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承晩은 포토맥 강변의 벚꽃나무들을 美國人들이 〈저패니스 체리〉라고 하여 도끼로 찍으려 하자 美內務部에 벚꽃나무의 원산지가 韓國이라면서 이름을 〈코리언 체리〉로 고치라고 했다. 미내무부에서는 〈오리엔탈 체리〉로 부르기로 했다. 李承晩은 더글러스 아메리칸大 총장의 권유로 1943년 4월8일에 臨時政府 수립기념식과 함께 기념식수로 그 大學校 교정에 〈코리언 체리〉를 심었다.
李承晩은 9월29일에 武器貸與法 援助管理處에 500~1,000명 규모의 韓人 게릴라部隊 창설을 위한 費用 50万 달러의 차관을 요청하고, 12월9일에는 루스벨트 大統領에게 직접 제안서를 보냈다. 그는 또 10월18일에는 駐中美國大使에게 韓半島에 소비에트政權을 수립하려는 소련의 企圖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李承晩은 同志會만으로 駐美外交委員部를 운영하고 臨時政府를 지원하기로 하고 在美韓族聯合委員會와 결별했다.
臨時政府는 1942년 10월에 左右合作을 이루었으나, 韓國獨立黨과 朝鮮民族革命黨의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1943년 5월15일에 발생한 臨時政府 警衛隊員의 권총도난사건을 두고 金九暗殺陰謀 논쟁이 벌어지고, 金九와 國務委員 6명이 辭職書를 제출하는 등 臨時政府는 극심한 混亂에 빠졌다. 10월9일에 열린 臨時議政院은 격론을 벌이면서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1943년 12월1일에 발표된 카이로宣言은 韓國獨立運動者들을 열광시켰으나, 그 열광은 〈적당한 時期에〉라는 문구 때문에 이내 큰 실망으로 변했다.
(1) 大韓人同志會의 韓族聯合委員會 탈퇴
李承晩은 모든 상황과 계기를 동포들의 애국심을 일깨우고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동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활용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온갖 이벤트를 생각해 냈다.
아메리칸 大學校 교정에 벚꽃나무 심어
1943년 4월8일에 임시정부수립 24주년 기념행사로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교정에 벚꽃나무를 심은 것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이벤트였다. 워싱턴을 끼고 흐르는 포토맥(Potomac) 강변에는 벚꽃나무 가로수가 장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1909년에 동경 시장이 미-일우호의 상징으로 벚꽃나무 묘목을 보내어 심은 것이라고 하여 〈저패니스 체리 트리(Japanes cherry tree)〉로 불렸다. 진주만 공격이 있자 미국인들 가운데에는 흥분한 나머지 이 벚꽃나무를 도끼로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국 내무부는 국민감정은 이해하나 나무가 무슨 죄가 있느냐면서 도끼질을 못 하게 하고 나무를 경비했다.
李承晩은 벚꽃의 원산지가 제주도와 울릉도이며, 삼국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화를 전해 주고 지배층으로 군림했던 한국인들이 옛 일본의 수도 나라(奈良)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일본열도에 퍼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1942년에 한미협회를 통하여 내무부 장관에게 〈저패니스 체리〉는 원래 〈코리언 체리〉니까 그대로 이름을 고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내무부 장관은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이름을 고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李承晩은 구미위원부의 鄭雲樹와 韓豹頊(한표욱)에게 벚꽃나무의 원산지를 알아오게 했다. 두 사람은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일본 백과사전을 뒤졌다. 일본의 겹사쿠라가 조선의 울릉도에서 왔다고 씌어 있었다. 李承晩은 이 자료를 들고 내무부를 찾아갔다. 내무부는 얼마 있다가 〈코리언 체리〉는 곤란하고 그 대신에 〈오리엔탈 체리〉로 부르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李承晩이 섭섭해하자 기독교인친한회 회장인 아메리칸 대학교 더글러스(Paul F. Douglass) 총장이 『우리 학교 교정에 코리언 체리를 심읍시다』라고 제의했다.1)
임시정부수립 24주년 기념식과 코리언 체리 트리 기념식수는 주미외교위원부와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행사에 앞서 3월29일에는 몬태나주 출신의 랭킨(Jannette Rankin) 의원이 하원에서 저패니스 체리 트리를 코리언 체리트리로 고쳐 부를 것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랭킨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의원이었다.
오전10시부터 거행된 기념식에는 3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날씨는 맑고 포근하여 옥외행사를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워싱턴에 있는 동포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뉴욕, 펜실베이니아, 디트로이트 등 동부지역과 멀리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참석했다. 부인들은 한복을 일매지게 차려 입고 나와서 이채를 띠었다. 특히 하와이에서 온 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李元淳과 서기 金元容이 참석하여 행사를 한결 돋보이게 했다. 참가자들 가운데에는 미국 정부 관리들도 많았다. 국무부의 정치고문 혼벡(Stanley K. Hornbeck)은 부인이 대신 참석했고, 타일랜드 공사와 체코슬로바키아 공사 부인 등도 참석했다. 나무는 네 그루를 심었는데, 그것은 하와이 대한인 부인구제회가 기증한 것이었다. 식수를 끝내고 李承晩과 한미협회 회장 크롬웰(James H. R. Cromwell)의 연설이 있었다. 행사에는 신문기자들도 많이 몰려왔다.2)
北美國民會가 李承晩 召還을 제의
이원순과 김원용은 하와이의 의사부 대표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3월17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준비회의에 참석하고 李承晩과의 협의를 위하여 3월26일에 워싱턴에 온 것이었다. 李承晩과 연합위원회의 갈등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연합위원회 집행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북미국민회는 1943년 1월21일에 열린 대표대회에서 외교위원장 李承晩의 소환을 임시정부에 요청할 것을 연합위원회에 제의했다. 이유는 외교실패, 권리남용, 인심소란이라는 것이었다. 북미국민회의 이러한 결의는 워싱턴에 갔다온 연합위원회 집행위원장 金乎와 하와이 의사부의 선전부장 田耕武의 보고에 따른 것이었다.3)
이에 대응하여 李承晩 지지자들은 1월16일에 로스앤젤레스와 디뉴바(Dinuba)에서 각각 민중대회를 열어 李承晩지지를 결의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독립금을 민중대회에서 수봉하여 임시정부와 외교위원부에 직접 보내기로 결의했다. 대회는 외교위원부 지원을 위해 그 자리에서 3,000달러의 독립금을 모금했다. 민중대회는 또 김호와 전경무의 중경방문을 반대할 것을 결의했다.4)
1941년 4월에 모든 재미한인단체의 연합기구로 발족한 연합위원회와 李承晩은 2년 가까이 임시정부를 매개로 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韓吉洙에 대하여 공동보조를 취한 것이 대표적인 보기였다. 그러한 관계가 결렬되기에 이른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外交委員部는 政府機關, 聯合委員會는 民間團體
첫째는 주미외교위원부와 한족연합위원회의 법률적 및 현실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간극에 따른 갈등이었다.
李承晩에 따르면, 주미외교위원부는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이고, 연합위원회는 거류민단과 같은 재류동포들의 민간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합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동포들로부터 독립금을 거두어 임시정부와 외교위원부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1942년 가을에 워싱턴을 방문한 김호, 전경무 두 사람이 외교위원부의 확충문제를 비롯한 사업보고와 「주미외교위원부통신」의 발행중지 등을 요구했을 때에 李承晩이 전제조건으로 연합위원회가 민간단체임을 동포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5)
연합위원회는 李承晩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주미외교위원부는 1941년의 해외한족대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고, 그 대회에서 사흘 동안의 논란 끝에 李承晩을 외교위원부 대표로 선임했었다(「月刊朝鮮」 2007년 4월호, 「國務委員會主席과 駐美外交委員長」 참조). 임시정부가 「주미외교위원부 규정」을 제정하고 李承晩을 주미외교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후적인 법적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미외교위원부의 경비는 연합위원회의 자금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미외교위원부의 활동에 연합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김호와 함께 워싱턴에 온 전경무가 1942년 12월에 연합위원회에서 이미 배제한 한길수와 「임시연합선언(Joint Tentative Memo)」을 발표하여 중한민중동맹의 연합위원회 재가입 등을 천명한 것은6) 李承晩의 심기를 크게 자극했다.
李承晩은 해외한족대회가 열리기 전에 하와이 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워싱턴에 와서 지난날의 구미위원부의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으므로 연합위원회가 자신을 외교위원부의 대표로 선정한 것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金九 등의 워싱턴 訪問 계획하기도
둘째는 재정문제를 둘러싼 알력이었다. 1941년의 해외한족대회는 각 단체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의연금을 모금하던 것을 일체 폐지하고 「독립금」으로 통합하여 1년에 2만 달러를 수봉하기로 하고, 수봉한 금액의 3분의 2는 임시정부에, 3분의 1은 외교위원부에 보내기로 했었다. 李承晩은 동지회나 그밖의 지지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못마땅했으나 동포들의 화합을 위해서 그러한 방침에 따르고 있었다. 하와이 의사부는 약속한 자금을 제때에 송금했으나, 로스앤젤레스의 집행부는 편지와 전보로 독촉을 해야 겨우 보내 주어 외교위원부의 운영이 여간 궁색하지 않았다. 또한 李承晩이 어떤 특별활동비용이라면서 5,000달러의 차대를 요청했을 때에도 하와이의 의사부는 2,500달러를 보내왔으나, 로스앤젤레스의 집행부는 이를 거절했다. 어떤 특별활동이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던 金九, 趙素昻, 嚴恒燮 세 사람의 워싱턴 방문계획이었다.7) 한편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간 김호는 각지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워싱턴을 내왕하면서 1만여 달러를 허비했으나 李承晩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8) 李承晩은 이 말을 문제 삼아 연합위원회가 공금을 낭비하면서 재정보고도 공포하지 않는다고 공박했다.9) 캘리포니아주의 민중대회가 독립금을 거두어 직접 임시정부와 외교위원부에 보내기로 결의한 것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자 연합위원회 집행부는 1월22일에 403달러63센트를 보낸 것을 끝으로 주미외교위원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완전히 중단했다.10)
紛爭의 도화선 된 重慶特派員 파견계획
셋째로 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한족연합위원회의 중경특파원 파견 추진이었다. 중경특파원 파견계획은 1942년 4월의 연합위원회 제1차 전체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원동특파원 2인을 선출하여 대내활동과 대외선전을 힘써 행하기로〉11) 한다는 결의안의 문면에서 보듯이, 중경특파원 파견계획은 활동목적이 애매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집행부 위원장 김호와 함께 중경특파원에 선정된 하와이 의사부의 전경무가 1942년 6월13일에 국무장관 헐(Cordell Hull)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들의 중경방문 목적을 영어로 임시정부 외무부 일을 돕고 중국과 만주에서 일본과 싸우는 한국인 전투력의 조직을 더욱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고,12) 김호가 7월10일에 李承晩에게 보낸 공문에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임시정부의 지도 아래 국내와 일본과 만주 등지에 파견할 비밀단을 조직하겠다고 했다.13) 그러나 이때는 이미 李承晩이 OSS의 특수훈련을 받을 한인청년들을 은밀히 모집하여 OSS에 50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난 뒤였다.
李承晩은 처음에는 미국무부에 중경특파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등 협조적이었으나,14) 金九로부터 특파원파견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받고, 또 워싱턴에 온 두 사람을 만나 본 결과 이들의 중경방문 목적이 임시정부와 외교위원부의 기존의 관계를 손상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라고 반대했다.15) 임시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연합위원회의 중경특파원 파견계획을 환영했을 때에도 李承晩은 미국 정부와 중국 공관에 교섭 결정이 끝난 일에 대해 번복하는 것은 정부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임시정부에 타전했다.16)
『일시 무마적인 和平主義로 어름어름 해놓고 물러 앉으면…』
중경특파원 파견문제로 빚어진 연합위원회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李承晩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의 관찰로는 이번 풍파가 한두 개인의 자동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 인사들이 뒤에 앉아서 은근히 선동하는 결과로 된 것인데, 그 인사들로 말하면 우리 독립에 대한 열성은 없지 않을 터이나 다만 자기들이 주장(主掌)을 해야만 된다는 사상이 뼈에 박혀서 어디서나 한인의 상당한 기관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기어이 주장하거나 파괴하기로 주장이다. 그분들이 만일 남의 단체에 들어가서 기능과 지혜로 성적을 보이면 중인의 신망을 받아 스스로 그 단체의 주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거늘 이렇게 생각을 못 해서 휼계(譎計)나 위력으로 주권을 빼앗으려 하는 고로 번번이 풍파를 내어 자기들도 성공치 못하고 민족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니 과연 가석 가탄할 일이다.…
그분들의 관찰에는 위원부를 그저 두고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고로 위원부를 장악하거나 위원부를 없이하거나 해야만 될 줄로 알고 처음은 조용히 시험하여 보다가 되지 못하매 필경은 공개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앞장선 몇몇 인사들이 망언망동을 시작하다가 일반 동포의 공분을 일으켜서 캘리포니아의 민중대회에서 성토하기에 이르매, 그분들은 또다시 뒤에 물러앉고 과녁빼기로 내세운 이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갈 것이다.
그런즉 이번에 선후방침을 연구하시는 일반 인도자들은 일시 무마적이나 화평주의로 어름어름 해놓고 물러 앉으면 얼마 후에 일이 있을 때에는 이분들이 또 이런 풍파를 양성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이번에는 상당히 조사하야 그 속에서 은근히 고취하는 분들은 완전히 사상이 변한 것을 공중이 인정하게 될 때까지는 어떤 중요한 단체에 들어가서 주권의 간섭을 못 하도록 공개적으로 마련하고 나는 것이 일후 폐단을 막는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17)
李承晩이 지적한 풍파의 배후세력이란 흥사단을 중심으로 한 대한인국민회 인사들을 지칭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李承晩은 쟁투에는 언제나 타협이 없었다.
이원순과 김원용이 워싱턴에 왔을 때에는 李承晩은 이미 대한인동지회만으로 외교위원부를 운영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18) 그러므로 李承晩과 연합위원회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두 사람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李承晩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외교위원이 되어 자기의 일을 도우라고 종용했다. 두 사람이 다 위원이 되든지 어느 한 사람만 되든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외교사무를 도우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연합위원회 인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다.19)
外交委員部 처리문제는 議事部로 넘겨
한족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는 4월28일부터 5월8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북미국민회가 요구한 외교위원장 李承晩의 소환문제를 두고 사흘 동안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외교위원부의 정리 및 확장 문제는 당분간 하와이의 의사부에 맡겨 교섭하기로 했다.
대회는 또한 중경특파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특파원 파견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김원용은 5월9일에 열린 민중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경특파원은 민중의 의사를 대표하야 이곳에서 생각한 우리 작전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를 가져다가 임시정부에 드리고 원동에 가서 본 우리 작전계획의 가능성과 재료를 가져다가 작전계획을 작성하야 이 나라 정부에 참고로 제공하야 우리의 독립전쟁에 실제원조를 얻자는 것이올시다』20)
그것은 李承晩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연합위원회 전체위원회 의장 韓始大와 하와이 대표 이원순과 김원용 이름으로 5월7일에 金九에게 친 전보는 연합위원회가 중경에 특파원을 파견하고자 한 의도를 한결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곧 특파원의 목적이 1) 임시정부와 한족연합위원회의 협력을 한층 긴밀히 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 한국인의 전쟁노력을 조정하며, 3) 전후 계획을 수립하고, 4)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21)
요컨대 한족연합위원회는 재미동포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승전과 그에 따른 한국의 독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전후 계획을 중경의 지도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합위원회 자체에도 전후계획연구부를 설치하고 우선 3,600달러의 예산으로 작업을 착수하기로 했다.22)
그러나 임시정부는, 뒤에서 보듯이, 때마침 권총도난사건과 金九에 대한 공금횡령모함사건 등으로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었으므로 연합위원회 대표들의 중경방문이 달가울 수 없었다. 임시정부로부터 회답이 없자 연합위원회 집행부는 7월22일에 외무부장 조소앙에게 만약 임시정부가 연합위원회의 특파원 파견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23) 그러나 임시정부로부터는 계속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이때는 임시정부가 중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재미동포들이 보내는 자금에만 의존하던 상황은 아니었다.
OSS 샌프란시스코支部의 報告
캘리포니아 지방 한인사회의 이러한 동향을 미국 정보기관이 예의 주시하는 것은 당연했다.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 OSS)의 샌프란시스코지부는 3월17일부터 20일까지 비공개로 열린 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 준비회의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李承晩 박사의 장기간에 걸친 공헌과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그의 명성이 어떻게든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전투적인 한족연합위원회 지도자들의 李박사에 대한 격심한 비난 가운데 어떤 것은 그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5년에 걸친 한국독립운동의 전 역사는 두 개의 간단한 결론에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 李박사와 그의 측근 그룹은 그가 일반 재외한국인들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지 않고는 한미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될 수 없다.
(나) 책임 있는 미국 정부 당국의 현명한 조언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실질적인 힘을 가진 李박사를, 필요하다면 교체하고, 국부(founding father)로서의 그의 위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임시정부 선거가 이 문제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정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말미암아 李박사가 활동무대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한국인 대외기관의 기반을 확충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데에는 일 년쯤이 소요될 것이다.…〉24)
이러한 판단은 OSS 샌프란시스코지부와 서부지역의 李承晩 반대파들은 정보교환을 하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OSS 워싱턴본부의 극동 전문가인 매큔(George M. McCune)은 이 보고서가 한국인 사회 내부의 근황에 대한 세부정보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귀중하고 당장 활용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25) 5월7일부터 6월1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열린 정보기관 실무자들의 한국문제에 대한 연속회의는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열린 것이었다.(「月刊朝鮮」 2007년 9월호 「臨時政府의 左右合作과 韓人게릴라部隊創設計劃」 참조).
李元淳을 설득하여 外交委員으로 任命
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가 끝나자 김원용은 하와이로 돌아가고 이원순은 5월 하순에 전체위원회 결의를 실현할 사명을 띠고 다시 워싱턴으로 갔다. 李承晩은 이원순에게 워싱턴 근방의 여러 명소들을 안내했다. 남서쪽 교외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을 때였다. 앞서 가던 李承晩이 크고 잘 꾸며진 묘 앞에 이르자 발걸음을 멈추고 이원순을 불렀다. 그는 싱긋이 웃으면서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여기 잠들어 있는 분이 나의 조상일세. 이 비석을 보게』
비석에는 〈로버트 에드워드 리(Robert Edward Lee(1807~1870)〉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남북전쟁 때에 남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남부의 영웅으로 숭앙받던 리 장군의 묘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동물원까지 둘러보게 되었다.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프레이어리 독[prairie dog: 미국의 대초원지대에 사는 다람쥐과의 동물] 우리 앞에 이르렀다. 조그마한 동물들이 모였다가는 흩어지곤 하면서 뛰놀고 있었다. 李承晩은 한참 동안 동물들을 들여다보고 섰다가 말했다.
『글쎄 말이야, 저것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우리도 집회를 할 때에 저것들처럼 질서 정연하면 얼마나 좋겠나』26)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李承晩은 이원순을 설득하여 그를 외교위원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이원순은 가족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가족들은 살림을 정리하고 미국 군용선의 편의를 얻어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이원순은 가족들을 마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몇 주일 동안 머물다가 8월30일에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에 연합위원회 집행부 사람들과 만나서 워싱턴에 갔던 일이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이원순이 도착한 8월30일에 중경으로부터 〈외교위원부의 요구에 응하여 8월19일에 정한경, 이원순 양인을 외교위원부 위원으로 임명함〉이라는 전보가 와 있었다.27) 이원순은 김호로부터 이 전보를 전달받고 처음으로 자기가 외교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으나,28) 8월3일자 「주미외교위원부통신」이 두 사람의 위원임명을 공표하면서, 이원순은 가족들을 워싱턴으로 이사시키기로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29) 이원순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李承晩의 요청을 수락했었던 것이 틀림없다. 연합위원회 집행부가 크게 반발했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外交委員部에서 公納金 직접 收捧하겠다고 밝혀
李承晩과 하와이 의사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이원순이 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의사부 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던 부위원장 安元奎는 7월27일에 李承晩에게 편지를 보내어 지난 3, 4개월 동안 독립금 수봉이 극히 저조하다고 말하고 외교위원부가 보관하고 있는 1,500달러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金九일행의 워싱턴 체류비로 보냈던 2,500달러 가운데 1,000달러는 김호가 연합위원회 집행부에서 외교위원부에 보낼 부담금으로 어음을 쓰고 차대하여 외교위원부는 나머지 1,500달러만 보관하고 있었다. 안원규는 독립금 수봉이 저조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외교위원부와 연합위원회 집행부 사이의 알력, 둘째로 외교위원부가 이른바 민중대회의 직접 송금을 받고, 동지회 기관지 「북미시보」와 「민중시보」가 통일반대 선전을 하는 것, 셋째로 동지회에서 한미협회와 그밖의 명목으로 특별단원을 모집하고 가외의 송금을 공작하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임시정부에 보고하여 임시정부가 직접 결정하여 지도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격분한 李承晩은 8월3일에 새로운 결심을 보여 주는 회신을 보냈다. 먼저 임차금 1,500달러 송금문제는 독립금 수봉이 저조할수록 외교위원부는 적어도 한두 달치라도 예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독립금 수봉이 저조한 이유 가운데 첫째는 인정하나 둘째와 셋째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난국을 정돈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1) 해내외의 한족통일은 임시정부 명의로 성취함.
(2) 태평양 이쪽은 정부 대표기관인 외교위원부를 중심으로 삼아 책임과 권위를 집중케함.
(3) 정부의 모든 공납은 다 외교위원부에서 주장케 하되 사사단체나 개인의 간섭을 불허함.
(4) 연합위원회 의사부가 이 정책을 성심 준행하기로 결정하면 하와이 지방위원으로 공전 수봉하는 책임을 겸대하여 집행케 함.30)
요컨대 앞으로는 동포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공납금 수봉을 연합위원회를 배제하고 외교위원부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 무렵 李承晩은 주미외교위원부가 지난날의 구미위원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李承晩은 구미위원부 시절에 각 지방에 설치했던 것과 같은 지방조직을 부활시키기로 하고 책임을 맡길 인물들을 물색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31) 안원규가 9월7일자 답신에서 李承晩의 제의를 거부하자 李承晩은 하와이 동포들이 민간단체를 정부 위에 두려는 것이냐고 개탄했다.32) 李承晩은 9월8일에 임시정부에 보낸 전보에서 미국과 하와이 동포들에게 즉시 훈시하여 모든 공금은 다 외교위원부를 통하여 납부하라고 지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33)
하와이 의사부는 10월4일에 李承晩을 임시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승차(陞差)시키고 외교위원부를 재조직할 것을 임시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하고, 10월6일에 임시정부에 통보했다.34) 의사부의 결의를 통보받은 로스앤젤레스의 집행부도 이튿날 임시정부에 李承晩의 소환에 동의하는 뜻의 전보를 쳤다.35) 마침내 12월5일에 개최된 대한인동지회 대표회는 12월23일에 한족연합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1942년 1월19일부터 대한인국민회의기관지 「國民報」와 함께 발행해 오던 동지회의 「태평양주보」도 분리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했다.36) 이렇게 하여 재미동포사회는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한족연합위원회와 대한인동지회로 또다시 분열되었다.
(2) 拳銃盜難事件과 金九의 主席職 辭職書 提出
1942년 10월에 조선민족혁명당 등 좌익인사들이 임시 의정원에 참여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어렵게 좌우합작을 이루기는 했으나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은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의 경우보다도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金九는 중첩되는 파란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인내하기 어려운 분노와 고뇌 속에서 1943년을 보내야 했다.
100萬元 信用借款 지급문제로 論難 벌여
1943년 들어 먼저 분쟁거리가 된 것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게 된 차관자금의 사용문제였다. 金九가 1942년 5월에 중국 국민당 조직부장 朱家?를 통하여 중국 정부에 요청했던 미화 50만 달러의 신용차관 문제는 9월에 이르러 중국 정부가 우선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37) 그러나 그 지급방법이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먼저 100만원을 차관해 주되,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등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차관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정부 사이의 일이다. 분개한 金九는 1월21일에 차관의 책임을 맡고 있던 중국 국민당 비서장 吳鐵城에게 편지를 보내어 차관은 오직 임시정부를 상대로 지급되어야 하고 다른 모모정당 명의로 분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내부적인 분열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유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38) 같은 날 朴贊翊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오철성에게 보냈다.39)
金九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에 60만원,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에 각각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한국독립당 안에서는 이 차관분배방식은 당파 간의 분열과 대립을 책동하는 제국주의적인 분할지배(devide and rule)정책의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그리하여 金九는 3월3일에 오철성에게 100만원 차관의 지불을 당분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40)
4월 초에 열린 국무회의는 차관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중국 쪽에 신용차관을 요청할 때에 임시정부 명의를 사용했는가 한국독립당 명의를 사용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金九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이번 차관은 확실히 임시정부 명의를 사용해서 교섭한 것이다』
金九의 답변에 이어 金元鳳에게 질문이 돌아갔다.
『이번에 중국 쪽에서 한국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취하고 있는 배분방법은 제국주의의 분할정책의 독소가 뚜렷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러자 김원봉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중국 당국이 차관을 민족혁명당에 분급하려는 목적도 한국혁명을 원조하는 데 있다. 한국혁명을 원조하는 차관을 어떻게 우리가 거절함으로써 우방의 호의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자 누군가가 『저 비열한 놈』 하고 소리쳤다.
내무부장 趙琬九는 100만원 차관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으면 전액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요인의 생활비는 별도로 중국 당국에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내무부 차장 金奎光[金星淑]이 반론을 제기했다. 김규광의 발언은 이 무렵의 임시정부 인사들의 차관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만약에 정부 인원의 생활비용은 별도로 중국 쪽에 교섭을 벌인다면 이러한 방법은 민족독립 자존심을 잃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광복군 인사임면권과 경제지배권을 교섭하고 있는 이때에 임시정부 인원의 생활비건으로 또 별도로 중국 쪽에 교섭을 벌인다는 것은 남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중국 쪽에서는 한국을 원조하는 것을 원하고 한국 쪽은 도리어 중국의 우의적 원조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라 믿고 있으니 정말 가소롭다. 우리는 마땅히 중국 쪽에 신용차관, 이를테면 한국의 철도 및 각종 전매세입을 담보로 하는 차관을 교섭해야 된다. 차관의 용도 및 관리방법에 대해 만약에 중국이 안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중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문직을 맡게 하든가 아니면 감리를 하든가 하여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무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앞으로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때에는 국제신용차관 방식을 취하기로 결의했다.41)
中國政府 지원금 月6万元에서 20万元으로 증액
이러한 결의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자금지원에 대한 한국 독립운동자들의 불만과 모멸감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독립운동자들을 비롯하여 그 가족 등 중경과 그 인근에 거류하는 340명가량의 한국동포들의 처지는 그러한 불만과 모멸감보다도 훨씬 심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곤경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金九의 양 어깨에 지워져 있었다. 주가화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는 그의 고충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연내로 우리 당과 소속인원의 각항 비용을 귀하께서 힘써 주시고 알선해 주셔서 오늘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겨울 이래 각 기관의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비용의 부족은 매우 컸으므로 어려움이 매우 많았으나 귀하께서 수개월의 경비를 미리 지급해 주셨기에 아사(餓死)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당면하고 있는 처지는 앞으로 갈수록 더 간난할 것이므로 특수한 해결방법이 있지 않는 한 앞길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월말이므로 각종 비용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무안함을 무릅쓰고 다시 괴롭게 하오나, 삼가 바라옵건대 끝까지 은혜를 내려 난관을 지나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일은 뒤에 만나 뵙고 사의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42)
그러면서 金九는 朱家?를 통해 중국정부가 지급하는 6만원 이외에 추가로 매달 14만원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金九가 청구한 세부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았다.
金九가 청구한 총액은 24만4,500원이었다. 金九는 이 가운데 미주 동포가 보내오는 보조금 평균 매달 2,000달러(중국돈 4만원 상당)를 빼고도 매달 20만원이 필요하므로 14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망한 것이었다.43) 주가화는 金九의 이러한 자금청구를 5월11일에 장개석에게 보고하면서 1941년에 비해서 몇 배나 오른 물가를 감안할 때에 金九가 요청한 14만원의 생활비 증액요청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44) 장개석은 이를 승인했고, 주가화는 이 사실을 5월25일에 朴贊翊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주가화가 마침 중국 동남 각 지방 순시를 떠나는 바람에 6월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비는 제때에 지급되지 않았다.45)
警衛隊員이 拳銃 도난당해
5월15일에 발생한 임시정부 경위대원 朴守福의 권총도난사건은 임시정부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임시정부 경위대에서 발표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민족혁명당 소속 의정원 의원 王通[金鐸]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비서 黃民[金勝坤]이 결탁하여 임시정부 경위대원 박수복을 매수했다. 박수복은 지급받은 권총을 감춘 다음 경위대장 金冠五와 대원 宋福德이 훔쳐갔다고 뒤집어씌웠다. 그리고는 권총을 왕통에게 전달하여 金九, 李始榮, 趙琬九, 朴贊翊, 曺成煥, 嚴恒燮 등 임시정부 간부들의 암살을 기도했다. 암살음모에는 왕통, 황민, 박수복뿐만 아니라 조선민족혁명당 간부들과 한국독립당 소속 광복군 제2지대원들도 가담했다. 이들은 金九 등을 암살한 뒤에 임시의정원 의장 洪震, 부의장 崔東旿,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 金元鳳,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겸 선전부장 孫斗煥, 그리고 전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되었다가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이 된 金朋濬 등으로 국무위원을 대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내무부장 조완구에게 발각되어 황민과 박수복 등이 체포됨으로써 실패했다는 것이었다.46) 조선의용대원이었던 황민은 의용대가 화북으로 이동할 때에 광복군으로 탈출했고, 조선의용대 잔류부대가 광복군에 편입될 때에 광복군 제1지대원으로 편입되었다. 그는 전방 공작 중이던 1942년 10월에 조완구의 설득으로 중경으로 와서, 1943년 3월30일에 국무위원회 비서로 임명되었다.47) 황민은 6월10일에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힌 「眞正書」를 경위대에 제출했다.48)
朝鮮民族革命黨은 날조라고 주장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은 이 사건을 조선민족혁명당을 음해하려고 날조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사건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무부장 조완구는 5월15일에 내무부 소속 경위대원 박수복이 권총 한 자루를 분실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박수복과 황민 두 사람을 구금했다. 황민은 6월8일에 탈출하여 임시정부 외무부 비서 李貞浩의 집으로 도망했다. 그는 조사받을 때에 조완구와 엄항섭으로부터 고문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의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털어놓았다. 황민 등이 조선민족혁명당원들과 한국독립당원들로 암살단을 조직하고 金九 등을 암살하기 위하여 박수복을 매수하여 권총을 얻어내고 이를 왕통에게 전달했다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6월10일 아침에 임시정부 경위대원 4명이 왕통을 체포하기 위해 권총을 들고 민족혁명당 사무실에 난입했다.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에서는 왕통을 미리 피신시켰다. 6월11일에 조선민족혁명당은 조완구에게 편지를 보내어 심문과정에서 고문과 같은 불법행위로 얻은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심판받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6월21일 오후에 중경시 경찰국 외사경찰 吳森民 등 3명이 조선민족혁명당 사무실에 와서 황민과 박수복을 연행했다. 6월24일에 조선민족혁명당은 중경시 경찰국에 사람을 보내어 황민이 임시정부에서 심문받을 때에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며, 권총을 왕통에게 전해 주려 했다는 말은 모두 조완구의 날조라고 했다. 그리고 6월28일에 조선민족혁명당의 비서처 주임 申基彦이 중경시 경찰국의 요청으로 왕통과 함께 경찰국으로 가서 왕통과 황민과 박수복이 권총분실에 관해서 삼자대질을 했다. 황민은 왕통에게 권총을 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서」도 고문으로 그들의 요구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49)
임시정부는 사법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황민과 박수복을 중경시 경찰국으로 이첩했으나,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50) 그러나 이 사건은 조선민족혁명당이 자기들에게 지급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金九그룹이 횡령했다는 공격과 맞물리면서 임시정부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다.
金九 비방하는 팸플릿 만들어 外國機關에 배포
주가화의 동남 각 성 시찰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인동포들 사이에는 이미 보조금이 임시정부에 지급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조선민족혁명당은 金九에게 여러 차례 보조금 지급 사실을 문의했으나, 金九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6월19일에 주석 김규식과 총서기 김원봉 명의로 중국 국민당의 오철성에게 보조비 지급 사실을 문의하는 전보를 쳤다.51) 오철성은 6월26일에 다음과 같은 답전을 보내왔다.
〈귀국 임시정부의 경비와 교민생활 보조비에 관해 원래 매월 지급하던 6만원 이외에 14만원을 추가해 주기로 금년 5월에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귀당 보조비 1만5천원과 중경시 귀국 교민 생활비 7만9천5백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金九 주석이 조직부 朱부장으로부터 함께 수령하여 전해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으므로 직접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52)
그리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은 金九 등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해 놓고도 자기네 몫으로 지급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7월11일에 金九에게 대표를 보내어 중국 정부가 金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즉시 발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金九는 계속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훌닦아 세웠다. 조선민족혁명당은 자신들을 두둔하는 오철성의 말만 믿고 金九와 한국독립당의 처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민족혁명당은 7월12일에 당무회의를 열어 임시정부인사 가운데 공금을 횡령한 죄상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 사실을 선포하기로 하는 한편, 김규식으로 하여금 국무회의 석상에서 오철성의 답신을 낭독하고 한국독립당 원로인사들을 비난하게 했다.53) 이어 7월14일에는 김규식과 김원봉 명의로 오철성, 주가화, 何應欽 앞으로 전보를 보내어 金九가 6월치 한국 교포 생활비를 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金九가 보조금을 나누어 주도록 특별히 조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54) 그리고 7월20일에는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회 명의로 「朴精一[朴贊翊]·趙琬九 등 反統一派의 공금착복 및 〈金九暗殺陰謀事件〉의 진상 날조」라는 팸플릿을 인쇄하여 배포했다. 또 그 팸플릿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중경주재 각 동맹국 영사관과 통신사에 부치기까지 했다.55) 그것은 오해에 따른 것이기는 했으나, 어처구니 없는 배반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金九는 여간 괘씸하고 또 서글프지 않았을 것이다.
11년 만에 蔣介石과 會談
이처럼 金九와 조선민족혁명당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26일 오전 9시에 중국군사위원회 2층 응접실에서 임시정부 간부들과 蔣介石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金九로서는 尹奉吉의 상해 홍구공원 폭파사건 뒤에 남경에서 만난 이래 11년 만의 만남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金九를 비롯하여 외무부장 조소앙,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총사령 李靑天, 부사령 김원봉이 참석했다. 회담에는 오철성이 배석했고, 통역은 安原生이 맡았다.56) 임시정부 인사들은 1) 한국 임시정부를 즉시 승인해 줄 것과 2) 한국광복군 행동준승을 적당히 개정하여 광복군을 원만히 발전시켜 공동작전에 참가하게 해줄 것과 3) 경제상 원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57)
장개석은 중국혁명의 최고 목적은 한국을 원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국 혁명동지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노력하고 분투함으로써 광복운동을 완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신탁통치 소문이었다. 金九와 조소앙은 영국과 미국은 한국의 장래 지위에 대하여 국제공동관리 방식을 채용하자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조선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관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개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과 미국이 확실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쟁론이 자주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내부에서는 더욱 더 한마음으로 뜻을 합쳐서 실제적 사업에서 성과를 내어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도 힘닿는 대로 노력해야 쉽게 성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58)
『友邦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8월 초에 주가화가 지방 시찰에서 돌아오자 金九는 8월9일자로 주가화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증명서를 보내 줄 것을 부탁했다. 조선혁명당의 처사를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귀 부에서 우리에게 보조비 14만원을 더 지급해 주는 문제에 대해 金若山[김원봉]은 암암리에 오철성 선생으로부터 그 경비는 금년 5월부터 발급하는 것을 비준한다는 증명서함을 받은 다음에 급히 공금착복 등 죄상을 열거한 성토문을 인쇄하고 그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중경 주재 각 동맹국 영사관과 통신사에 나누어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궁리해 보면 확실히 다른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6월분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나 귀 부장의 지방순시 관계로 말미암아 7월 중순에 가서 비로소 6월분 보조비를 수령하였는데, 뜻밖에도 가까운 곳에서 변이 생겨 우방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찌 통탄하고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증명서를 보내 주셔서 시정하는 근거가 되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59)
金九의 편지를 받은 주가화는 8월11일자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얼마 전에 江西에서 돌아와 귀하가 보내신 서찰을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귀처에 추가로 지급해 드리기로 한 보조비 14만원은 제가 호남, 강서 등의 성을 당무관계로 시찰 지도하는 일로 출타했기 때문에 6월분의 일체 비용을 7월 중순에 가서야 비로소 지급해 드렸는데 받으셨을 줄로 생각되며, 7월분 비용은 곧 사람을 보내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60)
주가화는 金九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날 하응흠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된 사연을 알려 주었다.61)
주가화로부터 회답을 받은 金九는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8월17일에 열린 국무회의는 조선민족혁명당의 그동안의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조선민족혁명당에서 발포한 문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문서를 발포한 결과는 우리 독립운동에 큰 손해를 준 것이오, 더욱이 우리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인 임시정부에 큰 손해를 준 것이므로 우리 독립운동 내부의 정세와 국제적 사정을 고려하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고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하여금 스스로 취소 성명케 하기로 함.〉62)
이 안을 결의할 때에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과 張建相과 한국독립당 소속이었으나 金九와 조완구에게 불만이 많았던 柳東說 세 사람은 기권했다.63)
朱家?는 金奎植 불러 나무라
한편 주가화는 8월 하순에 김규식을 만났다. 그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오철성의 편지를 공개하고 또 임시정부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인데 왜 자기를 만나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같은 행동을 저질렀느냐고 나무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쟁은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싸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진상을 선포할 것인데,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규식은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이 문제는 김약산이 주동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부장께서 김약산을 만나서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가화는 김규식에게 다음과 같이 핀잔을 주었다.
『선생은 민족혁명당의 주석이십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나는 김약산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64)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은 국무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반대로 〈민족혁명당의 위신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양심을 위하여, 또한 한국 자자손손을 위하여 7월12일에 본당이 선포한 문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65)
金九와 國務委員 6명이 辭職書 제출
이러한 선언을 보고 金九와 한국독립당 국무위원들은 조선민족혁명당과의 협상과 합작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국무위원직을 사직하기로 했다. 金九는 이시영, 조성환, 黃學秀, 조완구, 박찬익, 車利錫의 여섯 국무위원과 함께 8월31일에 국무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포들이 모여 사는 토교로 갔다.66) 그것은 중국 정부 안의 김원봉 두둔 인사들에 대한 시위이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국민당의 한 정세보고서는 金九그룹의 사직서 제출은 중국 정부에 대한 협박이라고 분석했다.67)
이로써 임시정부는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사직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새로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어 있던 조소앙도 金九 등과 함께 사직하기로 약속했으나,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金九 등이 토교로 가던 날 엄항섭은 金九가 사직 이유를 밝힌 성명서를 李承晩과 「新韓民報」로 타전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우리의 운동에 임하야 완전한 지도권을 소유키 불능하다. 근자 조선민족혁명당은 〔……〕내용으로 한 작은 책자를 배부하얏는데, 개인의 위신뿐 아니라 우리 전체 독립운동을 극히 훼손하얏다. 그러므로 한국 임시정부는 조선민족혁명당에 향하야 그 작은 책자를 취소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조선민족혁명당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항하였다. 한국 임시정부는 질서의 문란이 없이, 또는 우리 민족에 부끄러움이 없이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처벌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으므로, 나는 시국을 처리할 수단이 없으므로 완전히 책임을 사면하야 써 우리 운동의 완전을 구하고자 한다. 다른 각원들도 역시 사면하얏으나 김규식, 장건상, 유동열, 조소앙 등이 남아 있어 책임지고 오는 의정원회의까지 임시정부의 직능을 유지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편지로 하겠다.〉68)
재미동포들은 당황했다. 「新韓民報」는 金九의 성명서 전문을 1면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하면서도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호도 『나로서는 현재에 할 말이 없다. 자세한 것은 편지로 한다 하였으니 그 편지를 기다리기 전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69)
李承晩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가 金九 등이 9월에 직무에 복귀한 뒤에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1919년에 전국이 일어나서 충애남녀의 무한한 피를 흘리고 임시정부를 세워서 우리 재외동포의 피땀 흘려 버는 돈푼을 모아서 24년 동안을 신성히 옹대하여 오는 중인데, 소수 반대분자들이 어떻게 방해와 치욕을 심히 하였든지 천신만란을 무릅쓰고 정부를 지켜 오던 각원들이 견딜 수 없어 총사직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민중의 애국심 부족한 것을 우리는 각각 자책할 일이다.…〉70)
金九 등은 토교에서 9월6일에 임시의정원 의장 洪震 앞으로 사직청원서를 제출했다.71)
3週日 만에 職務에 복귀해
金九 등이 사퇴하자 국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도 열 수 없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모든 기능은 정지되었다. 긴급한 경비지출이 중단됨으로써 동포들의 생활문제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金九에게 사직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서도 李承晩을 비롯하여 한인연합위원회나 그 밖의 단체들과 개인 명의로 절대 옹호한다면서 사직하지 말고 적극 분투하기 바란다는 전보를 보냈다.72)
金九 등의 사직에 앞서 중국 국민정부는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간부들을 초청하여 화합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 날짜를 9월2일 오후 6시로 정했었다. 그러나 8월31일에 金九 등 국무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모임을 취소했다.73)
김규식 등 나머지 국무위원 네 사람은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부의장 崔東旿와 협의를 갖고 9월12일에 임시의정원 비공식좌담회를 열어 10월9일의 임시의정원 정기회의 때까지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과 의장이 책임지고 국면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튿날 사직청원서를 제출한 국무위원 가운데 조성환과 차이석이 국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를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국무위원회는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74)
金九와 여섯 명의 국무위원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9월21일부터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金九는 10월1일에 각당 대표들을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고, 1) 각 당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작을 강력히 추진하고, 2) 외교권을 집중하여 대외교섭의 일원화를 기하고, 3) 재정권을 통일하여 분배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4) 광복군 9개준승을 수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네 가지 방침을 밝혔다.75)
李承晩은 金九의 사퇴파동과 관련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아직도 어떤 단체 하나가 정부 반대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 하니 그 단체는 무슨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거니와 우리 한족 전체에 대하야는 독립 회복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단체가 애국심을 발하야 정부를 복종함으로써 통일이 속성되기를 충고한다. 만일에 자기들의 사욕을 고집하야 민족 전체를 반항할진대 이는 불충 불의의 극함이니 그때는 해외 한인 전체가 한 소리로 그 죄상을 성토할 것이다.〉76)
4個項의 理由 들어 臨時政府彈劾案 제출
10월9일로 예정된 임시의정원 제35회 정기회의는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이래 두 번째 맞는 정기회의로서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격돌이 예상되었다. 먼저 10월2일부터 5일까지 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閔弼鎬, 安原生 등 6명(한국독립당 4명, 조선민족혁명당 1명, 민족해방동맹 1명)의 의원을 새로 선출했다. 10월9일에 거행된 개원식에는 보선의원 6명을 포함한 재적 의원 50명 가운데 48명이 참가했다.77)
이번 정기회의의 가장 큰 과제는 임시 약헌 및 광복군 9개준승의 개정과 임기가 만료되는 주석과 국무위원들의 개선이었다. 개원하자마자 조선민족혁명당은 정부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사안은 첫째로 정부가 공금 20만원을 횡령한 일, 둘째로 위병이 무기를 잃은 것을 비인도적으로 엄형으로 다스린 일, 셋째로 광복군 9개준승 취소 외교의 실패, 넷째로 약헌개정 불이행이었다.78) 이 때의 임시의정원 회의는 이듬해 4월15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에 56차례나 회의가 열려서, 임시의정원 역사상 가장 논쟁이 치열했던 회의였다. 그러나 회의 기록은 나흘치(11월12일, 11월15일, 11월28일, 12월7일) 속기록밖에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79) 金九의 지도력이 가장 격심한 도전을 받았던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제1항의 정부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조선민족혁명당이 1942년의 의정원 결의에 따라 납부해야 될 교민생활비 1만6,000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조선민족혁명당에 지급할 8월분 활동비 1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제2항의 위병 엄벌 건은 그 위병의 인맥에 얽힌 문제였다. 제3항의 광복군 9개준승 문제는 1942년의 임시의정원회의에서 논란된 뒤로 임시정부가 「中-韓互助軍事協定草案」을 마련하여 중국 정부와 재교섭을 벌이고 있었다.80) 「초안」의 핵심은 〈광복군은 한국 임시정부에 예속되며, 중국 영토 안에서 대일작전을 하는 광복군의 지휘권은 태평양전구의 중국군 최고군사장관에게 귀속된다〉(제2조), 〈한국광복군 소속 인원의 임면과 정치훈련은 한국 임시정부에서 主持한다〉(제3조), 〈한국광복군의 필요한 경비와 무기는 신용차관 및 軍火租借法 등의 방식으로 쌍방의 협상을 거쳐서 시행한다〉(제8조)는 것이었다.81) 이러한 조항들은 기존의 불평등한 9개준승을 폐기하고 평등 호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자는 임시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조소앙은 1943년 2월4일에 중국 외교차장 胡慶育을 방문하고 「중-한호조군사협정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호경육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접촉한 일이 없고,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기 전에는 어떤 문서도 접수할 수 없다면서 문서접수를 거절했다. 조소앙은 할 수 없이 2월20일에 宋子文 외교부장 앞으로 「한국광복군 9개행동준승 폐지 제의서」와 함께 「중-한호조군사협정초안」을 우편으로 보냈다.82) 중국 외교부는 임시정부의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중국 군사위원회와 중국 국민당 비서처로 넘겼고,83) 군사위원회와 비서처도 지금은 임시정부를 승인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4) 그 뒤에도 金九를 비롯한 임시정부 간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당국자들에게 9개준승의 폐지와 새로운 협정체결을 촉구했다. 그러자 군사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5월과 7월의 두 차례에 걸쳐서 광복군의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85) 이러한 경위는 조선민족혁명당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정부탄핵의 이유로 들고 나온 것이었다.
제4항의 약헌개정문제는 제34회 의정원에서 구성된 개정안기초위원회가 1942년 11월27일부터 1943년 6월18일까지 무려 22차의 회의를 열고 약헌개정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86) 그러므로 조선민족혁명당의 정부탄핵 사유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았다.
國務委員 改選 둘러싸고 議政院會議 空轉돼
제35회 임시의정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도 9개준승 폐지문제와 약헌개정문제였다. 9개준승 문제는, 일방적으로 폐기하자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여러 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논란을 벌이다가, 12월8일에 李然晧, 박건웅 등 4명의 의원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광복군 9항준승을 주권 평등의 원칙에서 3개월 내에 개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되 이 기간 내에 개정되지 못할 때에는 즉시 9항준승을 폐기함을 내외에 성명하고 광복군에 대한 선후문제는 국무위원회에서 재결정할 것.〉87)
그러나 제35회 임시의정원회의의 가장 실질적인 관심사는 국무위원개선 문제였다. 조선민족혁명당의 정부탄핵안도 국무위원선거에서 金九와 한국독립당 국무위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국독립당은 온건한 태도로 각 당파와의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은 은밀히 한국독립당의 불만 인사들을 당에서 이탈하도록 설득하여 金九, 조완구, 박찬익을 몰아내고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을 국무위원회 주석으로 옹립하려고 공작했다.88) 마침내 10월에 당 내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자가 있다는 이유로 柳東說 등 17명이 한국독립당을 탈당했다. 한국독립당을 탈당한 유동열은 조선혁명자통일동맹을 결성했다.89)
국무위원 개선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인수분배문제였다.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당 소속의 국무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주석 이외에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각 4석, 그밖의 군소정당 2석을 요구했다가 한국독립당이 거절하자 다시 한국독립당 5석, 조선민족혁명당 3석, 그밖의 군소정당 2석을 제안하면서, 그 대신에 한국독립당의 조완구와 박찬익을 국무위원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은 한국독립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반대로 한국독립당은 탈당한 유동열의 국무위원 선임을 반대했다. 이처럼 국무위원 선출문제로 양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임시의정원회의는 공전을 거듭했다.90)
(3) 카이로會談과 테헤란會談
李承晩은 한족연합위원회와의 치열한 쟁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국내에 침투시킬 한국인 게릴라부대를 창설하는 일에 집착했다. 그는 9월29일에 무기대여법 원조관리처(Office of Land-Lease Administration)에 편지를 보내어 한국인 부대를 창설하는 데 필요한 5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중경의 임시정부 휘하에서 500명 내지 1,000명의 한국인 부대를 조직하고 미국에서도 한국인 요원을 양성하겠다면서 상세한 명세서를 첨부했다. 중국의 廣東省과 山東省을 통하여 한반도와 일본에 공작원들을 침투시켜 첩보와 전복파괴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군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라는 무기대여법 원조관리처의 회답을 받은 李承晩은 전쟁부 장관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그러나 전쟁부에서는 주미 중국대사관 육군무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라면서 그의 제의를 거절했다. 李承晩은 중국대사관 육군무관에게 편지를 썼다. 중국대사관 무관부의 쇼 중령은 11월3일에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해답을 李承晩에게 보내고 귀국해 버렸다.91)
李承晩은 또한 시베리아의 소련극동군 휘하에 있는 한인 공산주의자 부대의 존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10월18일에는 주중 미국대사 고우스(Clarence E. Gauss)에게 편지를 썼다. 그것은 카이로회담을 앞두고 저명한 러시아전문기자 듀란티(Walter Duranty)가 모스크바에서 보낸 10월13일자 기사를 보고 쓴 것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스탈린은 만주에 독립된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고 한국에도 비슷한 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李承晩은 미국과 중국은, 러-일전쟁 뒤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용인했듯이, 이번 전쟁 뒤에 소련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고 묻고, 두 나라는 왜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과 무기대여법 원조를 거부하느냐고 항의했다.
李承晩은 소련 정부에 의하여 훈련되고 유지되고 있는 한국 공산군은 일본 본토가 불안해지기만 하면 즉시, 한국 정부가 진입할 수 있기 전에, 한국에 투입되어 한국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심각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하여 지위를 강화시키고 군대를 건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호소를 대통령에게 알려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라고 촉구했다.92) 고우스는 12월6일에 李承晩의 편지사본을 헐 국무장관에게 보내면서, 자기는 李承晩에게 회답은 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93)
自由世界大會에서 「韓國의 將來」 연설
李承晩은 또한 모든 선전 기회는 빼놓지 않고 활용했다.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뉴욕의 멕칼핀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자유세계대회는 식민지 국가 및 소약국 민간대표들이 모여 이 나라들의 전후처리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였다. 李承晩도 한국대표로 이 대회에 참석했다. 31일에 있었던 「아시아의 장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버마의 대표들과 함께 李承晩이 「한국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94)
李承晩은 한인 게릴라부대 창설에 대한 집념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무기대여법 원조처에 제출했던 계획서를 11월8일에 마셜(George C. Marshall) 장군에게 보냈다. 李承晩의 제안은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JCS)와 OSS에서 검토되었다. 한 일본정보전문가는 미국은 李承晩의 기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한국인들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OSS의 도노반(James B. Donovan) 국장은 만약 미국이 李承晩의 외교위원부를 활용한다면 李承晩과 그 그룹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처럼 해석하고 이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李承晩의 제안을 냉혹하게 거부했다.95) 그러나 李承晩은 12월9일에 루스벨트에게 같은 내용을 제의하는 전보를 쳤고, 17일에 다시 독촉 전보를 쳤다.96)
전쟁 종결 이후에 한국은 미국, 중국, 소련의 국제신탁통치 아래 둔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의는 1943년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과의 협의는 1942년 11월부터 1943년 6월까지 미국을 방문한 장개석의 부인 宋美齡과 루스벨트 사이의 여러 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귀국에 앞서 6월24일에 마지막으로 루스벨트를 만난 송미령은 〈루스벨트는 한국을 한동안 중국, 미국, 소련이 공동관리할 생각이다〉라고 보고했다.97)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던 중국 외교부장 宋子文은 9월30일에 귀국하면서 국무부의 혼벡을 만나서 한국을 국제신탁통치 아래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중국의 유력한 여론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98)
또한 소련에 대해서는 10월19일부터 열리는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헐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스탈린(Joseph V. Stalin)에게 통보하게 했다.
信託統治反對 편지쓰기 캠페인 벌여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신탁통치 구상은 이제 미국의 언론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되었다. 오하이오주에서 발행되는 「타운미팅(Town Meeting)」이라는 주간지도 그 하나였다. 「타운미팅」은 오하이오의 한 라디오 방송사가 1주일에 한번씩 미국과 영국의 저명인사가 국제전화를 통하여 함께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그 내용을 인쇄하여 발행하는 잡지였다. 「타운미팅」의 10월7일호에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격분한 李承晩은 「주미외교위원부통신」을 통하여 〈한국을 몇 나라 통치하에 두자는 망언망설이 있으니, 모든 애국동포는 이 통분한 욕을 각국 친구들에게 설명도 하며 친구들을 권하야 미 하원의원 저드(Walter Judd)씨에게 편지하야 교정하도록 힘쓰시오〉 라면서 라디오에 출연하여 미국의 신탁통치안을 설명한 미네소타주 출신 하원의원 저드에게 항의편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99) 李承晩은 신탁통치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혹은 몇 나라가 합해서나 한 나라가 혼자 담보로나 몇 해 연한을 정하야 그 기한에는 독립을 주기로 하고 그 동안은 우리를 보호하며 도와준다면 그다지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이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것을 결단코 반대하여 완전 독립을 찾고야 말 것이다.
반만 년 누려 오던 금수강산을 잃은 것이 우리 자격이 없어서 잃은 것이 아니요 임금과 부패한 정부가 타국의 약조를 의뢰하다가 왜적의 간교 수단에 빠져서 싸움도 할 여지가 없이 만들어 놓아 전국이 눈뜨고도 도적맞은 것이요, 이때까지 참고 온 것은 일-미전쟁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지 남의 노예라도 되어서 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일-미전쟁이 왔은즉 왜적은 좌우간 결단나고야 말 터이니, 이때에는 우리가 많은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 조상의 유업을 찾아서 완전 독립을 회복하여 우리 부여민족이 남의 보호나 지도를 의뢰하야 살려는 민족이 아닌 것을 한번 더 세상에 표명하자.…〉100)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의 수뇌회담은 미-영 연합참모본부가 작성한 대일전 협력방안과 전후 세계질서 창설의 대강을 결정한 중요한 회의였다. 루스벨트는 처음에 스탈린도 참석하는 4대국 수뇌회담을 열고자 했으나, 스탈린이 장개석이 4대국 수뇌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여 카이로 회담 도중에 루스벨트와 처칠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 가서 스탈린을 만나는 두 개의 3국 수뇌회담이 되었다.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가 〈적당한 시기에〉로
카이로회담에서 한국문제는 11월23일의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회담에서 토의되었다. 송미령과 루스벨트의 보좌관 홉킨스(Harry L. Hopkins)가 동석한 가운데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만찬을 포함하여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다. 루스벨트가 한국과 인도차이나 그밖의 식민지제국과 타일랜드의 장래의 지위에 관하여 상호 양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장개석은 이에 찬성하면서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01) 이날의 회의에서 루스벨트는 중국공산당문제를 제외하고는 한국문제를 비롯한 장개석의 의견에 거의 대부분 동의했다.102)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루스벨트가 장개석이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지위의 회복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장개석과 회담한 이튿날 오전에 열린 처칠과의 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처칠에게 『어제 개최했던 토의로 장총통은 매우 만족한 것 같아 보인다. 중국은 만주와 한국의 재점거를 포함한 광범위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103) 이보다 앞서 루스벨트는 카이로로 향하는 「아이오와」 함상에서 회담의제 시안을 놓고 참모진들과 검토하면서도 『장총통은 소련, 중국, 미국 3국이 신탁관리국이 되어 관리할 한국의 신탁통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104),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회담이 있은 이튿날 중국 쪽이 미국 쪽에 수교한 각서에는 〈중국, 영국, 미국은 전후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한국의 독립승인을 동의하는 소련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조항(4항 c)이 들어 있었다.105)
그런데 영국은 처음 카이로선언에 한국 독립의 보장을 포함시키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 선언문 원안토의에서 영국은 일본이 탈취한 만주, 대만 등 중국 영토의 반환이나 한국의 독립에 반대하면서『일본이 포기하는 것을 명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106) 이러한 영국의 주장은 아시아지역의 영국 식민지들의 현상유지를 희망한 데서 나온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 수뇌가 12월1일에 발표한 유명한 공동선언에 〈위의 3대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되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107)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어구였다. 애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일본의 패망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at the ealiest posible moment)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로 되어 있었다. 이 초안을 루스벨트의 보좌관 홉킨스가 〈적당한 시기에(at the proper moment)〉로 바꾸었고, 홉킨스의 수정안을 다시 처칠이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로 손질한 것이었다.108)
스탈린도 韓國信託統治案에 同意해
카이로선언은 발표되기에 앞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테헤란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수뇌회담에서 토의되었다. 스탈린은 카이로선언의 내용에 대하여 찬의를 표명했다. 공식회담이 열리기 전인 28일의 루스벨트와 스탈린의 회담에서 중국문제를 비롯한 아시아의 식민지 제국의 장래의 지위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스탈린은 대일전은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일본인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는 특히 일본인들이 몇몇 식민지 지역에 최소한의 명목적인 독립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프랑스가 다시 인도차이나를 지배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중국도 인도차이나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과 그러나 해방민족이 곧 자치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인도차이나를 20년 내지 30년간의 신탁통치하에 둘 것을 장개석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루스벨트의 의견에 스탈린은 전폭적으로 찬성했다.109) 그런데 공간된 회담기록에는 이 때에 한국문제를 토의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어 30일의 세 수뇌회담에서 처칠이 스탈린에게 카이로선언안의 극동관계 조항들을 읽었느냐고 묻자, 스탈린은 읽었다면서 『한국은 독립되어야 하고, 만주, 대만, 팽호도는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옳다』고 말했다.110)
그런데 루스벨트는 카이로와 테헤란에서 수뇌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1944년 1월12일에 태평양전쟁협의회(Pacific War Council)에 회담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다음 사항들을 스탈린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곧 1) 만주, 대만, 팽호도는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고, 2) 한국인들은 아직 독립정부를 운영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약 40년 동안의 후견(tutelage) 아래 두어야 하며, 3) 소련은 시베리아에 부동항(不凍港)이 없으므로 하나를 원하고 있는데, 스탈린은 대련(大連)을 자유항으로 만들어 시베리아의 수출입용으로 사용하는 안에 호의를 가지고 있고, 4) 만주철도를 중국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5) 사할린 전부와 천도열도(千島列島)의 소련 귀속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111)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도 『테헤란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의 회담에서 한국의 장래문제가 토의되었다. 스탈린은… 한국이 완전독립을 달성하기까지에는 얼마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은 40년가량이 적당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적고 있다.112) 1984년에 공간된 소련의 테헤란회담 기록에도 루스벨트와 스탈린 사이에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스탈린의 주장에 따라 신탁통치국에 영국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기술되어 있다.113)
이처럼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에서 합의된 연합국의 한국 처리방안은 한국을 독립시키되 당분간 신탁통치 아래 둔다는 것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신탁통치 논쟁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테헤란에서 스탈린이 완전 독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동의한 것은 신탁통치(trusteeship)와 같은 뜻이기는 하나 뉘앙스가 약간 다른 후견(tutelage)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일본이 붕괴되는 그때에 우리는 獨立되어야…』
카이로선언 소식이 중경에 전해진 것은 12월2일자 신문들을 통해서였다. 열광하는 중경시민들과 함께 한국독립운동자들과 일반 동포들도 일제히 환호했다. 임시정부는 즉시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를 발행하여 이 사실을 동포들에게 알렸다.114) 金九는 찾아온 신문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카이로에서 개최된 3국 회의에서 일본을 타도한 뒤 한국의 독립 자유를 보장한다는 선언이 발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유쾌함은 형언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3, 40년간 혈전 고투하던 3천만 한국인의 전도의 광명을 전망하고 매우 감분되는 바이다. 나는 3천만 동포를 대표하야 세 영수에게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일본이 무조건으로 투항할 때까지 동맹국의 승리와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야 최후까지 동맹국과 공동 분투할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115)
임시정부는 바로 카이로선언을 축하하는 집회를 서둘렀다. 그러나 흥분은 순간이었다. 카이로선언의 전문이 전해지자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카이로선언에 있는 〈적당한 시기에〉란 신탁통치를 뜻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12월4일에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대표들은 함께 주중 미대사관을 방문하고 〈적당한 시기에〉라는 어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116)
이튿날 중경의 각 신문에 보도된 로이터통신기사는 한국독립운동자들을 더욱 경악시켰다. 그것은 〈조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이 노예생활을 한 지는 거의 50년이 된다. 그러므로 자유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학습하기 전에는 그 나라를 보호하고 영도하는 시기를 거쳐야만 할 것 같다. 중국이 어찌 다시 조선의 종주국이 될 것을 응낙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다. 얼마 뒤에 「뉴욕타임스」에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실렸다.117)
金九는 격분했다. 그는 찾아온 연합통신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 끝에 한국의 무조건 자유 독립을 부여하기를 실패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침략자나 또는 침략하는 단체가 그 누구임을 물론하고 우리의 역사적 전쟁을 계속할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통치하며 우리 조국을 지배할 지력과 능력을 동등으로 가졌으며, 우리는 다른 족속이 우리를 다스리며 혹은 노예로 삼는 것을 원치 아니하며, 또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지배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당연한 순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표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일본이 붕괴되는 그때에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이다』118)
한편 李承晩은 카이로선언과 관련하여, 이제 독립전쟁의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카이로선언에 『상당한 시기를 따라서』 독립을 얻게 한다는 구절이 우리에게 심히 불만족하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선언하였고 우리 친구 중에서도 비평을 하였나니, 그 모호한 구절로만 보면 독립을 찬성이라는 언론이 실로 의미없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를 흘려 싸워서 독립을 찾기로 결심인 바에는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 주는 것만 다행이라 할지니, 열린 길로 나아가 싸워서 찾고 못 찾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라. 누가 돕고 안 돕는 것을 어찌 의뢰하리요.
지금은 우리가 잘만 하면 연합국의 원수인 왜적을 치는 데 연합국이 돕지 않을 수 없는 터이니, 이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각국인 보기에 한인들이 군기 군물(軍器軍物)만 있으면 능히 왜적을 타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각오하도록 합심 용력해야만 될 것이다.…〉119)
李承晩은 또 올리버(Robert T. Oliver)에게는 〈적당한 시기에〉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실망스러워했다. 그것은 5년도 될 수 있고, 50년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무기한으로도 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는 말했다.120) 이처럼 카이로선언은 李承晩과 金九의 지도자로서의 운명에 새로운 약속이자 멍에가 되었다. ●
1) 리 푸란세스카 지음, 조혜자 옮김, 「대통령의 건강」, 1988, 촛불, 81~82쪽;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1996, 중앙일보사, 31쪽. 2)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30호), 「긴급통첩」(제31호), 「임시정부 24주년기념」; 「國民報」-「태평양주보」, 1943년 5월19일자, 「임시정부 24주년기념」; 李元淳, 「世紀를 넘어서――海史 李元淳 自傳」, 1989, 新太陽社, 277~278쪽. 3) 「新韓民報」1943년 1월14일자, 「대한인국민회 제7차 대표대회 입안」. 4) 「북미시보」 1943년 2월호, 「나성에서 민중대회를 개회하고 三천원의 독립금 당석에서 걷쳐」;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3) 臨政篇 Ⅷ」, 1993, 國史編纂委員會, 463~471쪽.
5)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17호), 1943년 1월4일자, 「연합회대표와 그 사실 전말」. 6)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문서 970036-2, J. Kyuang Dunn, Kilsoo K. Haan, “Joint Tentative Memo”, Dec., 1942. 7)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문서 970036-3, Letter from Syngman Rhee to Won Soon Lee, Jan. 5, 1943. 8) 「북미시보」 1943년 2월호, 「워싱턴 여행비 1만여원」. 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18호), 1943년 1월11일자, 「재정상 급한 문제」. 10)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22호), 1943년 2월8일자, 「통신소식」. 11) 「新韓民報」, 1942년 5월14일자, 「재미한족연합회 제1차 전체위원회 결의안」.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문서 970036-3, Jacob Kyuang Dunn to Cordell Hull, June 13, 1942. 13) 독립기념관 소장문서 도1198, 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이 李承晩에게 보낸 1942년 7월10일자 공문.
14)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135, Rhee to Hull, June 30, 1942. 15)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17호), 1943년 1월4일자, 「연합회대표와 그 사실 전말」. 16)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22호), 1943년 2월8일자, 「이번 풍파의 원인」. 17) 위와 같음. 18) 李元淳, 앞의 책, 254쪽. 1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92호), 1944년 10월25일자, 「외교위원부개조에 대하야」. 20) 「新韓民報」 1943년 5월13일자, 「제2차 전체위원회 경과보고」.
21) 독립기념관 소장문서 도1122, Telegram from Sidai Hahn, Won Soon Lee and Wonyong Kim to Kim Koo, May 7, 1943. 22) 「新韓民報」1943년 5월13일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 결의안」 23) 독립기념관 문서번호 도1131, Telegram from L.A. UKC to Tjosowang, July 22, 1943. 24) “A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Free Korean Movement, as reflected in the Preliminary Session of the 1943 Anual Meeting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held in Los Angeles, March 17-19.”, Mar. 24, 1943,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3) 臨政篇 Ⅷ」, 1993, 國史編纂委員會, 435쪽. 25) G. M. McCune to C. F. Remer, “Coment on report from San Francisco office”, March 27, 1943, “Progress of the Free Korean Movement”, Mar. 31, 1943,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3) 臨政篇 Ⅷ」, 480쪽.
26) 李元淳, 앞의 책, 257쪽. 27) 「新韓民報」 1943년 9월9일자, 「연합회를 대표하야 워싱턴에 갔던 이원순씨의 보고」. 28) 李元淳, 앞의 책, 254~255쪽. 2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36호), 1943년 8월3일자, 「위원부 새 위원 서임」. 30)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3호), 1943년 9월, 「외교위원부와 연합회의 관계」. 31)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36호), 1943년 8월3일자, 「지방위원 설치」. 32) 위와 같음.
33)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1호), 1943년 9월14일자, 「화부소식」. 34) 「國民報-태평양주보」 1943년 10월20일자, 「외교부에 대한 제의안」. 35) 「新韓民報」 1943년 10월14일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소환전청」. 36) “Dong Ji Hoi withdraws from UKC and Recalls Pacific Weekly Publication.” The 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t, Dec. 29, 1943. 37) 「金九가 朱家?에게 보낸 1942년 9월10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1994, 國史編纂委員會, 11쪽. 38) 「金九가 吳鐵城에게 보낸 1943년 1월21일자 편지」,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1971, 延世大出版部, 377쪽. 39) 「朴贊翊이 吳鐵城에게 보낸 1943년 1월21일자 편지」, 위와 같음. 40) 「金九가 吳鐵城에게 보낸 1943년 3월3일자 편지」,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77~378쪽.
41) 「韓國臨時政府國務會議爭辯之內容」1943년 5월3일,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4쪽. 41) 「韓國臨時政府國務會議爭辯之內容」(1943년 5월3일),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4쪽. 42) 「金九가 주가화에게 보낸 1943년 4월24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19~20쪽.
43) 「朱家?가 蔣介石에게 보낸 1943년 5월10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1~22쪽. 44) 위와 같음. 45) 胡春惠著, 辛勝夏譯, 「中國 안의 韓國獨立運動」, 1978, 檀國大出版部, 126쪽. 46) 「手槍盜失事件顚末書」(1943.6),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5)」, 1999, 대한매일신보사, 243~248쪽; 石源華編著, 「韓國獨立運動與中國」, 1995, 上海人民出版社, 423~424쪽. 47) 「朴精一·趙琬九等 反統一派侵呑公款捏造 〈金九等暗殺事件〉 眞相」,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1988, 臺北, 154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005, 국사편찬위원회, 277쪽. 48) 黃民, 「眞正書」, 「白凡金九全集(5)」, 225~231쪽. 49) 「朴精一·趙琬九 等 反統一派侵呑公款捏造〈金九等暗殺事件〉 眞相」,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1980,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49~165쪽. 50) 石源華編著, 앞의 책, 423~424쪽.
51) 胡春惠著, 辛勝夏譯, 앞의 책, 125~126쪽 ; 石源華編著, 앞의 책, 429쪽. 52) 「金奎植과 金若山이 吳鐵城, 朱家?, 何應欽에게 보낸 1943년 7월14일자 전보」,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3쪽 ; 胡春惠著, 辛勝夏譯, 앞의 책, 126쪽. 53) 「臨政의 動態」(1943.10.12),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8쪽. 54) 「金奎植과 金若山이 吳鐵城, 朱家?, 何應欽에게 보낸 1943년 7월14일자 전보」,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3~24쪽; 石源華編著, 앞의 책, 432쪽. 55) 「朴精一·趙琬九 等 反統一派侵呑公款捏造 〈金九等暗殺事件〉 眞相」,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49~165쪽; 「金九가 朱家?에게 보낸 1943년 8월9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5쪽. 56) 「總裁接見 韓國領袖談話紀要」, 「白凡金九全集(5)」, 251쪽. 5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3쪽. 58) 「總裁接見 韓國領袖談話紀要」, 「白凡金九全集(5)」, 252~253쪽.
59) 「金九가 朱家?에게 보낸 1943년 8월9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5쪽. 60) 「朱家?가 金九에게 보낸 1943년 8월11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 ⅩⅡ」, 25~26쪽. 61) 「朱家?가 何應欽에게 보낸 1943년 8월11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 ⅩⅡ」, 26쪽. 6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4쪽. 63) 「金九等七人離去主席國務委員等職」, 「白凡金九全集(5)」, 289쪽. 64) 「臨政의 動態」(1943.10.12),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7~398쪽. 65) 「臨政의 動態」(1943.10.12),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8쪽. 6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5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 臨政篇Ⅰ」, 1970, 國史編纂委員會, 619쪽. 67) 「金九等七人離去主席國務委員等職」, 「白凡金九全集(5)」, 284~291쪽.
68) 「新韓民報」 1943년 9월9일자, 「대한민국임시정부주석 김구씨 사직」 69) 위와 같음. 70)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4호), 1943년 9월30일자, 「애국심의 관계」. 7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 臨政篇Ⅰ」, 431~432쪽. 7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7쪽. 73) 「吳鐵城이 朱家?에게 보낸 1943년 8월27일자 편지」 및 「吳鐵城이 朱家?에게 보낸 1943년 9월1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7~28쪽. 74) 「新韓民報」 1943년 9월30일자, 「김구주석과 내각원 복직, 9월21일부터 집무」;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 臨政篇Ⅰ」, 619~620쪽. 75) 「金九主席의 辭職」(1943.10.5),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70쪽; 石源華編著, 앞의 책, 442쪽. 76)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4호), 1943년 9월30일자, 「애국심의 관계」.
7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7쪽, 300쪽. 78) 「臨時議政院混亂의 經緯」,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51쪽. 7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300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 임시의정원Ⅱ」, 2005, 국사편찬위원회, 144~167쪽. 8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76쪽. 8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2005, 국사편찬위원회, 143~144쪽. 8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40~143쪽. 8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40쪽; 胡春惠著, 辛勝夏譯, 앞의 책, 168~169쪽. 8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45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89쪽. 85) 韓詩俊, 「韓國光復軍硏究」, 1993, 一潮閣, 121~122쪽.
8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 임시의정원Ⅱ」, 117~143쪽. 8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304쪽. 88) 「臨時議政院混亂의 經緯」,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50~351쪽. 89) 「改憲에 對한 臨政首腦의 意見」,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66쪽; 「柳東說等十七人의 韓國獨立黨脫黨聲明書」,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2)」, 160~161쪽. 90) 「會見金若山談話紀要」,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2)」, 231~232쪽. 91) 方善柱, 「美洲地域에서 韓國獨立運動의 特性」,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199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05쪽. 92)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705, Rhee to Gauss, Oct. 18, 1943. 9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이하 FRUS) 1943, Vol.Ⅲ., The British Commonwealth, Eastern Europe, The Far East,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pp.1095~1096.
94)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7호), 1943년 10월28일자, 「자유세계회」 및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8호), 1943년 11월4일자, 「자유세계대회」. 95) C. Leonard Hoag,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War Policy and the First Year of Occupation 1941-1946, (draft manuscript), Department of the Army, 1970, pp.8~9. 번역문은 C. L 호그 지음, 심복룡·김원덕 옮김, 「한국분단보고서(상)」, 1992, 풀빛, 33~34쪽. 96) 위의 책, 주 12) 참조.; 方善柱, 앞의 글, 505쪽. 97) 蔣介石, 「蔣介石秘錄 (14) 日本降伏」, 1977, サンケイ新聞社, 58쪽. 98) Hornbeck,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pt. 28, 1943, FRUS 1943 China,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7, p.135. 9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9호), 1943년 11월12일자, 「한국을 통치하에 두자는 망설」. 100)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50호), 1943년 11월18일자, 「한국통치문제반항」.
101) FRUS 1943,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325. 102) 蔣介石, 앞의 책, 123쪽. 103) FRUS 1943,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p.334. 104) ibid., p.257. 105) ibid., p.389. 106) 蔣介石, 앞의 책, p.126. 107) FRUS 1943,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pp.448~449. 108) ibid., pp.401~403.
109) ibid., p.485; E. R. Stettinius Jr., Rosevelt and the Russians, 1949, p.238. 110) ibid., p.566. 111) ibid., p.869. 112)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Ⅱ., Years of Trial and Hope, Doubleday & Company, 1956, p.316. 113) 吳忠根, 「朝鮮分斷の國際的起源」, 日本國際政治學會編, 「國際政治」第92號, 1989. 10, 98쪽에서 재인용. 1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9쪽. 115) 위와 같음. 116) gauss to hull, Dec. 7, 1943, FRUS 1943, vol.Ⅲ., The British Commonwealth, Eastern Europe, The Far East, p.1096.
117) 「獨立新聞」(제2호) 1944년 8월15일자, 嚴大衛, 「카이로회의와 한국독립문제」. 118) 「新韓民報」 1943년 12월9일자, 「카이로회의 발표에 대한 김구씨의 성명」 11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55호), 1943년 12월15일자, 「카이로선언의 영향」 120) Robert T. Oliver, The Way It Was――All The Way, p.41.
李承晩은 9월29일에 武器貸與法 援助管理處에 500~1,000명 규모의 韓人 게릴라部隊 창설을 위한 費用 50万 달러의 차관을 요청하고, 12월9일에는 루스벨트 大統領에게 직접 제안서를 보냈다. 그는 또 10월18일에는 駐中美國大使에게 韓半島에 소비에트政權을 수립하려는 소련의 企圖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李承晩은 同志會만으로 駐美外交委員部를 운영하고 臨時政府를 지원하기로 하고 在美韓族聯合委員會와 결별했다.
臨時政府는 1942년 10월에 左右合作을 이루었으나, 韓國獨立黨과 朝鮮民族革命黨의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1943년 5월15일에 발생한 臨時政府 警衛隊員의 권총도난사건을 두고 金九暗殺陰謀 논쟁이 벌어지고, 金九와 國務委員 6명이 辭職書를 제출하는 등 臨時政府는 극심한 混亂에 빠졌다. 10월9일에 열린 臨時議政院은 격론을 벌이면서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1943년 12월1일에 발표된 카이로宣言은 韓國獨立運動者들을 열광시켰으나, 그 열광은 〈적당한 時期에〉라는 문구 때문에 이내 큰 실망으로 변했다.
(1) 大韓人同志會의 韓族聯合委員會 탈퇴
李承晩은 모든 상황과 계기를 동포들의 애국심을 일깨우고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동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활용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온갖 이벤트를 생각해 냈다.
아메리칸 大學校 교정에 벚꽃나무 심어

李承晩은 벚꽃의 원산지가 제주도와 울릉도이며, 삼국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화를 전해 주고 지배층으로 군림했던 한국인들이 옛 일본의 수도 나라(奈良)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일본열도에 퍼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1942년에 한미협회를 통하여 내무부 장관에게 〈저패니스 체리〉는 원래 〈코리언 체리〉니까 그대로 이름을 고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내무부 장관은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이름을 고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李承晩은 구미위원부의 鄭雲樹와 韓豹頊(한표욱)에게 벚꽃나무의 원산지를 알아오게 했다. 두 사람은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일본 백과사전을 뒤졌다. 일본의 겹사쿠라가 조선의 울릉도에서 왔다고 씌어 있었다. 李承晩은 이 자료를 들고 내무부를 찾아갔다. 내무부는 얼마 있다가 〈코리언 체리〉는 곤란하고 그 대신에 〈오리엔탈 체리〉로 부르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李承晩이 섭섭해하자 기독교인친한회 회장인 아메리칸 대학교 더글러스(Paul F. Douglass) 총장이 『우리 학교 교정에 코리언 체리를 심읍시다』라고 제의했다.1)
임시정부수립 24주년 기념식과 코리언 체리 트리 기념식수는 주미외교위원부와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행사에 앞서 3월29일에는 몬태나주 출신의 랭킨(Jannette Rankin) 의원이 하원에서 저패니스 체리 트리를 코리언 체리트리로 고쳐 부를 것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랭킨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의원이었다.
오전10시부터 거행된 기념식에는 3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날씨는 맑고 포근하여 옥외행사를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워싱턴에 있는 동포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뉴욕, 펜실베이니아, 디트로이트 등 동부지역과 멀리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참석했다. 부인들은 한복을 일매지게 차려 입고 나와서 이채를 띠었다. 특히 하와이에서 온 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李元淳과 서기 金元容이 참석하여 행사를 한결 돋보이게 했다. 참가자들 가운데에는 미국 정부 관리들도 많았다. 국무부의 정치고문 혼벡(Stanley K. Hornbeck)은 부인이 대신 참석했고, 타일랜드 공사와 체코슬로바키아 공사 부인 등도 참석했다. 나무는 네 그루를 심었는데, 그것은 하와이 대한인 부인구제회가 기증한 것이었다. 식수를 끝내고 李承晩과 한미협회 회장 크롬웰(James H. R. Cromwell)의 연설이 있었다. 행사에는 신문기자들도 많이 몰려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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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4월8일에 臨時政府 수립기념으로 아메리칸 大學校에 벚꽃나무를 심는 李承晩. 그 왼쪽이 아메리칸 大學校 총장 더글러스이다〔리 푸란세스카, 「대통령의 건강」(1988)에서〕. |
北美國民會가 李承晩 召還을 제의
이원순과 김원용은 하와이의 의사부 대표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3월17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준비회의에 참석하고 李承晩과의 협의를 위하여 3월26일에 워싱턴에 온 것이었다. 李承晩과 연합위원회의 갈등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연합위원회 집행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북미국민회는 1943년 1월21일에 열린 대표대회에서 외교위원장 李承晩의 소환을 임시정부에 요청할 것을 연합위원회에 제의했다. 이유는 외교실패, 권리남용, 인심소란이라는 것이었다. 북미국민회의 이러한 결의는 워싱턴에 갔다온 연합위원회 집행위원장 金乎와 하와이 의사부의 선전부장 田耕武의 보고에 따른 것이었다.3)
이에 대응하여 李承晩 지지자들은 1월16일에 로스앤젤레스와 디뉴바(Dinuba)에서 각각 민중대회를 열어 李承晩지지를 결의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독립금을 민중대회에서 수봉하여 임시정부와 외교위원부에 직접 보내기로 결의했다. 대회는 외교위원부 지원을 위해 그 자리에서 3,000달러의 독립금을 모금했다. 민중대회는 또 김호와 전경무의 중경방문을 반대할 것을 결의했다.4)
1941년 4월에 모든 재미한인단체의 연합기구로 발족한 연합위원회와 李承晩은 2년 가까이 임시정부를 매개로 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韓吉洙에 대하여 공동보조를 취한 것이 대표적인 보기였다. 그러한 관계가 결렬되기에 이른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주미외교위원부와 한족연합위원회의 법률적 및 현실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간극에 따른 갈등이었다.
李承晩에 따르면, 주미외교위원부는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이고, 연합위원회는 거류민단과 같은 재류동포들의 민간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합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동포들로부터 독립금을 거두어 임시정부와 외교위원부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1942년 가을에 워싱턴을 방문한 김호, 전경무 두 사람이 외교위원부의 확충문제를 비롯한 사업보고와 「주미외교위원부통신」의 발행중지 등을 요구했을 때에 李承晩이 전제조건으로 연합위원회가 민간단체임을 동포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5)
연합위원회는 李承晩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주미외교위원부는 1941년의 해외한족대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고, 그 대회에서 사흘 동안의 논란 끝에 李承晩을 외교위원부 대표로 선임했었다(「月刊朝鮮」 2007년 4월호, 「國務委員會主席과 駐美外交委員長」 참조). 임시정부가 「주미외교위원부 규정」을 제정하고 李承晩을 주미외교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후적인 법적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미외교위원부의 경비는 연합위원회의 자금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미외교위원부의 활동에 연합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김호와 함께 워싱턴에 온 전경무가 1942년 12월에 연합위원회에서 이미 배제한 한길수와 「임시연합선언(Joint Tentative Memo)」을 발표하여 중한민중동맹의 연합위원회 재가입 등을 천명한 것은6) 李承晩의 심기를 크게 자극했다.
李承晩은 해외한족대회가 열리기 전에 하와이 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워싱턴에 와서 지난날의 구미위원부의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으므로 연합위원회가 자신을 외교위원부의 대표로 선정한 것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金九 등의 워싱턴 訪問 계획하기도
둘째는 재정문제를 둘러싼 알력이었다. 1941년의 해외한족대회는 각 단체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의연금을 모금하던 것을 일체 폐지하고 「독립금」으로 통합하여 1년에 2만 달러를 수봉하기로 하고, 수봉한 금액의 3분의 2는 임시정부에, 3분의 1은 외교위원부에 보내기로 했었다. 李承晩은 동지회나 그밖의 지지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못마땅했으나 동포들의 화합을 위해서 그러한 방침에 따르고 있었다. 하와이 의사부는 약속한 자금을 제때에 송금했으나, 로스앤젤레스의 집행부는 편지와 전보로 독촉을 해야 겨우 보내 주어 외교위원부의 운영이 여간 궁색하지 않았다. 또한 李承晩이 어떤 특별활동비용이라면서 5,000달러의 차대를 요청했을 때에도 하와이의 의사부는 2,500달러를 보내왔으나, 로스앤젤레스의 집행부는 이를 거절했다. 어떤 특별활동이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던 金九, 趙素昻, 嚴恒燮 세 사람의 워싱턴 방문계획이었다.7) 한편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간 김호는 각지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워싱턴을 내왕하면서 1만여 달러를 허비했으나 李承晩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8) 李承晩은 이 말을 문제 삼아 연합위원회가 공금을 낭비하면서 재정보고도 공포하지 않는다고 공박했다.9) 캘리포니아주의 민중대회가 독립금을 거두어 직접 임시정부와 외교위원부에 보내기로 결의한 것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자 연합위원회 집행부는 1월22일에 403달러63센트를 보낸 것을 끝으로 주미외교위원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완전히 중단했다.10)
셋째로 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한족연합위원회의 중경특파원 파견 추진이었다. 중경특파원 파견계획은 1942년 4월의 연합위원회 제1차 전체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원동특파원 2인을 선출하여 대내활동과 대외선전을 힘써 행하기로〉11) 한다는 결의안의 문면에서 보듯이, 중경특파원 파견계획은 활동목적이 애매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집행부 위원장 김호와 함께 중경특파원에 선정된 하와이 의사부의 전경무가 1942년 6월13일에 국무장관 헐(Cordell Hull)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들의 중경방문 목적을 영어로 임시정부 외무부 일을 돕고 중국과 만주에서 일본과 싸우는 한국인 전투력의 조직을 더욱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고,12) 김호가 7월10일에 李承晩에게 보낸 공문에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임시정부의 지도 아래 국내와 일본과 만주 등지에 파견할 비밀단을 조직하겠다고 했다.13) 그러나 이때는 이미 李承晩이 OSS의 특수훈련을 받을 한인청년들을 은밀히 모집하여 OSS에 50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난 뒤였다.
李承晩은 처음에는 미국무부에 중경특파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등 협조적이었으나,14) 金九로부터 특파원파견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받고, 또 워싱턴에 온 두 사람을 만나 본 결과 이들의 중경방문 목적이 임시정부와 외교위원부의 기존의 관계를 손상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라고 반대했다.15) 임시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연합위원회의 중경특파원 파견계획을 환영했을 때에도 李承晩은 미국 정부와 중국 공관에 교섭 결정이 끝난 일에 대해 번복하는 것은 정부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임시정부에 타전했다.16)
『일시 무마적인 和平主義로 어름어름 해놓고 물러 앉으면…』
중경특파원 파견문제로 빚어진 연합위원회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李承晩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의 관찰로는 이번 풍파가 한두 개인의 자동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 인사들이 뒤에 앉아서 은근히 선동하는 결과로 된 것인데, 그 인사들로 말하면 우리 독립에 대한 열성은 없지 않을 터이나 다만 자기들이 주장(主掌)을 해야만 된다는 사상이 뼈에 박혀서 어디서나 한인의 상당한 기관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기어이 주장하거나 파괴하기로 주장이다. 그분들이 만일 남의 단체에 들어가서 기능과 지혜로 성적을 보이면 중인의 신망을 받아 스스로 그 단체의 주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거늘 이렇게 생각을 못 해서 휼계(譎計)나 위력으로 주권을 빼앗으려 하는 고로 번번이 풍파를 내어 자기들도 성공치 못하고 민족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니 과연 가석 가탄할 일이다.…
그분들의 관찰에는 위원부를 그저 두고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고로 위원부를 장악하거나 위원부를 없이하거나 해야만 될 줄로 알고 처음은 조용히 시험하여 보다가 되지 못하매 필경은 공개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앞장선 몇몇 인사들이 망언망동을 시작하다가 일반 동포의 공분을 일으켜서 캘리포니아의 민중대회에서 성토하기에 이르매, 그분들은 또다시 뒤에 물러앉고 과녁빼기로 내세운 이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갈 것이다.
그런즉 이번에 선후방침을 연구하시는 일반 인도자들은 일시 무마적이나 화평주의로 어름어름 해놓고 물러 앉으면 얼마 후에 일이 있을 때에는 이분들이 또 이런 풍파를 양성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이번에는 상당히 조사하야 그 속에서 은근히 고취하는 분들은 완전히 사상이 변한 것을 공중이 인정하게 될 때까지는 어떤 중요한 단체에 들어가서 주권의 간섭을 못 하도록 공개적으로 마련하고 나는 것이 일후 폐단을 막는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17)
李承晩이 지적한 풍파의 배후세력이란 흥사단을 중심으로 한 대한인국민회 인사들을 지칭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李承晩은 쟁투에는 언제나 타협이 없었다.
이원순과 김원용이 워싱턴에 왔을 때에는 李承晩은 이미 대한인동지회만으로 외교위원부를 운영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18) 그러므로 李承晩과 연합위원회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두 사람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李承晩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외교위원이 되어 자기의 일을 도우라고 종용했다. 두 사람이 다 위원이 되든지 어느 한 사람만 되든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외교사무를 도우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연합위원회 인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다.19)
外交委員部 처리문제는 議事部로 넘겨
한족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는 4월28일부터 5월8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북미국민회가 요구한 외교위원장 李承晩의 소환문제를 두고 사흘 동안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외교위원부의 정리 및 확장 문제는 당분간 하와이의 의사부에 맡겨 교섭하기로 했다.
대회는 또한 중경특파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특파원 파견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김원용은 5월9일에 열린 민중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경특파원은 민중의 의사를 대표하야 이곳에서 생각한 우리 작전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를 가져다가 임시정부에 드리고 원동에 가서 본 우리 작전계획의 가능성과 재료를 가져다가 작전계획을 작성하야 이 나라 정부에 참고로 제공하야 우리의 독립전쟁에 실제원조를 얻자는 것이올시다』20)
그것은 李承晩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연합위원회 전체위원회 의장 韓始大와 하와이 대표 이원순과 김원용 이름으로 5월7일에 金九에게 친 전보는 연합위원회가 중경에 특파원을 파견하고자 한 의도를 한결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곧 특파원의 목적이 1) 임시정부와 한족연합위원회의 협력을 한층 긴밀히 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 한국인의 전쟁노력을 조정하며, 3) 전후 계획을 수립하고, 4)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21)
요컨대 한족연합위원회는 재미동포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승전과 그에 따른 한국의 독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전후 계획을 중경의 지도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합위원회 자체에도 전후계획연구부를 설치하고 우선 3,600달러의 예산으로 작업을 착수하기로 했다.22)
그러나 임시정부는, 뒤에서 보듯이, 때마침 권총도난사건과 金九에 대한 공금횡령모함사건 등으로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었으므로 연합위원회 대표들의 중경방문이 달가울 수 없었다. 임시정부로부터 회답이 없자 연합위원회 집행부는 7월22일에 외무부장 조소앙에게 만약 임시정부가 연합위원회의 특파원 파견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23) 그러나 임시정부로부터는 계속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이때는 임시정부가 중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재미동포들이 보내는 자금에만 의존하던 상황은 아니었다.
OSS 샌프란시스코支部의 報告
캘리포니아 지방 한인사회의 이러한 동향을 미국 정보기관이 예의 주시하는 것은 당연했다.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 OSS)의 샌프란시스코지부는 3월17일부터 20일까지 비공개로 열린 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 준비회의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李承晩 박사의 장기간에 걸친 공헌과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그의 명성이 어떻게든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전투적인 한족연합위원회 지도자들의 李박사에 대한 격심한 비난 가운데 어떤 것은 그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5년에 걸친 한국독립운동의 전 역사는 두 개의 간단한 결론에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 李박사와 그의 측근 그룹은 그가 일반 재외한국인들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지 않고는 한미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될 수 없다.
(나) 책임 있는 미국 정부 당국의 현명한 조언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실질적인 힘을 가진 李박사를, 필요하다면 교체하고, 국부(founding father)로서의 그의 위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임시정부 선거가 이 문제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정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말미암아 李박사가 활동무대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한국인 대외기관의 기반을 확충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데에는 일 년쯤이 소요될 것이다.…〉24)
이러한 판단은 OSS 샌프란시스코지부와 서부지역의 李承晩 반대파들은 정보교환을 하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OSS 워싱턴본부의 극동 전문가인 매큔(George M. McCune)은 이 보고서가 한국인 사회 내부의 근황에 대한 세부정보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귀중하고 당장 활용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25) 5월7일부터 6월1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열린 정보기관 실무자들의 한국문제에 대한 연속회의는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열린 것이었다.(「月刊朝鮮」 2007년 9월호 「臨時政府의 左右合作과 韓人게릴라部隊創設計劃」 참조).
李元淳을 설득하여 外交委員으로 任命
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가 끝나자 김원용은 하와이로 돌아가고 이원순은 5월 하순에 전체위원회 결의를 실현할 사명을 띠고 다시 워싱턴으로 갔다. 李承晩은 이원순에게 워싱턴 근방의 여러 명소들을 안내했다. 남서쪽 교외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을 때였다. 앞서 가던 李承晩이 크고 잘 꾸며진 묘 앞에 이르자 발걸음을 멈추고 이원순을 불렀다. 그는 싱긋이 웃으면서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여기 잠들어 있는 분이 나의 조상일세. 이 비석을 보게』
비석에는 〈로버트 에드워드 리(Robert Edward Lee(1807~1870)〉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남북전쟁 때에 남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남부의 영웅으로 숭앙받던 리 장군의 묘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동물원까지 둘러보게 되었다.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프레이어리 독[prairie dog: 미국의 대초원지대에 사는 다람쥐과의 동물] 우리 앞에 이르렀다. 조그마한 동물들이 모였다가는 흩어지곤 하면서 뛰놀고 있었다. 李承晩은 한참 동안 동물들을 들여다보고 섰다가 말했다.
『글쎄 말이야, 저것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우리도 집회를 할 때에 저것들처럼 질서 정연하면 얼마나 좋겠나』26)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李承晩은 이원순을 설득하여 그를 외교위원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이원순은 가족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가족들은 살림을 정리하고 미국 군용선의 편의를 얻어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이원순은 가족들을 마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몇 주일 동안 머물다가 8월30일에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에 연합위원회 집행부 사람들과 만나서 워싱턴에 갔던 일이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이원순이 도착한 8월30일에 중경으로부터 〈외교위원부의 요구에 응하여 8월19일에 정한경, 이원순 양인을 외교위원부 위원으로 임명함〉이라는 전보가 와 있었다.27) 이원순은 김호로부터 이 전보를 전달받고 처음으로 자기가 외교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으나,28) 8월3일자 「주미외교위원부통신」이 두 사람의 위원임명을 공표하면서, 이원순은 가족들을 워싱턴으로 이사시키기로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29) 이원순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李承晩의 요청을 수락했었던 것이 틀림없다. 연합위원회 집행부가 크게 반발했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外交委員部에서 公納金 직접 收捧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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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무렵의 金九〔白凡記念館 제공〕. |
격분한 李承晩은 8월3일에 새로운 결심을 보여 주는 회신을 보냈다. 먼저 임차금 1,500달러 송금문제는 독립금 수봉이 저조할수록 외교위원부는 적어도 한두 달치라도 예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독립금 수봉이 저조한 이유 가운데 첫째는 인정하나 둘째와 셋째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난국을 정돈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1) 해내외의 한족통일은 임시정부 명의로 성취함.
(2) 태평양 이쪽은 정부 대표기관인 외교위원부를 중심으로 삼아 책임과 권위를 집중케함.
(3) 정부의 모든 공납은 다 외교위원부에서 주장케 하되 사사단체나 개인의 간섭을 불허함.
(4) 연합위원회 의사부가 이 정책을 성심 준행하기로 결정하면 하와이 지방위원으로 공전 수봉하는 책임을 겸대하여 집행케 함.30)
요컨대 앞으로는 동포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공납금 수봉을 연합위원회를 배제하고 외교위원부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 무렵 李承晩은 주미외교위원부가 지난날의 구미위원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李承晩은 구미위원부 시절에 각 지방에 설치했던 것과 같은 지방조직을 부활시키기로 하고 책임을 맡길 인물들을 물색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31) 안원규가 9월7일자 답신에서 李承晩의 제의를 거부하자 李承晩은 하와이 동포들이 민간단체를 정부 위에 두려는 것이냐고 개탄했다.32) 李承晩은 9월8일에 임시정부에 보낸 전보에서 미국과 하와이 동포들에게 즉시 훈시하여 모든 공금은 다 외교위원부를 통하여 납부하라고 지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33)
하와이 의사부는 10월4일에 李承晩을 임시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승차(陞差)시키고 외교위원부를 재조직할 것을 임시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하고, 10월6일에 임시정부에 통보했다.34) 의사부의 결의를 통보받은 로스앤젤레스의 집행부도 이튿날 임시정부에 李承晩의 소환에 동의하는 뜻의 전보를 쳤다.35) 마침내 12월5일에 개최된 대한인동지회 대표회는 12월23일에 한족연합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1942년 1월19일부터 대한인국민회의기관지 「國民報」와 함께 발행해 오던 동지회의 「태평양주보」도 분리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했다.36) 이렇게 하여 재미동포사회는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한족연합위원회와 대한인동지회로 또다시 분열되었다.
(2) 拳銃盜難事件과 金九의 主席職 辭職書 提出
1942년 10월에 조선민족혁명당 등 좌익인사들이 임시 의정원에 참여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어렵게 좌우합작을 이루기는 했으나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은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의 경우보다도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金九는 중첩되는 파란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인내하기 어려운 분노와 고뇌 속에서 1943년을 보내야 했다.
100萬元 信用借款 지급문제로 論難 벌여
1943년 들어 먼저 분쟁거리가 된 것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게 된 차관자금의 사용문제였다. 金九가 1942년 5월에 중국 국민당 조직부장 朱家?를 통하여 중국 정부에 요청했던 미화 50만 달러의 신용차관 문제는 9월에 이르러 중국 정부가 우선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37) 그러나 그 지급방법이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먼저 100만원을 차관해 주되,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등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차관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정부 사이의 일이다. 분개한 金九는 1월21일에 차관의 책임을 맡고 있던 중국 국민당 비서장 吳鐵城에게 편지를 보내어 차관은 오직 임시정부를 상대로 지급되어야 하고 다른 모모정당 명의로 분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내부적인 분열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유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38) 같은 날 朴贊翊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오철성에게 보냈다.39)
金九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에 60만원,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에 각각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한국독립당 안에서는 이 차관분배방식은 당파 간의 분열과 대립을 책동하는 제국주의적인 분할지배(devide and rule)정책의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그리하여 金九는 3월3일에 오철성에게 100만원 차관의 지불을 당분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40)
4월 초에 열린 국무회의는 차관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중국 쪽에 신용차관을 요청할 때에 임시정부 명의를 사용했는가 한국독립당 명의를 사용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金九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이번 차관은 확실히 임시정부 명의를 사용해서 교섭한 것이다』
金九의 답변에 이어 金元鳳에게 질문이 돌아갔다.
『이번에 중국 쪽에서 한국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취하고 있는 배분방법은 제국주의의 분할정책의 독소가 뚜렷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러자 김원봉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중국 당국이 차관을 민족혁명당에 분급하려는 목적도 한국혁명을 원조하는 데 있다. 한국혁명을 원조하는 차관을 어떻게 우리가 거절함으로써 우방의 호의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자 누군가가 『저 비열한 놈』 하고 소리쳤다.
내무부장 趙琬九는 100만원 차관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으면 전액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요인의 생활비는 별도로 중국 당국에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내무부 차장 金奎光[金星淑]이 반론을 제기했다. 김규광의 발언은 이 무렵의 임시정부 인사들의 차관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만약에 정부 인원의 생활비용은 별도로 중국 쪽에 교섭을 벌인다면 이러한 방법은 민족독립 자존심을 잃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광복군 인사임면권과 경제지배권을 교섭하고 있는 이때에 임시정부 인원의 생활비건으로 또 별도로 중국 쪽에 교섭을 벌인다는 것은 남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중국 쪽에서는 한국을 원조하는 것을 원하고 한국 쪽은 도리어 중국의 우의적 원조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라 믿고 있으니 정말 가소롭다. 우리는 마땅히 중국 쪽에 신용차관, 이를테면 한국의 철도 및 각종 전매세입을 담보로 하는 차관을 교섭해야 된다. 차관의 용도 및 관리방법에 대해 만약에 중국이 안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중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문직을 맡게 하든가 아니면 감리를 하든가 하여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무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앞으로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때에는 국제신용차관 방식을 취하기로 결의했다.41)
中國政府 지원금 月6万元에서 20万元으로 증액

〈연내로 우리 당과 소속인원의 각항 비용을 귀하께서 힘써 주시고 알선해 주셔서 오늘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겨울 이래 각 기관의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비용의 부족은 매우 컸으므로 어려움이 매우 많았으나 귀하께서 수개월의 경비를 미리 지급해 주셨기에 아사(餓死)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당면하고 있는 처지는 앞으로 갈수록 더 간난할 것이므로 특수한 해결방법이 있지 않는 한 앞길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월말이므로 각종 비용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무안함을 무릅쓰고 다시 괴롭게 하오나, 삼가 바라옵건대 끝까지 은혜를 내려 난관을 지나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일은 뒤에 만나 뵙고 사의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42)
그러면서 金九는 朱家?를 통해 중국정부가 지급하는 6만원 이외에 추가로 매달 14만원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金九가 청구한 세부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았다.
金九가 청구한 총액은 24만4,500원이었다. 金九는 이 가운데 미주 동포가 보내오는 보조금 평균 매달 2,000달러(중국돈 4만원 상당)를 빼고도 매달 20만원이 필요하므로 14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망한 것이었다.43) 주가화는 金九의 이러한 자금청구를 5월11일에 장개석에게 보고하면서 1941년에 비해서 몇 배나 오른 물가를 감안할 때에 金九가 요청한 14만원의 생활비 증액요청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44) 장개석은 이를 승인했고, 주가화는 이 사실을 5월25일에 朴贊翊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주가화가 마침 중국 동남 각 지방 순시를 떠나는 바람에 6월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비는 제때에 지급되지 않았다.45)
警衛隊員이 拳銃 도난당해
5월15일에 발생한 임시정부 경위대원 朴守福의 권총도난사건은 임시정부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임시정부 경위대에서 발표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민족혁명당 소속 의정원 의원 王通[金鐸]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비서 黃民[金勝坤]이 결탁하여 임시정부 경위대원 박수복을 매수했다. 박수복은 지급받은 권총을 감춘 다음 경위대장 金冠五와 대원 宋福德이 훔쳐갔다고 뒤집어씌웠다. 그리고는 권총을 왕통에게 전달하여 金九, 李始榮, 趙琬九, 朴贊翊, 曺成煥, 嚴恒燮 등 임시정부 간부들의 암살을 기도했다. 암살음모에는 왕통, 황민, 박수복뿐만 아니라 조선민족혁명당 간부들과 한국독립당 소속 광복군 제2지대원들도 가담했다. 이들은 金九 등을 암살한 뒤에 임시의정원 의장 洪震, 부의장 崔東旿,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 金元鳳,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겸 선전부장 孫斗煥, 그리고 전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되었다가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이 된 金朋濬 등으로 국무위원을 대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내무부장 조완구에게 발각되어 황민과 박수복 등이 체포됨으로써 실패했다는 것이었다.46) 조선의용대원이었던 황민은 의용대가 화북으로 이동할 때에 광복군으로 탈출했고, 조선의용대 잔류부대가 광복군에 편입될 때에 광복군 제1지대원으로 편입되었다. 그는 전방 공작 중이던 1942년 10월에 조완구의 설득으로 중경으로 와서, 1943년 3월30일에 국무위원회 비서로 임명되었다.47) 황민은 6월10일에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힌 「眞正書」를 경위대에 제출했다.48)
朝鮮民族革命黨은 날조라고 주장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은 이 사건을 조선민족혁명당을 음해하려고 날조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사건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무부장 조완구는 5월15일에 내무부 소속 경위대원 박수복이 권총 한 자루를 분실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박수복과 황민 두 사람을 구금했다. 황민은 6월8일에 탈출하여 임시정부 외무부 비서 李貞浩의 집으로 도망했다. 그는 조사받을 때에 조완구와 엄항섭으로부터 고문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의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털어놓았다. 황민 등이 조선민족혁명당원들과 한국독립당원들로 암살단을 조직하고 金九 등을 암살하기 위하여 박수복을 매수하여 권총을 얻어내고 이를 왕통에게 전달했다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6월10일 아침에 임시정부 경위대원 4명이 왕통을 체포하기 위해 권총을 들고 민족혁명당 사무실에 난입했다.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에서는 왕통을 미리 피신시켰다. 6월11일에 조선민족혁명당은 조완구에게 편지를 보내어 심문과정에서 고문과 같은 불법행위로 얻은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심판받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6월21일 오후에 중경시 경찰국 외사경찰 吳森民 등 3명이 조선민족혁명당 사무실에 와서 황민과 박수복을 연행했다. 6월24일에 조선민족혁명당은 중경시 경찰국에 사람을 보내어 황민이 임시정부에서 심문받을 때에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며, 권총을 왕통에게 전해 주려 했다는 말은 모두 조완구의 날조라고 했다. 그리고 6월28일에 조선민족혁명당의 비서처 주임 申基彦이 중경시 경찰국의 요청으로 왕통과 함께 경찰국으로 가서 왕통과 황민과 박수복이 권총분실에 관해서 삼자대질을 했다. 황민은 왕통에게 권총을 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서」도 고문으로 그들의 요구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49)
임시정부는 사법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황민과 박수복을 중경시 경찰국으로 이첩했으나,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50) 그러나 이 사건은 조선민족혁명당이 자기들에게 지급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金九그룹이 횡령했다는 공격과 맞물리면서 임시정부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다.
金九 비방하는 팸플릿 만들어 外國機關에 배포
주가화의 동남 각 성 시찰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인동포들 사이에는 이미 보조금이 임시정부에 지급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조선민족혁명당은 金九에게 여러 차례 보조금 지급 사실을 문의했으나, 金九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6월19일에 주석 김규식과 총서기 김원봉 명의로 중국 국민당의 오철성에게 보조비 지급 사실을 문의하는 전보를 쳤다.51) 오철성은 6월26일에 다음과 같은 답전을 보내왔다.
〈귀국 임시정부의 경비와 교민생활 보조비에 관해 원래 매월 지급하던 6만원 이외에 14만원을 추가해 주기로 금년 5월에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귀당 보조비 1만5천원과 중경시 귀국 교민 생활비 7만9천5백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金九 주석이 조직부 朱부장으로부터 함께 수령하여 전해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으므로 직접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52)
그리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은 金九 등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해 놓고도 자기네 몫으로 지급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7월11일에 金九에게 대표를 보내어 중국 정부가 金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즉시 발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金九는 계속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훌닦아 세웠다. 조선민족혁명당은 자신들을 두둔하는 오철성의 말만 믿고 金九와 한국독립당의 처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민족혁명당은 7월12일에 당무회의를 열어 임시정부인사 가운데 공금을 횡령한 죄상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 사실을 선포하기로 하는 한편, 김규식으로 하여금 국무회의 석상에서 오철성의 답신을 낭독하고 한국독립당 원로인사들을 비난하게 했다.53) 이어 7월14일에는 김규식과 김원봉 명의로 오철성, 주가화, 何應欽 앞으로 전보를 보내어 金九가 6월치 한국 교포 생활비를 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金九가 보조금을 나누어 주도록 특별히 조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54) 그리고 7월20일에는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회 명의로 「朴精一[朴贊翊]·趙琬九 등 反統一派의 공금착복 및 〈金九暗殺陰謀事件〉의 진상 날조」라는 팸플릿을 인쇄하여 배포했다. 또 그 팸플릿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중경주재 각 동맹국 영사관과 통신사에 부치기까지 했다.55) 그것은 오해에 따른 것이기는 했으나, 어처구니 없는 배반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金九는 여간 괘씸하고 또 서글프지 않았을 것이다.
11년 만에 蔣介石과 會談
이처럼 金九와 조선민족혁명당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26일 오전 9시에 중국군사위원회 2층 응접실에서 임시정부 간부들과 蔣介石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金九로서는 尹奉吉의 상해 홍구공원 폭파사건 뒤에 남경에서 만난 이래 11년 만의 만남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金九를 비롯하여 외무부장 조소앙,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총사령 李靑天, 부사령 김원봉이 참석했다. 회담에는 오철성이 배석했고, 통역은 安原生이 맡았다.56) 임시정부 인사들은 1) 한국 임시정부를 즉시 승인해 줄 것과 2) 한국광복군 행동준승을 적당히 개정하여 광복군을 원만히 발전시켜 공동작전에 참가하게 해줄 것과 3) 경제상 원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57)
장개석은 중국혁명의 최고 목적은 한국을 원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국 혁명동지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노력하고 분투함으로써 광복운동을 완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신탁통치 소문이었다. 金九와 조소앙은 영국과 미국은 한국의 장래 지위에 대하여 국제공동관리 방식을 채용하자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조선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관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개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과 미국이 확실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쟁론이 자주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내부에서는 더욱 더 한마음으로 뜻을 합쳐서 실제적 사업에서 성과를 내어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도 힘닿는 대로 노력해야 쉽게 성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58)
『友邦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8월 초에 주가화가 지방 시찰에서 돌아오자 金九는 8월9일자로 주가화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증명서를 보내 줄 것을 부탁했다. 조선혁명당의 처사를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귀 부에서 우리에게 보조비 14만원을 더 지급해 주는 문제에 대해 金若山[김원봉]은 암암리에 오철성 선생으로부터 그 경비는 금년 5월부터 발급하는 것을 비준한다는 증명서함을 받은 다음에 급히 공금착복 등 죄상을 열거한 성토문을 인쇄하고 그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중경 주재 각 동맹국 영사관과 통신사에 나누어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궁리해 보면 확실히 다른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6월분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나 귀 부장의 지방순시 관계로 말미암아 7월 중순에 가서 비로소 6월분 보조비를 수령하였는데, 뜻밖에도 가까운 곳에서 변이 생겨 우방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찌 통탄하고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증명서를 보내 주셔서 시정하는 근거가 되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59)
金九의 편지를 받은 주가화는 8월11일자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얼마 전에 江西에서 돌아와 귀하가 보내신 서찰을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귀처에 추가로 지급해 드리기로 한 보조비 14만원은 제가 호남, 강서 등의 성을 당무관계로 시찰 지도하는 일로 출타했기 때문에 6월분의 일체 비용을 7월 중순에 가서야 비로소 지급해 드렸는데 받으셨을 줄로 생각되며, 7월분 비용은 곧 사람을 보내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60)
주가화는 金九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날 하응흠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된 사연을 알려 주었다.61)
주가화로부터 회답을 받은 金九는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8월17일에 열린 국무회의는 조선민족혁명당의 그동안의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조선민족혁명당에서 발포한 문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문서를 발포한 결과는 우리 독립운동에 큰 손해를 준 것이오, 더욱이 우리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인 임시정부에 큰 손해를 준 것이므로 우리 독립운동 내부의 정세와 국제적 사정을 고려하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고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하여금 스스로 취소 성명케 하기로 함.〉62)
이 안을 결의할 때에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과 張建相과 한국독립당 소속이었으나 金九와 조완구에게 불만이 많았던 柳東說 세 사람은 기권했다.63)
朱家?는 金奎植 불러 나무라
한편 주가화는 8월 하순에 김규식을 만났다. 그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오철성의 편지를 공개하고 또 임시정부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인데 왜 자기를 만나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같은 행동을 저질렀느냐고 나무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쟁은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싸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진상을 선포할 것인데,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규식은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이 문제는 김약산이 주동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부장께서 김약산을 만나서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가화는 김규식에게 다음과 같이 핀잔을 주었다.
『선생은 민족혁명당의 주석이십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나는 김약산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64)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은 국무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반대로 〈민족혁명당의 위신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양심을 위하여, 또한 한국 자자손손을 위하여 7월12일에 본당이 선포한 문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65)
金九와 國務委員 6명이 辭職書 제출
이러한 선언을 보고 金九와 한국독립당 국무위원들은 조선민족혁명당과의 협상과 합작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국무위원직을 사직하기로 했다. 金九는 이시영, 조성환, 黃學秀, 조완구, 박찬익, 車利錫의 여섯 국무위원과 함께 8월31일에 국무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포들이 모여 사는 토교로 갔다.66) 그것은 중국 정부 안의 김원봉 두둔 인사들에 대한 시위이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국민당의 한 정세보고서는 金九그룹의 사직서 제출은 중국 정부에 대한 협박이라고 분석했다.67)
이로써 임시정부는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사직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새로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어 있던 조소앙도 金九 등과 함께 사직하기로 약속했으나,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金九 등이 토교로 가던 날 엄항섭은 金九가 사직 이유를 밝힌 성명서를 李承晩과 「新韓民報」로 타전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우리의 운동에 임하야 완전한 지도권을 소유키 불능하다. 근자 조선민족혁명당은 〔……〕내용으로 한 작은 책자를 배부하얏는데, 개인의 위신뿐 아니라 우리 전체 독립운동을 극히 훼손하얏다. 그러므로 한국 임시정부는 조선민족혁명당에 향하야 그 작은 책자를 취소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조선민족혁명당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항하였다. 한국 임시정부는 질서의 문란이 없이, 또는 우리 민족에 부끄러움이 없이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처벌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으므로, 나는 시국을 처리할 수단이 없으므로 완전히 책임을 사면하야 써 우리 운동의 완전을 구하고자 한다. 다른 각원들도 역시 사면하얏으나 김규식, 장건상, 유동열, 조소앙 등이 남아 있어 책임지고 오는 의정원회의까지 임시정부의 직능을 유지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편지로 하겠다.〉68)
재미동포들은 당황했다. 「新韓民報」는 金九의 성명서 전문을 1면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하면서도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호도 『나로서는 현재에 할 말이 없다. 자세한 것은 편지로 한다 하였으니 그 편지를 기다리기 전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69)
李承晩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가 金九 등이 9월에 직무에 복귀한 뒤에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1919년에 전국이 일어나서 충애남녀의 무한한 피를 흘리고 임시정부를 세워서 우리 재외동포의 피땀 흘려 버는 돈푼을 모아서 24년 동안을 신성히 옹대하여 오는 중인데, 소수 반대분자들이 어떻게 방해와 치욕을 심히 하였든지 천신만란을 무릅쓰고 정부를 지켜 오던 각원들이 견딜 수 없어 총사직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민중의 애국심 부족한 것을 우리는 각각 자책할 일이다.…〉70)
金九 등은 토교에서 9월6일에 임시의정원 의장 洪震 앞으로 사직청원서를 제출했다.71)
3週日 만에 職務에 복귀해
金九 등이 사퇴하자 국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도 열 수 없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모든 기능은 정지되었다. 긴급한 경비지출이 중단됨으로써 동포들의 생활문제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金九에게 사직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서도 李承晩을 비롯하여 한인연합위원회나 그 밖의 단체들과 개인 명의로 절대 옹호한다면서 사직하지 말고 적극 분투하기 바란다는 전보를 보냈다.72)
金九 등의 사직에 앞서 중국 국민정부는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간부들을 초청하여 화합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 날짜를 9월2일 오후 6시로 정했었다. 그러나 8월31일에 金九 등 국무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모임을 취소했다.73)
김규식 등 나머지 국무위원 네 사람은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부의장 崔東旿와 협의를 갖고 9월12일에 임시의정원 비공식좌담회를 열어 10월9일의 임시의정원 정기회의 때까지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과 의장이 책임지고 국면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튿날 사직청원서를 제출한 국무위원 가운데 조성환과 차이석이 국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를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국무위원회는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74)
金九와 여섯 명의 국무위원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9월21일부터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金九는 10월1일에 각당 대표들을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고, 1) 각 당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작을 강력히 추진하고, 2) 외교권을 집중하여 대외교섭의 일원화를 기하고, 3) 재정권을 통일하여 분배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4) 광복군 9개준승을 수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네 가지 방침을 밝혔다.75)
李承晩은 金九의 사퇴파동과 관련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아직도 어떤 단체 하나가 정부 반대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 하니 그 단체는 무슨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거니와 우리 한족 전체에 대하야는 독립 회복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단체가 애국심을 발하야 정부를 복종함으로써 통일이 속성되기를 충고한다. 만일에 자기들의 사욕을 고집하야 민족 전체를 반항할진대 이는 불충 불의의 극함이니 그때는 해외 한인 전체가 한 소리로 그 죄상을 성토할 것이다.〉76)
4個項의 理由 들어 臨時政府彈劾案 제출
10월9일로 예정된 임시의정원 제35회 정기회의는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이래 두 번째 맞는 정기회의로서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격돌이 예상되었다. 먼저 10월2일부터 5일까지 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閔弼鎬, 安原生 등 6명(한국독립당 4명, 조선민족혁명당 1명, 민족해방동맹 1명)의 의원을 새로 선출했다. 10월9일에 거행된 개원식에는 보선의원 6명을 포함한 재적 의원 50명 가운데 48명이 참가했다.77)
이번 정기회의의 가장 큰 과제는 임시 약헌 및 광복군 9개준승의 개정과 임기가 만료되는 주석과 국무위원들의 개선이었다. 개원하자마자 조선민족혁명당은 정부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사안은 첫째로 정부가 공금 20만원을 횡령한 일, 둘째로 위병이 무기를 잃은 것을 비인도적으로 엄형으로 다스린 일, 셋째로 광복군 9개준승 취소 외교의 실패, 넷째로 약헌개정 불이행이었다.78) 이 때의 임시의정원 회의는 이듬해 4월15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에 56차례나 회의가 열려서, 임시의정원 역사상 가장 논쟁이 치열했던 회의였다. 그러나 회의 기록은 나흘치(11월12일, 11월15일, 11월28일, 12월7일) 속기록밖에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79) 金九의 지도력이 가장 격심한 도전을 받았던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제1항의 정부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조선민족혁명당이 1942년의 의정원 결의에 따라 납부해야 될 교민생활비 1만6,000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조선민족혁명당에 지급할 8월분 활동비 1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제2항의 위병 엄벌 건은 그 위병의 인맥에 얽힌 문제였다. 제3항의 광복군 9개준승 문제는 1942년의 임시의정원회의에서 논란된 뒤로 임시정부가 「中-韓互助軍事協定草案」을 마련하여 중국 정부와 재교섭을 벌이고 있었다.80) 「초안」의 핵심은 〈광복군은 한국 임시정부에 예속되며, 중국 영토 안에서 대일작전을 하는 광복군의 지휘권은 태평양전구의 중국군 최고군사장관에게 귀속된다〉(제2조), 〈한국광복군 소속 인원의 임면과 정치훈련은 한국 임시정부에서 主持한다〉(제3조), 〈한국광복군의 필요한 경비와 무기는 신용차관 및 軍火租借法 등의 방식으로 쌍방의 협상을 거쳐서 시행한다〉(제8조)는 것이었다.81) 이러한 조항들은 기존의 불평등한 9개준승을 폐기하고 평등 호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자는 임시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조소앙은 1943년 2월4일에 중국 외교차장 胡慶育을 방문하고 「중-한호조군사협정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호경육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접촉한 일이 없고,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기 전에는 어떤 문서도 접수할 수 없다면서 문서접수를 거절했다. 조소앙은 할 수 없이 2월20일에 宋子文 외교부장 앞으로 「한국광복군 9개행동준승 폐지 제의서」와 함께 「중-한호조군사협정초안」을 우편으로 보냈다.82) 중국 외교부는 임시정부의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중국 군사위원회와 중국 국민당 비서처로 넘겼고,83) 군사위원회와 비서처도 지금은 임시정부를 승인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4) 그 뒤에도 金九를 비롯한 임시정부 간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당국자들에게 9개준승의 폐지와 새로운 협정체결을 촉구했다. 그러자 군사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5월과 7월의 두 차례에 걸쳐서 광복군의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85) 이러한 경위는 조선민족혁명당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정부탄핵의 이유로 들고 나온 것이었다.
제4항의 약헌개정문제는 제34회 의정원에서 구성된 개정안기초위원회가 1942년 11월27일부터 1943년 6월18일까지 무려 22차의 회의를 열고 약헌개정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86) 그러므로 조선민족혁명당의 정부탄핵 사유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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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光復軍 제2支隊(위)와 제3支隊(아래)〔白凡記念館 제공〕. |
國務委員 改選 둘러싸고 議政院會議 空轉돼
제35회 임시의정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도 9개준승 폐지문제와 약헌개정문제였다. 9개준승 문제는, 일방적으로 폐기하자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여러 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논란을 벌이다가, 12월8일에 李然晧, 박건웅 등 4명의 의원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광복군 9항준승을 주권 평등의 원칙에서 3개월 내에 개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되 이 기간 내에 개정되지 못할 때에는 즉시 9항준승을 폐기함을 내외에 성명하고 광복군에 대한 선후문제는 국무위원회에서 재결정할 것.〉87)
그러나 제35회 임시의정원회의의 가장 실질적인 관심사는 국무위원개선 문제였다. 조선민족혁명당의 정부탄핵안도 국무위원선거에서 金九와 한국독립당 국무위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국독립당은 온건한 태도로 각 당파와의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은 은밀히 한국독립당의 불만 인사들을 당에서 이탈하도록 설득하여 金九, 조완구, 박찬익을 몰아내고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을 국무위원회 주석으로 옹립하려고 공작했다.88) 마침내 10월에 당 내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자가 있다는 이유로 柳東說 등 17명이 한국독립당을 탈당했다. 한국독립당을 탈당한 유동열은 조선혁명자통일동맹을 결성했다.89)
국무위원 개선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인수분배문제였다.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당 소속의 국무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주석 이외에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각 4석, 그밖의 군소정당 2석을 요구했다가 한국독립당이 거절하자 다시 한국독립당 5석, 조선민족혁명당 3석, 그밖의 군소정당 2석을 제안하면서, 그 대신에 한국독립당의 조완구와 박찬익을 국무위원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은 한국독립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반대로 한국독립당은 탈당한 유동열의 국무위원 선임을 반대했다. 이처럼 국무위원 선출문제로 양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임시의정원회의는 공전을 거듭했다.90)
(3) 카이로會談과 테헤란會談
李承晩은 한족연합위원회와의 치열한 쟁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국내에 침투시킬 한국인 게릴라부대를 창설하는 일에 집착했다. 그는 9월29일에 무기대여법 원조관리처(Office of Land-Lease Administration)에 편지를 보내어 한국인 부대를 창설하는 데 필요한 5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중경의 임시정부 휘하에서 500명 내지 1,000명의 한국인 부대를 조직하고 미국에서도 한국인 요원을 양성하겠다면서 상세한 명세서를 첨부했다. 중국의 廣東省과 山東省을 통하여 한반도와 일본에 공작원들을 침투시켜 첩보와 전복파괴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군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라는 무기대여법 원조관리처의 회답을 받은 李承晩은 전쟁부 장관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그러나 전쟁부에서는 주미 중국대사관 육군무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라면서 그의 제의를 거절했다. 李承晩은 중국대사관 육군무관에게 편지를 썼다. 중국대사관 무관부의 쇼 중령은 11월3일에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해답을 李承晩에게 보내고 귀국해 버렸다.91)
李承晩은 또한 시베리아의 소련극동군 휘하에 있는 한인 공산주의자 부대의 존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10월18일에는 주중 미국대사 고우스(Clarence E. Gauss)에게 편지를 썼다. 그것은 카이로회담을 앞두고 저명한 러시아전문기자 듀란티(Walter Duranty)가 모스크바에서 보낸 10월13일자 기사를 보고 쓴 것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스탈린은 만주에 독립된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고 한국에도 비슷한 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李承晩은 미국과 중국은, 러-일전쟁 뒤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용인했듯이, 이번 전쟁 뒤에 소련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고 묻고, 두 나라는 왜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과 무기대여법 원조를 거부하느냐고 항의했다.
李承晩은 소련 정부에 의하여 훈련되고 유지되고 있는 한국 공산군은 일본 본토가 불안해지기만 하면 즉시, 한국 정부가 진입할 수 있기 전에, 한국에 투입되어 한국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심각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하여 지위를 강화시키고 군대를 건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호소를 대통령에게 알려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라고 촉구했다.92) 고우스는 12월6일에 李承晩의 편지사본을 헐 국무장관에게 보내면서, 자기는 李承晩에게 회답은 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93)
自由世界大會에서 「韓國의 將來」 연설
李承晩은 또한 모든 선전 기회는 빼놓지 않고 활용했다.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뉴욕의 멕칼핀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자유세계대회는 식민지 국가 및 소약국 민간대표들이 모여 이 나라들의 전후처리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였다. 李承晩도 한국대표로 이 대회에 참석했다. 31일에 있었던 「아시아의 장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버마의 대표들과 함께 李承晩이 「한국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94)
李承晩은 한인 게릴라부대 창설에 대한 집념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무기대여법 원조처에 제출했던 계획서를 11월8일에 마셜(George C. Marshall) 장군에게 보냈다. 李承晩의 제안은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JCS)와 OSS에서 검토되었다. 한 일본정보전문가는 미국은 李承晩의 기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한국인들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OSS의 도노반(James B. Donovan) 국장은 만약 미국이 李承晩의 외교위원부를 활용한다면 李承晩과 그 그룹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처럼 해석하고 이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李承晩의 제안을 냉혹하게 거부했다.95) 그러나 李承晩은 12월9일에 루스벨트에게 같은 내용을 제의하는 전보를 쳤고, 17일에 다시 독촉 전보를 쳤다.96)
전쟁 종결 이후에 한국은 미국, 중국, 소련의 국제신탁통치 아래 둔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의는 1943년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과의 협의는 1942년 11월부터 1943년 6월까지 미국을 방문한 장개석의 부인 宋美齡과 루스벨트 사이의 여러 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귀국에 앞서 6월24일에 마지막으로 루스벨트를 만난 송미령은 〈루스벨트는 한국을 한동안 중국, 미국, 소련이 공동관리할 생각이다〉라고 보고했다.97)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던 중국 외교부장 宋子文은 9월30일에 귀국하면서 국무부의 혼벡을 만나서 한국을 국제신탁통치 아래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중국의 유력한 여론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98)
또한 소련에 대해서는 10월19일부터 열리는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헐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스탈린(Joseph V. Stalin)에게 통보하게 했다.
信託統治反對 편지쓰기 캠페인 벌여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신탁통치 구상은 이제 미국의 언론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되었다. 오하이오주에서 발행되는 「타운미팅(Town Meeting)」이라는 주간지도 그 하나였다. 「타운미팅」은 오하이오의 한 라디오 방송사가 1주일에 한번씩 미국과 영국의 저명인사가 국제전화를 통하여 함께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그 내용을 인쇄하여 발행하는 잡지였다. 「타운미팅」의 10월7일호에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격분한 李承晩은 「주미외교위원부통신」을 통하여 〈한국을 몇 나라 통치하에 두자는 망언망설이 있으니, 모든 애국동포는 이 통분한 욕을 각국 친구들에게 설명도 하며 친구들을 권하야 미 하원의원 저드(Walter Judd)씨에게 편지하야 교정하도록 힘쓰시오〉 라면서 라디오에 출연하여 미국의 신탁통치안을 설명한 미네소타주 출신 하원의원 저드에게 항의편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99) 李承晩은 신탁통치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혹은 몇 나라가 합해서나 한 나라가 혼자 담보로나 몇 해 연한을 정하야 그 기한에는 독립을 주기로 하고 그 동안은 우리를 보호하며 도와준다면 그다지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이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것을 결단코 반대하여 완전 독립을 찾고야 말 것이다.
반만 년 누려 오던 금수강산을 잃은 것이 우리 자격이 없어서 잃은 것이 아니요 임금과 부패한 정부가 타국의 약조를 의뢰하다가 왜적의 간교 수단에 빠져서 싸움도 할 여지가 없이 만들어 놓아 전국이 눈뜨고도 도적맞은 것이요, 이때까지 참고 온 것은 일-미전쟁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지 남의 노예라도 되어서 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일-미전쟁이 왔은즉 왜적은 좌우간 결단나고야 말 터이니, 이때에는 우리가 많은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 조상의 유업을 찾아서 완전 독립을 회복하여 우리 부여민족이 남의 보호나 지도를 의뢰하야 살려는 민족이 아닌 것을 한번 더 세상에 표명하자.…〉100)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의 수뇌회담은 미-영 연합참모본부가 작성한 대일전 협력방안과 전후 세계질서 창설의 대강을 결정한 중요한 회의였다. 루스벨트는 처음에 스탈린도 참석하는 4대국 수뇌회담을 열고자 했으나, 스탈린이 장개석이 4대국 수뇌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여 카이로 회담 도중에 루스벨트와 처칠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 가서 스탈린을 만나는 두 개의 3국 수뇌회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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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會談에 참석한 3國 수뇌와 군사참모들. 앞줄 왼쪽부터 蔣介石, 루스벨트, 처칠, 宋美齡. |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가 〈적당한 시기에〉로
카이로회담에서 한국문제는 11월23일의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회담에서 토의되었다. 송미령과 루스벨트의 보좌관 홉킨스(Harry L. Hopkins)가 동석한 가운데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만찬을 포함하여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다. 루스벨트가 한국과 인도차이나 그밖의 식민지제국과 타일랜드의 장래의 지위에 관하여 상호 양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장개석은 이에 찬성하면서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01) 이날의 회의에서 루스벨트는 중국공산당문제를 제외하고는 한국문제를 비롯한 장개석의 의견에 거의 대부분 동의했다.102)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루스벨트가 장개석이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지위의 회복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장개석과 회담한 이튿날 오전에 열린 처칠과의 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처칠에게 『어제 개최했던 토의로 장총통은 매우 만족한 것 같아 보인다. 중국은 만주와 한국의 재점거를 포함한 광범위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103) 이보다 앞서 루스벨트는 카이로로 향하는 「아이오와」 함상에서 회담의제 시안을 놓고 참모진들과 검토하면서도 『장총통은 소련, 중국, 미국 3국이 신탁관리국이 되어 관리할 한국의 신탁통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104),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회담이 있은 이튿날 중국 쪽이 미국 쪽에 수교한 각서에는 〈중국, 영국, 미국은 전후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한국의 독립승인을 동의하는 소련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조항(4항 c)이 들어 있었다.105)
그런데 영국은 처음 카이로선언에 한국 독립의 보장을 포함시키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 선언문 원안토의에서 영국은 일본이 탈취한 만주, 대만 등 중국 영토의 반환이나 한국의 독립에 반대하면서『일본이 포기하는 것을 명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106) 이러한 영국의 주장은 아시아지역의 영국 식민지들의 현상유지를 희망한 데서 나온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 수뇌가 12월1일에 발표한 유명한 공동선언에 〈위의 3대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되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107)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어구였다. 애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일본의 패망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at the ealiest posible moment)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로 되어 있었다. 이 초안을 루스벨트의 보좌관 홉킨스가 〈적당한 시기에(at the proper moment)〉로 바꾸었고, 홉킨스의 수정안을 다시 처칠이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로 손질한 것이었다.108)
스탈린도 韓國信託統治案에 同意해
카이로선언은 발표되기에 앞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테헤란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수뇌회담에서 토의되었다. 스탈린은 카이로선언의 내용에 대하여 찬의를 표명했다. 공식회담이 열리기 전인 28일의 루스벨트와 스탈린의 회담에서 중국문제를 비롯한 아시아의 식민지 제국의 장래의 지위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스탈린은 대일전은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일본인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는 특히 일본인들이 몇몇 식민지 지역에 최소한의 명목적인 독립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프랑스가 다시 인도차이나를 지배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중국도 인도차이나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과 그러나 해방민족이 곧 자치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인도차이나를 20년 내지 30년간의 신탁통치하에 둘 것을 장개석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루스벨트의 의견에 스탈린은 전폭적으로 찬성했다.109) 그런데 공간된 회담기록에는 이 때에 한국문제를 토의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어 30일의 세 수뇌회담에서 처칠이 스탈린에게 카이로선언안의 극동관계 조항들을 읽었느냐고 묻자, 스탈린은 읽었다면서 『한국은 독립되어야 하고, 만주, 대만, 팽호도는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옳다』고 말했다.110)
그런데 루스벨트는 카이로와 테헤란에서 수뇌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1944년 1월12일에 태평양전쟁협의회(Pacific War Council)에 회담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다음 사항들을 스탈린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곧 1) 만주, 대만, 팽호도는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고, 2) 한국인들은 아직 독립정부를 운영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약 40년 동안의 후견(tutelage) 아래 두어야 하며, 3) 소련은 시베리아에 부동항(不凍港)이 없으므로 하나를 원하고 있는데, 스탈린은 대련(大連)을 자유항으로 만들어 시베리아의 수출입용으로 사용하는 안에 호의를 가지고 있고, 4) 만주철도를 중국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5) 사할린 전부와 천도열도(千島列島)의 소련 귀속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111)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도 『테헤란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의 회담에서 한국의 장래문제가 토의되었다. 스탈린은… 한국이 완전독립을 달성하기까지에는 얼마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은 40년가량이 적당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적고 있다.112) 1984년에 공간된 소련의 테헤란회담 기록에도 루스벨트와 스탈린 사이에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스탈린의 주장에 따라 신탁통치국에 영국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기술되어 있다.113)
이처럼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에서 합의된 연합국의 한국 처리방안은 한국을 독립시키되 당분간 신탁통치 아래 둔다는 것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신탁통치 논쟁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테헤란에서 스탈린이 완전 독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동의한 것은 신탁통치(trusteeship)와 같은 뜻이기는 하나 뉘앙스가 약간 다른 후견(tutelage)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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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會談에 참석한 3國 수뇌와 군사참모들. 앞줄 왼쪽부터 스탈린, 루스벨트, 처칠. 뒷줄 왼쪽부터 홉킨스 보좌관, 몰로트프 外相, 해리만 大使, 한 사람 건너 이든 外相. |
『일본이 붕괴되는 그때에 우리는 獨立되어야…』
카이로선언 소식이 중경에 전해진 것은 12월2일자 신문들을 통해서였다. 열광하는 중경시민들과 함께 한국독립운동자들과 일반 동포들도 일제히 환호했다. 임시정부는 즉시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를 발행하여 이 사실을 동포들에게 알렸다.114) 金九는 찾아온 신문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카이로에서 개최된 3국 회의에서 일본을 타도한 뒤 한국의 독립 자유를 보장한다는 선언이 발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유쾌함은 형언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3, 40년간 혈전 고투하던 3천만 한국인의 전도의 광명을 전망하고 매우 감분되는 바이다. 나는 3천만 동포를 대표하야 세 영수에게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일본이 무조건으로 투항할 때까지 동맹국의 승리와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야 최후까지 동맹국과 공동 분투할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115)
임시정부는 바로 카이로선언을 축하하는 집회를 서둘렀다. 그러나 흥분은 순간이었다. 카이로선언의 전문이 전해지자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카이로선언에 있는 〈적당한 시기에〉란 신탁통치를 뜻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12월4일에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대표들은 함께 주중 미대사관을 방문하고 〈적당한 시기에〉라는 어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116)
이튿날 중경의 각 신문에 보도된 로이터통신기사는 한국독립운동자들을 더욱 경악시켰다. 그것은 〈조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이 노예생활을 한 지는 거의 50년이 된다. 그러므로 자유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학습하기 전에는 그 나라를 보호하고 영도하는 시기를 거쳐야만 할 것 같다. 중국이 어찌 다시 조선의 종주국이 될 것을 응낙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다. 얼마 뒤에 「뉴욕타임스」에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실렸다.117)
金九는 격분했다. 그는 찾아온 연합통신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 끝에 한국의 무조건 자유 독립을 부여하기를 실패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침략자나 또는 침략하는 단체가 그 누구임을 물론하고 우리의 역사적 전쟁을 계속할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통치하며 우리 조국을 지배할 지력과 능력을 동등으로 가졌으며, 우리는 다른 족속이 우리를 다스리며 혹은 노예로 삼는 것을 원치 아니하며, 또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지배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당연한 순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표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일본이 붕괴되는 그때에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이다』118)
한편 李承晩은 카이로선언과 관련하여, 이제 독립전쟁의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카이로선언에 『상당한 시기를 따라서』 독립을 얻게 한다는 구절이 우리에게 심히 불만족하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선언하였고 우리 친구 중에서도 비평을 하였나니, 그 모호한 구절로만 보면 독립을 찬성이라는 언론이 실로 의미없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를 흘려 싸워서 독립을 찾기로 결심인 바에는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 주는 것만 다행이라 할지니, 열린 길로 나아가 싸워서 찾고 못 찾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라. 누가 돕고 안 돕는 것을 어찌 의뢰하리요.
지금은 우리가 잘만 하면 연합국의 원수인 왜적을 치는 데 연합국이 돕지 않을 수 없는 터이니, 이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각국인 보기에 한인들이 군기 군물(軍器軍物)만 있으면 능히 왜적을 타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각오하도록 합심 용력해야만 될 것이다.…〉119)
李承晩은 또 올리버(Robert T. Oliver)에게는 〈적당한 시기에〉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실망스러워했다. 그것은 5년도 될 수 있고, 50년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무기한으로도 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는 말했다.120) 이처럼 카이로선언은 李承晩과 金九의 지도자로서의 운명에 새로운 약속이자 멍에가 되었다. ●
1) 리 푸란세스카 지음, 조혜자 옮김, 「대통령의 건강」, 1988, 촛불, 81~82쪽;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1996, 중앙일보사, 31쪽. 2)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30호), 「긴급통첩」(제31호), 「임시정부 24주년기념」; 「國民報」-「태평양주보」, 1943년 5월19일자, 「임시정부 24주년기념」; 李元淳, 「世紀를 넘어서――海史 李元淳 自傳」, 1989, 新太陽社, 277~278쪽. 3) 「新韓民報」1943년 1월14일자, 「대한인국민회 제7차 대표대회 입안」. 4) 「북미시보」 1943년 2월호, 「나성에서 민중대회를 개회하고 三천원의 독립금 당석에서 걷쳐」;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3) 臨政篇 Ⅷ」, 1993, 國史編纂委員會, 463~471쪽.
5)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17호), 1943년 1월4일자, 「연합회대표와 그 사실 전말」. 6)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문서 970036-2, J. Kyuang Dunn, Kilsoo K. Haan, “Joint Tentative Memo”, Dec., 1942. 7)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문서 970036-3, Letter from Syngman Rhee to Won Soon Lee, Jan. 5, 1943. 8) 「북미시보」 1943년 2월호, 「워싱턴 여행비 1만여원」. 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18호), 1943년 1월11일자, 「재정상 급한 문제」. 10)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22호), 1943년 2월8일자, 「통신소식」. 11) 「新韓民報」, 1942년 5월14일자, 「재미한족연합회 제1차 전체위원회 결의안」.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문서 970036-3, Jacob Kyuang Dunn to Cordell Hull, June 13, 1942. 13) 독립기념관 소장문서 도1198, 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이 李承晩에게 보낸 1942년 7월10일자 공문.
14)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135, Rhee to Hull, June 30, 1942. 15)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17호), 1943년 1월4일자, 「연합회대표와 그 사실 전말」. 16)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22호), 1943년 2월8일자, 「이번 풍파의 원인」. 17) 위와 같음. 18) 李元淳, 앞의 책, 254쪽. 1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92호), 1944년 10월25일자, 「외교위원부개조에 대하야」. 20) 「新韓民報」 1943년 5월13일자, 「제2차 전체위원회 경과보고」.
21) 독립기념관 소장문서 도1122, Telegram from Sidai Hahn, Won Soon Lee and Wonyong Kim to Kim Koo, May 7, 1943. 22) 「新韓民報」1943년 5월13일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 결의안」 23) 독립기념관 문서번호 도1131, Telegram from L.A. UKC to Tjosowang, July 22, 1943. 24) “A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Free Korean Movement, as reflected in the Preliminary Session of the 1943 Anual Meeting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held in Los Angeles, March 17-19.”, Mar. 24, 1943,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3) 臨政篇 Ⅷ」, 1993, 國史編纂委員會, 435쪽. 25) G. M. McCune to C. F. Remer, “Coment on report from San Francisco office”, March 27, 1943, “Progress of the Free Korean Movement”, Mar. 31, 1943,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3) 臨政篇 Ⅷ」, 480쪽.
26) 李元淳, 앞의 책, 257쪽. 27) 「新韓民報」 1943년 9월9일자, 「연합회를 대표하야 워싱턴에 갔던 이원순씨의 보고」. 28) 李元淳, 앞의 책, 254~255쪽. 2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36호), 1943년 8월3일자, 「위원부 새 위원 서임」. 30)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3호), 1943년 9월, 「외교위원부와 연합회의 관계」. 31)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36호), 1943년 8월3일자, 「지방위원 설치」. 32) 위와 같음.
33)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1호), 1943년 9월14일자, 「화부소식」. 34) 「國民報-태평양주보」 1943년 10월20일자, 「외교부에 대한 제의안」. 35) 「新韓民報」 1943년 10월14일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소환전청」. 36) “Dong Ji Hoi withdraws from UKC and Recalls Pacific Weekly Publication.” The 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t, Dec. 29, 1943. 37) 「金九가 朱家?에게 보낸 1942년 9월10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1994, 國史編纂委員會, 11쪽. 38) 「金九가 吳鐵城에게 보낸 1943년 1월21일자 편지」,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1971, 延世大出版部, 377쪽. 39) 「朴贊翊이 吳鐵城에게 보낸 1943년 1월21일자 편지」, 위와 같음. 40) 「金九가 吳鐵城에게 보낸 1943년 3월3일자 편지」,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77~378쪽.
41) 「韓國臨時政府國務會議爭辯之內容」1943년 5월3일,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4쪽. 41) 「韓國臨時政府國務會議爭辯之內容」(1943년 5월3일),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4쪽. 42) 「金九가 주가화에게 보낸 1943년 4월24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19~20쪽.
43) 「朱家?가 蔣介石에게 보낸 1943년 5월10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1~22쪽. 44) 위와 같음. 45) 胡春惠著, 辛勝夏譯, 「中國 안의 韓國獨立運動」, 1978, 檀國大出版部, 126쪽. 46) 「手槍盜失事件顚末書」(1943.6),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5)」, 1999, 대한매일신보사, 243~248쪽; 石源華編著, 「韓國獨立運動與中國」, 1995, 上海人民出版社, 423~424쪽. 47) 「朴精一·趙琬九等 反統一派侵呑公款捏造 〈金九等暗殺事件〉 眞相」,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1988, 臺北, 154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005, 국사편찬위원회, 277쪽. 48) 黃民, 「眞正書」, 「白凡金九全集(5)」, 225~231쪽. 49) 「朴精一·趙琬九 等 反統一派侵呑公款捏造〈金九等暗殺事件〉 眞相」,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1980,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49~165쪽. 50) 石源華編著, 앞의 책, 423~424쪽.
51) 胡春惠著, 辛勝夏譯, 앞의 책, 125~126쪽 ; 石源華編著, 앞의 책, 429쪽. 52) 「金奎植과 金若山이 吳鐵城, 朱家?, 何應欽에게 보낸 1943년 7월14일자 전보」,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3쪽 ; 胡春惠著, 辛勝夏譯, 앞의 책, 126쪽. 53) 「臨政의 動態」(1943.10.12),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8쪽. 54) 「金奎植과 金若山이 吳鐵城, 朱家?, 何應欽에게 보낸 1943년 7월14일자 전보」,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3~24쪽; 石源華編著, 앞의 책, 432쪽. 55) 「朴精一·趙琬九 等 反統一派侵呑公款捏造 〈金九等暗殺事件〉 眞相」,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49~165쪽; 「金九가 朱家?에게 보낸 1943년 8월9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5쪽. 56) 「總裁接見 韓國領袖談話紀要」, 「白凡金九全集(5)」, 251쪽. 5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3쪽. 58) 「總裁接見 韓國領袖談話紀要」, 「白凡金九全集(5)」, 252~253쪽.
59) 「金九가 朱家?에게 보낸 1943년 8월9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5쪽. 60) 「朱家?가 金九에게 보낸 1943년 8월11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 ⅩⅡ」, 25~26쪽. 61) 「朱家?가 何應欽에게 보낸 1943년 8월11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 ⅩⅡ」, 26쪽. 6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4쪽. 63) 「金九等七人離去主席國務委員等職」, 「白凡金九全集(5)」, 289쪽. 64) 「臨政의 動態」(1943.10.12),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7~398쪽. 65) 「臨政의 動態」(1943.10.12),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98쪽. 6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5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 臨政篇Ⅰ」, 1970, 國史編纂委員會, 619쪽. 67) 「金九等七人離去主席國務委員等職」, 「白凡金九全集(5)」, 284~291쪽.
68) 「新韓民報」 1943년 9월9일자, 「대한민국임시정부주석 김구씨 사직」 69) 위와 같음. 70)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4호), 1943년 9월30일자, 「애국심의 관계」. 7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 臨政篇Ⅰ」, 431~432쪽. 7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7쪽. 73) 「吳鐵城이 朱家?에게 보낸 1943년 8월27일자 편지」 및 「吳鐵城이 朱家?에게 보낸 1943년 9월1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ⅩⅡ」, 27~28쪽. 74) 「新韓民報」 1943년 9월30일자, 「김구주석과 내각원 복직, 9월21일부터 집무」;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 臨政篇Ⅰ」, 619~620쪽. 75) 「金九主席의 辭職」(1943.10.5),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70쪽; 石源華編著, 앞의 책, 442쪽. 76)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4호), 1943년 9월30일자, 「애국심의 관계」.
7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7쪽, 300쪽. 78) 「臨時議政院混亂의 經緯」,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51쪽. 7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300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 임시의정원Ⅱ」, 2005, 국사편찬위원회, 144~167쪽. 8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76쪽. 8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2005, 국사편찬위원회, 143~144쪽. 8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40~143쪽. 8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40쪽; 胡春惠著, 辛勝夏譯, 앞의 책, 168~169쪽. 8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 한국광복군Ⅰ」, 145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89쪽. 85) 韓詩俊, 「韓國光復軍硏究」, 1993, 一潮閣, 121~122쪽.
8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 임시의정원Ⅱ」, 117~143쪽. 8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304쪽. 88) 「臨時議政院混亂의 經緯」,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50~351쪽. 89) 「改憲에 對한 臨政首腦의 意見」,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1)」, 366쪽; 「柳東說等十七人의 韓國獨立黨脫黨聲明書」,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2)」, 160~161쪽. 90) 「會見金若山談話紀要」,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2)」, 231~232쪽. 91) 方善柱, 「美洲地域에서 韓國獨立運動의 特性」,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199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05쪽. 92) 미국무부 문서번호 895.01/705, Rhee to Gauss, Oct. 18, 1943. 9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이하 FRUS) 1943, Vol.Ⅲ., The British Commonwealth, Eastern Europe, The Far East,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pp.1095~1096.
94)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7호), 1943년 10월28일자, 「자유세계회」 및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8호), 1943년 11월4일자, 「자유세계대회」. 95) C. Leonard Hoag,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War Policy and the First Year of Occupation 1941-1946, (draft manuscript), Department of the Army, 1970, pp.8~9. 번역문은 C. L 호그 지음, 심복룡·김원덕 옮김, 「한국분단보고서(상)」, 1992, 풀빛, 33~34쪽. 96) 위의 책, 주 12) 참조.; 方善柱, 앞의 글, 505쪽. 97) 蔣介石, 「蔣介石秘錄 (14) 日本降伏」, 1977, サンケイ新聞社, 58쪽. 98) Hornbeck,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pt. 28, 1943, FRUS 1943 China,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7, p.135. 9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49호), 1943년 11월12일자, 「한국을 통치하에 두자는 망설」. 100)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50호), 1943년 11월18일자, 「한국통치문제반항」.
101) FRUS 1943,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325. 102) 蔣介石, 앞의 책, 123쪽. 103) FRUS 1943,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p.334. 104) ibid., p.257. 105) ibid., p.389. 106) 蔣介石, 앞의 책, p.126. 107) FRUS 1943,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pp.448~449. 108) ibid., pp.401~403.
109) ibid., p.485; E. R. Stettinius Jr., Rosevelt and the Russians, 1949, p.238. 110) ibid., p.566. 111) ibid., p.869. 112)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Ⅱ., Years of Trial and Hope, Doubleday & Company, 1956, p.316. 113) 吳忠根, 「朝鮮分斷の國際的起源」, 日本國際政治學會編, 「國際政治」第92號, 1989. 10, 98쪽에서 재인용. 1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99쪽. 115) 위와 같음. 116) gauss to hull, Dec. 7, 1943, FRUS 1943, vol.Ⅲ., The British Commonwealth, Eastern Europe, The Far East, p.1096.
117) 「獨立新聞」(제2호) 1944년 8월15일자, 嚴大衛, 「카이로회의와 한국독립문제」. 118) 「新韓民報」 1943년 12월9일자, 「카이로회의 발표에 대한 김구씨의 성명」 119) 「주미외교위원부통신」(제55호), 1943년 12월15일자, 「카이로선언의 영향」 120) Robert T. Oliver, The Way It Was――All The Way, p.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