1944년 6월에 이르러 노르망디 上陸作戰의 성공과 사이판島 占領 등으로 戰況이 급진전되자 李承晩은 7월15일에 다시 美合同參謀本部에 韓人게릴라部隊의 결성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때에는 美戰略諜報局(OSS)도 韓國의 특수부대를 투입할 계획을 추진했다. 「냅코 計劃」이 그것이었다. OSS는 버마에서 활동 중인 張錫潤을 워싱턴으로 소환하여 「냅코 計劃」의 실무를 맡겼다.
聯立內閣을 구성한 臨時政府의 당면과제는 굴욕적인 光復軍 行動準繩을 폐지하고 中國政府와 대등한 軍事協定을 맺는 일이었다. 그러나 中國軍事委員會는 집요하게 반대했다. 줄다리기 끝에 行動準繩은 8월에 폐지되었으나, 새로운 軍事協定은 1945년 4월에 가서야 성립되었다.
金九는 9월5일에 蔣介石과 會談하고 9개항의 要求事項을 전달했다.
李承晩은 8월21일과 10월25일에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朝-美修好條約에 따른 美國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李承晩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린 聯合國救濟復興機構會議에 林炳稷을 파견했다. 핫 스프링스에서 열린 太平洋問題硏究會 회의에는 鄭漢景이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中國代表들을 환영하기 위해 李承晩이 자택에서 개최한 티 파티에는 美上下院議員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李承晩의 제의로 美遞信部는 1944년 11월2일에 太極旗 도안이 든 우표를 발행했다.
(1) 張錫潤 소환하여 NAPKO計劃 추진
1944년 6월6일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Normandie)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유럽의 전황은 머지않아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졌다. 서북태평양에서도 6월15일에 미 해병대가 사이판(Saipan)섬에 상륙하여 일본군을 섬멸함으로써 전황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극동과 서북태평양 방면의 연합국의 대일전쟁은 대독전쟁이 끝난 뒤에도 1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군과 소련군이 어느 정도로 공동작전을 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했다.
미합동참모본부는 7월11일에 대일작전계획을 다시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미군은 필리핀의 루존(Luzon)도를 탈환한 뒤에 일본의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섬 및 중국 동남부해안을 향해 동시에 진격하고, 그 뒤에 규슈(九州)에 상륙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도쿄(東京)평야에 육해공군의 공동작전으로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시기는 오가사와라와 오키나와 공격은 1945년 4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실시하고, 규슈 상륙은 10월1일, 도쿄 공격은 12월 말로 상정했다.1) 이 계획은 소련의 대일전 참가를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으나, 비록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하더라도 예정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金九는 루스벨트에게 祝賀편지 보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따른 유럽 전황의 급전으로 임시정부는 크게 고무되었다. 金九와 趙素昻은 6월17일에 각각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중미국대사 고우스(Clarence E. Gauss)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은 외무부장 조소앙 명의의 「성명서」와 「반추축국전쟁에서의 한국의 역할」이라는 비망록을 동봉했다. 이 무렵 미국 부통령 월리스(Henry Wallace)가 중경을 방문 중이었는데, 그와 주중미국대사에게도 이 문건들을 전달했다.2)
金九는 루스벨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합군이 로마를 점령한 것과 함께 서유럽에서 제2전선을 구축하고, 또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을 충심으로 축하한다고 적은 다음,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이 동아시아에서의 연합군의 당면한 작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 및 다른 지도적 연합국들과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3)
「성명서」는 4대강국이 반파시스트 조치로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기 바란다고 천명했다. 승인의 이유로는 1)한국독립운동의 통일이 이미 달성되었고, 2)한국은 현대 민주주의를 향한 진군을 이미 시작했고, 3)한국은 연합국들의 활동과 협동해서 그 활동을 개시했고, 4)임시정부는 모든 한국인들의 통일을 대표하는 기구임을 들었다.
또한 「비망록」은 대일전을 위한 한국인의 잠재력으로 광복군과 화북의 조선의용군을 중핵으로 하고 화북 및 만주지방의 360만과 동부 러시아의 30만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수를 제시했다.4) 주중대사로부터 金九의 편지를 전해받은 국무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말라는 건의서와 함께 이 편지를 백악관에 전달했다.5)
李承晩은 韓人捕虜活用 제의
李承晩은 막바지에 이른 전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합군의 한반도 진격을 선도할 한인청년들의 게릴라부대 결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그는 7월18일에 미합동참모본부에 다시 편지를 보내어 대일전에 한국인을 활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李承晩은 재미동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노무자로 강제연행되었다가 태평양 섬들에서 포로가 된 한인청년들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연합군 지지자들은 프랑스 지하운동의 위대한 성과에 대한 신문보도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강력한 레지스탕스 그룹을 태평양에서도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일본의 패배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바치기를 원하는 미국 시민들과 미국 친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한국입니다.〉6)
태평양의 섬들에서 투항한 한인청년들은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겼고, 일본말을 할 수 있고, 일본에 대한 증오감이 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활용하면 태평양에서의 작전수행뿐만 아니라 미군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李承晩은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당장 몇백 명의 한인들을 공급할 수 있고, 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수백 명의 전쟁포로를 심사해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선발하겠다고 제의했다. 이들을 공략이 예상되는 태평양의 섬들과 일본 본토와 한국 등지로 침투시켜 첩보활동과 파괴공작을 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 OSS)의 의견을 물었다. 李承晩이 합동참모본부에 편지를 보낸 나흘 뒤인 7월22일에 OSS의 부국장 굿펠로(Preston M. Goodfellow) 대령이 도노반(William J. Donovan) 국장에게 한국작전계획을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굿펠로는 1942년 1월에 추진했던 「올리비아 계획(Olivia Plan) A」(한국침투공작)이 정치적인 고려, 곧 중국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극동의 전쟁추이로 보아 중국을 통해서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OSS가 바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라고 주장했다. 굿펠로는 한국에는 OSS 팀의 중요한 공격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을 달리는 짧은 거리의 철도에는 많은 터널이 있고, 발전소 하나가 전 군수산업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굿펠로는 또 동양인들은 OSS 타입의 작전에 바로 익숙해지고 빨리 배운다고 말했다.7)
굿펠로의 이러한 인식은 李承晩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1942년의 경험을 근거로 李承晩과의 협동작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던 도노반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다시 李承晩을 통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OSS는 직접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합동참모본부에 통보했다. 그것은 「독수리 계획(Eagle Project)」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이다.8)
합동참모본부는 8월5일에 李承晩에게 답장을 보내어 그의 〈애국적인 제안〉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李承晩의 제안을 실행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기관이 직접 연락하겠다고 통보했다.9)
臨時政府나 李承晩은 排除하도록 건의
이때는 OSS도 한반도 침투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1944년 중반 들어 OSS는 심각한 조직상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전쟁승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조직이 유럽전구에서 전쟁이 거의 끝나가도록 독일이나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기여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OSS는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 총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10)
OSS는 한반도에서의 한인 게릴라활동 추진에 대한 국무부의 정책을 문의했다. 국무차관보 벌(Adolf A. Berle)이 7월21일에 극동국장 그루(Joseph C. Grew)에게 보낸 편지는 한인 게릴라부대의 활용과 관련된 미국정부의 외교적인 고려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준다. 벌은 서태평양의 작전상황을 감안하여 OSS가 한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거나 연합군이 진공할 때에 지원할 한인 게릴라부대를 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무부로서는 요원확보를 위한 한인그룹들과의 교섭문제, 아직 참전은 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 소련과의 사전협의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벌은 OSS는 지난 날 李承晩 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 한국인들은 격심한 파쟁 속에 있음을 지적했다.11)
극동국의 의견은 李承晩에 대해 비판적인 매큔(George M. McCune)이 입안했다. 그는 1944년 5월에 OSS에서 국무부로 전임되어 있었다. 매큔은 극동국의 의견을 정리하여 7월31일에 벌에게 제출했다. 매큔은 먼저 극동국은 한국인을 전쟁노력에 활용하는 것은 대찬성이라고 말하고,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1)OSS가 그러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위임하는 한 한국인 그룹(한국 임시정부와 같은) 또는 복수의 그룹에 물질적,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2)OSS가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고용한 한국인 그룹이 수행할 활동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방법.
(3)OSS가 고용할 사람들을 지명하고 자문자격으로 OSS와 긴밀히 협조할 현존하거나 앞으로 수립될 한국인 그룹과 협조하는 방법.
매큔은 첫 번째 방법은 그 임무를 위임받는 한국인 그룹은 배타적인 정치권력과 한국대표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러한 정치적 측면은 국제적 분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했다.
매큔은 두 번째 방법이 한국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하고, OSS가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한국인을 활용한 준군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건의했다. 매큔은 한국인을 특수공작에 활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그것이 임시정부나 李承晩의 주도아래 진행되는 것은 반대한 것이었다.
랭던은 韓國國民軍團 창설 건의
매큔은 보고서에서 극동국의 랭던(William R. Langdon)이 1944년 1월4일에 국무부 정치계획위원회에 제출한 한국국민군단(Korean National Legion) 창설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랭던의 건의안은 한국국민군단은 중국에서 훈련을 받고, 미국·영국·중국 세 나라 장교들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었다.12) 이때에 랭던은 중국 운남성 昆明주재 총영사로 부임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6월29일에 그루에게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피력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랭던의 건의안을 그다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는데, 매큔은 이 보고서에서 OSS가 랭던의 사업계획에 대해 국무부 간부와의 협의에 흥미가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매큔은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화합을 북돋우고 한국인들의 목적에 대한 일정한 승인의 방법으로 한국인 한 사람을 연합국 구제부흥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gency: UNRRA)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큔의 보고서는 이 시기에 미국정부가 한국문제를 고려하면서 소련의 반응을 여러 방면으로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 시점까지 소련과 일본은 1941년 4월에 체결한 중립조약을 지키고 있었다. 매큔은 한국의 대표 한 사람을 연합국 구제부흥기구 회의에 옵서버로 초청하는 문제에 대하여 소련의 입장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주중대사에게 주중소련대표들과의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에서의 연관된 활동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알아보라는 훈령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은 소련 당국이 한국에 관한 비공식적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만일 소련 쪽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러한 협의를 대사관 직원 수준이나 외교 경로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13)
연합국 구제부흥기구의 제1차 회의는 9월16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렸다. 이 기구는 추축국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한 구제와 부흥활동을 목적으로 44개국이 참가하여 1943년에 설립한 기구였다. 자금은 전쟁 동안 침략을 당하지 않은 나라들이 제공했는데, 대부분은 미국(27억 달러), 영국(6억2,465만 달러), 캐나다(1억3,873만 8,000달러) 세 나라가 담당했다. 연합국 구제부흥기구는 1947년에 해산되고, 그 임무는 국제연합 산하의 여러 기관들로 분산되었다.
李承晩은 주미외교위원부 대표로 林炳稷을 연합국 구제부흥기구 회의에 파견했다. 임병직은 대한민국이 이 기구의 회원국 자격을 얻고,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곤궁한 한국인들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각국 대표들을 상대로 활발한 교섭을 벌였다. 중국에 있는 곤궁한 동포들의 구제문제는 몇 달 안으로 중경에 설치될 이 기구의 극동지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임병직은 회의기간 동안 미국정부의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극동에 한국어로 두 번, 유럽에 영어로 두 번 방송을 했다.14) 그런데 이 회의에는 임병직뿐만 아니라 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사무소에서도 참가를 교섭하여 金龍中이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15) 이러한 처사도 역시 李承晩이나 주미외교위원부의 배타적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정부의 재미한인사회에 대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張錫潤에게 「냅코 計劃」 實務作業 맡겨
재미한인청년들과 태평양의 섬들에서 투항한 한국인 포로들을 훈련하여 한반도로 침투시킨다는 OSS의 계획은 바로 실시되었다. 이 계획은 「냅코 계획(Napko Project)」이라고 명명되었는데, 「냅코」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OSS 101지대를 이끌고 1942년부터 인도와 버마의 국경지대인 아삼(Assam)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고 1943년에 귀국해 있던 아이플러(Carl F. Eifler) 소령이 이 계획의 책임자가 되었다. 아이플러는 101지대의 유일한 한국인 대원인 張錫潤을 워싱턴으로 소환했다. 장석윤은 아이플러와 함께 2년 넘게 버마 북부의 산림지대에서 반일 게릴라활동을 하다가 1944년 7월에 혼자서 중국에 있는 미공군부대로 전임되었다. 장석윤은 이 공군부대의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채 셔넬 장군이 이끄는 부대라고만 했으나,16) 그것은 雲南省 昆明에 있는 제14항공대였을 것이다. 「플라잉 타이거스(Flying Tigers)」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제14항공대는 중국공군의 대일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공군부대로서, 대장은 셔널트(Claire L. Chennault) 소장이었다. 셔널트는 李範奭이 가장 먼저 접촉한 미군인사이기도 했다.17)
장석윤은 중경에 가서 金九를 비롯하여 조소앙, 엄항섭 등 임시정부 인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독립투쟁의 기개는 놀라울 정도였다. 金九를 만나 李承晩의 연락사항을 전달하고, 金九가 李承晩에게 전할 사항을 인수했다. 그런지 석 달 뒤에 워싱턴 본부로부터 전보를 받고 비행기로 워싱턴으로 돌아왔다.18)
워싱턴으로 돌아온 장석윤에게 「냅코 계획」을 수행할 부대조직의 임무가 맡겨졌다. OSS는 매큔이 건의한 두 번째 방법, 곧 개별적으로 요원을 직접 모집하여 부대를 편성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나, 李承晩과 장석윤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요원 선발단계에서부터 장석윤이 李承晩과 긴밀히 상의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장석윤이 태평양의 섬들에서 투항한 한국인 포로들을 먼저 선발대상으로 삼은 것도 李承晩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이었을 것이다.
金義城으로 변성명하고 捕虜收容所에 잠입
「냅코 계획」을 수행할 부대 이름은 FEU(Field Experimental Unit)로 정해졌다. 포로들 가운데에서 FEU 요원을 선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우선 전쟁포로를 전투요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었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을 신문하여 얻는 정보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다. 장석윤은 모험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름도 金義城으로 바꾸었다. 그의 어머니가 의성 김씨인 것에서 생각해 낸 이름이었다. 장석윤은 11월30일에 위스콘신주의 매코이(McCoy) 포로수용소로 갔다. 극비에 부쳐진 이 방법은 포로수용소 책임자 로저스(Horace I. Rogers) 중령을 포함하여 네 사람밖에 모르는 일이었다. 그곳에는 한국 노무자 1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은 거의가 1944년에 강제연행되어 온 사람들이었다. 장석윤은 버마에서 비행장을 건설하는 노동자로 강제연행되었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포로가 된 것으로 가장했다. 그는 영어를 하는 포로라고 하여 공식통역으로 임명되어 자유롭게 포로들에게 접근하면서 요원이 될 만한 인물을 물색하고 국내 정보를 탐지했다. 장석윤은 40일 가까이 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나서 탈출하는 것처럼 하여 수용소를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 포로를 출신별로 보면 경기도(36명)와 황해도(24명)가 가장 많았으나, 9개도 출신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연령별로는 20세에서 30세까지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30세에서 40세까지가 29명, 20세 미만이 8명이었다. 학력별로는 중학 졸업자가 4명이고, 초등학교 6년 졸업자 24명, 4년 수료자 25명, 2년 수료자 26명, 그리고 학교에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21명이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국내의 한국인들은 유사 이래 가장 극심한 기아와 일본의 혹독한 압제를 겪고 있어서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라 있었다.
1944년 현재의 국내 상황에 대한 포로들의 다음과 같은 인식은, 장석윤의 개인적인 판단이 가미되어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흥미롭다.
(1)일본의 압제와 횡포에 대한 증오때문에 한국인들은 정확히 지도하면 반란이 반드시 일어난다.
(2)한국인들은 일본의 경찰과 정보기관의 능력에 의표를 찌를 수 있다.
(3)한국에는 소극적이기는 하나 일본정부에 대한 레지스탕스가 계속되고 있다.
(4)많은 한국인들이 친일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본정부 관리로 고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이들은 일본인들을 전복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한국의 투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돕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
(5)한국인들은 미국을 매우 존경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유학했다. 그들은 미국과 미국식 생활양식을 이해한다. 다른 많은 한국인이 이 나라에 기독교를 전한 초기 선교사들을 통하여 국내에서 교육을 받았다.
(6)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전복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미국이 뒷받침한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한국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봉기할 것이다. 한국의 217개 군 가운데 절반은 주재하는 일본인 관리가 40명도 되지 않고, 어떤 군에는 15명 내지 20명밖에 없다. 물론 강력한 경찰서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20개의 큰 도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19)
4개地區로 工作員 침투시키기로
이러한 상황판단에 근거하여 장석윤은 네 곳의 침투지역과 공작원 후보를 제시했다.
○ 제1지구: 진남포나 아니면 원산으로 상륙한 뒤에 평양과 서울로 침투하여 활동한다. 공작원 후보는 두 사람이다.
이종흥. 40세. 한인포로들의 부대변인. 황해도 新溪郡 출신. 1944년 4월에 강제연행되어 사이판섬으로 송출되었다가 6월의 사이판섬 함락 때에 포로가 되었다. 미군을 도와 일하다가 수류탄이 터져 부상을 입고 10월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송되었다. 일본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로복 입기를 거부했다. 4년 전에 황해도 겸이포의 일본제철회사에서 노동자로 1년쯤 일했고, 송도염직회사에서 판매원으로 1년 동안 일하면서 강원도 동부를 여행했다. 평양과 서울의 지형을 잘 안다.
김필영. 30세. 황해도 松禾郡(송화군) 출신. 송화군과 九月山의 지리를 잘 안다.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1944년 6월에 사이판으로 송출되어, 바로 포로가 되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숨어다닐 수 있다고 장담한다.
○ 제2지구: 양양 지구. 이 지구에 침투시킬 후보자는 5년 동안 양양 지역에 거주한 김영춘. 25세. 숙련된 재봉사이며, 일본어에 능통하다. 원산에 거주하는 숙부는 만주에서 온 독립운동자를 숨겨 주었다가 5년 전에 사형당했다.
○ 제3지구: 제물포 지구. 황해에서 서울을 잇는 수로로 서울침투가 가능한 지역이다. 후보자는 두 사람이다.
양순길. 26세. 한강변의 작은 어촌인 향천외리 출신. 5년 동안 고향과 제물포를 오가면서 고기잡이 생활을 하여 한강 뱃길에 밝고, 강화도 인근 섬들을 잘 안다. 착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학교는 다니지 않았으나 한글을 읽고 쓰며 일본어를 이해한다.
홍원표. 24세. 서산군 해안지방 출신. 제물포의 자동차부품 상점과 서울의 자전거 상점에서 일했고, 1943년 3월에 강제연행되어 11월에 마틴(Martin)섬에서 포로가 되었다.
양순길을 통하여 제물포 일대 어부들의 지하조직을 만들고 잠수함과 연락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지구: 목포 지구. 김공선. 32세. 목포에서 태어났다. 국민학교 3년을 수료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6년 동안 음식점과 식품상 종업원으로 일했다. 만주로 가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끝에 1944년 1월에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강제연행되어, 사이판으로 송출되었다가 6월에 포로가 되었다.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금주와 금연운동을 벌이는 등으로 한인포로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포로들의 대변인이다.
아이플러는 장석윤의 이러한 보고와 건의를 그대로 도노반에게 보고했는데, 그것은 「냅코 계획」의 원형이 되었다.
(2) 光復軍 行動準繩의 폐지
우여곡절 끝에 1944년 4월에 연립내각을 구성한 임시정부는 매주 월요일마다 金九 주재로 국무위원회를 열어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토의하고, 또 각부 부장들의 연석회의를 열어 업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임시정부 수립이래 가장 체계 있고 능률적인 활동을 해나갔다.
行動準繩 폐지 위한 交涉 서둘러
새로 구성된 임시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광복군 행동준승 폐지문제였다. 임시의정원은 1943년 12월8일에 신임 국무위원들은 취임 3개월 이내에 임시정부가 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는 「中-韓互助軍事協定」을 중국과 체결하고 광복군 행동준승은 폐지하도록 하되, 만일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정부는 즉시 광복군 행동준승의 무효를 성명하고 광복군의 재건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었다(「月刊朝鮮」 2007년 10월호, 「〈적당한 시기에〉 韓國을 獨立시키기로」 참조). 임시정부의 태도가 단호하자 중국정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원조행위가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카이로선언으로 중국정부가 임시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면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종래의 강경한 태도도 완화시킬 필요성을 느꼈다.20)
그러나 중국군사위원회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중국군사위원회는 1944년 들어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 계획개요」를 작성하여 광복군 간부를 훈련시킬 계획을 추진했다. 14개항으로 된 이 「계획개요」는 孫文의 三民主義와 장개석의 약소민족원조정책에 근거한 정신훈련을 실시한다는 등 한국인의 자주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1) 5월 26일의 국무위원회는 「계획개요」가 광복군의 자주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중 합작의 취지에도 크게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22) 그리고 광복군 행동준승 폐지와 「중-한호조군사협정」 체결의 교섭대표로 주석 金九, 외무부장 조소앙, 군무부장 金元鳳을 선임했다.23) 그러나 김원봉은 이튿날 아내 朴次貞이 갑자기 사망하여 교섭활동에 참가하지 못했다. 조소앙은 국민당 비서장 吳鐵城을 만나서 1943년 2월에 중국 외교부장 宋子文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던 「중-한호조군사협정 초안」을 제출하고 광복군 행동준승의 폐지를 촉구했다. 오철성은 조소앙을 면담한 사실을 6월6일에 군사위원회 참모총장 何應欽에게 전하면서 〈임시정부를 안정시키고 내부의 분규를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정을 참작하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행동준승의 폐지여부와 수정에 관해 빨리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24)
네 차례 會議 끝에 行動準繩 폐지하기로
임시정부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임시정부와 중국 쪽 관계자들 사이에 광복군 행동준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6월22일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30일, 7월9일, 7월10일까지 모두 네 차례의 회의가 열렸는데,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총사령 李靑天을 비롯하여 조소앙, 김원봉, 朴贊翊, 閔弼鎬, 崔東旿, 崔德新이 번갈아 참가하고, 중국 쪽에서는 중국군사위원회 판공처 군사처장 候成과 광복군 참모장으로 파견되어 있던 趙德樹와 王繼賢이 참석했다. 중국 쪽은 행동준승의 폐지문제는 임시정부의 승인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하여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다. 「군사협정」은 적어도 형식상 정부승인이 있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제2차 회의에서 후성은 광복군문제의 해결안으로 1)광복군이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임시정부의 관리로 귀속시키는 방안, 2)현상을 유지하는 방안, 3)책임자를 규명하는 일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임시정부에서 어느 것이나 택하라고 했다.25) 제1안을 실행하면 중국군사 인원 한두 사람을 광복군에 파견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제2안을 실행하면 군사위원회에서 훈련반을 개설하기를 기다려 객관적 정황을 살펴서 자동적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고, 제3안을 택한다면 책임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후성은 광복군 행동준승은 발포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한국인이 반대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과실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면 자기가 처분을 신청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중국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임시정부에 책임자의 처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임시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후성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제1안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7월9일에 열린 제3차 협의회서 조소앙은 임시정부가 제1안을 선택했다고 후성에게 말했고, 후성은 1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의 회의에는 김원봉도 참석했는데, 그는 1)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2)인사는 우리 쪽에서 임면하며, 3)정훈도 우리 쪽에서 자주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국 영토 안에서 실시하는 대원모집 활동은 당연히 쌍방이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성은 중국군사위원회에서 1안과 2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보낼 테니까 참조하여 다시 연구해 보고 상의하자고 말했다.26)
이튿날 하응흠은 한국 임시정부가 군사협정 체결요구를 철회하고 별도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장개석에게 보고했다. 그는 광복군은 명의상 임시정부에 예속시키는 것이 합당하며, 행동준승 9개조는 중국 쪽에서 자동적으로 개정하거나 취소하여 중국항전의 안전에 해가 없도록 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요구에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 전구에서의 공작과 전구를 통한 인원의 모집은 반드시 중국군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27) 장개석의 재가를 받은 하응흠은 8월23일에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에 귀속시키고,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정한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을 폐지한다고 임시정부에 통보했다.28)
행동준승은 폐지되었으나 임시정부가 요망하는 새로운 군사협정의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준승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던 중국군사위원회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것을 의미했다.29) 중국군사위원회의 재정지원 중단으로 광복군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같은 날의 국무위원회는 광복군총사령부 직원 및 가족의 수입이 임시정부나 그밖의 직원 및 그 가족의 수입에 비하여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 주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튿날 金九는 국무위원회에 행동준승 취소사실을 보고했고, 국무위원회는 광복군의 선후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결의했다.30) 그러나 10월5일을 전후하여 중경 광복군 총사령부 소속 장교 18명 가운데 10명이 사임한 사실은 중국 군사위원회의 자금지원 중단이 광복군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해 준다. 이들이 사임한 이유는 행동준승이 폐지된 뒤에 그들 가운데 일부가 전선으로 파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거의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재정지원이 완전히 중단되어 생활방도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31) 이처럼 행동준승의 폐지로 한국독립운동자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되찾기는 했으나, 격심한 곤궁의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金九는 이러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蔣介石과 會談하고 아홉 가지 要求事項 전해
金九는 9월5일에 총통관저로 가서 장개석과 회담했다. 통역으로는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을 대동했다. 회담의 교섭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金九가 장개석을 만나기 전에 회담의제를 정리한 비망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한 사전교섭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때는 장개석도 전후 한국처리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金九와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배려도 종전보다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회담을 시작하면서 金九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이 적힌 비망록을 장개석에게 건넸다. 1)중국정부의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합법적 승인, 2)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원조 증대, 3)한국광복군의 편제와 훈련에 대한 상의, 4)소련령 중앙아시아 한인교민들과의 연락과 교통에 대한 협조, 5)활동비 5천만원의 차관, 6)매달 정무비와 생활비 2백만원의 보조였다. 그리고 비망록에 적은 위의 여섯 가지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구두로 임시정부와의 연락 책임을 맡을 전담자를 지정해 줄 것과,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불하해 줄 것, 그리고 비망록 및 회담 내용을 한국정부 관계자나 그밖의 한국인에게 알리지 않을 것의 세 가지 사항을 요망했다.32) 청사문제를 거론한 것은 연립내각의 성립으로 임시정부의 직원과 살림살이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8, 9칸의 오사야항 청사는 너무 좁아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요구사항 가운데 중앙아시아 동포 교민들과의 연락과 교통의 협조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 무렵 金九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경에 온 李忠模에게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이충모는 함북 洪原郡 출신으로서 일본 明治大 수학 중에 3·1운동에 참가했고, 1921년 이후 시베리아 일대를 유랑하다가 이듬해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소련 교포대표로 참가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귀국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 다시 만주를 거쳐 소련으로 갔다. 10년 넘어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1943년에 모스크바 주재 중국대사 邵力子의 도움으로 중경으로 왔다.33)
中央아시아의 强制移住 同胞들에게 큰 關心
두루 아는 바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일대의 한인동포들이 1937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스탈린 정권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것은 해외 한민족 수난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17만1,781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모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송되어 처절한 생활여건을 무릅쓰고 정착에 성공했다. 金九가 요구사항의 하나로 이들 강제이주 동포들과의 연락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그의 각별한 민족애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때는 사건이 있은 지 꼭 7년째 되는 시점이었다.
장개석은 그 자리에서 吳鐵城 비서장을 임시정부와의 연락 책임을 맡을 전임자로 지명하고, 임시정부 청사문제는 오비서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망록에 기재된 요구사항들은 오비서장을 통하여 회답하겠다고 했다.
金九는 9월13일에 박찬익을 대동하고 오철성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金九의 요구사항에 대한 장개석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1)임시정부의 승인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시기가 성숙하면 솔선해서 승인하기로 이미 방침을 확정했고, 2)원조 증대문제에 관해서는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할 것이며, 한국 임시정부가 조속히 항일전에 참가하기 바라고, 3)광복군의 편제와 훈련의 정리문제에 관해서는, 하응흠 총장과 상의해야 할 것이나, 한국임시정부가 광복군의 운용과 희망여하를 먼저 제시하기 바라고, 4)중앙아시아 한인교민과의 연락 문제는 최근에 중경에 온 이충모군과 면담하여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다시 상의하겠고, 5)활동비 5천만원 차관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5백만원을 차관해 주고, 앞으로 일의 진척을 보아 다시 상의하고, 6)정무비와 생활비문제에 관해서는 이달부터 1백만원으로 늘리겠으며 식량문제는 다시 상의하고, 7)청사문제는 이미 중경 시정부에 건물을 빌려 주라고 지시했고, 한국 임시정부가 적합한 건물을 물색하면 상황을 조사해 보고 주관기관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34)
장개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국민정부는 9월부터 임시정부에 매달 1백만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직, 통신, 첩보활동의 목적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정부 관계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重慶에 온 李範奭이 光復軍과 美軍의 합작 제의
광복군 행동준승의 폐지로 광복군의 자주권을 회복한 임시정부는 연합군과의 연합작전을 주요한 작전계획으로 설정했다. 임시정부는 4월에 이미 군무부의 공작방침의 하나로 〈동맹국 각 전선에 가능한 한 우리 대표 및 공작인원을 파견하여 동맹국 군사당국과 배합작전을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하며, 동시에 동맹국 군사당국에 포로가 된 한국 국적의 사병 및 그밖의 인원을 인도하도록 교섭하여 그들을 단기훈련하여 동맹군과 배합작전을 하게 할 것〉이라고 결정했었다.35)
광복군 제2지대를 이끌고 西安에서 활동하고 있던 李範奭이 9월9일에 중경으로 왔다. 광복군 행동준승의 폐지 소식을 듣고 임시정부 간부들과 앞으로의 광복군 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광복군 참모장이었던 이범석은 1942년 10월에 광복군 제2지대장으로 임명되어 가족과 함께 서안으로 부임한 지 거의 2년 만에 중경에 온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범석은 이 무렵 국민당 정부에만 의존하던 종래의 방침을 바꾸어 미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범석은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광복군이 중국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미군과 합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 쪽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중국 쪽의 양해를 얻었다고 한다.36)
이범석은 중경에 와 있던 UP통신 특파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범석의 반일투쟁활동에 큰 감명을 받은 UP통신 특파원은 그를 중국 파견 미육군정보국(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MID)의 책임자 딕키(Joseph Dickey) 대령에게 소개했다. 딕키 대령은 延安지구에 있는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만주와 한반도와 일본 등지에서 첩보활동을 추진하려고 한 「華北첩보계획(North China Intelligence Project)」의 원형이 된 「딕시작전(Dixie Mission)」의 입안자이자 총 감독자였다. 그것은 중국 국민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화북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한 첫 시도였다.37) 이범석은 딕키 대령에게 광복군과 미군의 합작을 제의했다. 이범석은 미군이 선발된 한인 청년들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미군을 위한 전략정보 수집과 앞으로 있을 한국에서의 연합국의 작전을 도울 지하세력을 조직하고 이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에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범석은 더 나아가 이들을 일본에 침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확신했다.38) 딕키 대령은 이범석의 주장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에게 워싱턴으로 가서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39)
이 무렵 金九와 조소앙은 중경에 온 OSS 관계자와 만났다. 이 면담자는 11월에 작성한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메모」라는 비밀보고서에서 〈무자비하고 영원한 적수인 일본에 대항하여 해외 혁명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연마해 온 이 두 인물의 강인한 모습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적고 있는데,40) 이때에 金九와 조소앙을 만난 사람은 시기적으로 보아 앞에서 본 장석윤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장석윤은 버마로 파견될 때에 미국정부에는 비밀로 했으나 李承晩의 지시로 李承晩과 金九 사이의 연락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月刊朝鮮」 2007년 7월호, 「나는 李承晩입니다!――短波방송으로 破壞공작 선동」 참조).
李承晩에게 긴 편지 써 보내
장석윤과의 면담과 이범석의 제안을 통해 金九는 미국정부의 지원에 큰 기대를 걸었다. 金九가 9월21일자로 李承晩에게 쓴 긴 편지는 이때의 임시정부의 형편과 金九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金九는 임시정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정부와 우리 임시정부 간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지금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물질적인 원조는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도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우리에게 이 달부터 매달 1백만 중국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이 금액의 절반은 이곳 동포들의 생활비로 쓰일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활동비로 쓰일 것입니다. 선생은 우리가 재정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金九는 이어 중국정부가 한국 국내와 중국의 적군 점령지 배후에서의 조직, 통신, 첩보 활동비로 5백만원의 차관을 약속한 사실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는 이 금액을 수령하기로 결정했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5백만 중국 원은 전쟁 전의 5천원에 상당합니다. 그 금액으로 사천성으로부터 국내나 중국에 있는 적진 후방으로 얼마나 많은 장정들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는지 선생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화북지방에서 한 사람의 생활비는 1만 중국원쯤 듭니다. 한 사람이 중경에서 한국을 다녀오는 데에는 10만 중국원 이상이 듭니다. 중국돈 액수는 이러한 종류의 공작이 성과를 올리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미국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정부로부터 정보, 태업, 조직, 통신 및 선전공작 비용으로 절실히 필요한 원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동안에 중국이 얼마나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어 金九는 광복군 9개 행동준승의 폐지와 관련된 광복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전의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군이 우리 광복군에게 강요한 9개 행동준승은 상호 이해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앞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에서 연합군과 관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도 중국과는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중국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상, 우리 군은 중국최고사령관이나 연합군 태평양최고사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 임시정부는 평등과 상호지원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군사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새로운 협상의 결론을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적 손실과 격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물질적 도움을 줄지는 큰 의문입니다. 중국의 깊은 도덕적, 정신적 협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으나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範奭을 美國에 파견하기로
金九는 미국과의 군사협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범석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金九는 李承晩에게 이범석의 약력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범석이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비자와 교통편 등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는 이범석 장군이 미국과 한국 모두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우리는 그를 2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존재가 우리의 활동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비밀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최선을 다해 우리와 협력하고 있으나 이곳 상황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한국인 부대를 편성하여 미군과 나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생이 미국 당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군이 한국에 상륙하였을 때에 이 부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金九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소련과 그 휘하에서 양성된 한인부대의 잠재적인 위협을 강조했다.
〈만일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동에서 미국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련이 현재 폴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곳에서 사용할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휘하에 10만 명의 한국인 장교와 사병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어느 부대보다도 먼저 한국에 진입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제관계뿐이 아니라 한국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소비에트는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세력에 대항할 교두보로 일본을 활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러시아인들은 황하 북부지역 전역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야망을 달성할지 모릅니다.…〉41)
소련에 대한 金九의 이러한 경계심은 李承晩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金九와 嚴恒燮이 같이 서명한 이 편지는 11월6일에 미국 OSS 본부에 접수되었고, 그 몇 가지 요점이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원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편지도 장석윤이 OSS로 부쳤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때의 金九가 제안한 이범석의 미국 방문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金九의 이 편지는 임시정부가 재미독립운동자들의 분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미외교위원부를 주미외교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하고, 그 작업을 위해 재미한인연합위원회 주최로 한인단체 대표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뒤에 보낸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보면 金九는 주미외교위원부를 개편하더라도 李承晩이 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臨時政府 찾아온 日軍脫出 學兵靑年들
광복군 행동준승이 폐지되고 중국 군사위원회가 광복군 운영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자 임시정부는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10월5일에 열린 국무위원회는 「韓國光復軍換文草案」과 「韓國光復軍要求事項」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제출했다.42) 「환문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새로 「韓國光復軍換文草案」 작성하여 中國 쪽에 제출
(1)한국광복군은 조국광복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중국 경내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중국항전에 배합하여 대일작전에 참가한다.
(2)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대일작전에 참가하는 기간에는, 실력성장과 전황의 변화에 따라, 광복군의 일부 혹은 전부는 반드시 중국 統帥部의 지휘를 받는다.
(3)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군사비는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한국 임시정부에 공급한다.
(4)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훈련이나 인원모집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이 필요한 협조와 편리를 제공한다.
(5)한-중 양쪽은 각자 상주군사대표를 지정하여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사무를 협상한다.
(6)중국 군사당국은 반드시 연락참모 약간 명을 파견하여 한국광복군과 연락을 취하고 아울러 공작에 협조를 제공한다.43)
「환문초안」은 한국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군대임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중국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겠다고 천명하고, 광복군에 대한 지원도 차관형태로 바꾸어 줄 것을 요망한 것이었다. 「한국광복군요구사항」에서는 한국광복군의 경상비를 중국군 현행 급여규정에 의하여 매달 지급하되, 훈련반 운영 소요경비로 지급되는 매달 30만원 이외에 대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 2백만원과 건물, 기구 등 시설물비 3백만원 및 인원 모집활동비 매달 2백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각 포로수용소에 있는 모든 한국 국적 포로는 반드시 광복군에 인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金九는 10월7일에 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오철성에게 통보하고 장개석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44)
임시정부는 또 광복군 행동준승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축소되었던 광복군의 조직체계를 확대 정비했다. 통수부의 일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0월6일에 통수부 판공처를 신설한 데 이어, 10월23일의 국무위원회는 그동안 임시로 사용하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편제를 취소하고 광복군 총사령부가 마련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조직조례 및 편제표」와 「지대편제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45) 이에 따라 총사령부의 기구를 종래의 3개처에서 4개처 2실로 확대하고, 단위부대도 2개 지대에서 3개 지대로 확대 개편했다. 11월6일에는 그동안 통수부 조례에 국무위원회 주석이 광복군의 통수권을 행사한다고 했으나 직명이 없어서 공문서 왕래에 불편했던 점을 감안하여 명의를 「대한민국임시정부통수부」라고 결정했다.46)
中國政府는 「換文草案」을 받아들이지 않아
「환문초안」을 검토한 중국군사위원회는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군사위원회는 「환문초안」 가운데 (1)항의 내용에만 동의하고 나머지 항목에는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2)항은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름지기 중국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었고, (3)항의 군사비를 차관의 형식으로 임시정부에 제공한다는 규정은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필요한 일체의 군사비는 중국에서 차관방식으로 책정하여 직접 광복군에 공급하고, 한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승인을 얻었을 때에 광복군이 한국 임시정부에 청하여 임시정부가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중국 차관기관에서 증서를 보관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4)항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반드시 중국에서 필요한 협조와 편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을 〈반드시 중국군사위원회에서 동의한 뒤 비로소 필요한 협조와 편리를 제공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은 실태를 조사한 뒤에 물가변동에 따라 실제에 맞게 지불해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47) 이러한 태도는 행동준승을 폐지한 뒤에도 광복군 운영에 철저히 관여하겠다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집요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환문초안」에 대한 중국 군사위원회의 승인이 지연되자 임시정부는 11월27일에 「광복군 선후책 3원칙」을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3원칙」은 1)한국광복군의 경비는 임시정부가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차관하여 지급하고, 2)한국광복군 참모장은 임시정부가 보증 천거하는 한국인으로 충임하며, 3)임시정부는 중국과 한-중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청구하고, 아울러 대표를 파견하여 군사위원회와 교섭을 진행하되, 만일 여전히 결과가 없을 때에는 임시정부 주석 金九가 장개석에게 면회를 청한다는 것이었다.48) 행동준승이 폐지된 뒤에 광복군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었다.
인도에 光復軍工作隊 派遣
12월8일에는 그동안 조선민족혁명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던 광복군의 인도파견에 관한 일체의 업무도 임시정부로 정식으로 이관되었다.49) 광복군이 인도-버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한 것은 인도 주둔 영국군 총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1943년 5월에 인도 주둔 영국군 총사령부 대표 콜린 매켄지(Colin Mackenzie)와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 사이에 「朝鮮民族軍宣傳聯絡隊 派遣에 관한 協定」이 체결됨으로써 시작되었다.50) 그러나 광복군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군사위원회의 간섭으로 협정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군사위원회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의로 공작인원을 인도에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고 광복군 가운데에서 인원을 선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총사령부는 광복군 가운데에서 韓志成을 대장으로 한 9명(제1지대에서 2명, 제2지대에서 7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중국 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간단한 군사훈련과 인도 및 버마의 정세에 대한 예비교육을 받고 1943년 8월29일에 인도 캘커타로 파견했다.51) 제1대가 파견된 뒤에 영국군은 16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는데, 중국군사위원회 참모총장 하응흠은 金九와 김원봉의 부하를 각각 반수로 하고, 아울러 이들의 신분도 광복군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52) 동남아시아 연합군최고사령관 마운트바튼(Louis Mountbatten)은 계속해서 추가파병을 요청했으나, 중국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파견인원의 조속한 귀환을 독촉하고, 추가인원의 파견도 그들이 광복군의 整軍작업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광복군이 정비된 뒤에 파견하겠다면서 파병을 미루었다.53) 그러다가 광복군 행동준승이 폐지됨으로써 인도공작대는 광복군 총사령부로 귀속되고, 이에 따라 金九가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정부 관계 당국과 교섭을 추진하게 되었다.54) 임시정부는 광복군 명의로 영국군과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군무부장 김원봉과 총사령 이청천에게 협정 문안을 기초하게 했다. 1945년 3월27일에 한국광복군 대표와 인도주둔 영국군 대표 사이에 체결할 「韓國光復軍 派印聯絡隊에 관한 協定案」이 국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55) 그것은 협정의 한국 쪽 대표가 조선민족혁명당 대표에서 한국광복군 대표로 바뀌었을 뿐 기본 내용은 「조선민족군 선전연락대 파견에 관한 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56)
七星崗 蓮池行館으로 임시정부 청사 이전
임시정부는 1945년 1월1일에 새 청사로 이사했다. 장개석으로부터 새 임시정부 청사를 얻어 주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金九는 주석 판공실장 閔弼鎬에게 적당한 사무실을 물색하게 했다. 민필호는 七星崗에 있는 蓮池行館이라는 중국인 소유의 81칸짜리 계단식 호텔건물을 눈여겨보고 건물 소유주 范伯容과 교섭을 벌였다. 범백용은 배타성이 강한 四川省 사람이었다. 그는 한국인에게는 세를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필호는 건물주를 여러 가지 말로 구슬러 허락을 받았다.57) 金九는 11월17일에 오철성에게 임시정부 청사 이전비로 보증금 2백만원, 연간 집세 2백만원 총 4백만원의 대출을 청구했다.58)
이사를 끝내고 임시정부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단배식을 가졌다.59) 새 청사의 현관에는 국문, 영문, 중문으로 새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현판을 달고 지붕 위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그리고 중국 內政部에 공문을 보내어 경찰파견을 요청했다. 내정부에서는 경찰관 6명을 파견해 주었다. 중국 경찰관들이 입구 보초를 서고 주변 순찰을 실시하자 비로소 정부청사와 같은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60) 연지행관은 중경에서의 네 번째 임시정부 청사로서, 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이하여 중경을 떠날 때까지 이곳을 청사로 사용했다.61)
靑年들 50여 명이 가슴에 太極旗 달고 몰려와
이사를 마친 임시정부가 얼추 정돈되어 가던 1월31일에 감격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일본군대에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張俊河, 金俊燁 등 청년 50여 명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며 임시정부 청사로 행진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광복군을 창설하고도 중국군사위원회의 간섭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광복군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가져다 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중국 각 전구에서 일본군 부대를 탈출한 학병들은 安徽省 阜陽縣 臨泉에 있는 중국 제1전구 중앙군관학교 분교에 부설된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약칭 韓光班)에 입교하여 광복군 교육을 받았다. 늘어가는 탈출 학병과 계속적인 선전공작으로 넘어오는 청년들로 한광반은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이 무렵 한광반에는 70여 명이 모였는데, 1944년 11월에 48명이 졸업했다. 이들 가운데에서 일본군부대를 탈출한 학병은 모두 33명이었다. 8명은 임천에 계속 잔류하여 金學奎의 지휘 아래 항일공작에 참여하기로 하고, 나머지 25명은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했다. 한광반 졸업생 48명 가운데 36명과 그밖에 적진에서 넘어온 민간인 등 모두 53명이 11월21일에 임천을 떠나 6천 리길을 71일 동안 걸어서 이날 해거름에 중경에 도착한 것이었다. 도중에 탈영 학병 두 사람이 처지고 51명이 도착했다.62)
일행은 임시정부 청사 앞에 차려자세로 서서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의 사열을 받았다. 이청천은 누른 군복에 누른 색깔의 외투 차림이었다. 그는 청년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뚫어지게 살펴보고 나서 강철 같은 목소리로 훈시를 했다.
『수고들 많이 했소이다. … 동지들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원하고 있었소. 동지들은 총사령인 나보다도 훌륭하오. 나는 옛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청도작전에 배치되어 탈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수년 뒤에야 비로소 탈출에 성공하여 만주의 우리 독립군에 참가하였는데, 동지들은 학병으로 중국전선에 오자마자 탈출에 성공하였으니 말이오. 한마디로 독립군의 투쟁이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오.
앞으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일을 할 터이니까, 차차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피로한 여러 동지들에게 긴 얘기는 하지 않겠소. 곧 우리 정부의 주석이신 金九 선생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이만 끝』
이청천이 훈시를 끝맺을 즈음 청사 위층계에서 푸른 중국 두루마기를 입은 金九를 선두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일행 여나믄 명이 내려왔다. 청년들 앞에 선 金九는 경례를 받고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간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여러 동지들이 이와 같이 씩씩한 모습으로 당도했으니 무한히 반갑소이다. 더구나 국내로부터 갓 나온 여러분을 눈앞에 대하고 보니 마치 내가 직접 고국 산천에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북받쳐 오르는 감회를 억누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말이 소용없습니다. 우선 좀 쉬도록 하고, 오늘 저녁 정부에서 동지들에게 베푸는 환영회에서 또 만납시다』63)
金九의 말은 예상 외로 아주 간단했다. 먼 길을 행군한 젊은이들의 피곤을 생각하고 어서 좀 쉬라는 배려에서였을 것이다. 金九는 좌우에 서 있는 임시정부 인사들을 한 사람씩 소개했다.
뚝배기에 배갈과 막과자로 환영회 열어
저녁 9시부터 金九를 비롯한 임시정부 각료 전원과 광복군 총사령부 간부들과 중경에 있는 동포들을 포함한 300명가량이 한자리에 모인 환영회가 열렸다. 환영회는 회의장과 식당을 겸하고 있는 임시정부 청사 1층의 큰 홀에서 열렸다. 회의장은 사람으로 꽉 찼고, 자리가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뒤쪽에 서 있었다.
넓은 홀에는 전깃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막과자가 몇 그릇 띄엄띄엄 놓여 있고 그 옆으로 배갈(고량주)을 담은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막과자로 안주를 삼아 뚝배기의 술을 돌려가며 한 모금씩 마시는 눈물겨운 연회였다. 내무부장 申翼熙의 간단한 환영사로 연회가 시작되었다. 金九의 격려사는 청년들을 감동시켰다.
『오랫동안 해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소식에 아주 감감합니다. 그동안 일제의 폭정 밑에서 온 국민이 모두 일본인이 된 줄 알고 염려했더니, 그것이 한낱 나의 기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왜놈들에게 항거하여 이렇게 용감하게 탈출해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었으니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착잡하고 헛된 고민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숭엄한 조국의 혼이 살아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한국사람은 한국사람 이외에 아무것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산 증거로서 여러분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은 한국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본사람이 되고자 원할 뿐만 아니라 다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고, 또한 젊은이들은 한국말조차도 할 줄 모른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보여 주었습니다. 내일은 이곳에 와 있는 전 세계 신문기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 산 증거를 알려 주고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경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진정 나의 이 가슴은 터질 것만 같고, 이 밤중에라도 여러분을 끌고 이 중경 거리를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훌륭한 실증이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국의 혼입니다…』64)
張俊河의 답사에 金九가 울음 터뜨려
金九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숙연했다. 청년들을 대표하여 장준하가 답사에 나섰다.
『저희들은 왜놈들의 통치 아래서 태어났고 또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기조차 본 일이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일장기를 보았지만 무심하였던 것입니다. 철이 들면서부터 저것이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고 일본 국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임시정부에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안으로 울음을 삼켜 가며 눌렀던 감격, 그것 때문에 우리는 6천 리를 걸어왔습니다. 그 태극기에 아무리 경례를 하여도 손이 내려지지를 않고, 또 하고, 영원히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고귀한 것인가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사령께서 사열을 받으실 때에 전 정성을 기울여 차려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왜놈 상관 앞에 차려를 강요당하던 그 모든 힘을 한데 묶어, 아니 그 몇 십 배로 늘려 차려를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울었습니다. 아! 우리도 우리의 상관 앞에 참다운 사열을 받고 있구나. 꿈만 같았습니다. 주석 金九 선생님 앞에 섰을 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조국의 이미지와 우리의 지휘관과 우리가 몸 바칠 곳을 찾았다는 기쁨 속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무런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선배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할 각오를 답사로 드리는 바입니다.…』
金九를 비롯하여 임시정부 각료들은 감격에 겨워 소리 없이 울었다. 장준하도 흥분해 있었다.
『아까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놈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 일본인 되길 바란다고 황당무계한 날조를 일삼지만, 반증은 우리들 50여 명의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金九가 참고 울던 울음을 『흑!』 하고 큰 소리로 폭발시켰다. 그것을 신호라도 한 듯이 장내는 삽시간에 큰 울음바다가 되었다. 아무도 먼저 말리려 들지 않았다.65)
이어서 군무부장 김원봉이 격려사를 했다. 김원봉은 청년들의 용기를 찬양하고 그들의 투쟁은 조국광복을 위한 민족투쟁인 동시에 일본 파시즘과 싸우는 민주투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청년들의 투쟁을 이론적으로 깊이 설명하려고 했으나 언변이 모자랐다.
장내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신익희가 모두 기쁜 날에 울기만 하면 되겠는가 하고 여흥을 하자고 제안했다. 청년들은 찬성했다. 洪錫勳이 「울밑에 선 봉선화」와 「먼 산타루치아」 등의 가곡을 불렀고, 金星根은 거지 흉내를 내면서 「품바타령」을 불러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환영회는 자정이 되어서야 끝났다.66)
『호박이 넝쿨째 뚝 떨어졌습니다』
탈출 학병청년들의 중경 도착은 중경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金九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몇 개월 동안은 광복군이 유명무실하여 연합국의 인기를 끌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홀연 우리 임시정부 정청으로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일제히 애국가를 부르며 들어서는 일단의 청년들이 있었다. 이들은 화북 각지의 왜군 부대를 탈주한 한인 학병청년들인데, 阜陽(부양)으로 탈출하여 오는 것을 제3지대장 김학규의 지령으로 정부에 호송한 것이었다.
이것이 중경에는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각계 인사들이 중한문화협회에서 50여 명의 청년 환영회를 개최하니, 서양 각 통신사 기자들과 각국 대사관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참석하여 청년들에게 수시로 문답하였다.〉67)
탈출 학병청년들 때문에 임시정부의 위신도 크게 제고되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최근에는 중국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인사받기에 바빠 어깨가 으쓱해진다』면서 흐뭇해했다.68) 특히 우리말에 능한 OSS 정보장교 윔스(Clarence N. Weems) 대위는 金九에게 『선생님, 호박이 넝쿨째 뚝 떨어졌습니다』라고 축하했다.69)
탈출 학병청년들의 중경 도착은 그동안 한국인의 항일의지를 의심하고 있던 중국 각계 인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 신문들은 〈한국청년들은 한국은 망하지 않았으며 전도는 광명과 희망에 차 있음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었다〉70)고 대서특필하는 등 20여 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탈출 학병청년들의 소식을 취재하여 크게 보도했다.71) 또한 2월5일의 중한문화협회 주최 환영식을 시작으로 중국 각 단체 초청의 환영연이 잇달아 열렸다. 중국의 유명한 평론가 曷赤峰은 탈출 학병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토대로 「韓國革命記」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또한 미군과 영국군의 정보 장교들도 탈출 학병청년들을 찾아와서 한국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사정과 중국전구의 일본군의 상황 등을 물었다. 특히 중국전구 미군사령부와 OSS 등에서도 장교를 파견하여 탈출 학병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빼내어 OSS 요원으로 활용하려고 접촉을 시도했으나, 청년들은 주석의 승인 없이는 일체 면담하지 않겠다면서 면담을 거절했다. 광복군 제2지대와 제3지대가 OSS와 한미합작 군사작전을 실시한 것은 바로 이들 탈출 학병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2)
「援助韓國光復軍辦法」 체결로 광복군 자주성 회복
중국군사위원회에서 「환문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임시정부는 1945년 1월29일에 「關於韓國光復軍 中韓兩方商定辦法」을 작성하여, 2월1일에 金九 명의로 오철성에게 제출했다.73) 「상정판법」은 임시정부가 요구해 오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중국 쪽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환문초안」의 일부내용을 고친 것이었다. 중국군사위원회는 「상정판법」을 다시 수정하여 장개석에게 보고했다. 중국군사위원회는 이때에도 또 꼬투리를 잡았다. 논란이 된 것은 제5항의 〈중국군사위원회는 연락참모 약간인을 파견하여 연락을 취하며, 아울러 한국광복군의 공작을 협조한다〉는 조항이었다. 중국군사위원회는 광복군이 중국 영토 안에서 작전에 참가하면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참모인원을 더 파견하여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의 청구에 응하여 참모장 및 기술인원을 파견하여 빌려주는 것 외에, 필요할 때에는 참모단을 더 파견하여 한국광복군의 공작에 참가한다〉로 고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참모장을 파견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상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고 거부했다. 결국 중국군사위원회가 임시정부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74) 그리하여 수정된 군사협정안은 3월9일에 장개석의 결재를 거쳐, 4월4일에 임시정부에 송부되었다. 정식 이름이 「援助韓國光復軍辦法」인 이 협정안이 체결됨으로써 형식상 한국광복군과 중국군사위원회는 예속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에 대하여 공문상에서도 「명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代電」이라고 바꾸어 썼다.75) 이로써 임시정부는 광복군 9개 행동준승을 수용한 지 3년 6개월 만에 광복군의 지휘권을 되찾게 되었다.
「원조판법」이 체결되면서 광복군을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趙德樹 참모장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는 金弘壹이 새로 임명되었다. 광복군에 파견되어 있던 중국군 장교들도 모두 철수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한국광복군은 중국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나서 비로소 완전한 독립성을 되찾게 된 것이었다.
(4) 얄타會談에서 韓國信託統治 口頭合意
1944년 후반 들어 가까운 장래의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짐에 따라 독일과 일본에 대한 반격작전과 함께 점차 명확해지는 전후 세계에 대한 연합국들의 구상을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담바튼 오크스會議에 臨時政府의 4가지 要求事項 보내
8월21일부터 10월7일까지 워싱턴 근교의 담바튼 오크스(Dumbarton Oaks)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대국 회의는 1943년 11월1일의 모스크바 선언에서 천명한 전후 국제평화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회의는 전년 11월의 수뇌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소련이 일본과 중립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일본과 교전 중인 중국과의 동석을 거부하여 미국·영국·소련의 회의(8.21~9.28)와 미국·영국·중국의 회의(9.29~10.7)의 두 3국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은 10월9일에 「일반적 국제기구설립에 관한 제안」(「담바튼 오크스 제안」)으로 발표되었다. 평화기구의 명칭은 루스벨트가 제안했던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으로 결정되었다. 소련은 「세계연합(The World Union)」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었다.
국제연합은 모든 가맹국이 참가하는 총회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장이사회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법, 곧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는 이듬해 2월의 얄타(Yalta)회담으로 넘겨졌다. 또한 소련대표 그로미코(Andrei A. Gromyko)는 16개 소비에트연방 구성국을 모두 가맹국으로 가입시킬 것을 제안하여 미국과 영국 대표들을 놀라게 했다. 이 문제도 얄타회담으로 넘겨졌는데,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공화국이 가맹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미국과 영국의 약속을 받아냈다.
담바튼 오크스 회의에 즈음하여 임시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소앙 명의의 메시지를 회의에 제출하라고 李承晩에게 타전했다. 그것은 한국인들은 1)시일을 한정하거나 다른 부대조건이 없는 완전한 독립을 원하고, 2)다가오는 강화회의와 국제기구에서의 완전한 발언권과 참가를 원하며, 3)한국은 지난 40년 동안의 손실과 파괴에 대한 보상으로서 적들과 그들의 고용원들이 소유한 모든 공유지 및 사유지와 적들이 설립한 생산공장과 공공시설과 금융기관을 몰수하고, 4)한국은 모든 우호적인 민주국가들과 체결한 정당한 조약상의 제권리를 존중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증진시켜 세계의 복리를 상호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李承晩은 루스벨트에게 편지 보내
李承晩은 이 전문을 담바튼 오크스 회의에 제출한 다음, 그 전문과 그것을 회의에 제출하면서 보낸 자신의 편지사본을 동봉하여 루스벨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이 1882년의 한-미 조약에서 약속된 미국의 「거중조정」이 필요한 때이며, 일본의 패망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가 3,000만 한국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때라는 것을 각하께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각하께서 공중연설을 통하여 거듭 한국에 대해 호의적으로 언급하심으로써 보여 주신 공정성과 정의감에 대해 깊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해당 미국정부 당국에 한 말씀만 해주시면 문명의 적들과 싸우고 있는 연합국 대열에 한국도 포함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대한 미국대통령이 한국독립의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한국인민들에게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76)
李承晩의 이러한 문투는 지금까지 보던 공격적인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문제, 곧 임시정부의 승인문제는 루스벨트가 국무부에 말 한마디 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李承晩은 10월25일에 다시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썼다. 이날은 미군의 필리핀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본의 연합함대를 미국 제3함대가 레이테(Leyte)만 해전에서 괴멸시킨 이튿날이었다. 李承晩은 루스벨트의 성명에 대하여 최대의 찬사를 보냈다.
〈각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 천부의 재능을 지니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한국인민과 지금 중국 중경에 있는 그들의 민주적 정부――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망명정부――를 대신하여 또다시 각하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족은 불굴의 정신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에서 피력한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를 자랑스럽게 적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들딸들은, 일본의 폭정 아래에서 수천 명씩 목숨을 잃으면서도, 4,2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들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권리와 문명된 민족들 사이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자유의 발상지인 미국과의 관계만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자유의 불길을 꺼지지 않게 지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李承晩은 루스벨트가 여러 차례 발표한 성명의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1882년의 한-미 조약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1905년에 을사조약을 묵인한 이래로 한국은 거대한 집단수용소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프랑스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처럼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함으로써 일본의 패전을 위한 마지막 타격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어떤 망명정부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드골의 프랑스 임시정부도 승인하지 않다가 1944년 10월23일에야 영국, 소련, 캐나다와 함께 승인했다.
李承晩은 〈자유의 횃불은, 각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동양 전역을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수사로 편지를 마무리했다.77)
루스벨트는 11월7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듀이(Thomas E. Dewey)를 누르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선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때에 그는 이미 다섯 달 뒤에 뇌일혈로 사망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다.
美遞信部가 韓國紀念郵票 발행
미국 체신부가 11월2일에 태극마크가 들어간 5센트짜리 한국기념우표를 발행한 것은 재미동포들을 크게 감격시켰다. 「주미외교위원부통신」을 비롯하여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에서 발행되는 동포신문들은 일제히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78) 이 무렵에 미국 체신부는 추축국에 점령되었다가 해방되고 있는 나라들의 국기를 도안으로 한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그러한 나라의 하나로 인정받은 셈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기념우표를 발행하도록 미국 체신부와 처음 제의한 사람은 李承晩이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미국친구인 언론인 윌리엄스(Jay Jerom Williams)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李承晩은 한국도 캡티브 네이션스(captive nations: 자유를 상실한 나라들)의 하나이니까 미국정부에 한국 국기 도안이 든 우표를 발행하도록 부탁해 보자는 윌리엄스의 제의를 받고,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요』 하고 좋아하면서, 체신부 장관 워커(Frank C. Walker)를 찾아가서 한국기념우표를 발행하도록 제의한 것이었다.79) 워커는 민주당 전국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루스벨트와 가까웠다.
그런데 이 한국기념우표 발행문제를 두고서도 한국독립운동자들 사이에 잡음이 없지 않았다. 하와이에서 발행되는「國民報」는 韓吉洙가 워싱턴에 있는 한인단체 주무원들과 협의해서 미국 체신부에 청원했는데, 그때에 주미외교위원부에서는 대표가 불참했다고 보도했다.80) 한길수는 10월28일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미한족 전체대표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11월1일 회의에서 한국기념우표 발행사실을 거론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헐 국무장관과 워커 체신장관에게 축전을 보내자고 제안하고 있다.81)
한국기념우표가 발행되던 날 미체신부에서 간단한 기념식이 있었다. 주미외교위원부의 李元淳과 鄭漢景, 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사무소의 田耕武, 한국사정사의 김용중 등이 참석했다. 이원순 등은 워커 장관으로부터 기증받은 50장짜리 한 세트씩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원순은 뒤에 한국정부가 독립하면 찾아가겠다면서 이 우표를 다시 미체신부에 맡겼다. 이원순은 1953년에 귀국하여 이 우표세트를 체신부에 기증했다.82)
李承晩은 한국기념우표가 발행되고 닷새 뒤인 11월7일 저녁에 워싱턴 스탬프 클럽의 초청을 받아 톰슨학교 강당에서 한국우표와 관련된 강연을 했다.83)
한국기념우표는 엄청난 인기였다. 그것은 재미동포들의 간절한 조국애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미협회인사들도 이 우표를 구하지 못하여 아쉬워했다. 미국내 우표수집가들은 1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었으므로 미체신당국에서는 150만 장을 인쇄했으나, 이내 동이 나고 말아 5센트짜리가 대번에 8달러, 9달러를 주고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미외교위원부는 「워싱턴 이브닝 스타(The Washington Evening Star)」 등을 통하여 추가발행을 청원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했다.84)
핫 스프링스에서 太平洋會議 열려
1945년 1월에 버지니아주의 핫 스프링스(Hot Springs)에서 태평양문제연구회 제9차 회의가 열렸다. 李承晩은 1925년 7월에 호놀룰루에서 이 기구가 발족할 때부터 대회관계자와 국내에서 온 회의참석자 등과 만나고 있었으나, 제3차 교토(京都)회의 때부터 한국대표의 참가를 거부하는 등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기구는 대규모의 기구이기는 했으나 민간기구였으므로, 자신의 활동을 어디까지나 정부차원의 활동으로 표방하고 있는 李承晩으로서는 이 기구의 활동에 직접 관여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태도는 만주사변〔9·18전쟁〕 뒤에 일본이 국제연맹 탈퇴에 이어 이 기구에서 탈퇴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핫 스프링스에서 열린 태평양문제연구회 제9차 회의는 「태평양에서의 안전보장」이라는 주제 아래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와 전후의 국제적인 안전보장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85)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이때의 회의에는 정부관계자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었다. 미국대표 30여 명 가운데에는 대통령특별보좌관 커리(Lauchlim Carrie)를 비롯하여 국무부의 애치슨(Dean Acheson) 차관보, 빈센트(John C. Vincent) 극동국 중국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86) 중국 국민정부도 적십자사 총회장 蔣夢麟을 단장으로 하여 邵敏麟(소민린), 胡適, 葉公超 등 유력인사 9명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는데,87) 그것은 이 회의에 대한 중국 국민정부의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회의는 1월 중순까지 개최되었다. 중국 쪽의 자료에 따르면, 회의에서 중국대표와 미국 및 영국대표 사이에 전후 한국의 지위문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과 영국대표는 전후에 한국은 연합국에 의한 5년 동안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은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되어 행정을 관리할 간부가 부족하고, 또 한국인은 단결과 합작을 못 하기 때문에 바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대표는 신탁통치는 연합국의 공동작전의 목표나 카이로선언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한국에 행정간부가 부족하다는 말은 한국인의 능력과 지혜를 모욕하는 말이고, 한국인이 단결과 합작을 못 한다는 말은 제국주의 통치자의 도발과 이간의 결과라고 반론했다는 것이다.88)
太平洋會議에 참석한 中國代表 환영파티 열어
회의를 앞두고 태평양문제연구회사무국에서는 한족연합위원회로 한국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제의했다. 재미외교위원부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위원부는 정부기관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연합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할 대표로 전경무, 김용중, 정한경 세 사람을 선정했다. 그런데 중경으로부터 회의에 참석할 중국대표 두 사람이 워싱턴에 와서 金九의 편지를 李承晩에게 전했다. 주미외교위원부가 한국대표를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시키라는 내용이었다. 李承晩은 이원순을 불러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원순은 대표가 이미 결정되어 사무국에 등록까지 마쳤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이원순이 거듭 반대하자, 李承晩은 대로했다. 李承晩은 林炳稷에게 대표로 참석하라고 지시했으나 그도 거절했다. 이 일이 꼬투리가 되어 李承晩과 이원순의 해묵은 관계가 갑자기 소원해지고 말았다.89)
李承晩은 1월21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자기 집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중국대표 일행을 위한 티파티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중국대사 魏道明을 비롯하여 미국의 상하원의원 등 수백 명의 인사들이 모여들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90)
1945년 4월11일에 개원된 제38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제출된 임시정부의 외무부 정무보고서는 연합국 구제부흥기구 회의와 태평양 회의에 임병직과 정한경이 각각 참석하고, 미국 체신부가 한국기념우표를 발행한 사실을 중요한 외교성과로 열거했다.91)
미국무부의 政策文書 「戰後韓國의 地位」
1945년 2월4일부터 11일까지 소련의 크리미아 반도의 지중해변에 위치한 휴양지 얄타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 세나라의 수뇌회담은 테헤란 회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회담으로서, 대전 종료 이후의 전후처리문제와 세계 평화기구 문제와 함께 소련의 대일전쟁 참가문제와 관련한 극동에서의 당면한 전략문제도 중요한 의제의 하나였다. 이 시점에 이르면 3대국은 잠재적인 대립과 이해의 불일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기간의 협조관계가 전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세 수뇌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
미국무부는 얄타회담을 앞두고 한국문제를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전후계획위원회 한국소위원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국제정치문제, 안보문제, 독립능력 등 각 측면을 검토했는데,92) 이 보고서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전후한국의 지위」라는 정책문서였다.
얄타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가시기가 독일 항복 이후 2개월 내지 3개월 이내로 확약되고 그와 관련된 극동에서의 소련의 이권을 보장하는 비밀협정이 이루어졌는데, 한국문제는 소련의 대일전 참가 및 전후의 아시아에서의 지위와 깊이 관련되게 마련이었다. 위의 정책문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비록 수뇌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토의되지는 않았으나 이후의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본방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문서의 「한국에 관한 연합국 사이의 협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문제〕
어느 나라가 1) 한국의 군사점령과 2)만일 한국에 대한 과도적 국제행정 또는 신탁통치가 결정되는 경우 이에 참가해야 할 것인가?
〔토의점〕
한국독립의 수립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동행동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1) 중국과 소련은 한국에 연접되어 있고 한국문제에 전통적인 이해를 가져왔다.
2) 미국, 영국, 중국은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은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3) 단일국에 의한 한국의 군사점령은 심각한 정치적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연합국 육해공군의 작전에 관한 문제는 순전한 군사적 성질로 인정되므로 국무부에서 직접 관여할 바가 아니나, 어느 한 나라에 의한 한국 안에서의 군사작전과 그것에 따른 군사점령은 광범위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군사정부를 소련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경우 아마도 중국은 만주와 華北에 걸친 소련 영향권의 육성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난 뒤에 중국이 한국 군사정부를 배타적으로 책임지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련은 분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해로는 한국에서 군사작전이 끝나는 대로 실제로 가능한 한 한국점령군과 군사정부에 연합국대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군사정부는 한국전체를 분할되지 않은 단일체로 다루는 중앙집권적 행정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한다. 그러한 군사정부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장래의 한국의 정치적 지위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어야 하나, 다른 나라들의 대표는 미국의 점령 효과를 손상시킬 만큼 커서는 안 된다. 미국 참여가 지닌 중요한 요소는 제국주의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신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점령과 군사정부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군사점령에 어느 나라가 참가하느냐의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중요문제인 동시에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1)영국 쪽의 요청으로 한국 군사점령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영국, 중국 외무부의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소련의 대일전 참가는 한국에 소련군이 출현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인데, 이것은 점령군 구성결정에 중요 요인이 될 것이며, 3)한국에서의 소련의 전통적인 이해는 비록 태평양전쟁에 소련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군사점령에 참여할 것을 희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93)
이처럼 얄타회담 단계의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의 기본방침은 완전독립까지의 과정을 군사점령 및 군정에서 과도적 국제관리 또는 신탁통치를 거쳐 한국인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단계로 상정하고, 또 그러한 과정은 단일국에 의한 것이거나 분할점령 및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군정에서 독립정부 수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참여는 미국의 주도적 영향력을 손상시킬 만큼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매우 주목된다.
『韓國信託統治는 20, 30년이면 돼』
그런데 이러한 국무부의 건의가 수뇌회담에 그다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외국군의 한국 주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2월8일에 열린 스탈린과의 두 번째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한국에 대하여 미국, 소련, 중국 각 1명씩의 대표로 구성되는 신탁통치(trusteeship)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이 문제로 경험한 유일한 보기는 필리핀에서인데, 그곳에서 필리핀인은 자치준비에 50년가량 걸렸으나 한국의 경우는 20년 내지 30년이면 될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한국에 외국군대가 주둔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었다. 루스벨트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스탈린은 이에 찬성했다. 이어 루스벨트는 한국에 관해 미묘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신탁통치에 영국의 참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나 그러면 영국은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스탈린은 『영국은 필경 감정을 상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처칠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의견으로는 영국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94)
이처럼 얄타회담에서의 한국처리문제는 루스벨트와 스탈린 사이에 잠정적으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구두양해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얄타협정은 미국정부가 구상해 온 전후의 미-소협조체제를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이미 대서양헌장의 원칙이나 국제주의적인 정치의식에서라기보다도 권력정치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후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세력신장은 명백히 예견되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미-소 협조체제로 묶어 전후의 아시아대륙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미국정부의 구상이 얄타협정을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여러 지역의 처리문제도 정치적 지위문제보다는 경제적 발달과 평화유지문제가 더 중요시되어 새로 설치되는 국제기구 아래 설립될 신탁통치제도는 적국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 및 구위임통치령에 한정시키기로 결정되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식민국가들의 동남아시아 복귀도 간접적으로 동의했는데, 2월 이후에는 그것이 명확한 미국의 정책이 되었다. 루스벨트가 줄곧 언급해 온 인도차이나를 신탁통치아래 둔다는 방침도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탁통치제도의 채택에 따라 태평양지역의 구위임통치령이나 일본의 영토에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이들 지역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1) Department of Defence,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et Japan : Military plan, 1941~1945.” (mimeographed, 1955), pp.28~29. 2) Gauss to Hull, June 21, 194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44, vol.Ⅴ., The Near East, South Asia, and Africa, The Far East,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5, p.1296.
3) Kim Koo to Roosevelt, June 17, 1944,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全集(7)」, 1999, 대한매일신보사, 158쪽. 4) Gauss to Hull, June 21, 1944. FRUS, 1944, vol.Ⅴ. p.1296. 5)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한림대 자료총서 1, 1987, 한림대 아시아文化硏究所, 90쪽, 번역문은 한철호 역, 「미국의 대한정책 1834~1950」, 1998, 한림대 아시아文化硏究所, 80쪽. 6) Rhee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Jul. 18, 1944,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1994, 國史編纂委員會, 418쪽. 7) Goodfellow to Donovan, Jul. 22, 1944,「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420~421쪽. 8) Donovan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Jul. 29, 1944, “Communication of the Chairman, Korean Mission”, 方善柱,「美洲地域에서 韓國獨立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7집), 199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05쪽.
9) A. J. McFarland to Rhee, Aug. 5, 1944,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426쪽. 10) Bradley F. Smith, The Shadow Warrior : OSS and the Origins of the C.I.A, Basic Books, Inc. 1983, pp.263~285; Maochun Yu, OSS in China : Prelude to Cold War, Yale University Press, 1996, pp.172~182. 11)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7-2144, Berle to Grew, Jul. 21, 1944. 12)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p.103, 번역문은 한철호 역, 「미국의 대한정책 1834~1950」, 90쪽.
13) McCune to Berle, Jul. 31, 1944,「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423~425쪽. 14)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88호), 1944년 9월21일자, 「연합국구제대회에 외교위원부 대표 참석」, 「통신」(제90호), 1944년 10월5일자, 「연합국구제대회 회의필요」; 「북미시보」 1944년 10월1일자, 「임정대표 임병직커널의 라디오방송」. 15) 독립기념관 소장문서 도981, J. Kyuang Dunn to Hawaii UKC & Los Angeles UKC, Sept.16, 1944; 「國民報」 1944년 9월27일자, 「연합국회의에 한인대표」 16) 張錫潤, 「나의 回想錄」,(未刊行組版本), 63쪽. 17) 李範奭, 「光復軍」, 「新東亞」 1969년 4월호, 198쪽. 18) 張錫潤, 앞의 책, 63쪽.
19) Eifler to Donovan, Feb. 26, 1945, 「Napko Project of OSS,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ⅩⅩ Ⅳ ) 美洲篇 ⑥」, 2001, 國家報勳處, 179~184쪽.
20) 胡春惠著, 辛勝夏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1978, 檀國大出版部, 169~170쪽. 21)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 계획개요」,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1) 한국광복군Ⅱ」, 2006, 국사편찬위원회, 90~92쪽. 22)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제81호)(1944.6.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2005, 국사편찬위원회, 315쪽. 23)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제81호)(1944.6.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15~316쪽. 24) 「光復軍行動準繩 개정에 관한 건」(1944.6.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2006, 국사편찬위원회, 149~150쪽. 25) 「光復軍交涉에 관한 제2차會商內容略錄」(1944.6.3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57쪽.
26) 「光復軍交涉에 관한 제3차會商內容略錄」(1944.7.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57~158쪽. 27) 「韓-中軍事協定草案의 심의경과보고서」(1944.7.1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58~159쪽. 2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23쪽. 29) 韓詩俊, 「韓國光復軍硏究」, 1993, 一潮閣, 133쪽. 3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23쪽. 31) 「한국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대한 보고서」(1944.10.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2006, 국사편찬위원회, 74쪽. 32) 「金九主席이 蔣介石을 面談하고 提示한 要求事項」,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1971, 延世大出版部, 419~420쪽.
33) 정병준, 「광복 직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통일전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4집, 2006, 백범학술원, 53~54쪽. 34) 「金九主席이 蔣介石을 面談하고 提示한 要求事項」,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420쪽. 35) 「軍務部工作計劃大綱」(1944.4.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9) 군무부」, 2006, 국사편찬위원회, 76쪽. 36) 李範奭, 앞의 글, 198쪽.
37) 「화북첩보작전 초안서」(1945.1.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86~87쪽. 38) 「한국에 대한 비밀첩보침투를 위한 독수리작전 보고서」(1945.2.24),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119쪽. 39) 「金九·嚴恒燮이 이승만에게 보낸 1944년 9월21일자 편지」,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71쪽, 162쪽. 40)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메모」(194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74쪽.
41) 「金九가 李承晩에게 보낸 1944년 9월21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1994, 430~431쪽; 「金九·嚴恒燮이 李承晩에게 보낸 편지」,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70~73쪽.
42) 「군무부공작보고서」(1945. 4.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9) 군무부」, 2006, 국사편찬위원회, 72쪽. 43) 「한국광복군 환문초안 및 요구사항과 관련한 函」(1944.10.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66~167쪽. 44) 위와 같음. 45) 「군무부공작보고서」(1945.4.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9) 군무부」, 73쪽. 46)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제83호)(1944.12.2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36~337쪽. 47) 「한국광복군 각 조문 의견에 관한 函」(1944.11.2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69~171쪽.
48) 「임시정부의 광복군 선후책 3원칙」(1944.11.2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72쪽. 4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38쪽. 50) 韓詩俊, 앞의 책, 262쪽. 51) 「新韓民報」 1943년 9월2일자, 「광복군 사관 비행기로 인도에, 다른 부대도 장차 뒤를 따를 터」. 52) 「英軍의 요청에 응하야 赴印 공작을 하는 일에 관한 회담기록」, 「외교부의 인도파견 공작인원 명단문의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公函」,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25쪽, 28쪽. 53) 「마운트바튼에게 보내는 편지의 번역을 요청한 군사위원회의 代電」,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40~41쪽. 54) 韓志成, 「인도 공작대에 관하여」, 「獨立」(제3권 제75호) 1945년 6월13일자. 55) 韓詩俊, 앞의 책, 269쪽. 56) 「韓國光復軍派印聯絡隊에 관한 協定」,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9~10쪽.
57) 閔弼鎬, 「大韓民國臨時政府와 나」, 金俊燁 編, 「石麟閔弼鎬傳」, 1995, 나남출판, 99쪽. 58) 「吳鐵城이 蔣介石에게 보낸 1944년 11월17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1994, 國史編纂委員會, 38쪽. 59) 양우조·최선화 지음, 김현주 정리, 「제시의 일기」, 1999, 혜윰, 227~228쪽. 60) 閔弼鎬, 「大韓民國臨時政府와 나」, 102쪽. 61) 「백범일지」, 404쪽. 62) 金俊燁, 「長征(1) 나의 光復軍時節(上)」, 1993, 나남출판, 267, 318, 339쪽.
63) 金俊燁, 「長征(2) 나의 光復軍時節(下)」, 1993, 나남출판, 380쪽. 64) 張俊河, 「돌베개」, 1982, 禾多出版社, 293~294쪽; 金俊燁, 「長征(2) 나의 光復軍時節(下)」, 380~381쪽.
65) 張俊河, 앞의 책, 295~296쪽; 韓光班學兵同志會, 「長征六千里,――韓光班,三十三人의 抗日鬪爭記」, 102~104쪽 ; 金俊燁, 앞의 책, 381~383쪽. 66) 金俊燁, 앞의 책 383~384쪽. 67) 「백범일지」, 395쪽. 68) 韓光班學兵同志會, 앞의 책,, 105쪽. 69) 安炳武, 「七佛寺의 따오기」, 1988, 汎友社, 144쪽. 70) 「大公報」 1945년 2월4일자, 韓光班學兵同志會, 앞의 책, 106쪽. 71) 金俊燁, 「長征(2) 나의 光復軍時節(下)」, 393~394쪽. 72) 韓光班學兵同志會, 앞의 책, 106~107쪽. 73) 「군무부공작보고」(1945.4.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9) 군무부」, 72쪽; 「한국광복군에 관한 中·韓 쌍방의 商定辦法 草案과 관련한 函」(1945.2.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79쪽.
74) 「금후 한국광복군 원조에 관한 函」 및 「한국광복군 원조방법에 관한 簽呈」(1945.3.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75~176쪽, 183쪽. 75) 胡春惠 著, 辛勝夏 譯, 앞의 책, 173쪽.
76)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86호), 1944년 8월31일자, 「임정특전·8월20일」;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8-2144, Rhee to Roosevelt, Aug. 21, 1944. 77)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10-2644, Rhee to Roosevelt, Oct. 25, 1944. 78) 「주미외교위원부통신」(94호), 1944년 11월8일자; 「新韓民報」 1944년 12월2일; 「國民報」 1944년 11월8일자, 「한국우표발행」; Korean Independence, Nov. 8, 1944, “Korea’s Valor.” 79) 韓豹頊, 「李承晩博士 滯美40年――알려지지 않은 逸話들」, 「雩南會報」(제3호), 1994년 9월15일, 建國大統領李承晩博士記念事業會, 3쪽.
80) 「國民報」 1944년 11월8일자, 「한국우표 발행」. 81) 독립기념관 소장문서 도5-1, 「재미한족전체대표회 회록」, 1944, 재미한족연합위원회, 7쪽. 82) 李元淳, 「世紀를 넘어서――海史李元淳自傳」, 1989, 新太陽社, 279~280쪽. 83)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94호), 1944년 11월8일자, 「이박사 스탬프클럽 초청을 받아 강연」. 84)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104호), 1945년 1월24일자, 「대한기념우체표」. 85) 山岡道男, 「『太平洋問題調査會』 硏究」, 1997, 龍溪書舍, 259쪽. 86) 原賞天, 「太平洋問題調査會のアジア硏究と日本(Ⅵ)」 「アジア經濟」, 1978年 9月號, アジア經濟硏究所, 76쪽. 87)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 1995, 上海人民出版社, 367쪽. 88) 위의 책, 527~528쪽.
89) 李元淳, 앞의 책, 280~283쪽. 90) 「주미외교위원부통신」(104호), 1945년 1월24일자, 「태평양회의에 참석한 중국대표환영」. 9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6) 임시의정원Ⅴ」, 122쪽. 92) Leonard Hoag,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1-1946, Department of the Army, 1970, pp.31~32.
93) FRUS, Conference of Malta and Yalta 1945, 1955, pp.358~360. 94) ibid., p.770.
聯立內閣을 구성한 臨時政府의 당면과제는 굴욕적인 光復軍 行動準繩을 폐지하고 中國政府와 대등한 軍事協定을 맺는 일이었다. 그러나 中國軍事委員會는 집요하게 반대했다. 줄다리기 끝에 行動準繩은 8월에 폐지되었으나, 새로운 軍事協定은 1945년 4월에 가서야 성립되었다.
金九는 9월5일에 蔣介石과 會談하고 9개항의 要求事項을 전달했다.
李承晩은 8월21일과 10월25일에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朝-美修好條約에 따른 美國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李承晩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린 聯合國救濟復興機構會議에 林炳稷을 파견했다. 핫 스프링스에서 열린 太平洋問題硏究會 회의에는 鄭漢景이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中國代表들을 환영하기 위해 李承晩이 자택에서 개최한 티 파티에는 美上下院議員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李承晩의 제의로 美遞信部는 1944년 11월2일에 太極旗 도안이 든 우표를 발행했다.
(1) 張錫潤 소환하여 NAPKO計劃 추진

미합동참모본부는 7월11일에 대일작전계획을 다시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미군은 필리핀의 루존(Luzon)도를 탈환한 뒤에 일본의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섬 및 중국 동남부해안을 향해 동시에 진격하고, 그 뒤에 규슈(九州)에 상륙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도쿄(東京)평야에 육해공군의 공동작전으로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시기는 오가사와라와 오키나와 공격은 1945년 4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실시하고, 규슈 상륙은 10월1일, 도쿄 공격은 12월 말로 상정했다.1) 이 계획은 소련의 대일전 참가를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으나, 비록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하더라도 예정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金九는 루스벨트에게 祝賀편지 보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따른 유럽 전황의 급전으로 임시정부는 크게 고무되었다. 金九와 趙素昻은 6월17일에 각각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중미국대사 고우스(Clarence E. Gauss)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은 외무부장 조소앙 명의의 「성명서」와 「반추축국전쟁에서의 한국의 역할」이라는 비망록을 동봉했다. 이 무렵 미국 부통령 월리스(Henry Wallace)가 중경을 방문 중이었는데, 그와 주중미국대사에게도 이 문건들을 전달했다.2)
金九는 루스벨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합군이 로마를 점령한 것과 함께 서유럽에서 제2전선을 구축하고, 또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을 충심으로 축하한다고 적은 다음,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이 동아시아에서의 연합군의 당면한 작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 및 다른 지도적 연합국들과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3)
「성명서」는 4대강국이 반파시스트 조치로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기 바란다고 천명했다. 승인의 이유로는 1)한국독립운동의 통일이 이미 달성되었고, 2)한국은 현대 민주주의를 향한 진군을 이미 시작했고, 3)한국은 연합국들의 활동과 협동해서 그 활동을 개시했고, 4)임시정부는 모든 한국인들의 통일을 대표하는 기구임을 들었다.
또한 「비망록」은 대일전을 위한 한국인의 잠재력으로 광복군과 화북의 조선의용군을 중핵으로 하고 화북 및 만주지방의 360만과 동부 러시아의 30만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수를 제시했다.4) 주중대사로부터 金九의 편지를 전해받은 국무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말라는 건의서와 함께 이 편지를 백악관에 전달했다.5)
李承晩은 韓人捕虜活用 제의
李承晩은 막바지에 이른 전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합군의 한반도 진격을 선도할 한인청년들의 게릴라부대 결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그는 7월18일에 미합동참모본부에 다시 편지를 보내어 대일전에 한국인을 활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李承晩은 재미동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노무자로 강제연행되었다가 태평양 섬들에서 포로가 된 한인청년들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연합군 지지자들은 프랑스 지하운동의 위대한 성과에 대한 신문보도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강력한 레지스탕스 그룹을 태평양에서도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일본의 패배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바치기를 원하는 미국 시민들과 미국 친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한국입니다.〉6)
태평양의 섬들에서 투항한 한인청년들은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겼고, 일본말을 할 수 있고, 일본에 대한 증오감이 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활용하면 태평양에서의 작전수행뿐만 아니라 미군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李承晩은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당장 몇백 명의 한인들을 공급할 수 있고, 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수백 명의 전쟁포로를 심사해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선발하겠다고 제의했다. 이들을 공략이 예상되는 태평양의 섬들과 일본 본토와 한국 등지로 침투시켜 첩보활동과 파괴공작을 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 OSS)의 의견을 물었다. 李承晩이 합동참모본부에 편지를 보낸 나흘 뒤인 7월22일에 OSS의 부국장 굿펠로(Preston M. Goodfellow) 대령이 도노반(William J. Donovan) 국장에게 한국작전계획을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굿펠로는 1942년 1월에 추진했던 「올리비아 계획(Olivia Plan) A」(한국침투공작)이 정치적인 고려, 곧 중국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극동의 전쟁추이로 보아 중국을 통해서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OSS가 바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라고 주장했다. 굿펠로는 한국에는 OSS 팀의 중요한 공격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을 달리는 짧은 거리의 철도에는 많은 터널이 있고, 발전소 하나가 전 군수산업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굿펠로는 또 동양인들은 OSS 타입의 작전에 바로 익숙해지고 빨리 배운다고 말했다.7)
굿펠로의 이러한 인식은 李承晩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1942년의 경험을 근거로 李承晩과의 협동작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던 도노반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다시 李承晩을 통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OSS는 직접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합동참모본부에 통보했다. 그것은 「독수리 계획(Eagle Project)」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이다.8)
합동참모본부는 8월5일에 李承晩에게 답장을 보내어 그의 〈애국적인 제안〉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李承晩의 제안을 실행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기관이 직접 연락하겠다고 통보했다.9)
이때는 OSS도 한반도 침투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1944년 중반 들어 OSS는 심각한 조직상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전쟁승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조직이 유럽전구에서 전쟁이 거의 끝나가도록 독일이나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기여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OSS는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 총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10)
OSS는 한반도에서의 한인 게릴라활동 추진에 대한 국무부의 정책을 문의했다. 국무차관보 벌(Adolf A. Berle)이 7월21일에 극동국장 그루(Joseph C. Grew)에게 보낸 편지는 한인 게릴라부대의 활용과 관련된 미국정부의 외교적인 고려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준다. 벌은 서태평양의 작전상황을 감안하여 OSS가 한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거나 연합군이 진공할 때에 지원할 한인 게릴라부대를 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무부로서는 요원확보를 위한 한인그룹들과의 교섭문제, 아직 참전은 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 소련과의 사전협의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벌은 OSS는 지난 날 李承晩 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 한국인들은 격심한 파쟁 속에 있음을 지적했다.11)
극동국의 의견은 李承晩에 대해 비판적인 매큔(George M. McCune)이 입안했다. 그는 1944년 5월에 OSS에서 국무부로 전임되어 있었다. 매큔은 극동국의 의견을 정리하여 7월31일에 벌에게 제출했다. 매큔은 먼저 극동국은 한국인을 전쟁노력에 활용하는 것은 대찬성이라고 말하고,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1)OSS가 그러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위임하는 한 한국인 그룹(한국 임시정부와 같은) 또는 복수의 그룹에 물질적,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2)OSS가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고용한 한국인 그룹이 수행할 활동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방법.
(3)OSS가 고용할 사람들을 지명하고 자문자격으로 OSS와 긴밀히 협조할 현존하거나 앞으로 수립될 한국인 그룹과 협조하는 방법.
매큔은 첫 번째 방법은 그 임무를 위임받는 한국인 그룹은 배타적인 정치권력과 한국대표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러한 정치적 측면은 국제적 분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했다.
매큔은 두 번째 방법이 한국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하고, OSS가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한국인을 활용한 준군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건의했다. 매큔은 한국인을 특수공작에 활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그것이 임시정부나 李承晩의 주도아래 진행되는 것은 반대한 것이었다.
랭던은 韓國國民軍團 창설 건의
매큔은 보고서에서 극동국의 랭던(William R. Langdon)이 1944년 1월4일에 국무부 정치계획위원회에 제출한 한국국민군단(Korean National Legion) 창설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랭던의 건의안은 한국국민군단은 중국에서 훈련을 받고, 미국·영국·중국 세 나라 장교들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었다.12) 이때에 랭던은 중국 운남성 昆明주재 총영사로 부임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6월29일에 그루에게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피력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랭던의 건의안을 그다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는데, 매큔은 이 보고서에서 OSS가 랭던의 사업계획에 대해 국무부 간부와의 협의에 흥미가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매큔은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화합을 북돋우고 한국인들의 목적에 대한 일정한 승인의 방법으로 한국인 한 사람을 연합국 구제부흥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gency: UNRRA)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큔의 보고서는 이 시기에 미국정부가 한국문제를 고려하면서 소련의 반응을 여러 방면으로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 시점까지 소련과 일본은 1941년 4월에 체결한 중립조약을 지키고 있었다. 매큔은 한국의 대표 한 사람을 연합국 구제부흥기구 회의에 옵서버로 초청하는 문제에 대하여 소련의 입장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주중대사에게 주중소련대표들과의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에서의 연관된 활동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알아보라는 훈령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은 소련 당국이 한국에 관한 비공식적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만일 소련 쪽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러한 협의를 대사관 직원 수준이나 외교 경로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13)
연합국 구제부흥기구의 제1차 회의는 9월16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렸다. 이 기구는 추축국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한 구제와 부흥활동을 목적으로 44개국이 참가하여 1943년에 설립한 기구였다. 자금은 전쟁 동안 침략을 당하지 않은 나라들이 제공했는데, 대부분은 미국(27억 달러), 영국(6억2,465만 달러), 캐나다(1억3,873만 8,000달러) 세 나라가 담당했다. 연합국 구제부흥기구는 1947년에 해산되고, 그 임무는 국제연합 산하의 여러 기관들로 분산되었다.
李承晩은 주미외교위원부 대표로 林炳稷을 연합국 구제부흥기구 회의에 파견했다. 임병직은 대한민국이 이 기구의 회원국 자격을 얻고,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곤궁한 한국인들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각국 대표들을 상대로 활발한 교섭을 벌였다. 중국에 있는 곤궁한 동포들의 구제문제는 몇 달 안으로 중경에 설치될 이 기구의 극동지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임병직은 회의기간 동안 미국정부의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극동에 한국어로 두 번, 유럽에 영어로 두 번 방송을 했다.14) 그런데 이 회의에는 임병직뿐만 아니라 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사무소에서도 참가를 교섭하여 金龍中이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15) 이러한 처사도 역시 李承晩이나 주미외교위원부의 배타적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정부의 재미한인사회에 대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재미한인청년들과 태평양의 섬들에서 투항한 한국인 포로들을 훈련하여 한반도로 침투시킨다는 OSS의 계획은 바로 실시되었다. 이 계획은 「냅코 계획(Napko Project)」이라고 명명되었는데, 「냅코」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OSS 101지대를 이끌고 1942년부터 인도와 버마의 국경지대인 아삼(Assam)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고 1943년에 귀국해 있던 아이플러(Carl F. Eifler) 소령이 이 계획의 책임자가 되었다. 아이플러는 101지대의 유일한 한국인 대원인 張錫潤을 워싱턴으로 소환했다. 장석윤은 아이플러와 함께 2년 넘게 버마 북부의 산림지대에서 반일 게릴라활동을 하다가 1944년 7월에 혼자서 중국에 있는 미공군부대로 전임되었다. 장석윤은 이 공군부대의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채 셔넬 장군이 이끄는 부대라고만 했으나,16) 그것은 雲南省 昆明에 있는 제14항공대였을 것이다. 「플라잉 타이거스(Flying Tigers)」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제14항공대는 중국공군의 대일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공군부대로서, 대장은 셔널트(Claire L. Chennault) 소장이었다. 셔널트는 李範奭이 가장 먼저 접촉한 미군인사이기도 했다.17)
장석윤은 중경에 가서 金九를 비롯하여 조소앙, 엄항섭 등 임시정부 인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독립투쟁의 기개는 놀라울 정도였다. 金九를 만나 李承晩의 연락사항을 전달하고, 金九가 李承晩에게 전할 사항을 인수했다. 그런지 석 달 뒤에 워싱턴 본부로부터 전보를 받고 비행기로 워싱턴으로 돌아왔다.18)
워싱턴으로 돌아온 장석윤에게 「냅코 계획」을 수행할 부대조직의 임무가 맡겨졌다. OSS는 매큔이 건의한 두 번째 방법, 곧 개별적으로 요원을 직접 모집하여 부대를 편성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나, 李承晩과 장석윤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요원 선발단계에서부터 장석윤이 李承晩과 긴밀히 상의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장석윤이 태평양의 섬들에서 투항한 한국인 포로들을 먼저 선발대상으로 삼은 것도 李承晩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이었을 것이다.
金義城으로 변성명하고 捕虜收容所에 잠입
「냅코 계획」을 수행할 부대 이름은 FEU(Field Experimental Unit)로 정해졌다. 포로들 가운데에서 FEU 요원을 선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우선 전쟁포로를 전투요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었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을 신문하여 얻는 정보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다. 장석윤은 모험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름도 金義城으로 바꾸었다. 그의 어머니가 의성 김씨인 것에서 생각해 낸 이름이었다. 장석윤은 11월30일에 위스콘신주의 매코이(McCoy) 포로수용소로 갔다. 극비에 부쳐진 이 방법은 포로수용소 책임자 로저스(Horace I. Rogers) 중령을 포함하여 네 사람밖에 모르는 일이었다. 그곳에는 한국 노무자 1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은 거의가 1944년에 강제연행되어 온 사람들이었다. 장석윤은 버마에서 비행장을 건설하는 노동자로 강제연행되었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포로가 된 것으로 가장했다. 그는 영어를 하는 포로라고 하여 공식통역으로 임명되어 자유롭게 포로들에게 접근하면서 요원이 될 만한 인물을 물색하고 국내 정보를 탐지했다. 장석윤은 40일 가까이 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나서 탈출하는 것처럼 하여 수용소를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 포로를 출신별로 보면 경기도(36명)와 황해도(24명)가 가장 많았으나, 9개도 출신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연령별로는 20세에서 30세까지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30세에서 40세까지가 29명, 20세 미만이 8명이었다. 학력별로는 중학 졸업자가 4명이고, 초등학교 6년 졸업자 24명, 4년 수료자 25명, 2년 수료자 26명, 그리고 학교에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21명이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국내의 한국인들은 유사 이래 가장 극심한 기아와 일본의 혹독한 압제를 겪고 있어서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라 있었다.
1944년 현재의 국내 상황에 대한 포로들의 다음과 같은 인식은, 장석윤의 개인적인 판단이 가미되어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흥미롭다.
(1)일본의 압제와 횡포에 대한 증오때문에 한국인들은 정확히 지도하면 반란이 반드시 일어난다.
(2)한국인들은 일본의 경찰과 정보기관의 능력에 의표를 찌를 수 있다.
(3)한국에는 소극적이기는 하나 일본정부에 대한 레지스탕스가 계속되고 있다.
(4)많은 한국인들이 친일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본정부 관리로 고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이들은 일본인들을 전복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한국의 투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돕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
(5)한국인들은 미국을 매우 존경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유학했다. 그들은 미국과 미국식 생활양식을 이해한다. 다른 많은 한국인이 이 나라에 기독교를 전한 초기 선교사들을 통하여 국내에서 교육을 받았다.
(6)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전복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미국이 뒷받침한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한국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봉기할 것이다. 한국의 217개 군 가운데 절반은 주재하는 일본인 관리가 40명도 되지 않고, 어떤 군에는 15명 내지 20명밖에 없다. 물론 강력한 경찰서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20개의 큰 도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19)
4개地區로 工作員 침투시키기로
이러한 상황판단에 근거하여 장석윤은 네 곳의 침투지역과 공작원 후보를 제시했다.
○ 제1지구: 진남포나 아니면 원산으로 상륙한 뒤에 평양과 서울로 침투하여 활동한다. 공작원 후보는 두 사람이다.
이종흥. 40세. 한인포로들의 부대변인. 황해도 新溪郡 출신. 1944년 4월에 강제연행되어 사이판섬으로 송출되었다가 6월의 사이판섬 함락 때에 포로가 되었다. 미군을 도와 일하다가 수류탄이 터져 부상을 입고 10월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송되었다. 일본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로복 입기를 거부했다. 4년 전에 황해도 겸이포의 일본제철회사에서 노동자로 1년쯤 일했고, 송도염직회사에서 판매원으로 1년 동안 일하면서 강원도 동부를 여행했다. 평양과 서울의 지형을 잘 안다.
김필영. 30세. 황해도 松禾郡(송화군) 출신. 송화군과 九月山의 지리를 잘 안다.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1944년 6월에 사이판으로 송출되어, 바로 포로가 되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숨어다닐 수 있다고 장담한다.
○ 제2지구: 양양 지구. 이 지구에 침투시킬 후보자는 5년 동안 양양 지역에 거주한 김영춘. 25세. 숙련된 재봉사이며, 일본어에 능통하다. 원산에 거주하는 숙부는 만주에서 온 독립운동자를 숨겨 주었다가 5년 전에 사형당했다.
○ 제3지구: 제물포 지구. 황해에서 서울을 잇는 수로로 서울침투가 가능한 지역이다. 후보자는 두 사람이다.
양순길. 26세. 한강변의 작은 어촌인 향천외리 출신. 5년 동안 고향과 제물포를 오가면서 고기잡이 생활을 하여 한강 뱃길에 밝고, 강화도 인근 섬들을 잘 안다. 착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학교는 다니지 않았으나 한글을 읽고 쓰며 일본어를 이해한다.
홍원표. 24세. 서산군 해안지방 출신. 제물포의 자동차부품 상점과 서울의 자전거 상점에서 일했고, 1943년 3월에 강제연행되어 11월에 마틴(Martin)섬에서 포로가 되었다.
양순길을 통하여 제물포 일대 어부들의 지하조직을 만들고 잠수함과 연락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지구: 목포 지구. 김공선. 32세. 목포에서 태어났다. 국민학교 3년을 수료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6년 동안 음식점과 식품상 종업원으로 일했다. 만주로 가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끝에 1944년 1월에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강제연행되어, 사이판으로 송출되었다가 6월에 포로가 되었다.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금주와 금연운동을 벌이는 등으로 한인포로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포로들의 대변인이다.
아이플러는 장석윤의 이러한 보고와 건의를 그대로 도노반에게 보고했는데, 그것은 「냅코 계획」의 원형이 되었다.
(2) 光復軍 行動準繩의 폐지
우여곡절 끝에 1944년 4월에 연립내각을 구성한 임시정부는 매주 월요일마다 金九 주재로 국무위원회를 열어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토의하고, 또 각부 부장들의 연석회의를 열어 업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임시정부 수립이래 가장 체계 있고 능률적인 활동을 해나갔다.
行動準繩 폐지 위한 交涉 서둘러
새로 구성된 임시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광복군 행동준승 폐지문제였다. 임시의정원은 1943년 12월8일에 신임 국무위원들은 취임 3개월 이내에 임시정부가 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는 「中-韓互助軍事協定」을 중국과 체결하고 광복군 행동준승은 폐지하도록 하되, 만일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정부는 즉시 광복군 행동준승의 무효를 성명하고 광복군의 재건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었다(「月刊朝鮮」 2007년 10월호, 「〈적당한 시기에〉 韓國을 獨立시키기로」 참조). 임시정부의 태도가 단호하자 중국정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원조행위가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카이로선언으로 중국정부가 임시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면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종래의 강경한 태도도 완화시킬 필요성을 느꼈다.20)
그러나 중국군사위원회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중국군사위원회는 1944년 들어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 계획개요」를 작성하여 광복군 간부를 훈련시킬 계획을 추진했다. 14개항으로 된 이 「계획개요」는 孫文의 三民主義와 장개석의 약소민족원조정책에 근거한 정신훈련을 실시한다는 등 한국인의 자주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1) 5월 26일의 국무위원회는 「계획개요」가 광복군의 자주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중 합작의 취지에도 크게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22) 그리고 광복군 행동준승 폐지와 「중-한호조군사협정」 체결의 교섭대표로 주석 金九, 외무부장 조소앙, 군무부장 金元鳳을 선임했다.23) 그러나 김원봉은 이튿날 아내 朴次貞이 갑자기 사망하여 교섭활동에 참가하지 못했다. 조소앙은 국민당 비서장 吳鐵城을 만나서 1943년 2월에 중국 외교부장 宋子文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던 「중-한호조군사협정 초안」을 제출하고 광복군 행동준승의 폐지를 촉구했다. 오철성은 조소앙을 면담한 사실을 6월6일에 군사위원회 참모총장 何應欽에게 전하면서 〈임시정부를 안정시키고 내부의 분규를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정을 참작하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행동준승의 폐지여부와 수정에 관해 빨리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24)
네 차례 會議 끝에 行動準繩 폐지하기로
임시정부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임시정부와 중국 쪽 관계자들 사이에 광복군 행동준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6월22일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30일, 7월9일, 7월10일까지 모두 네 차례의 회의가 열렸는데,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총사령 李靑天을 비롯하여 조소앙, 김원봉, 朴贊翊, 閔弼鎬, 崔東旿, 崔德新이 번갈아 참가하고, 중국 쪽에서는 중국군사위원회 판공처 군사처장 候成과 광복군 참모장으로 파견되어 있던 趙德樹와 王繼賢이 참석했다. 중국 쪽은 행동준승의 폐지문제는 임시정부의 승인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하여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다. 「군사협정」은 적어도 형식상 정부승인이 있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제2차 회의에서 후성은 광복군문제의 해결안으로 1)광복군이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임시정부의 관리로 귀속시키는 방안, 2)현상을 유지하는 방안, 3)책임자를 규명하는 일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임시정부에서 어느 것이나 택하라고 했다.25) 제1안을 실행하면 중국군사 인원 한두 사람을 광복군에 파견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제2안을 실행하면 군사위원회에서 훈련반을 개설하기를 기다려 객관적 정황을 살펴서 자동적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고, 제3안을 택한다면 책임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후성은 광복군 행동준승은 발포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한국인이 반대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과실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면 자기가 처분을 신청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중국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임시정부에 책임자의 처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임시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후성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제1안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7월9일에 열린 제3차 협의회서 조소앙은 임시정부가 제1안을 선택했다고 후성에게 말했고, 후성은 1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의 회의에는 김원봉도 참석했는데, 그는 1)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2)인사는 우리 쪽에서 임면하며, 3)정훈도 우리 쪽에서 자주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국 영토 안에서 실시하는 대원모집 활동은 당연히 쌍방이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성은 중국군사위원회에서 1안과 2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보낼 테니까 참조하여 다시 연구해 보고 상의하자고 말했다.26)
이튿날 하응흠은 한국 임시정부가 군사협정 체결요구를 철회하고 별도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장개석에게 보고했다. 그는 광복군은 명의상 임시정부에 예속시키는 것이 합당하며, 행동준승 9개조는 중국 쪽에서 자동적으로 개정하거나 취소하여 중국항전의 안전에 해가 없도록 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요구에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 전구에서의 공작과 전구를 통한 인원의 모집은 반드시 중국군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27) 장개석의 재가를 받은 하응흠은 8월23일에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에 귀속시키고,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정한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을 폐지한다고 임시정부에 통보했다.28)
행동준승은 폐지되었으나 임시정부가 요망하는 새로운 군사협정의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준승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던 중국군사위원회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것을 의미했다.29) 중국군사위원회의 재정지원 중단으로 광복군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같은 날의 국무위원회는 광복군총사령부 직원 및 가족의 수입이 임시정부나 그밖의 직원 및 그 가족의 수입에 비하여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 주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튿날 金九는 국무위원회에 행동준승 취소사실을 보고했고, 국무위원회는 광복군의 선후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결의했다.30) 그러나 10월5일을 전후하여 중경 광복군 총사령부 소속 장교 18명 가운데 10명이 사임한 사실은 중국 군사위원회의 자금지원 중단이 광복군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해 준다. 이들이 사임한 이유는 행동준승이 폐지된 뒤에 그들 가운데 일부가 전선으로 파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거의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재정지원이 완전히 중단되어 생활방도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31) 이처럼 행동준승의 폐지로 한국독립운동자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되찾기는 했으나, 격심한 곤궁의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金九는 이러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蔣介石과 會談하고 아홉 가지 要求事項 전해
金九는 9월5일에 총통관저로 가서 장개석과 회담했다. 통역으로는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을 대동했다. 회담의 교섭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金九가 장개석을 만나기 전에 회담의제를 정리한 비망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한 사전교섭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때는 장개석도 전후 한국처리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金九와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배려도 종전보다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회담을 시작하면서 金九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이 적힌 비망록을 장개석에게 건넸다. 1)중국정부의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합법적 승인, 2)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원조 증대, 3)한국광복군의 편제와 훈련에 대한 상의, 4)소련령 중앙아시아 한인교민들과의 연락과 교통에 대한 협조, 5)활동비 5천만원의 차관, 6)매달 정무비와 생활비 2백만원의 보조였다. 그리고 비망록에 적은 위의 여섯 가지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구두로 임시정부와의 연락 책임을 맡을 전담자를 지정해 줄 것과,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불하해 줄 것, 그리고 비망록 및 회담 내용을 한국정부 관계자나 그밖의 한국인에게 알리지 않을 것의 세 가지 사항을 요망했다.32) 청사문제를 거론한 것은 연립내각의 성립으로 임시정부의 직원과 살림살이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8, 9칸의 오사야항 청사는 너무 좁아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요구사항 가운데 중앙아시아 동포 교민들과의 연락과 교통의 협조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 무렵 金九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경에 온 李忠模에게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이충모는 함북 洪原郡 출신으로서 일본 明治大 수학 중에 3·1운동에 참가했고, 1921년 이후 시베리아 일대를 유랑하다가 이듬해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소련 교포대표로 참가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귀국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 다시 만주를 거쳐 소련으로 갔다. 10년 넘어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1943년에 모스크바 주재 중국대사 邵力子의 도움으로 중경으로 왔다.33)
中央아시아의 强制移住 同胞들에게 큰 關心
두루 아는 바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일대의 한인동포들이 1937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스탈린 정권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것은 해외 한민족 수난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17만1,781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모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송되어 처절한 생활여건을 무릅쓰고 정착에 성공했다. 金九가 요구사항의 하나로 이들 강제이주 동포들과의 연락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그의 각별한 민족애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때는 사건이 있은 지 꼭 7년째 되는 시점이었다.
장개석은 그 자리에서 吳鐵城 비서장을 임시정부와의 연락 책임을 맡을 전임자로 지명하고, 임시정부 청사문제는 오비서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망록에 기재된 요구사항들은 오비서장을 통하여 회답하겠다고 했다.
金九는 9월13일에 박찬익을 대동하고 오철성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金九의 요구사항에 대한 장개석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1)임시정부의 승인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시기가 성숙하면 솔선해서 승인하기로 이미 방침을 확정했고, 2)원조 증대문제에 관해서는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할 것이며, 한국 임시정부가 조속히 항일전에 참가하기 바라고, 3)광복군의 편제와 훈련의 정리문제에 관해서는, 하응흠 총장과 상의해야 할 것이나, 한국임시정부가 광복군의 운용과 희망여하를 먼저 제시하기 바라고, 4)중앙아시아 한인교민과의 연락 문제는 최근에 중경에 온 이충모군과 면담하여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다시 상의하겠고, 5)활동비 5천만원 차관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5백만원을 차관해 주고, 앞으로 일의 진척을 보아 다시 상의하고, 6)정무비와 생활비문제에 관해서는 이달부터 1백만원으로 늘리겠으며 식량문제는 다시 상의하고, 7)청사문제는 이미 중경 시정부에 건물을 빌려 주라고 지시했고, 한국 임시정부가 적합한 건물을 물색하면 상황을 조사해 보고 주관기관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34)
장개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국민정부는 9월부터 임시정부에 매달 1백만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직, 통신, 첩보활동의 목적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정부 관계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重慶에 온 李範奭이 光復軍과 美軍의 합작 제의
![]() |
光復軍 제2支隊長으로서 西安에서 훈련시키던 때의 李範奭(오른쪽)〔李範奭 「우등불」 (1971)에서〕. |
광복군 제2지대를 이끌고 西安에서 활동하고 있던 李範奭이 9월9일에 중경으로 왔다. 광복군 행동준승의 폐지 소식을 듣고 임시정부 간부들과 앞으로의 광복군 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광복군 참모장이었던 이범석은 1942년 10월에 광복군 제2지대장으로 임명되어 가족과 함께 서안으로 부임한 지 거의 2년 만에 중경에 온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범석은 이 무렵 국민당 정부에만 의존하던 종래의 방침을 바꾸어 미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범석은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광복군이 중국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미군과 합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 쪽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중국 쪽의 양해를 얻었다고 한다.36)
이범석은 중경에 와 있던 UP통신 특파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범석의 반일투쟁활동에 큰 감명을 받은 UP통신 특파원은 그를 중국 파견 미육군정보국(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MID)의 책임자 딕키(Joseph Dickey) 대령에게 소개했다. 딕키 대령은 延安지구에 있는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만주와 한반도와 일본 등지에서 첩보활동을 추진하려고 한 「華北첩보계획(North China Intelligence Project)」의 원형이 된 「딕시작전(Dixie Mission)」의 입안자이자 총 감독자였다. 그것은 중국 국민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화북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한 첫 시도였다.37) 이범석은 딕키 대령에게 광복군과 미군의 합작을 제의했다. 이범석은 미군이 선발된 한인 청년들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미군을 위한 전략정보 수집과 앞으로 있을 한국에서의 연합국의 작전을 도울 지하세력을 조직하고 이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에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범석은 더 나아가 이들을 일본에 침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확신했다.38) 딕키 대령은 이범석의 주장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에게 워싱턴으로 가서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39)
이 무렵 金九와 조소앙은 중경에 온 OSS 관계자와 만났다. 이 면담자는 11월에 작성한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메모」라는 비밀보고서에서 〈무자비하고 영원한 적수인 일본에 대항하여 해외 혁명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연마해 온 이 두 인물의 강인한 모습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적고 있는데,40) 이때에 金九와 조소앙을 만난 사람은 시기적으로 보아 앞에서 본 장석윤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장석윤은 버마로 파견될 때에 미국정부에는 비밀로 했으나 李承晩의 지시로 李承晩과 金九 사이의 연락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月刊朝鮮」 2007년 7월호, 「나는 李承晩입니다!――短波방송으로 破壞공작 선동」 참조).
李承晩에게 긴 편지 써 보내
장석윤과의 면담과 이범석의 제안을 통해 金九는 미국정부의 지원에 큰 기대를 걸었다. 金九가 9월21일자로 李承晩에게 쓴 긴 편지는 이때의 임시정부의 형편과 金九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金九는 임시정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정부와 우리 임시정부 간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지금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물질적인 원조는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도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우리에게 이 달부터 매달 1백만 중국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이 금액의 절반은 이곳 동포들의 생활비로 쓰일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활동비로 쓰일 것입니다. 선생은 우리가 재정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金九는 이어 중국정부가 한국 국내와 중국의 적군 점령지 배후에서의 조직, 통신, 첩보 활동비로 5백만원의 차관을 약속한 사실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는 이 금액을 수령하기로 결정했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5백만 중국 원은 전쟁 전의 5천원에 상당합니다. 그 금액으로 사천성으로부터 국내나 중국에 있는 적진 후방으로 얼마나 많은 장정들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는지 선생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화북지방에서 한 사람의 생활비는 1만 중국원쯤 듭니다. 한 사람이 중경에서 한국을 다녀오는 데에는 10만 중국원 이상이 듭니다. 중국돈 액수는 이러한 종류의 공작이 성과를 올리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미국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정부로부터 정보, 태업, 조직, 통신 및 선전공작 비용으로 절실히 필요한 원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동안에 중국이 얼마나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어 金九는 광복군 9개 행동준승의 폐지와 관련된 광복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전의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군이 우리 광복군에게 강요한 9개 행동준승은 상호 이해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앞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에서 연합군과 관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도 중국과는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중국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상, 우리 군은 중국최고사령관이나 연합군 태평양최고사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 임시정부는 평등과 상호지원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군사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새로운 협상의 결론을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적 손실과 격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물질적 도움을 줄지는 큰 의문입니다. 중국의 깊은 도덕적, 정신적 협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으나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範奭을 美國에 파견하기로
金九는 미국과의 군사협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범석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金九는 李承晩에게 이범석의 약력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범석이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비자와 교통편 등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는 이범석 장군이 미국과 한국 모두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우리는 그를 2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존재가 우리의 활동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비밀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최선을 다해 우리와 협력하고 있으나 이곳 상황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한국인 부대를 편성하여 미군과 나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생이 미국 당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군이 한국에 상륙하였을 때에 이 부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金九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소련과 그 휘하에서 양성된 한인부대의 잠재적인 위협을 강조했다.
〈만일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동에서 미국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련이 현재 폴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곳에서 사용할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휘하에 10만 명의 한국인 장교와 사병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어느 부대보다도 먼저 한국에 진입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제관계뿐이 아니라 한국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소비에트는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세력에 대항할 교두보로 일본을 활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러시아인들은 황하 북부지역 전역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야망을 달성할지 모릅니다.…〉41)
소련에 대한 金九의 이러한 경계심은 李承晩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金九와 嚴恒燮이 같이 서명한 이 편지는 11월6일에 미국 OSS 본부에 접수되었고, 그 몇 가지 요점이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원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편지도 장석윤이 OSS로 부쳤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때의 金九가 제안한 이범석의 미국 방문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金九의 이 편지는 임시정부가 재미독립운동자들의 분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미외교위원부를 주미외교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하고, 그 작업을 위해 재미한인연합위원회 주최로 한인단체 대표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뒤에 보낸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보면 金九는 주미외교위원부를 개편하더라도 李承晩이 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臨時政府 찾아온 日軍脫出 學兵靑年들
광복군 행동준승이 폐지되고 중국 군사위원회가 광복군 운영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자 임시정부는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10월5일에 열린 국무위원회는 「韓國光復軍換文草案」과 「韓國光復軍要求事項」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제출했다.42) 「환문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새로 「韓國光復軍換文草案」 작성하여 中國 쪽에 제출
(1)한국광복군은 조국광복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중국 경내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중국항전에 배합하여 대일작전에 참가한다.
(2)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대일작전에 참가하는 기간에는, 실력성장과 전황의 변화에 따라, 광복군의 일부 혹은 전부는 반드시 중국 統帥部의 지휘를 받는다.
(3)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군사비는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한국 임시정부에 공급한다.
(4)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훈련이나 인원모집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이 필요한 협조와 편리를 제공한다.
(5)한-중 양쪽은 각자 상주군사대표를 지정하여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사무를 협상한다.
(6)중국 군사당국은 반드시 연락참모 약간 명을 파견하여 한국광복군과 연락을 취하고 아울러 공작에 협조를 제공한다.43)
「환문초안」은 한국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군대임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중국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겠다고 천명하고, 광복군에 대한 지원도 차관형태로 바꾸어 줄 것을 요망한 것이었다. 「한국광복군요구사항」에서는 한국광복군의 경상비를 중국군 현행 급여규정에 의하여 매달 지급하되, 훈련반 운영 소요경비로 지급되는 매달 30만원 이외에 대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 2백만원과 건물, 기구 등 시설물비 3백만원 및 인원 모집활동비 매달 2백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각 포로수용소에 있는 모든 한국 국적 포로는 반드시 광복군에 인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金九는 10월7일에 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오철성에게 통보하고 장개석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44)
임시정부는 또 광복군 행동준승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축소되었던 광복군의 조직체계를 확대 정비했다. 통수부의 일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0월6일에 통수부 판공처를 신설한 데 이어, 10월23일의 국무위원회는 그동안 임시로 사용하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편제를 취소하고 광복군 총사령부가 마련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조직조례 및 편제표」와 「지대편제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45) 이에 따라 총사령부의 기구를 종래의 3개처에서 4개처 2실로 확대하고, 단위부대도 2개 지대에서 3개 지대로 확대 개편했다. 11월6일에는 그동안 통수부 조례에 국무위원회 주석이 광복군의 통수권을 행사한다고 했으나 직명이 없어서 공문서 왕래에 불편했던 점을 감안하여 명의를 「대한민국임시정부통수부」라고 결정했다.46)
中國政府는 「換文草案」을 받아들이지 않아
「환문초안」을 검토한 중국군사위원회는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군사위원회는 「환문초안」 가운데 (1)항의 내용에만 동의하고 나머지 항목에는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2)항은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름지기 중국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었고, (3)항의 군사비를 차관의 형식으로 임시정부에 제공한다는 규정은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필요한 일체의 군사비는 중국에서 차관방식으로 책정하여 직접 광복군에 공급하고, 한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승인을 얻었을 때에 광복군이 한국 임시정부에 청하여 임시정부가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중국 차관기관에서 증서를 보관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4)항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반드시 중국에서 필요한 협조와 편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을 〈반드시 중국군사위원회에서 동의한 뒤 비로소 필요한 협조와 편리를 제공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은 실태를 조사한 뒤에 물가변동에 따라 실제에 맞게 지불해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47) 이러한 태도는 행동준승을 폐지한 뒤에도 광복군 운영에 철저히 관여하겠다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집요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환문초안」에 대한 중국 군사위원회의 승인이 지연되자 임시정부는 11월27일에 「광복군 선후책 3원칙」을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3원칙」은 1)한국광복군의 경비는 임시정부가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차관하여 지급하고, 2)한국광복군 참모장은 임시정부가 보증 천거하는 한국인으로 충임하며, 3)임시정부는 중국과 한-중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청구하고, 아울러 대표를 파견하여 군사위원회와 교섭을 진행하되, 만일 여전히 결과가 없을 때에는 임시정부 주석 金九가 장개석에게 면회를 청한다는 것이었다.48) 행동준승이 폐지된 뒤에 광복군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었다.
![]() |
魯蘇豫邊區 幹訓團附設 韓國光復軍訓練班 제1기 訓練生들(1944.8)〔「白凡金九全集(11)」(1999)에서〕. |
인도에 光復軍工作隊 派遣
12월8일에는 그동안 조선민족혁명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던 광복군의 인도파견에 관한 일체의 업무도 임시정부로 정식으로 이관되었다.49) 광복군이 인도-버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한 것은 인도 주둔 영국군 총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1943년 5월에 인도 주둔 영국군 총사령부 대표 콜린 매켄지(Colin Mackenzie)와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 사이에 「朝鮮民族軍宣傳聯絡隊 派遣에 관한 協定」이 체결됨으로써 시작되었다.50) 그러나 광복군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군사위원회의 간섭으로 협정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군사위원회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의로 공작인원을 인도에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고 광복군 가운데에서 인원을 선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총사령부는 광복군 가운데에서 韓志成을 대장으로 한 9명(제1지대에서 2명, 제2지대에서 7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중국 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간단한 군사훈련과 인도 및 버마의 정세에 대한 예비교육을 받고 1943년 8월29일에 인도 캘커타로 파견했다.51) 제1대가 파견된 뒤에 영국군은 16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는데, 중국군사위원회 참모총장 하응흠은 金九와 김원봉의 부하를 각각 반수로 하고, 아울러 이들의 신분도 광복군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52) 동남아시아 연합군최고사령관 마운트바튼(Louis Mountbatten)은 계속해서 추가파병을 요청했으나, 중국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파견인원의 조속한 귀환을 독촉하고, 추가인원의 파견도 그들이 광복군의 整軍작업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광복군이 정비된 뒤에 파견하겠다면서 파병을 미루었다.53) 그러다가 광복군 행동준승이 폐지됨으로써 인도공작대는 광복군 총사령부로 귀속되고, 이에 따라 金九가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정부 관계 당국과 교섭을 추진하게 되었다.54) 임시정부는 광복군 명의로 영국군과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군무부장 김원봉과 총사령 이청천에게 협정 문안을 기초하게 했다. 1945년 3월27일에 한국광복군 대표와 인도주둔 영국군 대표 사이에 체결할 「韓國光復軍 派印聯絡隊에 관한 協定案」이 국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55) 그것은 협정의 한국 쪽 대표가 조선민족혁명당 대표에서 한국광복군 대표로 바뀌었을 뿐 기본 내용은 「조선민족군 선전연락대 파견에 관한 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56)
七星崗 蓮池行館으로 임시정부 청사 이전
![]() |
1945년 1월1일에 입주한 七星崗蓮花池의 臨時政府청사 입구. 사진 왼쪽은 閔弼鎬〔金俊燁編, 「石麟 閔弼鎬傳」(1995)에서〕. |
이사를 끝내고 임시정부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단배식을 가졌다.59) 새 청사의 현관에는 국문, 영문, 중문으로 새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현판을 달고 지붕 위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그리고 중국 內政部에 공문을 보내어 경찰파견을 요청했다. 내정부에서는 경찰관 6명을 파견해 주었다. 중국 경찰관들이 입구 보초를 서고 주변 순찰을 실시하자 비로소 정부청사와 같은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60) 연지행관은 중경에서의 네 번째 임시정부 청사로서, 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이하여 중경을 떠날 때까지 이곳을 청사로 사용했다.61)
靑年들 50여 명이 가슴에 太極旗 달고 몰려와
이사를 마친 임시정부가 얼추 정돈되어 가던 1월31일에 감격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일본군대에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張俊河, 金俊燁 등 청년 50여 명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며 임시정부 청사로 행진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광복군을 창설하고도 중국군사위원회의 간섭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광복군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가져다 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중국 각 전구에서 일본군 부대를 탈출한 학병들은 安徽省 阜陽縣 臨泉에 있는 중국 제1전구 중앙군관학교 분교에 부설된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약칭 韓光班)에 입교하여 광복군 교육을 받았다. 늘어가는 탈출 학병과 계속적인 선전공작으로 넘어오는 청년들로 한광반은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이 무렵 한광반에는 70여 명이 모였는데, 1944년 11월에 48명이 졸업했다. 이들 가운데에서 일본군부대를 탈출한 학병은 모두 33명이었다. 8명은 임천에 계속 잔류하여 金學奎의 지휘 아래 항일공작에 참여하기로 하고, 나머지 25명은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했다. 한광반 졸업생 48명 가운데 36명과 그밖에 적진에서 넘어온 민간인 등 모두 53명이 11월21일에 임천을 떠나 6천 리길을 71일 동안 걸어서 이날 해거름에 중경에 도착한 것이었다. 도중에 탈영 학병 두 사람이 처지고 51명이 도착했다.62)
일행은 임시정부 청사 앞에 차려자세로 서서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의 사열을 받았다. 이청천은 누른 군복에 누른 색깔의 외투 차림이었다. 그는 청년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뚫어지게 살펴보고 나서 강철 같은 목소리로 훈시를 했다.
『수고들 많이 했소이다. … 동지들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원하고 있었소. 동지들은 총사령인 나보다도 훌륭하오. 나는 옛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청도작전에 배치되어 탈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수년 뒤에야 비로소 탈출에 성공하여 만주의 우리 독립군에 참가하였는데, 동지들은 학병으로 중국전선에 오자마자 탈출에 성공하였으니 말이오. 한마디로 독립군의 투쟁이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오.
앞으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일을 할 터이니까, 차차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피로한 여러 동지들에게 긴 얘기는 하지 않겠소. 곧 우리 정부의 주석이신 金九 선생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이만 끝』
이청천이 훈시를 끝맺을 즈음 청사 위층계에서 푸른 중국 두루마기를 입은 金九를 선두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일행 여나믄 명이 내려왔다. 청년들 앞에 선 金九는 경례를 받고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간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여러 동지들이 이와 같이 씩씩한 모습으로 당도했으니 무한히 반갑소이다. 더구나 국내로부터 갓 나온 여러분을 눈앞에 대하고 보니 마치 내가 직접 고국 산천에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북받쳐 오르는 감회를 억누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말이 소용없습니다. 우선 좀 쉬도록 하고, 오늘 저녁 정부에서 동지들에게 베푸는 환영회에서 또 만납시다』63)
金九의 말은 예상 외로 아주 간단했다. 먼 길을 행군한 젊은이들의 피곤을 생각하고 어서 좀 쉬라는 배려에서였을 것이다. 金九는 좌우에 서 있는 임시정부 인사들을 한 사람씩 소개했다.
뚝배기에 배갈과 막과자로 환영회 열어
저녁 9시부터 金九를 비롯한 임시정부 각료 전원과 광복군 총사령부 간부들과 중경에 있는 동포들을 포함한 300명가량이 한자리에 모인 환영회가 열렸다. 환영회는 회의장과 식당을 겸하고 있는 임시정부 청사 1층의 큰 홀에서 열렸다. 회의장은 사람으로 꽉 찼고, 자리가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뒤쪽에 서 있었다.
넓은 홀에는 전깃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막과자가 몇 그릇 띄엄띄엄 놓여 있고 그 옆으로 배갈(고량주)을 담은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막과자로 안주를 삼아 뚝배기의 술을 돌려가며 한 모금씩 마시는 눈물겨운 연회였다. 내무부장 申翼熙의 간단한 환영사로 연회가 시작되었다. 金九의 격려사는 청년들을 감동시켰다.
『오랫동안 해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소식에 아주 감감합니다. 그동안 일제의 폭정 밑에서 온 국민이 모두 일본인이 된 줄 알고 염려했더니, 그것이 한낱 나의 기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왜놈들에게 항거하여 이렇게 용감하게 탈출해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었으니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착잡하고 헛된 고민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숭엄한 조국의 혼이 살아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한국사람은 한국사람 이외에 아무것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산 증거로서 여러분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은 한국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본사람이 되고자 원할 뿐만 아니라 다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고, 또한 젊은이들은 한국말조차도 할 줄 모른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보여 주었습니다. 내일은 이곳에 와 있는 전 세계 신문기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 산 증거를 알려 주고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경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진정 나의 이 가슴은 터질 것만 같고, 이 밤중에라도 여러분을 끌고 이 중경 거리를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훌륭한 실증이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국의 혼입니다…』64)
張俊河의 답사에 金九가 울음 터뜨려
金九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숙연했다. 청년들을 대표하여 장준하가 답사에 나섰다.
『저희들은 왜놈들의 통치 아래서 태어났고 또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기조차 본 일이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일장기를 보았지만 무심하였던 것입니다. 철이 들면서부터 저것이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고 일본 국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임시정부에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안으로 울음을 삼켜 가며 눌렀던 감격, 그것 때문에 우리는 6천 리를 걸어왔습니다. 그 태극기에 아무리 경례를 하여도 손이 내려지지를 않고, 또 하고, 영원히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고귀한 것인가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사령께서 사열을 받으실 때에 전 정성을 기울여 차려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왜놈 상관 앞에 차려를 강요당하던 그 모든 힘을 한데 묶어, 아니 그 몇 십 배로 늘려 차려를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울었습니다. 아! 우리도 우리의 상관 앞에 참다운 사열을 받고 있구나. 꿈만 같았습니다. 주석 金九 선생님 앞에 섰을 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조국의 이미지와 우리의 지휘관과 우리가 몸 바칠 곳을 찾았다는 기쁨 속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무런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선배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할 각오를 답사로 드리는 바입니다.…』
金九를 비롯하여 임시정부 각료들은 감격에 겨워 소리 없이 울었다. 장준하도 흥분해 있었다.
『아까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놈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 일본인 되길 바란다고 황당무계한 날조를 일삼지만, 반증은 우리들 50여 명의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金九가 참고 울던 울음을 『흑!』 하고 큰 소리로 폭발시켰다. 그것을 신호라도 한 듯이 장내는 삽시간에 큰 울음바다가 되었다. 아무도 먼저 말리려 들지 않았다.65)
이어서 군무부장 김원봉이 격려사를 했다. 김원봉은 청년들의 용기를 찬양하고 그들의 투쟁은 조국광복을 위한 민족투쟁인 동시에 일본 파시즘과 싸우는 민주투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청년들의 투쟁을 이론적으로 깊이 설명하려고 했으나 언변이 모자랐다.
장내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신익희가 모두 기쁜 날에 울기만 하면 되겠는가 하고 여흥을 하자고 제안했다. 청년들은 찬성했다. 洪錫勳이 「울밑에 선 봉선화」와 「먼 산타루치아」 등의 가곡을 불렀고, 金星根은 거지 흉내를 내면서 「품바타령」을 불러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환영회는 자정이 되어서야 끝났다.66)
『호박이 넝쿨째 뚝 떨어졌습니다』
탈출 학병청년들의 중경 도착은 중경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金九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몇 개월 동안은 광복군이 유명무실하여 연합국의 인기를 끌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홀연 우리 임시정부 정청으로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일제히 애국가를 부르며 들어서는 일단의 청년들이 있었다. 이들은 화북 각지의 왜군 부대를 탈주한 한인 학병청년들인데, 阜陽(부양)으로 탈출하여 오는 것을 제3지대장 김학규의 지령으로 정부에 호송한 것이었다.
이것이 중경에는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각계 인사들이 중한문화협회에서 50여 명의 청년 환영회를 개최하니, 서양 각 통신사 기자들과 각국 대사관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참석하여 청년들에게 수시로 문답하였다.〉67)
탈출 학병청년들 때문에 임시정부의 위신도 크게 제고되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최근에는 중국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인사받기에 바빠 어깨가 으쓱해진다』면서 흐뭇해했다.68) 특히 우리말에 능한 OSS 정보장교 윔스(Clarence N. Weems) 대위는 金九에게 『선생님, 호박이 넝쿨째 뚝 떨어졌습니다』라고 축하했다.69)
탈출 학병청년들의 중경 도착은 그동안 한국인의 항일의지를 의심하고 있던 중국 각계 인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 신문들은 〈한국청년들은 한국은 망하지 않았으며 전도는 광명과 희망에 차 있음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었다〉70)고 대서특필하는 등 20여 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탈출 학병청년들의 소식을 취재하여 크게 보도했다.71) 또한 2월5일의 중한문화협회 주최 환영식을 시작으로 중국 각 단체 초청의 환영연이 잇달아 열렸다. 중국의 유명한 평론가 曷赤峰은 탈출 학병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토대로 「韓國革命記」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또한 미군과 영국군의 정보 장교들도 탈출 학병청년들을 찾아와서 한국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사정과 중국전구의 일본군의 상황 등을 물었다. 특히 중국전구 미군사령부와 OSS 등에서도 장교를 파견하여 탈출 학병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빼내어 OSS 요원으로 활용하려고 접촉을 시도했으나, 청년들은 주석의 승인 없이는 일체 면담하지 않겠다면서 면담을 거절했다. 광복군 제2지대와 제3지대가 OSS와 한미합작 군사작전을 실시한 것은 바로 이들 탈출 학병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2)
「援助韓國光復軍辦法」 체결로 광복군 자주성 회복
중국군사위원회에서 「환문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임시정부는 1945년 1월29일에 「關於韓國光復軍 中韓兩方商定辦法」을 작성하여, 2월1일에 金九 명의로 오철성에게 제출했다.73) 「상정판법」은 임시정부가 요구해 오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중국 쪽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환문초안」의 일부내용을 고친 것이었다. 중국군사위원회는 「상정판법」을 다시 수정하여 장개석에게 보고했다. 중국군사위원회는 이때에도 또 꼬투리를 잡았다. 논란이 된 것은 제5항의 〈중국군사위원회는 연락참모 약간인을 파견하여 연락을 취하며, 아울러 한국광복군의 공작을 협조한다〉는 조항이었다. 중국군사위원회는 광복군이 중국 영토 안에서 작전에 참가하면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참모인원을 더 파견하여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의 청구에 응하여 참모장 및 기술인원을 파견하여 빌려주는 것 외에, 필요할 때에는 참모단을 더 파견하여 한국광복군의 공작에 참가한다〉로 고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참모장을 파견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상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고 거부했다. 결국 중국군사위원회가 임시정부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74) 그리하여 수정된 군사협정안은 3월9일에 장개석의 결재를 거쳐, 4월4일에 임시정부에 송부되었다. 정식 이름이 「援助韓國光復軍辦法」인 이 협정안이 체결됨으로써 형식상 한국광복군과 중국군사위원회는 예속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에 대하여 공문상에서도 「명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代電」이라고 바꾸어 썼다.75) 이로써 임시정부는 광복군 9개 행동준승을 수용한 지 3년 6개월 만에 광복군의 지휘권을 되찾게 되었다.
「원조판법」이 체결되면서 광복군을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趙德樹 참모장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는 金弘壹이 새로 임명되었다. 광복군에 파견되어 있던 중국군 장교들도 모두 철수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한국광복군은 중국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나서 비로소 완전한 독립성을 되찾게 된 것이었다.
(4) 얄타會談에서 韓國信託統治 口頭合意
1944년 후반 들어 가까운 장래의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짐에 따라 독일과 일본에 대한 반격작전과 함께 점차 명확해지는 전후 세계에 대한 연합국들의 구상을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담바튼 오크스會議에 臨時政府의 4가지 要求事項 보내
8월21일부터 10월7일까지 워싱턴 근교의 담바튼 오크스(Dumbarton Oaks)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대국 회의는 1943년 11월1일의 모스크바 선언에서 천명한 전후 국제평화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회의는 전년 11월의 수뇌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소련이 일본과 중립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일본과 교전 중인 중국과의 동석을 거부하여 미국·영국·소련의 회의(8.21~9.28)와 미국·영국·중국의 회의(9.29~10.7)의 두 3국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은 10월9일에 「일반적 국제기구설립에 관한 제안」(「담바튼 오크스 제안」)으로 발표되었다. 평화기구의 명칭은 루스벨트가 제안했던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으로 결정되었다. 소련은 「세계연합(The World Union)」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었다.
국제연합은 모든 가맹국이 참가하는 총회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장이사회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법, 곧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는 이듬해 2월의 얄타(Yalta)회담으로 넘겨졌다. 또한 소련대표 그로미코(Andrei A. Gromyko)는 16개 소비에트연방 구성국을 모두 가맹국으로 가입시킬 것을 제안하여 미국과 영국 대표들을 놀라게 했다. 이 문제도 얄타회담으로 넘겨졌는데,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공화국이 가맹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미국과 영국의 약속을 받아냈다.
담바튼 오크스 회의에 즈음하여 임시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소앙 명의의 메시지를 회의에 제출하라고 李承晩에게 타전했다. 그것은 한국인들은 1)시일을 한정하거나 다른 부대조건이 없는 완전한 독립을 원하고, 2)다가오는 강화회의와 국제기구에서의 완전한 발언권과 참가를 원하며, 3)한국은 지난 40년 동안의 손실과 파괴에 대한 보상으로서 적들과 그들의 고용원들이 소유한 모든 공유지 및 사유지와 적들이 설립한 생산공장과 공공시설과 금융기관을 몰수하고, 4)한국은 모든 우호적인 민주국가들과 체결한 정당한 조약상의 제권리를 존중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증진시켜 세계의 복리를 상호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李承晩은 루스벨트에게 편지 보내
李承晩은 이 전문을 담바튼 오크스 회의에 제출한 다음, 그 전문과 그것을 회의에 제출하면서 보낸 자신의 편지사본을 동봉하여 루스벨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이 1882년의 한-미 조약에서 약속된 미국의 「거중조정」이 필요한 때이며, 일본의 패망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가 3,000만 한국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때라는 것을 각하께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각하께서 공중연설을 통하여 거듭 한국에 대해 호의적으로 언급하심으로써 보여 주신 공정성과 정의감에 대해 깊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해당 미국정부 당국에 한 말씀만 해주시면 문명의 적들과 싸우고 있는 연합국 대열에 한국도 포함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대한 미국대통령이 한국독립의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한국인민들에게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76)
李承晩의 이러한 문투는 지금까지 보던 공격적인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문제, 곧 임시정부의 승인문제는 루스벨트가 국무부에 말 한마디 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李承晩은 10월25일에 다시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썼다. 이날은 미군의 필리핀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본의 연합함대를 미국 제3함대가 레이테(Leyte)만 해전에서 괴멸시킨 이튿날이었다. 李承晩은 루스벨트의 성명에 대하여 최대의 찬사를 보냈다.
〈각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 천부의 재능을 지니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한국인민과 지금 중국 중경에 있는 그들의 민주적 정부――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망명정부――를 대신하여 또다시 각하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족은 불굴의 정신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에서 피력한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를 자랑스럽게 적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들딸들은, 일본의 폭정 아래에서 수천 명씩 목숨을 잃으면서도, 4,2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들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권리와 문명된 민족들 사이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자유의 발상지인 미국과의 관계만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자유의 불길을 꺼지지 않게 지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李承晩은 루스벨트가 여러 차례 발표한 성명의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1882년의 한-미 조약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1905년에 을사조약을 묵인한 이래로 한국은 거대한 집단수용소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프랑스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처럼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함으로써 일본의 패전을 위한 마지막 타격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어떤 망명정부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드골의 프랑스 임시정부도 승인하지 않다가 1944년 10월23일에야 영국, 소련, 캐나다와 함께 승인했다.
李承晩은 〈자유의 횃불은, 각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동양 전역을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수사로 편지를 마무리했다.77)
루스벨트는 11월7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듀이(Thomas E. Dewey)를 누르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선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때에 그는 이미 다섯 달 뒤에 뇌일혈로 사망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다.
美遞信部가 韓國紀念郵票 발행
![]() |
1944년 11월2일에 美遞信部가 발행한 太極旗 도안이 든 5센트짜리 美國우표. |
한국기념우표를 발행하도록 미국 체신부와 처음 제의한 사람은 李承晩이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미국친구인 언론인 윌리엄스(Jay Jerom Williams)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李承晩은 한국도 캡티브 네이션스(captive nations: 자유를 상실한 나라들)의 하나이니까 미국정부에 한국 국기 도안이 든 우표를 발행하도록 부탁해 보자는 윌리엄스의 제의를 받고,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요』 하고 좋아하면서, 체신부 장관 워커(Frank C. Walker)를 찾아가서 한국기념우표를 발행하도록 제의한 것이었다.79) 워커는 민주당 전국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루스벨트와 가까웠다.
그런데 이 한국기념우표 발행문제를 두고서도 한국독립운동자들 사이에 잡음이 없지 않았다. 하와이에서 발행되는「國民報」는 韓吉洙가 워싱턴에 있는 한인단체 주무원들과 협의해서 미국 체신부에 청원했는데, 그때에 주미외교위원부에서는 대표가 불참했다고 보도했다.80) 한길수는 10월28일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미한족 전체대표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11월1일 회의에서 한국기념우표 발행사실을 거론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헐 국무장관과 워커 체신장관에게 축전을 보내자고 제안하고 있다.81)
한국기념우표가 발행되던 날 미체신부에서 간단한 기념식이 있었다. 주미외교위원부의 李元淳과 鄭漢景, 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사무소의 田耕武, 한국사정사의 김용중 등이 참석했다. 이원순 등은 워커 장관으로부터 기증받은 50장짜리 한 세트씩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원순은 뒤에 한국정부가 독립하면 찾아가겠다면서 이 우표를 다시 미체신부에 맡겼다. 이원순은 1953년에 귀국하여 이 우표세트를 체신부에 기증했다.82)
李承晩은 한국기념우표가 발행되고 닷새 뒤인 11월7일 저녁에 워싱턴 스탬프 클럽의 초청을 받아 톰슨학교 강당에서 한국우표와 관련된 강연을 했다.83)
한국기념우표는 엄청난 인기였다. 그것은 재미동포들의 간절한 조국애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미협회인사들도 이 우표를 구하지 못하여 아쉬워했다. 미국내 우표수집가들은 1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었으므로 미체신당국에서는 150만 장을 인쇄했으나, 이내 동이 나고 말아 5센트짜리가 대번에 8달러, 9달러를 주고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미외교위원부는 「워싱턴 이브닝 스타(The Washington Evening Star)」 등을 통하여 추가발행을 청원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했다.84)
핫 스프링스에서 太平洋會議 열려
1945년 1월에 버지니아주의 핫 스프링스(Hot Springs)에서 태평양문제연구회 제9차 회의가 열렸다. 李承晩은 1925년 7월에 호놀룰루에서 이 기구가 발족할 때부터 대회관계자와 국내에서 온 회의참석자 등과 만나고 있었으나, 제3차 교토(京都)회의 때부터 한국대표의 참가를 거부하는 등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기구는 대규모의 기구이기는 했으나 민간기구였으므로, 자신의 활동을 어디까지나 정부차원의 활동으로 표방하고 있는 李承晩으로서는 이 기구의 활동에 직접 관여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태도는 만주사변〔9·18전쟁〕 뒤에 일본이 국제연맹 탈퇴에 이어 이 기구에서 탈퇴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핫 스프링스에서 열린 태평양문제연구회 제9차 회의는 「태평양에서의 안전보장」이라는 주제 아래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와 전후의 국제적인 안전보장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85)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이때의 회의에는 정부관계자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었다. 미국대표 30여 명 가운데에는 대통령특별보좌관 커리(Lauchlim Carrie)를 비롯하여 국무부의 애치슨(Dean Acheson) 차관보, 빈센트(John C. Vincent) 극동국 중국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86) 중국 국민정부도 적십자사 총회장 蔣夢麟을 단장으로 하여 邵敏麟(소민린), 胡適, 葉公超 등 유력인사 9명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는데,87) 그것은 이 회의에 대한 중국 국민정부의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회의는 1월 중순까지 개최되었다. 중국 쪽의 자료에 따르면, 회의에서 중국대표와 미국 및 영국대표 사이에 전후 한국의 지위문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과 영국대표는 전후에 한국은 연합국에 의한 5년 동안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은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되어 행정을 관리할 간부가 부족하고, 또 한국인은 단결과 합작을 못 하기 때문에 바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대표는 신탁통치는 연합국의 공동작전의 목표나 카이로선언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한국에 행정간부가 부족하다는 말은 한국인의 능력과 지혜를 모욕하는 말이고, 한국인이 단결과 합작을 못 한다는 말은 제국주의 통치자의 도발과 이간의 결과라고 반론했다는 것이다.88)
太平洋會議에 참석한 中國代表 환영파티 열어
회의를 앞두고 태평양문제연구회사무국에서는 한족연합위원회로 한국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제의했다. 재미외교위원부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위원부는 정부기관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연합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할 대표로 전경무, 김용중, 정한경 세 사람을 선정했다. 그런데 중경으로부터 회의에 참석할 중국대표 두 사람이 워싱턴에 와서 金九의 편지를 李承晩에게 전했다. 주미외교위원부가 한국대표를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시키라는 내용이었다. 李承晩은 이원순을 불러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원순은 대표가 이미 결정되어 사무국에 등록까지 마쳤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이원순이 거듭 반대하자, 李承晩은 대로했다. 李承晩은 林炳稷에게 대표로 참석하라고 지시했으나 그도 거절했다. 이 일이 꼬투리가 되어 李承晩과 이원순의 해묵은 관계가 갑자기 소원해지고 말았다.89)
李承晩은 1월21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자기 집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중국대표 일행을 위한 티파티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중국대사 魏道明을 비롯하여 미국의 상하원의원 등 수백 명의 인사들이 모여들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90)
1945년 4월11일에 개원된 제38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제출된 임시정부의 외무부 정무보고서는 연합국 구제부흥기구 회의와 태평양 회의에 임병직과 정한경이 각각 참석하고, 미국 체신부가 한국기념우표를 발행한 사실을 중요한 외교성과로 열거했다.91)
미국무부의 政策文書 「戰後韓國의 地位」
![]() |
戰後韓國에 信託統治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는 루스벨트(오른쪽)와 스탈린. |
미국무부는 얄타회담을 앞두고 한국문제를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전후계획위원회 한국소위원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국제정치문제, 안보문제, 독립능력 등 각 측면을 검토했는데,92) 이 보고서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전후한국의 지위」라는 정책문서였다.
얄타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가시기가 독일 항복 이후 2개월 내지 3개월 이내로 확약되고 그와 관련된 극동에서의 소련의 이권을 보장하는 비밀협정이 이루어졌는데, 한국문제는 소련의 대일전 참가 및 전후의 아시아에서의 지위와 깊이 관련되게 마련이었다. 위의 정책문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비록 수뇌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토의되지는 않았으나 이후의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본방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문서의 「한국에 관한 연합국 사이의 협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문제〕
어느 나라가 1) 한국의 군사점령과 2)만일 한국에 대한 과도적 국제행정 또는 신탁통치가 결정되는 경우 이에 참가해야 할 것인가?
〔토의점〕
한국독립의 수립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동행동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1) 중국과 소련은 한국에 연접되어 있고 한국문제에 전통적인 이해를 가져왔다.
2) 미국, 영국, 중국은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은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3) 단일국에 의한 한국의 군사점령은 심각한 정치적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연합국 육해공군의 작전에 관한 문제는 순전한 군사적 성질로 인정되므로 국무부에서 직접 관여할 바가 아니나, 어느 한 나라에 의한 한국 안에서의 군사작전과 그것에 따른 군사점령은 광범위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군사정부를 소련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경우 아마도 중국은 만주와 華北에 걸친 소련 영향권의 육성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난 뒤에 중국이 한국 군사정부를 배타적으로 책임지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련은 분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해로는 한국에서 군사작전이 끝나는 대로 실제로 가능한 한 한국점령군과 군사정부에 연합국대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군사정부는 한국전체를 분할되지 않은 단일체로 다루는 중앙집권적 행정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한다. 그러한 군사정부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장래의 한국의 정치적 지위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어야 하나, 다른 나라들의 대표는 미국의 점령 효과를 손상시킬 만큼 커서는 안 된다. 미국 참여가 지닌 중요한 요소는 제국주의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신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점령과 군사정부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군사점령에 어느 나라가 참가하느냐의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중요문제인 동시에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1)영국 쪽의 요청으로 한국 군사점령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영국, 중국 외무부의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소련의 대일전 참가는 한국에 소련군이 출현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인데, 이것은 점령군 구성결정에 중요 요인이 될 것이며, 3)한국에서의 소련의 전통적인 이해는 비록 태평양전쟁에 소련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군사점령에 참여할 것을 희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93)
이처럼 얄타회담 단계의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의 기본방침은 완전독립까지의 과정을 군사점령 및 군정에서 과도적 국제관리 또는 신탁통치를 거쳐 한국인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단계로 상정하고, 또 그러한 과정은 단일국에 의한 것이거나 분할점령 및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군정에서 독립정부 수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참여는 미국의 주도적 영향력을 손상시킬 만큼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매우 주목된다.
『韓國信託統治는 20, 30년이면 돼』
그런데 이러한 국무부의 건의가 수뇌회담에 그다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외국군의 한국 주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2월8일에 열린 스탈린과의 두 번째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한국에 대하여 미국, 소련, 중국 각 1명씩의 대표로 구성되는 신탁통치(trusteeship)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이 문제로 경험한 유일한 보기는 필리핀에서인데, 그곳에서 필리핀인은 자치준비에 50년가량 걸렸으나 한국의 경우는 20년 내지 30년이면 될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한국에 외국군대가 주둔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었다. 루스벨트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스탈린은 이에 찬성했다. 이어 루스벨트는 한국에 관해 미묘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신탁통치에 영국의 참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나 그러면 영국은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스탈린은 『영국은 필경 감정을 상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처칠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의견으로는 영국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94)
이처럼 얄타회담에서의 한국처리문제는 루스벨트와 스탈린 사이에 잠정적으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구두양해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얄타협정은 미국정부가 구상해 온 전후의 미-소협조체제를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이미 대서양헌장의 원칙이나 국제주의적인 정치의식에서라기보다도 권력정치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후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세력신장은 명백히 예견되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미-소 협조체제로 묶어 전후의 아시아대륙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미국정부의 구상이 얄타협정을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여러 지역의 처리문제도 정치적 지위문제보다는 경제적 발달과 평화유지문제가 더 중요시되어 새로 설치되는 국제기구 아래 설립될 신탁통치제도는 적국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 및 구위임통치령에 한정시키기로 결정되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식민국가들의 동남아시아 복귀도 간접적으로 동의했는데, 2월 이후에는 그것이 명확한 미국의 정책이 되었다. 루스벨트가 줄곧 언급해 온 인도차이나를 신탁통치아래 둔다는 방침도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탁통치제도의 채택에 따라 태평양지역의 구위임통치령이나 일본의 영토에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이들 지역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1) Department of Defence,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et Japan : Military plan, 1941~1945.” (mimeographed, 1955), pp.28~29. 2) Gauss to Hull, June 21, 194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44, vol.Ⅴ., The Near East, South Asia, and Africa, The Far East,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5, p.1296.
3) Kim Koo to Roosevelt, June 17, 1944,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全集(7)」, 1999, 대한매일신보사, 158쪽. 4) Gauss to Hull, June 21, 1944. FRUS, 1944, vol.Ⅴ. p.1296. 5)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한림대 자료총서 1, 1987, 한림대 아시아文化硏究所, 90쪽, 번역문은 한철호 역, 「미국의 대한정책 1834~1950」, 1998, 한림대 아시아文化硏究所, 80쪽. 6) Rhee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Jul. 18, 1944,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1994, 國史編纂委員會, 418쪽. 7) Goodfellow to Donovan, Jul. 22, 1944,「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420~421쪽. 8) Donovan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Jul. 29, 1944, “Communication of the Chairman, Korean Mission”, 方善柱,「美洲地域에서 韓國獨立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7집), 199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05쪽.
9) A. J. McFarland to Rhee, Aug. 5, 1944,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426쪽. 10) Bradley F. Smith, The Shadow Warrior : OSS and the Origins of the C.I.A, Basic Books, Inc. 1983, pp.263~285; Maochun Yu, OSS in China : Prelude to Cold War, Yale University Press, 1996, pp.172~182. 11)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7-2144, Berle to Grew, Jul. 21, 1944. 12)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p.103, 번역문은 한철호 역, 「미국의 대한정책 1834~1950」, 90쪽.
13) McCune to Berle, Jul. 31, 1944,「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423~425쪽. 14)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88호), 1944년 9월21일자, 「연합국구제대회에 외교위원부 대표 참석」, 「통신」(제90호), 1944년 10월5일자, 「연합국구제대회 회의필요」; 「북미시보」 1944년 10월1일자, 「임정대표 임병직커널의 라디오방송」. 15) 독립기념관 소장문서 도981, J. Kyuang Dunn to Hawaii UKC & Los Angeles UKC, Sept.16, 1944; 「國民報」 1944년 9월27일자, 「연합국회의에 한인대표」 16) 張錫潤, 「나의 回想錄」,(未刊行組版本), 63쪽. 17) 李範奭, 「光復軍」, 「新東亞」 1969년 4월호, 198쪽. 18) 張錫潤, 앞의 책, 63쪽.
19) Eifler to Donovan, Feb. 26, 1945, 「Napko Project of OSS,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ⅩⅩ Ⅳ ) 美洲篇 ⑥」, 2001, 國家報勳處, 179~184쪽.
20) 胡春惠著, 辛勝夏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1978, 檀國大出版部, 169~170쪽. 21)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 계획개요」,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1) 한국광복군Ⅱ」, 2006, 국사편찬위원회, 90~92쪽. 22)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제81호)(1944.6.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2005, 국사편찬위원회, 315쪽. 23)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제81호)(1944.6.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15~316쪽. 24) 「光復軍行動準繩 개정에 관한 건」(1944.6.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2006, 국사편찬위원회, 149~150쪽. 25) 「光復軍交涉에 관한 제2차會商內容略錄」(1944.6.3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57쪽.
26) 「光復軍交涉에 관한 제3차會商內容略錄」(1944.7.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57~158쪽. 27) 「韓-中軍事協定草案의 심의경과보고서」(1944.7.1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58~159쪽. 2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23쪽. 29) 韓詩俊, 「韓國光復軍硏究」, 1993, 一潮閣, 133쪽. 3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23쪽. 31) 「한국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대한 보고서」(1944.10.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2006, 국사편찬위원회, 74쪽. 32) 「金九主席이 蔣介石을 面談하고 提示한 要求事項」,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1971, 延世大出版部, 419~420쪽.
33) 정병준, 「광복 직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통일전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4집, 2006, 백범학술원, 53~54쪽. 34) 「金九主席이 蔣介石을 面談하고 提示한 要求事項」,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420쪽. 35) 「軍務部工作計劃大綱」(1944.4.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9) 군무부」, 2006, 국사편찬위원회, 76쪽. 36) 李範奭, 앞의 글, 198쪽.
37) 「화북첩보작전 초안서」(1945.1.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86~87쪽. 38) 「한국에 대한 비밀첩보침투를 위한 독수리작전 보고서」(1945.2.24),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119쪽. 39) 「金九·嚴恒燮이 이승만에게 보낸 1944년 9월21일자 편지」,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71쪽, 162쪽. 40)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메모」(194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74쪽.
41) 「金九가 李承晩에게 보낸 1944년 9월21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5) 臨政篇Ⅹ」, 1994, 430~431쪽; 「金九·嚴恒燮이 李承晩에게 보낸 편지」,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70~73쪽.
42) 「군무부공작보고서」(1945. 4.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9) 군무부」, 2006, 국사편찬위원회, 72쪽. 43) 「한국광복군 환문초안 및 요구사항과 관련한 函」(1944.10.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66~167쪽. 44) 위와 같음. 45) 「군무부공작보고서」(1945.4.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9) 군무부」, 73쪽. 46)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제83호)(1944.12.2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36~337쪽. 47) 「한국광복군 각 조문 의견에 관한 函」(1944.11.2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69~171쪽.
48) 「임시정부의 광복군 선후책 3원칙」(1944.11.2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72쪽. 4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 헌법·공보」, 338쪽. 50) 韓詩俊, 앞의 책, 262쪽. 51) 「新韓民報」 1943년 9월2일자, 「광복군 사관 비행기로 인도에, 다른 부대도 장차 뒤를 따를 터」. 52) 「英軍의 요청에 응하야 赴印 공작을 하는 일에 관한 회담기록」, 「외교부의 인도파견 공작인원 명단문의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公函」,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25쪽, 28쪽. 53) 「마운트바튼에게 보내는 편지의 번역을 요청한 군사위원회의 代電」,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40~41쪽. 54) 韓志成, 「인도 공작대에 관하여」, 「獨立」(제3권 제75호) 1945년 6월13일자. 55) 韓詩俊, 앞의 책, 269쪽. 56) 「韓國光復軍派印聯絡隊에 관한 協定」,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2) 한국광복군Ⅲ」, 9~10쪽.
57) 閔弼鎬, 「大韓民國臨時政府와 나」, 金俊燁 編, 「石麟閔弼鎬傳」, 1995, 나남출판, 99쪽. 58) 「吳鐵城이 蔣介石에게 보낸 1944년 11월17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1994, 國史編纂委員會, 38쪽. 59) 양우조·최선화 지음, 김현주 정리, 「제시의 일기」, 1999, 혜윰, 227~228쪽. 60) 閔弼鎬, 「大韓民國臨時政府와 나」, 102쪽. 61) 「백범일지」, 404쪽. 62) 金俊燁, 「長征(1) 나의 光復軍時節(上)」, 1993, 나남출판, 267, 318, 339쪽.
63) 金俊燁, 「長征(2) 나의 光復軍時節(下)」, 1993, 나남출판, 380쪽. 64) 張俊河, 「돌베개」, 1982, 禾多出版社, 293~294쪽; 金俊燁, 「長征(2) 나의 光復軍時節(下)」, 380~381쪽.
65) 張俊河, 앞의 책, 295~296쪽; 韓光班學兵同志會, 「長征六千里,――韓光班,三十三人의 抗日鬪爭記」, 102~104쪽 ; 金俊燁, 앞의 책, 381~383쪽. 66) 金俊燁, 앞의 책 383~384쪽. 67) 「백범일지」, 395쪽. 68) 韓光班學兵同志會, 앞의 책,, 105쪽. 69) 安炳武, 「七佛寺의 따오기」, 1988, 汎友社, 144쪽. 70) 「大公報」 1945년 2월4일자, 韓光班學兵同志會, 앞의 책, 106쪽. 71) 金俊燁, 「長征(2) 나의 光復軍時節(下)」, 393~394쪽. 72) 韓光班學兵同志會, 앞의 책, 106~107쪽. 73) 「군무부공작보고」(1945.4.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9) 군무부」, 72쪽; 「한국광복군에 관한 中·韓 쌍방의 商定辦法 草案과 관련한 函」(1945.2.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79쪽.
74) 「금후 한국광복군 원조에 관한 函」 및 「한국광복군 원조방법에 관한 簽呈」(1945.3.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75~176쪽, 183쪽. 75) 胡春惠 著, 辛勝夏 譯, 앞의 책, 173쪽.
76)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86호), 1944년 8월31일자, 「임정특전·8월20일」;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8-2144, Rhee to Roosevelt, Aug. 21, 1944. 77)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10-2644, Rhee to Roosevelt, Oct. 25, 1944. 78) 「주미외교위원부통신」(94호), 1944년 11월8일자; 「新韓民報」 1944년 12월2일; 「國民報」 1944년 11월8일자, 「한국우표발행」; Korean Independence, Nov. 8, 1944, “Korea’s Valor.” 79) 韓豹頊, 「李承晩博士 滯美40年――알려지지 않은 逸話들」, 「雩南會報」(제3호), 1994년 9월15일, 建國大統領李承晩博士記念事業會, 3쪽.
80) 「國民報」 1944년 11월8일자, 「한국우표 발행」. 81) 독립기념관 소장문서 도5-1, 「재미한족전체대표회 회록」, 1944, 재미한족연합위원회, 7쪽. 82) 李元淳, 「世紀를 넘어서――海史李元淳自傳」, 1989, 新太陽社, 279~280쪽. 83)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94호), 1944년 11월8일자, 「이박사 스탬프클럽 초청을 받아 강연」. 84)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104호), 1945년 1월24일자, 「대한기념우체표」. 85) 山岡道男, 「『太平洋問題調査會』 硏究」, 1997, 龍溪書舍, 259쪽. 86) 原賞天, 「太平洋問題調査會のアジア硏究と日本(Ⅵ)」 「アジア經濟」, 1978年 9月號, アジア經濟硏究所, 76쪽. 87)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 1995, 上海人民出版社, 367쪽. 88) 위의 책, 527~528쪽.
89) 李元淳, 앞의 책, 280~283쪽. 90) 「주미외교위원부통신」(104호), 1945년 1월24일자, 「태평양회의에 참석한 중국대표환영」. 9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6) 임시의정원Ⅴ」, 122쪽. 92) Leonard Hoag,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1-1946, Department of the Army, 1970, pp.31~32.
93) FRUS, Conference of Malta and Yalta 1945, 1955, pp.358~360. 94) ibid., p.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