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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世一의 비교 評傳 (62)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 - 李承晩과 金九

光復軍을 중국 軍事委員會 직속으로

손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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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년 5월에 열린 韓國獨立黨 제1차 代表大會는 金九의 옛 제자 孫斗煥 때문에 분란이 벌어졌다.
 
  蔣介石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 軍事委員會는 光復軍의 編制作業을 미루고 있었다. 그것은 金元鳳의 방해 때문이었다.
 
  朝鮮義勇隊가 中國共産黨의 八路軍 지역으로 넘어가자 김원봉은 韓國獨立黨과 朝鮮民族革命黨의 합당을 주장하면서 臨時政府에 참가하겠다고 했다. 각기병이 재발하여 고생하던 金九는 日本軍의 격심한 폭격 때문에 열네 시간 동안 방공호에 갇혔다가 실신하기도 했다.
 
  8월에 발표된 大西洋憲章은 韓國獨立運動者들을 고무시켰다. 10월의 臨時議政院 회의는 議員 補選 문제로 파란을 겪었다. 金九는 李承晩에게 重慶의 상황을 상세히 적어 보냈다.
 
  中國 軍事委員會는 11월15일에 光復軍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소속시킨다는 통보와 함께 9개항의 「光復軍行動準繩〔규칙〕」을 적어 보냈다. 光復軍은 매월 2만원씩 운영비를 받고, 臨時政府와 韓國獨立黨은 매월 6만원씩 보조비를 받게 되었다. 臨時政府는 11월18일에 「大韓民國建國綱領」을 공포했다.
 
 

  (1) 日本軍의 重慶爆擊과 義勇隊의 華北移動
 
 
  民族陣線 3당(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이 통합하여 1940년 5월9일에 ?江(기강)에서 새로 창당했던 韓國獨立黨은 창당 1주년을 맞아 1941년 5월에 重慶에서 제1차 전당대표대회를 개최했다. 대표대회는 5월8일의 예비회의를 거쳐 5월9일부터 洪震의 주재 아래 19일까지 계속되었다. 일본군의 공습을 피하여 야간회의로 열리기도 했다. 회의의 주된 안건은 광복군특별당부에서 제의한 의제들이었다. 광복군특별당부는 광복군총사령부가 西安으로 옮긴 직후인 1940년 12월13일에 서안에서 결성되어 있었다.1) 광복군특별당부는 7개항의 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金九를 비롯한 한국독립당 인사들이 광복군을 군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었는지를 말해 준다.
 
 
  열흘 동안 韓國獨立黨 제1차 全黨代表大會 열어
 
   첫 번째 제안은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합법적으로 한국독립당의 주의·정강·정책을 실현할 의무와 권리가 있도록 규정하여 以黨治國, 一黨專政의 원칙을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한국독립당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으나 현재의 정세에 비추어 실익은 적고 해만 많을 것이므로 다음 대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제안은 1940년의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광복군 공약」 3개조를 좀더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공포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채택되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광복군 공약」 3개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임시정부로 하여금 개정된 「광복군 공약」과 함께 한국독립당은 광복군 안에 선전하여 특별당부를 조직할 수 있다고 공포하도록 의결했다.
 
  (가)공약 제1조: 〈무력적 행동으로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하려는 한국 남녀는 그 주의 사상의 여하를 물론하고 한국광복군의 군인이 될 수 있음〉이라고 한 조문에서 〈군인이 될 수 있음〉을 〈군인이 될 의무가 있음〉으로 개정.
 
  (나)제2조: 〈한국광복군의 군인된 자는 정부의 방침과 광복군의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를 군내외에 선전하고 조직할 수 없음〉이라고 한 조문에서 〈공산주의나 무정부〉의 여덟 자를 삭제.
 
  이러한 결의는 이 무렵에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 사상이 많은 동포청년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다)제3조: 〈한국독립당은 한국광복군 내에 그 당의·당강·당책을 선전하고 조직할 수 있음〉이라는 조문을 〈정부의 건국방침과 광복군의 지도정신에 부합되는 당의·당강·당책을 가진 당은 군내에 선전하고 조직할 수 있음〉으로 개정.
 
國務委員會主席 金九와 光復軍總司令官 李靑天〔白凡記念館 제공〕.
  세 번째 제안은 이론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국독립당의 주의를 속히 체계화하고 통일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 역시 전쟁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자들 사이의 이념의 갈등이 심각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 제안도 채택되어 중앙집행위원회에 실행을 위임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론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趙素昻, 洪震, 崔東旿 세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곧 작업을 착수하게 했다.
 
  네 번째 제안은 위의 이론연구위원회를 광복군총사령부가 있는 서안에 두고 한국독립당의 이론가를 전부 서안으로 집결시켜 이론의 체계화와 통일화를 속히 완성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광복군으로 모여드는 여러 가지 부류의 젊은이들에게 이론무장을 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金九는 이때에 집결하는 젊은이들을 가리켜 〈잡색군〉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2)
 
  다섯 번째 제안은 민족적 총역량 집중방안을 수립하여 곧 실행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도 중앙당정위원회에 위임되었고, 중앙정책위원회에서는 이론연구위원회에 맡겨 방안을 수립하게 했다.
 
  여섯 번째 제안은 한국독립당의 군사위원회를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되었고, 중앙집행위원회는 군사위원회에 넘겨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했다.
 
  일곱 번째 제안은 한국국민당의 「현단계 독립운동계획대강」을 작성하여 반포하고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되었고,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상무위원회에 맡겨 「계획대강」을 작성하게 했다.
 
  광복군특별당부 제안의 처리에 이어 또 한 가지의 특별제의가 심의되었다. 그것은 한국독립당의 당의·당강·당책에 근거하여 국내외의 일체의 혁명역량을 임시정부로 집중케 하여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의 지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군사·경제·문화·사회 및 그밖의 각종 기관과 단체에 당원을 들여보내어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당의 정책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회는 이 의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책을 중첩하여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 추상적인 것일 뿐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 안팎으로 물의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3)
 
 
  歲入總額은 豫算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대회는 이어 194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안, 194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4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꺼번에 상정하여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1940년도의 경우 세입세출 예산을 모두 4만5,540원으로 계상했었으나, 결산에서 보면 실제 세입세출 총액은 그것의 5분의 1 규모인 세입 8,941원, 세출 8,895.8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1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5만2,729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1942년도는 그 두 배가 넘는 11만2,526원으로 계상하고 있다.4) 이러한 불안정한 세입세출 구조는 임시정부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재정 형편이 이처럼 불안정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나 한국독립당의 운영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金九의 고충은 중경에 정착한 뒤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金九는 광복군을 하루빨리 전투력을 갖춘 군대로 편성하여 대일전에 투입하는 일에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대표대회는 열흘 동안의 회의를 마치면서 「제1차 대표대회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선언문 기초를 조소앙에게 맡겼다. 1년 전의 「창당선언문」보다 훨씬 긴 이 「대표대회선언문」은 이론가 조소앙의 역사인식을 비롯하여 정치·경제·교육의 3균주의에 입각한 독립운동의 방략에서부터 독립 달성 이후의 국가건설 비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원칙문제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앞으로의 운동단계를 復國, 建國, 治國, 世界一家의 4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5) 같은 시점에 발표된 金九의 「中國抗戰 제5주년을 당하야 國內外同志同胞에게 告함」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金九의 이 글은 한국독립당의 당의 및 당강과 함께 광복군의 임무를 강조한 것인데, 한국독립당의 당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 원수 일본의 모든 침략세력을 박멸하야 국토와 주권을 완전광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을 건설하야 안으로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하며 밖으로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일가의 진로로 향함〉이라고 천명했다.6) 조소앙의 이 민족운동단계론은 11월에 발표되는 임시정부의 「建國綱領」의 기본사상이 되었다.
 
  위의 기술은 대회공식 회의록인 「한국독립당 제1차 전당대표대회경과」의 내용이다. 그러나 회의가 열흘 동안이나 계속된 것은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이자 상무위원이며 임시의정원 의장인 金朋濬과 1년 전에 입당한 사회주의자 孫斗煥이 일으킨 분란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조선민족혁명당의 金元鳳과도 내밀히 결탁되어 있었다.
 
  손두환은 金九가 장련에서 봉양학교 교사생활을 할 때에 그의 상투머리를 잘라 주었던 초립동이 제자였다. 3·1운동 뒤에 상해로 건너와서 金九와 함께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의정원 의원, 경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모스크바의 中山大學에 유학했다.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군관학교의 일어교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일전쟁 뒤에는 조선민족전선연맹 이사가 되었다. 成都에 살면서 金九와는 내왕을 끊고 지내다가 1940년 여름의 일본군의 폭격으로 노모와 자부 등을 잃고 복수를 하겠다면서 金九를 찾아왔다. 이때에 金九는 손두환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너의 가족생활은 내가 부담해 줄 터이니 안심하고 복수를 위해 분투하기 바란다. 주의와 사상이 판이하니 네가 나에게 오기는 바라지 않는다. 八路軍으로 가도 좋다. 왜적을 많이 죽여라』
 
  그러나 손두환은 金九를 가까이 모시겠다면서 중경으로 왔다.
 
  이 무렵 金九는 겨울에 겹바지저고리만 입고 겉만 솜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다.7) 그렇게 하여 한국독립당의 당원이 된 손두환이 김붕준을 부추겨 金九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다. 그는 金九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광복군조직인준을 얻을 때에 반공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매국매족이라고 매도했다고 한다. 김붕준과 손두환은 당대표대회에 참석할 대표를 조작하여 분란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김붕준은 중앙상무위원직을 박탈당하고 손두환은 당에서 제명되었다.8)
 
 
 
『光復軍을 韓國의 國軍으로 승인해』

 
  5월28일에 한국광복군을 정식으로 편성시키라는 蔣介石의 지시가 있자 중국 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 편성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광복군총사령부의 성립을 전제로 필요한 인원 9명을 중국 정부에서 광복군에 파견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작업은 미루고 있었다.
 
  중국 군사위원회의 광복군 관계 업무는 판공청 군사처장 候成(후성)이 담당하고 있었다. 후성은 5월30일에 광복군 참모장 李範奭을 만났다.9) 면담결과는 만족스러웠다.10) 이어 후성의 요청으로 金九도 그를 방문하여 회담했다. 후성은 金九에게 중국 정부는 광복군을 완전한 한국의 국군으로 승인한다고 말하고, 중국 군사위원회가 참모인원을 파견하는 것은 한국의 인재부족문제에 협조하는 것이지 감독이나 지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얼마 뒤에 다시 만났을 때에 후성은 金九에게, 중-한 양국의 필요한 인원은 양쪽이 각각 임명하는 절차를 밟지 말고 광복군사령부가 부서에 따라 임명한 뒤에 명단만 중국 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자고 말했다. 후성은 이러한 방법은 한국광복군을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각 집단군 가운데에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군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파견하는 인원들은 임시정부 군무부장의 임명장을 받고 광복군의 帽章(모장)을 달며 광복군의 제복을 입게 한다는 것이었다. 만족한 金九는 嚴恒燮으로 하여금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新韓民報」로 중국 정부에서 광복군을 법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타전하게 했다.11)
 
  후성과의 면담이 있고 나서 金九는 일각이 삼추같이 후속조치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편지로 물어보아도 회답이 없었다. 이범석을 보내어 회답을 않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뜻밖에도 후성은 태도가 돌변해 있었다. 그는 광복군의 정식성립이 지연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설명했다.
 
 
  金元鳳이 光復軍 성립을 방해해
 
  첫 번째 이유는 金元鳳의 방해공작이었다. 후성은 조선의용대의 책임자[김원봉]가 광복군의 정식성립을 허가해 주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광복군의 배경은 한국독립당군이지 각 당의 연합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국 당국이 만일 한국의 무장부대를 준허해 줄 용의가 있다면 먼저 3개당(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의 연합위원회를 조직한 뒤에 연합위원회 관할 아래 무장부대를 편성해야 비로소 일체의 항일공작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한국혁명에도 영도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후성은, 주가화 부장이 광복군의 성립을 장개석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준허를 받을 때에 한국 각 당파의 통일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지금 그와 같은 내부모순이 발견된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일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12)
 
  김원봉은 광복군의 창설논의 단계에서부터 광복군 창설을 극력 반대하고 있었다. 김원봉이 광복군의 승인을 반대한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었다. 만약 중국 정부가 광복군을 승인하게 되면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조선의용대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었다. 임시정부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지면서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력도 자연히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민족혁명당과 자신은 설 땅이 없어질 것이었다.13) 중국 군사위원회의 실무자들 가운데에는 藤傑, 康澤 등 김원봉과 같은 黃浦軍官學校 출신들이 많았는데,14) 김원봉은 그들에게 광복군의 정식승인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었다. 김원봉은 의용대가 있는데 광복군을 설치하는 것은 조선민족을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중국 군사위원회에 호소했다.15) 이 때문에 군사위원회 실무자들은 장개석이 인준한 사안이라서 거절하지는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미루었던 것이다.
 
 
 
國際法上의 地位를 문제 삼아

 
  嚴恒燮은 북미국민회의 金秉堧(김병연)과 洪焉(홍언)에게 김원봉의 방해공작 사실을 상세히 적어 보냈다. 엄항섭에 따르면, 김원봉은 광복군의 정식승인을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군사위원회 군사처 제1과장에게 제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로 광복군은 일병일졸도 없는 것이 사실인데 노회하고 무례한 늙은이들이 먹고살기 위하여 협잡적으로 조직하였다는 것, 둘째로 내부에는 공산당이 많다는 것, 셋째로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국군으로 만들려고 중경에서 임시로 조직했으나, 이것은 토지·인민·통치권이 전무한 어린애 장난이라는 것, 넷째로 광복군이라는 기성사실로서 중국 정부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는 것, 다섯째로 중국 정부에서 광복군을 승인하면 도리어 한국혁명 내부에 큰 분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 여섯째로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문제도 삼지 말고 민족혁명당과 민족해방투쟁동맹과 한국독립당으로 하여금 통일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에서 광복군을 지도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16)
 
  후성이 내세운 두 번째 이유는 광복군의 국제법상의 지위문제였다. 광복군은 흡사 국제군대처럼 자처하나 그것은 법률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광복군이 외국지원군 형식, 곧 외국국적의 중국군 지위로 편성한다면 아무런 고려도 할 필요가 없고 중국군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후성은 말했다. 중국 군사위원회 판공청에서는 지원군으로 알고 명령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할 즈음에 양쪽 의견교환을 통하여 주관상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으므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명령을 공포하지 않고 현재 전문가에게 맡겨 연구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金九를 비롯한 임시정부와 광복군 관계자들이 생각한 것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 임시정부나 광복군 관계자들은 광복군이 영국에 있는 각국 군대의 경우와 같은 동맹군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성은 결국 광복군 문제는 국민당 중앙조직부장 주가화와 참모총장 何應欽(하응흠) 사이에 철저한 토론이 있어야 비로소 결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7) 그러나 황포군관학교 출신 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하응흠은, 군사당국은 군사문제만 처리할 수 있을 뿐 국제문제는 처리할 수 없다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했다.18)
 
 
  朱家?는 蔣介石에게 金九 소청 건의
 
  金九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후속조치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주가화에게 매달리다시피 했다. 주가화는 金九의 부탁을 성실히 들어 주었다. 1941년 들어서 金九와 주가화 사이에는 사흘이 멀다하고 편지가 오갔다. 주가화는 한국독립운동자들의 실상과 광복군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중국 군사위원회의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주가화는 7월3일에 장개석에게 건의서를 보냈다. 광복군을 빨리 편성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이 중국의 항전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간을 내어 金九, 李靑天, 이범석, 朴贊翊 네 사람을 만나서 격려해 주고, 가능하면 식사초대를 하라고 건의했다.19) 장개석은 7월18일에 주가화에게 광복군의 성립은 허가해도 좋으나 마땅히 한도는 있어야 하므로 하응흠 참모총장에게 그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金九 등 4명에게는 면담 약속을 해도 좋다고 회답했다.20) 그리고 같은 날 장개석은 하응흠 참모총장에게 광복군은 원칙적으로 정치상의 운용이므로 법률문제로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한국인들 내부의 당쟁도 너무 중시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 중국 군사위원회에 직속케 하여 참모총장이 장악하여 운영하되 군사위원회에서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광복군에 대한 지휘명령과 금액지급 및 무기관리 등의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2) 원래 정치부에 예속되었던 조선의용대도 마땅히 동시에 군사위원회에 변경 예속하게 하여 참모총장이 통일 운용함으로써 분쟁을 없이 하며, 3) 광복군은 중국인의 병졸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임의로 행정관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하나, 만일 중국인 문화공작인원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여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파견하면 된다는 것이었다.21)
 
  결국 장개석은 광복군이 중국 군사위원회의 통괄 아래에서 활동하도록 승인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日本軍의 空襲으로 蔣介石과의 面談 무산돼
 
  金九는 7월19일에 주가화로부터 장개석과의 면담이 허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일과 장소는 군사위원회 판공청에서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면담 날짜는 7월26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날은 일본군의 공습이 심하여 면담날짜는 8월11일로 연기되었다.22) 초조한 金九는 7월28일에 장개석에게 광복군이 곧바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金九는 지금까지 광복군의 승인이 지연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금년 5월에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정식으로 편제하라는 준허를 또다시 얻었으나, 한인혁명의 역사와 정체에 대하여 중국 군사주관 장관이 정확한 평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중상과 謠言[요언: 뜬소문]에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타인의 중상과 요언이란 말할나위도 없이 김원봉의 방해공작을 지칭한 것이었다. 金九는 이 편지에서 1) 한국광복군이 정식으로 항일전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세상에 알려지면 3천만 한국민중이 다같이 호응할 것이라는 점, 2) 한국광복군은 장래 한국 국군의 기간부대로서 대내적으로는 한국 임시정부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3) 영국이 체코, 폴란드,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의 드골을 지원하고, 소련이 독일의 침략을 받은 각국과 새로운 조약을 맺고 그들의 국제적 지위를 승인해 주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하게 도와주어 연합하여 적과 싸우게 함으로써 각 민족의 자주독립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광복군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23)
 
 
  〈침식은 짬짬이 하고 하는 일이란 오직 피란뿐〉
 
  8월11일로 연기했던 金九와 장개석과의 면담 예정도 일본군의 격심한 폭격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 봄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폭격은 날이 맑고 낮시간이 긴 여름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金九는 이미 남경과 장사와 광동 등지에서도 일본군의 공습으로 큰 고생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중경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심했다. 金九 자신이 〈침식은 짬짬이 하고, 하는 일이란 오직 피란뿐〉이었다고 회고할 만큼 끔찍한 공습이었다.24)
 
  중경은 도시 전체가 거의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방공호 파기가 매우 쉬웠다. 일본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시내 곳곳에 방공호를 팠다. 그러나 방공호의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방공호 출입증이 발급된 사람들만 방공호로 대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방공호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은 봄이 되어 공습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아예 시외로 소개를 시켰다.25) 찜통더위 속에서 날이 밝는 대로 일본군의 폭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 매일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다.26) 이때의 폭격 상황을 金九는 「백범일지」에 자세히 적어 놓았다. 그는 하와이의 애국부인회 간부 朴信愛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때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간에 편지를 하려고 하였지만 연전에 앓던 각기가 발작이 되어서 고생을 하고, 둘째로는 중경에 공습이 심하여서 방공호로 피란하러 다니고, 또는 더위가 백여 도까지 더워서 이때까지 붓을 들지 못하였소. 그간 집안 식구들은 다 무고하신지요. 성경에 이르는 말과 같이 이 세상은 끝 날이 도달한 것 같소. 사람의 주검이 산같이 쌓였다는 글은 봤지만, 지난 유월 오일에 중경에서 큰 불행사건인 수도에서 숨이 막혀 죽은 시체 수천명의 송장덩이를 나는 친히 보았소. 그때에 우리 동포들도 각각 나누어 몇 군데 방공호에 피란했지만,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으니 만행이라 하겠소. 이제 미국이 참전하는 날이면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는 날인데, 세계 낙원에서 살던 하와이 동포들도 필경은 우리와 같이 방공호 생활을 하시리라 생각하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공습피란하라는 명령이 날 때에는 명령대로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꼭 하기를 바라오.…〉27)
 
  金九는 처참한 폭격상황을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마지막 날로 비유하고 있다. 참혹한 광경 속에서도 金九는 이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여 세계전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金九는 미국이 참전하는 날에는 하와이에도 일본군의 공습이 가해져, 세계낙원인 하와이에 사는 동포들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방공호 생활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이다. 공습피란하라는 명령이 날 때에는 반드시 명령에 따르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도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런데 이처럼 경황없이 쓰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金九가 자신과 임시정부에 대한 하와이동포들의 여론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다시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그곳 동포들이 우리 정부나 광복군이나 오라비 개인에게나 무슨 비평이나 누이가 듣고 아는 것은 지체말고 편지로 알게 하여 주시오.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못한다는 비평은 잘하도록 힘쓸 터이오. 그곳에서는 아직도 이박사를 외교대표로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편지들이 오는 것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번에 대표들의 결정한 것 극력 찬동하고, 지금 이박사와 정부 사이에는 전보와 비행신이 번개같이 내왕하는 중에 이박사도 정부에 극단 정성을 다 쓰는 터이고, 정부에서도 이박사를 극히 신임하는 터인즉 머지않아 좋은 성적을 얻으리라 믿으니, 누이부터 이같이 믿고 지내며…〉28)
 
 
  열네 시간 동안 방공호에 갇혀
 
  6월5일에 대공습이 있었다. 이날 金九는 새벽 1시 반에 방공호에 들어갔다가 오후 3시 반에 나왔다. 열네 시간 동안이나 방공호 안에서 갇혀 있었던 것이다. 이때까지의 공습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친 공습이었다.29) 폭격이 끝나서 방공호에서 나와 보니까 방공호 입구로 들어가는 집이 모두 무너져 있었다. 金九가 사는 집도 대문 입구에 폭탄이 떨어져서 담장과 기와가 모두 허물어지고 깨졌다. 그날 밤에 金九는 남안의 아궁보에 있는 동포 서너 명이 폭격으로 죽었다는 급보를 받고 남안으로 달려갔다. 申翼熙의 조카와 金永麟의 처가 사망해 있었다.30) 신익희는 이 무렵 아궁보에 살면서 임시정부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金九는 이때의 상황을 로스앤젤레스의 金乎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저는 근자에 매일 석굴 속에서 적기피란을 서너 시간씩 하다가, 하루는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서 부근 방옥(房屋)은 전부 파괴되고 다른 방공호에서는 칠팔천 명이 질식되야, 주검이 산과 같다는 것을 古書에 보았는데, 실상 물건을 보니 인간의 대비극입니다. 시체 중에서 발견된 돈이 2백여 만이요, 시계, 가락지 등이 可鷺(가경)할 수에 달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도 死傷이 없으니 다행이올시다. 저는 근일에 각기가 재발하야 고생하는 중에 自手로 붓을 잡지 못하오니, 용서하심을 바랍니다.〉31)
 
  이 무렵 金九는 6월에 재발한 각기병 때문에 李承晩이나 재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직접 쓰지 못하고 대필을 시키고 있었다.
 
  이때의 집단참사는 방공호를 경비하는 경관이 방공호 문을 밖에서 잠근 채 혼자 도망가 버려서 방공호 안의 사람들이 질식사한 것이었다. 이 일로 경비사령관 劉峙(유치) 장군이 크게 문책을 당했다.
 
日本軍의 무차별 폭격을 받고 있는 重慶.
 
  中國人들의 침착한 國民性에 감동해
 
  金九는 산같이 모아 놓은 시체를 화물차가 마구잡이로 실어나르는 광경도 보았다. 화물차가 달리다가 흔들릴 때면 시체가 땅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 시체는 화물차 뒤에 목을 달아매고 그냥 달렸다. 많은 수가 밀매음하던 여자들의 시체라고 했다. 참사가 발생한 교장동 부근이 밀매음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참극 속에서 뜻밖의 횡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방공호 속에 피란하는 사람들은 모두 귀중품을 휴대하고 다녔다. 경관들이 지휘하여 질식사한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귀중품을 모으자 금은, 보석 역시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 험한 시체를 운반하기 위해 방공호를 드나들던 인부들 가운데에는 질식사한 사람들의 귀중품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金九는 일본군의 심한 폭격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중국인들을 보고 그들의 국민성에 새삼스럽게 감동했다.
 
  〈중경에서 폭격을 당할 때에 중국의 국민성이 위대한 것을 깨달았다. 높고 큰 건물이 삽시간에 재가 되는데도, 집주인들은 가족 중 피살자를 매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존자들은 불붙지 않은 나머지 기둥과 서까래를 모아 임시가옥을 건설하였다. 그 일을 하는 중에 웃는 얼굴로 비장한 빛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나는 그들을 볼 때에 이러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만일 우리 동포들이 저 지경을 당하였다면 어떠할까? 화가 나느니 성이 나느니, 홧김에 술을 마신다 성난 김에 싸움을 벌인다 하여, 소란만 일으키고 태만하지나 않을까?」…〉32)
 
  8월에 접어들어 공습은 절정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8월8일부터 열흘 동안 사천성 각지를 비행기로 소탕해 버린다는 일본방송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그때까지는 한 번에 석 대씩 오거나 많아야 이삼십 대씩 왔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무려 이삼백 대씩 와서 연일 중경시내에 폭탄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되자 방공호 안에 보따리장사가 생길 정도로 방공호가 일상의 생활공간이 되어 버렸다.33)
 
  金九는 각기병이 심해져서 폭격도 피할 겸 요양을 하러 土橋로 가서 여름을 지내기로 했다.
 
 
  (2) 義勇隊의 華北移動과 金元鳳의 臨時政府參加試圖
 
 
  金九가 토교에 가 있는 동안 주가화는 중국국민당의 당무시찰을 위해 西安에 다녀왔는데, 그는 서안에서 광복군 관계자들도 만났던 것 같다. 이때에 광복군 총무대리 참모장 겸 제2지대 지대장 金學奎는 王俊誠과 공동명의로 된 「朝鮮義勇隊渡河入中共經過」와 「備忘錄」이라는 두 보고서와 자기 단독명의로 된 「韓國光復軍問題節略」이라는 건의서를 주가화에게 제출했다. 「조선의용대 도하 입중공경과」에는 조선의용대가 중국공산당 경내로 비밀리에 이동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조선의용대는 한국인 적색청년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나 이론은 전적으로 소련과 중국공산당에 따라 바뀌어지고, 중국의 항전과 건국에 대한 이론도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에 「中共天堂」으로 가기를 소원하던 그들은 3월 상순에 의용대 제3지대를 중경에서 洛陽으로 이동시키고 도하증을 발부받아 黃河를 건너서 林縣에 있는 중국 제40군단 주둔지로 갔다가 한 달도 못 되어 중국공산당 구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낙양과 老河口에 있던 제1 및 제2 지대는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부의 명령도 없이 6월 하순에 몰래 황하를 건너 중국공산당 구역으로 갔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조선의용대가 황하를 도하하기 전에 화북지역의 적후공작을 전개한다는 구실로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부에 화북 각 전구사령부에 협조하라는 통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중국공산당 구역의 제18집단군, 곧 팔로군의 책임 당국과 결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중국공산당과 華北朝鮮靑年聯合會에 참가하여 화북지역에 나와 있는 한국동포들을 상대로 적화공작을 개시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그리고는 김원봉은 중국 당국을 기만하기 위해 중경에 조선의용대 본부를 설치해 두고 있고, 낙양과 노하구에는 노약자와 병자 3명 내지 5명이 머물면서 연막전술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의용대 대원 가운데에서 공산당이 되기 싫어서 광복군으로 탈출해 온 여러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34)
 
  본래 조선의용대의 설립 목적은 적후공작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항일전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조선의용대는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부에 직속되어 국민정부군의 작전지역 내에서 일본군 포로의 심문과 일본군에 대한 선전방송 등의 선전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이 때문에 무장부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화북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35) 실제로 이 무렵 공산주의 사상에 기울어진 많은 젊은 의용대원들은 이른바 「북상병」을 앓고 있었다.36)
 
 
  武亭의 華北朝鮮靑年聯合會가 유인공작
 
  조선의용대가 팔로군 지역으로 이동한 데에는, 김학규의 보고대로, 그곳에서 팔로군의 지원 아래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유인공작도 큰 역할을 했다. 1939년경부터 延安에서는 일찍이 중국공산당의 대장정에 참여하고 팔로군총사령부 작전과장과 포병 연대장을 역임했던 武亭[본명 金武亭]을 중심으로 그곳의 한인청년들을 규합하여 팔로군과 함께 항일전을 전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9년 말경에 조선의용대 내부에 중국공산당 지하조직이 결성되어 연안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37) 무정과 崔昌益 등은 국민당 지역에 남아 있던 韓斌과 연락하여 조선의용대가 북상하여 팔로군 산하에서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무정은 1940년 5월에 팔로군 부사령 彭德懷(팽덕회)의 승인을 얻고 1941년 1월10일에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결성했다.38) 조선의용대원이었던 金學鐵의 회고에 따르면, 조선의용대가 북상할 때에 팔로군에서 활동하던 연락원이 파견되어 날마다 연락병을 시켜 통행암호를 알려 주는 등 길 안내를 담당했다.39) 조선의용대의 북상공작도 이들이 주도했다. 또한 당시 중경에 있던 중국공산당 중경대표단도 조선의용대의 화북행을 적극 공작했다고 한다. 김원봉의 설득은 김원봉의 개인비서로 활동하면서 의용대의 중국어 간행물의 편집주임을 맡고 있던 司馬?가 담당했다. 사마로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화북으로 대량 이민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자료를 들어 설명하면서 조선의용대는 화북에서 활동하는 것이 발전성이 있다고 김원봉을 설득했다고 한다. 사마로는 중국공산당 당원이었다.40)
 
 
  義勇隊北上의 계기가 된 晥南事變
 
  조선의용대가 북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41년 1월6일에 安徽省(안휘성) 남부에서 발생한 晥南事變[환남사변: 晥은 安徽省]이었다. 안휘성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공산당 휘하의 新四軍의 일부 군인 9,000명이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揚子江 이북으로 이동하다가 안휘성 남방의 茂林에서 국민당 직계인 顧祝同軍 약 8만 명의 포위공격을 받고 14일 무렵까지 거의 전멸한 사건을 말한다. 이때에 신사군 사령관 葉挺(엽정)은 포로가 되었다. 국민정부는 17일에 신사군의 해산을 명령하고 공산당 휘하에 있는 군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의 전면적인 결전을 피하고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는 한편 신사군의 재건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환남사변은 전시 국공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던 팔로군에 대한 국민정부의 군비지급은 단절되고, 중국공산당은 자력갱생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중국공산당이 국민정부에 구애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41)
 
  환남사변이 있고 나서 조선의용대를 적극 지원하던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부의 간부진도 바뀌었다. 용공주의자인 부장 陳誠이 물러난 데 이어 부부장 周恩來와 제3청장 郭末若도 해임되고, 賀衷寒, 康澤 등 우파 군인들이 정치부를 장악했다.42)
 
  중국 각 전선에 흩어져 있던 조선의용대 각 지대와 분대원들은 1940년 늦가을 무렵부터 낙양으로 집결하여 부대정비 및 재편성과 재훈련을 한 다음 1941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황하를 건너서 팔로군 전방총사령부가 있는 太行山(태항산)으로 이동했다. 태항산에 도착한 이들은 화북조선청년연합회에 가입하고, 자신들의 부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했다.43) 130여 명의 조선의용대원 가운데 110명이 북상하여 중경에는 김원봉을 비롯하여 본부대원 일부와 그 가족 등 20여 명만 남았다.44)
 
  북상한 의용대원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었다. 공산군에 합류할 것을 거부한 일부 대원들은 결사적으로 탈출하여 서안에 있는 광복군에 합류했다.45)
 
 
  『大西洋憲章이 韓國人 고무시켜』
 
  金九가 토교에 가 있던 8월14일에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두 사람은 8월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의 뉴펀들랜드(Newfoundland) 연안에서 함상회담을 갖고 전후 세계질서에 관한 8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이었다. 「대서양헌장(Atlantic Charter)」으로 불리게 된 이 공동선언은 처음에는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한 윌슨 대통령의 14개조와 뉴딜(New Deal)정책의 기본사상,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1년 연두교서에서 천명한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를 합친 선전용 문서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참전한 직후인 1942년 1월1일에 대서양헌장을 기초로 미-영-소-중 4개국이 파시즘 타도를 위한 상호협력 및 단독불강화를 약속한 연합국 선언을 발표하고, 이튿날로 망명정부를 비롯한 26개국이 연합국 선언에 참가하자 반파시즘 및 민주주의 수호라는 연합국의 전쟁목표가 뚜렷해지고 대서양헌장은 그것을 표명하는 문서가 되었다.
 
  金九는 8월27일에 중경으로 돌아왔다. 金九가 중경으로 돌아온 것은 다른 예정된 행사와 함께 대서양헌장에 대한 임시정부의 대응방안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튿날 저녁에 金九는 광복군총사령관 이청천,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앙 등과 함께 중경에 있는 중국 및 외국기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국치 제31주년 기념일 하루 전날이었다. 기념일에 발표할 대서양헌장과 관련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을 외국신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자들을 초청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金九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다.
 
  『한국 망명정부는 간난한 만리길에 중국 국민정부를 따라 이곳 중경까지 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영국이 유럽의 망명정부를 대접하는 것과 같이 친절한 扶植(부식)과 애호를 주고 아울러 널리 반침략전선에 소개하야 국제주의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번에 거행하는 망국 제31차의 참통한 기념은 특수한 의의 두 점을 갖추어 가졌다. 첫 번째는 과거 한국독립운동에 종사하던 15개 단체는 일찍이 길을 나누어 나감으로써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13개 단체가 벌써 통일을 실행하였고 그밖의 두 단체도 최근에 또한 일치 행동에 참가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확실히 기쁜 현상이요, 두 번째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 선언을 발표한 뒤로부터 국제 형세가 날로 우리 독립운동 전도에 유리하게 나가는 것이 이왕에 비할 것이 아니다. 이 두 점이 있음이 우리로 하여금 31주년 참통한 기념에 대하야 비할 데 없는 흥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46)
 
  金九의 연설에 이어 조소앙과 이청천이 경과보고를 하고 이튿날 미국 정부에 보낼 임시정부 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역은 이범석이 했다.
 
  8월29일자로 발표한 임시정부의 「선언」은 대서양헌장의 정신을 적극 지지하며 반침략전선에 서서 침략자에 맞서 공동투쟁을 할 것을 천명했다. 「선언」은 대서양헌장의 조문 가운데에서 특히 제3항과 제8항, 그리고 前文이 한국인을 특별히 고무시킨다고 말했다. 제3항은 〈양국은 모든 나라의 인민이 그 밑에서 생활할 정부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며, 주권과 자치를 강제로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주권과 자치가 반환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고, 8항은 〈양국은 세계의 모든 국민은 정신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에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 양국은 한층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일반적 안전보장제도의 확립에 이르기까지는 이러한 (침략의 위험이 있는) 나라의 무장해제는 불가결한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선언」은 1941년 2월에 임시정부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6개항을 다시 열거하고, 임시정부는 자주독립의 근본적인 원칙을 추구할 것이며 광복군은 세계의 우호적인 나라들과 공동으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47) 중국 각 신문은 이 「선언」을 일제히 보도했다.48)
 
 
  李承晩에게 金元鳳 비판하는 편지 보내
 
  조선의용대가 팔로군 지역으로 이동한 뒤의 중경정국의 상황과 이에 대한 金九의 고뇌는 9월12일에 워싱턴의 李承晩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저는 지난번 중경의 적기 폭격이 열네 시간 계속할 때에 방공호에서 不眠不食으로 지내다가 기진 졸도하고 연하여 본병이던 각기증 후발로 중태에 빠져서 동지들에게 근심을 끼치고 지금도 중경에서 삼사십 리 외촌인 土橋에서 치료 중이올시다. 省齋[李始榮] 선생은 제 병을 위하여 노력하심으로 역시 중병에 걸려 고생하시다 지금은 좀 차도가 있습니다.
 
  근일 소위 조선의용대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 2, 3구대인 전부가 중국 정부에는 적 후방공작을 간다고 속이고 팔로군으로 달아났습니다. 공산당 되기 싫은 대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복군으로 돌아왔습니다. 金若山[김원봉]부터 중국 당국을 속이고 민족주의자라고 떠들다가 지금은 엄밀조사를 당하고 체포 감금이 될지도 모르므로 묘계를 내어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에 무조건 통일을 제의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의정원으로 쓸어 들어와 다수로 소수를 합법적으로 해결함이 上策이요, 만일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에서 문호를 개방치 않는 경우에는 해외한족연합대회 결의를 무시한다고 미주와 하와이에 선전하야 독립금을 임시정부에 상납지 않을 운동을 하자는 것이 中策이요, 그도 다 안 되면 쓸어서 팔로군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광복군은 완전 해결되었을 것인데, 그새 장총재가 만나서 의논하자고 양차나 시간을 정하고 기별한 것이 그 시간에 적기 공습으로 成行을 못 하고, 제가 그간 중병으로 아직 面議 요구를 못 하였으나 근일은 차도가 있으니 일차 면담코자 합니다. 저나 임시정부에서 좀 곤란은 하겠으나 선생을 그만두시게 하고 한길수로 대미외교의 전권을 任하자는 공산당을 통일의 미명만을 의거하여 임시정부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적극 방비하겠습니다. 의용대는 광복군이 완전 행동하는 날에는 日下殘燭[햇빛 아래 남은 촛불]의 세이고 이번에 해산령이 날지도 모릅니다. …〉49)
 
  李承晩은 이 편지를 하와이에 있는 李元淳에게 보내면서 〈이런 사실을 공표는 못 하나 당국자들은 알고 있어야 하겠기로 대강만 초하여 보내니 아직 변설치 말고 증거될 만한 서류를 얻을 수 있는대로 얻어 자료를 준비하시오. 못된 분자들이 또 무슨 음해 음모를 할는지 모르나니,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가 민족대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상당히 방어하리니 주의하여 보시오〉50)라고 지시했다.
 
 
  民族革命黨이 韓國獨立黨과 合黨제의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의 대원들이 팔로군 지역으로 간 사실을 중국 군사위원회가 언제 확인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 경찰의 정보보고에 따르면, 그 사실을 안 장개석은 조선의용대에 수색명령을 내렸으나,51) 이미 때늦은 일이었다. 그러나 金九가 말한 대로 김원봉이 체포 감금당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10월에 발행된 조선의용대 기관지 「朝鮮義勇隊」(제40기)에 장개석이 「自强不息」이라는 축하휘호를 보내고 있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52)
 
  김원봉의 비서였던 사마로는, 조선의용대 대원들 상당수가 북상했을 무렵에 김원봉은 자신도 북상하겠다는 뜻을 주은래에게 전했으나 주은래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김원봉이 화북으로 가면 자연히 그가 중공지역 안의 한인청년들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판단에는 자신들의 오랜 동지인 무정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의 1차소조회의는 김원봉에 대해 〈하나의 소자산계급의 기회주의자요 개인영웅주의자이며, 정치적으로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53) 그러나 의용대 전투원의 한 사람으로서 태항산으로 가서 항일전에 참가했던 김학철은 김원봉이 남은 이유는 중경에 있는 조선의용대 대원들의 가족과 비전투원 민족혁명당원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54)
 
  그러나 이러한 증언은 모두 한 측면만을 말해 주는 것일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김원봉의 북상을 만류한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중경에 있는 것이 중국공산당과 국민정부의 합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임시정부와 한국독립운동자들을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을 수 있다. 10월 26일에 연안에서 개막된 동방 각 민족 반파시스트대회가 루스벨트, 스탈린, 처칠 등 연합국의 지도자들과 중국의 毛澤東과 장개석과 함께 임시정부 주석 金九를 대회의 명예 주석단의 일원으로 추대하고 있는 사실55)은 이 무렵 중국공산당이 임시정부의 존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조선민족혁명당은 5월에 제5계 제7차 중앙회의를 열고 창당 이래의 태도를 바꾸어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국제정세가 민주국가들이 파시스트 집단과 혈전을 벌이면서 프랑스, 폴란드 등의 망명정부를 승인하고 원조하는 실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시아의 파시스트국가 일본에 반항하는 임시정부도 민주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희망이 있고, 항일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도 적극 원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외국의 원조는 앞으로 조선혁명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56)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가하기로 한 데에는 4월에 하와이에서 열렸던 해외한족대회의 임시정부봉대결의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 회의에는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연합회도 참가했고, 대회결의에 따라 재미동포들의 통일기구로 해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月刊朝鮮」 2007년 4월호, 「國務委員會主席과 駐美外交委員長」 참조).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한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를 확대하여 각 당파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이 합병하여 임시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했다. 그리하여 합당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나 한국독립당은 화북지역으로 간 민족혁명당 당원들은 당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회의는 결렬되었다.57) 민족혁명당은 다시 임시정부 헌법의 개정, 의정원 의원 선출방법의 변경, 의원 임기의 규정, 중국 각지에 거주하는 동포와 광복군으로 11명의 의원 보선을 요구했다.58) 그러나 한국독립당은 민족혁명당의 제안이 〈의용대원이 공산군으로 갔기 때문에 중국의 취체를 견딜 수 없어서 우리 당과 합하야 보호색을 삼으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거절했다.59)
 
 
  民族革命黨이 臨時政府 참여 요구
 
  8월에 대서양헌장이 발표되자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 참여를 서둘렀다. 민족혁명당의 이론가 尹澄宇는 대서양헌장의 발표를 계기로 유럽의 망명정부들이 연합국들로부터 정식보장을 받게 됨에 따라 임시정부도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각 혁명 당파들이 임시정부를 옹호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적고 있다.60)
 
  중국외교부장 郭泰祺(곽태기)는 金九와 김원봉을 만나서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국민당과 민족혁명당이 단결합작할 것을 종용했다.61) 金弘壹의 회고에 따르면, 이 무렵 김원봉은 중국인들에게 임시정부는 민족적인 통합정부가 아닌 독립당만의 임시정부에 불과하므로 만약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 도리어 민족 내부에 혼란만 초래할 테니까 각 당파가 모두 참여할 때까지 임시정부 승인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62)
 
  곽태기는 오랫동안 주영대사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4월에 외교부장에 부임해 있었다.63) 곽태기는 李承晩이 1933년에 제네바의 국제연맹회의에 갔을 때에 중국대표로 제네바에 와 있으면서 李承晩의 활동을 도왔었다. 중경의 독립운동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영국에 있을 때에 영국 정부로부터 한국 임시정부를 중국이 먼저 승인하면 미-영-소도 뒤이어 승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승인문제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다.64)
 
  金九는 외교부장 趙素昻과 함께 9월27일 저녁에 곽태기를 만나서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곽태기는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영국과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조만간 국무회의에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곽태기가 金九를 면담한 뉴스는 즉각 중국신문에 보도되었고, 미국의 중국계 신문에도 전해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하는 「國民日報」는 〈9월28일 중경 라디오가 전파하는 중국 정부의 한국 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큰 소식〉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8일 중경 라디오] 「益世報」는 금일 발표하얏으되, 중국 정부는 장차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기로 준비한다. 작일 하오에 외교부장 곽태기는 중경에 있는 한국혁명당 영수를 접견하였고, 그 담화한 내용은 중국의 한국독립원조는 자못 순리로 진행이 되고 오래지 않은 장래에 실현이 될 터이다.〉65)
 
  중국 정부의 임시정부 승인검토 뉴스는 미주동포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1941년 10월2일자 「新韓民報」는 「국민일보」의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 말미에 〈국민총회 중앙상무부는… 좋은 소식이 올 것을 위하여 일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66) 북미국민총회 선전부장 金龍中은 10월3일에 곽태기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67)
 
 
  金元鳳은 韓吉洙와 연계돼
 
  김원봉은 워싱턴의 韓吉洙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9월4일에 한길수가 김원봉에게 보낸 편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金九 쪽에 입수되었고, 金九 쪽에서는 그것을 다시 李承晩에게 보냈다.
 
  〈…그동안 이곳에 있는 신정부 대표 李承晩 박사는 의용대와 중한동맹단의 일이 성공할까 두려워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즉 8월25일에 백악관에 말씀을 드려 보았고 오늘도 해군 정탐부장과 약 한 시간가량 토론했는데, 李博士의 보고로 인하여 해군 정탐부에서는 미-일전쟁이 나기 전에는 의용대나 동맹단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면서도 의용대나 동맹단에서 일본관리를 죽인 증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하면 일이 속히 될 것이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金奎植씨와 합의할 수 있으면 즉시 토의할 것.
 
  둘째 해군 정탐부나 육군 정탐부와 직접 교섭하지 말고 이곳으로 보내어 교섭할 것.
 
  셋째 한국이나 일본에서 한번 본보기를 보일 것.…〉
 
  李承晩은 이 편지를 이원순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는 중경에서 온 것으로서, 후에 소용될 날이 있을 터이니 아직 발표하지 말고 은밀히 하시오. 더 정확한 명분을 얻으면 좋으나 우선 그 허무한 언사가 이러하다는 것만 알아주시오〉라고 덧붙이고 있다.68)
 
 
  光復軍에 20万元 至急 補助 요구
 
  그러나 김원봉 그룹의 도전보다도 金九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광복군 문제였다. 이 무렵 金九가 주가화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는 이때의 광복군의 상황이 얼마나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중국이 한인을 도와 광복군을 조직하여 항전에 참가케 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적후에 산재해 있는 지식분자와 적군에 편입되어 있는 한인병사 중에서 탈출해 오는 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안 제4전투단에서 훈련을 받은 자와 적후공작에 참가한 자 3백여 명을 제하고도 최근에 와서 또다시 적후인 綏遠省(수원성)과 山西省에서 귀래한 청년 5백여 명은 편대되어 훈련을 받아 무기를 가지고 조용히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식비 등은 한인이 자력으로 유지하나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물며 겨울은 곧 닥쳐오겠고 필요한 동복과 침구의 준비는 더더욱 능력이 없습니다. 황하 북방의 날씨는 추우므로 艱苦萬狀(간고만상)인데 만일 이 명을 받들어 적을 죽이기를 기다리는 열혈청년들을 飢寒에 그대로 두고 구제해 주지 않는다면 사기의 고무와 장래를 격려하기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실정에 의거하여 감히 호소하오니 「慰勞抗戰將士例」에 따라 20만원을 지급 보조하여 유지되게 해주어 항전에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69)
 
  주가화는 9월30일에 金九의 이러한 처절한 호소의 편지를 그대로 장개석에게 전하면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장개석은 10월26일에 일본군대에서 탈출해오는 한인병사들과 적후방에서 넘어오는 한인청년들의 구제를 위해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군사위원회에 지시했다.70)
 
 
  (3) 光復軍行動準繩과 建國綱領
 
 
  10월15일은 임시의정원의 제33회 정기회의가 개원되는 날이었다. 회의장에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정원의 개원을 앞두고 임시정부에서는 10월 7일의 국무회의에서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을 채택하고 金冠五를 대장으로 한 경위대를 편성하여 이날 임시의정원 회의장에 배치했다. 경위대원들이 새로 보선된 의원이라면서 회의장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제지하느라고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분위기가 험해지자 의장 김붕준은 자리를 떴다.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부의장 崔東旿가 일어나서 개원식을 진행했다.
 
  한국독립당과의 연합을 통하여 임시정부에 참가하려고 했던 김원봉 그룹은 그것이 좌절되자 임시의정원의 의원보선을 통하여 임시의정원을 장악하려는 공작을 벌였다. 의장 김붕준과 손두환이 앞장서서 의원보선 작업을 벌였다. 김붕준은 임시정부가 보선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자신이 직권으로 선거를 실시한다고 말하고, 외국 기자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議長 金朋濬 탄핵案을 즉석에서 可決
 
彈劾을 받은 臨時議政院 의장 金朋濬.
  김붕준과 손두환의 활동경비는 김원봉이 부담했다. 김원봉은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의 인원이 화북지방으로 옮겨간 뒤에도 중국 군사위원회로부터 매달 1만 6,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여유가 있었다. 선거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다. 인선에도 문제가 있었다. 장사에서 있었던 金九 저격사건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구속되었던 宋旭東, 중경에 거주하지도 않는 신익희의 딸과 사위, 5월의 한국독립당 대표대회 때에 소란을 피운 자, 김붕준의 딸 등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하여 22명이 보선되었는데,71) 이들은 대부분 민족혁명당 당원이거나 민족혁명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김붕준과 손두환에게 포섭된 사람들이었다. 이 무렵 재적의원이 2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22명은 의정원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숫자였다.
 
  이때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나 임시의정원은 모두 한국독립당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독립당이 보선결과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장 趙琬九는 개원 하루 전인 10월14일에 「내무부 공고」 제1호를 공포하고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의정원 의원의 선거는 임시정부 내무부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시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선거인을 소집하여 선거감독원의 입회 아래 투개표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72)
 
  의정원이 개원하기에 앞서 의장 김붕준이 새로 선출된 사람들에게 의원증을 발급한 것도 탈법이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뒷날 이때에 임시정부당국이 중국 헌병을 초청하여 무력으로 보선된 의원들을 내쫓았다고 주장했으나,73)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날의 회의에는 재적인원 26명 가운데에서 광복군 관계 임무로 전방에 있어서 출석하지 못한 李復源 등 4명과 김붕준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臨時議政院 부의장 崔東旿.
  개원식은 오전 8시20분에 거행되었다. 최동오의 개회사에 이어 金九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치사를 낭독했다.
 
  『금번 의회는 예년에 비하야 더욱 중요하외다. 우리 국군의 진전이 가장 급무인 중 정부의 지위가 국제 간에 제고될 기운을 맞은 특수시기요 또 신중히 면려해야 할 입장이니, 의원제공은 이에 비추어 민속하고 정확한 견지로써 간난하고 지대한 임무를 심찰하야 만반을 실제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줄로 믿고, 이로써 간단히 치사합니다』
 
  간단한 치사 속에 그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었다.
 
  개원식을 거행한 다음날부터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조완구 등 13의원의 긴급제의로 40분 동안 휴식한 다음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회했다. 그만큼 급박한 분위기였다. 먼저 엄항섭, 朴贊翊, 車利錫, 閔丙吉 등 6의원의 긴급제의로 의장 김붕준의 탄핵안이 제출되었다. 탄핵의 사유는 행정기관의 외교권과 행정권과 재무행정을 방해하고 파괴했다는 세 가지였다. 宋秉祚, 조완구, 김학규 세 사람으로 탄핵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탄핵안 심사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탄핵안을 심사한 결과 위법의 사실이 확실하므로 그의 의장직은 면직시키고 의원직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심사보고서를 투표하자는 金九의 동의로 세 사람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뒤이어 실시된 의장선거에서는 송병조가 당선되었다. 부의장 최동오가 사의를 표명하자 金九가 적극 만류했다.
 
  『이번에 의장이 의정원을 배반하는 행동을 한 반면에 부의장은 공로가 많습니다. 만일 부의장의 알선이 없었더라면 환경이 더욱 惡劣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노력을 의장이 받아들였더라면 국면이 이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원기와 지략이 많은 부의장이 年高氣弱한 노의장을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金九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동오가 계속 사의를 표명하자 의원들은 그의 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고 오후 2시에 폐회했다.
 
 
  분노한 金九가 金朋濬 징계 앞장서
 
  이튿날 오전 8시에 개회한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정무보고를 받은 다음 김붕준을 제명함이 타당하다는 징계위원회의 보고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했다. 이때에도 金九가 앞장섰다. 그는 몹시 분개해 있었던 것이다. 이어 임시정부 통수부관제 등 국무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이미 시행 중인 몇 가지 법률을 추인했다. 그리고 이튿날 1940년도 결산안과 194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제33회 임시의정원은 사흘 만에 폐원했다.74) 金九는 이때의 상황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용대가 팔로군으로 간 이후로 그 간부들은 무슨 모양으로든지 관내에서 행동하려면 민족주의의 탈을 쓰지 않고는 범사에 극히 불편함으로 우리 민족주의자의 진영으로 침입할 기도에서 금년 33회 의정원 개회에 자기네가 비법적으로 의원 20여 명을 선거해 가지고 의장에 돌입하야, 한편으로 원무를 방해하며 한편으로 국무위원을 개선, 국호를 변경 등등의 음모를 하여 가지고 개원식 벽두에 무리를 지어 입장하다가 경위대의 제지를 받아 두 번이나 쫓기어 간 후에 염치를 불구하고 중국신문에 발표하기를 자기네가 호법[합법]의원이라고 갖은 패행을 하는 반면에 의정원은 법대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곧 폐원하였습니다. 그자들의 이같은 돌발적 행동은 곽부장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겠다는 의론을 들은 데서 욕심이 북받쳐서 정권을 탈취하자는 야심으로 (중국)외교부에 가서 한국 임시정부는 불통일정부니 승인말고 김약산 자기 단체가 의정원 의원으로 선거되면 승인하라고 간청하였으나, 승인문제는 다소 장애는 불면이나, 필경은 사필귀정될 것이니, 미주·하와이·멕시코·쿠바의 한인동포를 총동원하여 안으로는 불순분자를 성토하고 밖으로는 외교방면에 聲接할 방법을 별지에 적어 드리오니 참고하심을 務望[무망: 꼭 이루어지기 바람]하나이다.…〉75)
 
  이 무렵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엄항섭의 보고서나 金九의 편지와는 별도로 중경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임시의정원 사건이 있는 뒤에 「新韓民報」의 사설이 다음과 같이 논급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일이 생기기 전 두어 달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건데 한인적색분자들이 중국 정부의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기회로 하야 소위 「조선혁명정부」 조직의 계획을 가졌고 이렇게 하려면 먼저 임시의정원의 입법기관부터 탈취하여야 될 터이므로 비법의원을 선거하얏고, 미주 재류 동포에게 대해서는 만일 임시정부가 그 계획을 거절하면 「통일파괴」의 죄명을 들씌우고 재미동포의 임시정부 후원을 저희(沮戱)할 밀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중국신문에 발표된 소식을 보건데 그들이 「조선혁명정부」를 조직할 밀모가 있은 것까지는 사실이니…〉76)
 
  그러면서 이 사설은 〈그러나 공산당이 능히 우리 임시정부를 흔들 수 없고 또 우리 재미한인의 임시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77)라고 잘라 말했다.
 
 
  李靑天에게 「9개준승」 통보해 와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방의 팔로군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은 광복군의 편제와 활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용대의 이동에 충격을 받은 중국 군사위원회는 광복군을 비롯한 나머지 한인 무장병력을 철저히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러한 중국 군사위원회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이 「韓國光復軍行動準繩」이었다.
 
  중국 군사위원회 판공청은 11월15일에 광복군총사령 이청천 앞으로 〈한국광복군이 본회의 통할과 지휘를 받게 된 뒤로 그 일체의 활동에 대한 준승[규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라는 통보와 함께 그 실행을 위한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잠행편제표」를 같이 보냈다.78) 9개 준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광복군은 우리나라〔중국〕가 항일전쟁을 하고 있는 기간에는 본회[중국 군사위원회]에 직속되어 참모총장이 장악하고 운용한다.
 
  (2) 한국광복군은 본회의 통할 지휘하에 귀속된 뒤 우리나라가 계속 항전하고 있는 기간이나 또는 한국독립당 임시정부가 아직도 한국 국경으로 진출하기 이전까지는 오직 우리나라 최고통수부의 군령만 받아야 하고, 그밖의 어떤 군령이나 또는 그밖의 정치견제도 받을 수 없다.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군령을 받는 기간 중이라도 고유의 명의관계는 그대로 보류한다.
 
  (3) 본회는 광복군이 한국 국내나 또는 한국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원조하여 우리나라의 항전공작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국경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한국인을 흡수할 수 있는 일본군 점령구역을 주된 활동구역으로 한다. 그리고 그 군대를 훈련하는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戰區 제1선(군부의 전방) 부근에서 조직 훈련하도록 특별히 인준하나 그 지역의 우리 최고군사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전구제일선의 후방 지구에서는 전구장관 소재지나 본회 소재지에서만 연락통신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부대를 모집 편성하거나 임의로 체류하거나 또는 그밖의 활동은 할 수 없다.
 
  (5) 광복군총사령부의 소재지는 군사위원회가 지정한다.
 
  (6) 광복군은 일본군 점령구 및 전구 후방을 막론하고 우리〔중국〕 국적의 사병을 모집하거나 행정관리를 채용할 수 없다. 만일 중국 국적의 문화공작원 및 기술자를 사용할 때에는 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파견케 해야 한다.
 
  (7) 광복군의 지휘명령이나 자금과 군기 등의 수령사항은 본회가 지정한 판공청 군사처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8) 중-일전쟁이 끝나기 이전에 한국독립당 임시정부가 이미 한국 경내에 진입하였을 경우, 광복군과 임시정부의 관계는 다시 의정하여 명령으로 규정하되, 여전히 본회의 군령을 계속 받아 공동작전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9) 중-일전쟁이 끝났을 때까지도 한국독립당 임시정부가 한국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을 경우 광복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군사위원회의 일관된 정책에 근거하여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책임지고 처리한다.79)
 
 
  울며 겨자먹기로 「行動準繩」 받아들여
 
  이러한 「행동준승」 가운데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제1항, 제2항, 제8항의 규정이었다. 이 세 조항은 중국 군사위원회가 광복군을 임시정부의 휘하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항일전쟁 기간 동안 중국군에 종속시켜 항일작전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한국의 정식 국군으로 광복군을 창설한 것이었다.
 
  「행동준승」의 각 조항들은 金九와 광복군 관계자들에게 여간 큰 충격이 아니었다. 「행동준승」의 수용문제를 두고 임시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중국 군사당국의 광복군에 대한 취체와 재정지원의 지연으로 인해 광복군의 활동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임시정부로서는 일단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기였다. 당시의 상황을 金九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중국 군사위원회가 한국광복군의 소위 「9개 행동준승」을 발표하였는데, 조항 중에는 우의적인 것도 있고 모욕적인 것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임시정부와 광복군 간부들은 준승의 접수 여부로 의논이 비등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교정하려면 시일만 연기될 뿐이므로, 우선 접수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기로 하였다.〉80)
 
  임시정부는 11월19일의 국무회의에서 「행동준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독립운동을 진정으로 협조한다면 시정할 수 있다는 생각과, 광복군의 기초세력만이라도 만주지역에 만들어지면 중국이 더 이상 야박하게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픔을 참고 「행동준승」을 받아들인 것이었다.81)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11월25일에 이승만과 북미국민총회 앞으로 〈중국 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정식승인하는 공문을 임시정부로 보내었소〉라는 특전을 쳤다. 11월27일자 「新韓民報」는 〈特電 韓國獨立光復軍 중국 정부로서 정식승인, 한국국군이 항전에 참가〉라는 표제와 함께 장개석과 金九와 이청천의 사진을 싣고, 1면 거의 전부를 할애하여 「광복군행동준승」 통보사실을 중국 정부가 광복군을 정식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82) 재미동포들의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대한 애절한 기대가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이다.
 
  국무위원회의가 「행동준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뒤에도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12월에 「임시정부 포고문」을 발표하고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중화민국 경내에서 왜적과 대규모의 혈전을 전개할 기회를 가지게 됨에 성공한 것을 국내외 동포들에게 정중히 포고한다〉고 천명하고 나서, 프랑스에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연합작전을 할 때에 영국군이 프랑스 군사최고통수의 지휘 명령에 복종했던 것을 보기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광복군도 중화민국 경내에서 대일연합작전을 계속하는 기간에 한하야 중화민국 군사최고통수의 결재를 받게 되었다. 광복군과 본 정부의 고유한 종속관계는 의연히 존재하야 대한민국의 국군된 지위는 추호도 동요됨이 없는 것이다.〉83)
 
  임시정부가 「광복군 행동준승」을 받아들임에 따라 광복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광복군총사령부 성립식을 거행하고 나서 宋美齡이 중국부녀위로총회 명의로 10만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장개석이 일본군에서 탈출해 오는 한인병사들과 적후방에서 넘어오는 한인청년들의 구제비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은 임시정부가 「행동준승」을 받아들이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는 재미한인연합위원회에서 매달 1,050달러씩 보내오는 자금이 운영비의 전부였다.84) 임시정부가 「행동준승」을 받아들이자 중국 군사위원회는 1941년 12월에 구제비 명목으로 6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매달 2만원씩 광복군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85)
 
中國政府가 光復軍을 정식으로 承認했다고 보도한「新韓民報」紙面.
 
  韓國獨立黨의 黨綱·黨策을 「建國綱領」으로
 
  「광복군 행동준승」으로 독립운동자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한 속에서 임시정부는 11월28일에 국무위원회 명의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포했다. 「건국강령」의 초안은 5월에 발표한 「한국독립당 제1차 전당대표대회선언」을 기초했던 조소앙이 담당했다.86) 「건국강령」은 1941년 5월의 「한국독립당 전당대표대회선언」에서 제시한 복국―건국―치국―세계일가의 4단계의 구분을 복국과 건국의 2단계로 줄이고, 한국독립당의 7개 강령과 7개 당책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했다. 그러므로 「건국강령」은 한국독립당의 삼균제도의 이념에 입각하여 광복 이후의 건국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건국강령」은 총강, 복국, 건국의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총강(7개항)은 한민족의 정의를 반만 년 동안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弘益人間과 理化世界의 건국신화에서 찾고, 왕조시대의 公田制에 근거를 둔 토지국유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처럼 건국강령은 민족의 정의, 삼균제도, 토지국유제의 논리적 근거를 왕조시대의 제도에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이 시작되었고, 임시정부를 세워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고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를 내딛었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1931년 4월에 발표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외선언」이 삼균제도의 제1차 선언이었다고 설명하고, 「건국강령」은 그 제도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며, 임시정부는 삼균제도에 기초하여 복국과 건국의 과정을 실현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2장 복국은 독립운동 단계에서 시행할 제반임무와 정책을 제시했다. 복국의 단계를 3시기로 나누어,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그밖의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시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을 제1기로,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에 옮겨 가서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제2기로,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빼앗긴 정치와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아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고 규정했다(1~3항). 복국기에는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가 공무를 집행하고(제4항), 국가의 주권은 광복운동자가 대행한다(제5항)고 밝혔다. 복국운동의 방법으로는 민족의 혁명혁량을 총동원하여 광복군을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제6항),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제7항), 적 일본에 항전하는 우방들과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제8항)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복국임무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건국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하고(제9항), 건국시기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 및 의회를 조직할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임시의정원이 제정하여 임시정부가 반포할 것(제10항)이라고 하여 복국 이후의 건국기의 제반임무도 임시정부가 주도할 것임을 천명했다.
 
 
  勞動權·休息權·被救濟權·被保險權·免費修學權…
 
  제3장 건국은 「건국강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먼저 건국의 단계를 3시기로 나누어, 일제의 통치기구를 박멸하고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어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이 국내에서 추진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로,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토지 및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완성하고, 학령 아동과 고등교육의 면비교육을 실현하며, 보통선거제의 실시로 자치조직을 완비하여 극빈계급의 물질 및 정신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보장되는 시기를 건국의 제2기로, 건국에 관한 일체의 시설과 제도가 예정된 계획의 반 이상을 성취한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고 했다(제1~제3항). 이어 건국기의 헌법이 보장해야 할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및 삼균제도에 입각하여 실현할 제반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민의 권리로는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권, 남녀평등권 및 사회 각 조직에 참여하는 권리 등을 제시했다. 중앙정부는 헌법에 의하여 조직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으로 국무를 집행하며,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교통·실업·교육의 8부로 행정을 분담하도록 했다. 지방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道·府·郡·島에 각각 지방정부와 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경제정책은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핵심으로 하여 적이 빼앗았던 관·공·사유토지를 비롯한 모든 적산과 부일배의 자본 및 부동산 등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고 했다. 토지는 自力自耕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에게 나누어 주되, 토지의 상속·매매·저당 등은 일체 금지했다. 그리고 대생산기관과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만 국유화하고 소규모 및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제도는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한다는 원칙 아래 6세 이상의 초등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학령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적으로 면비보습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에는 인구·교통·문화·경제 등의 형편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시하되 최소한 1읍 1면에 5개 소학교와 2개 중학교, 1군 1도 1부에 2개 전문학교,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하도록 했다. 교과서는 편집과 인쇄 및 발행을 국영으로 하여 학생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도록 했다.87)
 
 
  한 달에 6万元씩 받기로
 
  이러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중국국민당이 1938년의 임시전당대회에서 채택한 「抗戰建國綱領」도 참고해서 작성했을 것인데, 총칙과 외교, 군사, 정치, 경제, 민중운동, 교육의 6개 분야에 걸쳐서 26개항의 당면한 실제적인 정책과제를 천명한 「항전 건국강령」88)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임시정부가, 특히 박식한 유토피안 조소앙이 「광복군 행동준승」으로 상징되는 고뇌 속에서도, 예상되는 미-일전쟁 또는 소-일전쟁의 결과로 조국 광복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꿈꾸는 이상적인 공화국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건국강령」은 중경의 독립운동자들과 동포들 사이에서, 의정원 의원 선거 때에 찬성여부를 묻고 대답에 따라 투표권 부여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권위를 지닌 임시정부의 정치문서가 되었다.
 
  「광복군 행동준승」을 받아들임으로써 광복군 운영비는 일단 확보되었으나 날로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운영비나 동료들의 생활대책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마침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자 흥분한 金九는 중국국민당 조직부로 주가화를 찾아갔다.
 
  『지금까지 우리 임시정부와 독립당 및 광복군의 일체의 비용은 다 미국과 호놀룰루에 있는 동포들이 매달 약 3,000달러가량 보내오는 것과 그 밖의 특별 의연금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제 미-일전선으로 교통이 두절됨에 따라 앞으로 임시정부나 한국독립당 및 광복군 경상비가 올 곳이 단절될 뿐 아니라 중경에 있는 한국교민들의 생활도 바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적은 미국과 영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그 붕괴시기는 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마땅히 공작을 강화하고 항전을 하여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復國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경비와 교민생활비 등으로 매달 6만원이 필요합니다. 蔣위원장에게 전해 올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가화는 12월10일에 장개석에게 金九의 요청대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건의서를 보냈다.
 
  〈반침략을 하는 국가들이 倭寇를 함께 포위공격하고 있는 이즈음 바로 한국지사들의 합력으로 상호호응하며 작전하는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소청대로 매월 보조해 주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89) 장개석은 12월17일에 중국 군사위원회에 국민당조직부장 주가화의 특별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90) 이렇게 하여 金九는 광복군의 활동비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로부터 매달 6만원씩의 보조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1) 「韓國獨立黨光復軍特別黨部成立宣言」,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6)」, 1999, 대한매일신보사, 101~104쪽 참조.
 
  2) 「金九가 金乎에게 보낸 1941년 2월16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7)」, 41쪽. 3) 「韓國獨立黨 제1차 全黨代表大會經過」, 「白凡金九全集(6)」, 111~114쪽. 4) 「韓國獨立黨 제1차 全黨代表大會經過」, 위의 책, 114쪽.
 
  5) 「韓國獨立黨 제1차 全黨代表大會宣言」, 같은 책, 116~126쪽. 6) 金九, 「中國抗戰 제5년을 당하야 國內外同志同胞에게 告함」, 「光復」 第1卷 第3期, 1941년 5월15일호(국한문판), 韓國光復軍司令部政訓處, 3쪽. 7) 「金九가 金乎에게 보낸 1941년 2월 16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7)」, 42쪽. 8) 「嚴恒燮이 洪焉에게 보낸 1941년 11월5일자 편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도산학회 편, 「미주국민회자료집(21)」, 2005, 경인문화사, 101~102쪽. 9) 「候成이 李範奭에게 보낸 1941년 5월28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1994, 國史編纂委員會, 58쪽. 10) 「嚴恒燮이 金秉堧과 洪焉에게 보낸 1941년 10월29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6)」, 371쪽.
 
  11) 「金九가 蔣介石에게 보낸 1942년 7월17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 Ⅶ」, 1994, 國史編纂委員會, 5쪽: 「嚴恒燮이 金秉堧과 洪焉에게 보낸 1941년 10월29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6)」, 371쪽. 12) 「1941년 6월19일자 侯成의 談話」,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68쪽. 資料에 李範奭의 이름은 明記되어 있지 않으나, 情況으로 미루어 李範奭과의 면담기록일 것이다. 13) 「嚴恒燮이 金秉堧과 洪焉에게 보낸 1941년 10월29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6)」, 369~370쪽. 14) 藤傑, 「三民主義力行社의 韓國獨立運動에 대한 援助」, 韓國精神文化硏究院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1983, 博英社, 63~76쪽 ; 南坡朴贊翊傳記刊行委員會, 「南坡朴贊翊傳記」, 1989, 乙酉文化社. 251쪽. 15) 「金九가 金乎에게 보낸 1941년 8월28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7)」, 77쪽. 16) 「嚴恒燮이 金秉堧과 洪焉에게 보낸 1941년 10월29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6)」, 372쪽.
 
  17) 「金學奎가 朱家?에게 보낸 韓國光復軍問題節略」 및 「1941년 6월19일자 侯成의 談話」,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63쪽, 68쪽. 18) 「嚴恒燮이 金秉堧과 洪焉에게 보낸 1941년 10월29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6)」, 370쪽. 19) 「朱家?가 蔣介石에게 보낸 1941년 7월3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69쪽. 20) 「蔣介石이 朱家?에게 보낸 1941년 7월18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70~71쪽. 21) 「蔣介石이 何應欽에게 보낸 1941년 7월18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71쪽. 22) 「嚴恒燮이 金秉堧과 洪焉에게 보낸 1941년 10월29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6)」, 372쪽. 23) 「金九가 蔣介石에게 보낸 1941년 7월28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72~74쪽.
 
  24)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1997, 돌베개, 404쪽. 25) 정정화, 「녹두꽃」, 1987, 未完, 147~148쪽. 26) 양우조·최선화 지음, 김현주 정리, 「제시의 일기」, 1999, 혜윰, 165쪽. 27) 「金九가 朴信愛에게 보낸 1941년 7월25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7)」, 76쪽. 28) 위와 같음. 29) 「金九가 金乎에게 보낸 1941년 8월28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7)」, 77쪽. 30) 「백범일지」, 404쪽. 31) 「金九가 金乎에게 보낸 1941년 6월18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7)」, 44쪽.
 
  32) 「백범일지」, 403~404쪽. 33) 양우조·최선화 지음, 김현주 정리, 168~170쪽.
 
  34) 「朝鮮義勇隊渡河入中共經過」,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59~60쪽. 35) 강만길, 「증보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2003, 역사비평사, 268~279쪽. 36) 金學鐵, 「최후의 분대장――金學鐵 자서전」, 1995, 문학과지성사, 215쪽. 37) 김학철과 강만길 대담, 강만길, 앞의 책, 286쪽. 38) 鐸木昌之, 「忘れらた共産主義者たち-華北朝鮮獨立同盟をめぐって」, 「法學硏究」 4號.(1984.4), 43쪽. 39) 金學鐵, 앞의 책, 229~230쪽, 242쪽. 40) 司馬?, 「鬪爭十八年」, 沈지연, 「朝鮮新民黨硏究」, 1988, 동녘, 221~222쪽. 41) 井上久士, 「抗戰期の國共關係と國共交涉」, 石島經之-久保亨編, 「重慶國民政府史の硏究」, 2004, 東京大出版會, 92~104쪽.
 
  42) 金榮範, 「朝鮮義勇隊硏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01쪽; 廉仁鎬, 「1940년대 재중국 한인 좌파의 임시정부 참여―― 朝鮮民族革命黨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하)」, 1999, 國家報勳處, 544~545쪽. 43) 金榮範,, 앞의 논문, 498~505쪽. 44) 「金九가 朱家?에게 보낸 1942년 5월21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111쪽. 45) 金學鐵, 앞의 책, 238쪽. 46) 「新韓民報」 1941년 10월2일자, 「한국임시정부와 신문기자초대회」.
 
  47) manifesto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Aug.29, 1941, 「白凡金九全集(5), 90~92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2) 임시정부외교문서집」, 1976, 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5~17쪽; 「新韓民報」1941년 10월2일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선언」. 48) 「新韓民報」 1941년 10월2일자, 「社說; 한국임시정부의 선언」. 49) 「金九가 李承晩에게 보낸 1941년 9월12일자 편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도산학회, 「미주국민회자료집(21)」, 129쪽; 李元淳, 「世紀를 넘어서――海史李元淳自傳, 1989, 新太陽社, 219~220쪽. 50) 李元淳, 앞의 책, 220쪽. 51) 「朝鮮義勇隊の分裂」, 「特高月報」 1942년 3월호, 211쪽, 韓洪九, 「華北朝鮮獨立同盟의 조직과 활동」, 1988, 서울大 碩士學位論文, 39쪽에서 재인용. 52) 「朝鮮義勇隊――朝鮮義勇隊三週年紀念特刊」 1941년 10월(제40기), 朝鮮義勇隊總隊部, 1쪽. 53) 司馬?, 앞의 글, 222~223쪽. 54) 강만길, 앞의 책, 246쪽.
 
  55)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 1995, 上海人民出版社, 334쪽. 56) 「朝鮮民族革命黨第六屆全黨代表大會宣言」,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2)」, 1972, 延世大出版部, 211쪽. 57) 「韓國黨派之調査分析」,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2)」, 75쪽. 58) 「會見金若山談話紀要」,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2)」, 231쪽. 59) 「車利錫이 在美韓族聯合委員會에 보낸 1941년 10월20일자 편지」, 「미주국민회자료집(21)」, 127쪽. 60) 尹澄宇, 「韓國臨時政府與韓國各革命黨派」, 「獨立新聞」 1944년 8월15일자. 61) 「會見金若山談話紀要」,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2)」, 231쪽; 胡春惠著, 辛勝夏譯, 「中國 안의 韓國獨立運動」, 1978, 檀國大出版部, 239쪽. 62) 金弘壹, 「大陸의 憤怒」, 1972, 文潮社, 355쪽. 63) 李萱-李占領 責任編輯, 「民國職官年表」, 1995, 中華書局, 521쪽. 64) 金弘壹, 앞의 책, 354~355쪽. 65) 「新韓民報」 1941년 10월2일자,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승인」.
 
  66) 위와 같음. 67) 「金秉堧이 金九에게 보낸 1941년 10월5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7)」, 332쪽. 68) 李元淳, 앞의 책, 216~217쪽. 69) 「朱家?가 蔣總裁에게 보낸 1941년 9월 30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75~76쪽. 70) 「蔣介石이 朱家?에게 보낸 1941년 10월26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77쪽.
 
  7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005, 국사편찬위원회, 243쪽. 7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42~246쪽. 73) 民主主義民族戰線編, 「朝鮮解放一年史」, 1946, 文友印書館, 151쪽.
 
  7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 임시의정원Ⅱ」, 2005, 국사편찬위원회, 11~22쪽. 75) 「金九가 在美韓族聯合委員會에 보낸 1941년 10월25일자 편지」, 「미주국민회자료집(21)」, 128쪽. 76) 「新韓民報」 1941년 11월27일자, 「社說: 임시의정원의장 김붕준 면직사건」. 77) 위와 같음. 78) 金九가 蔣介石에게 보낸 1942년 7월17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 ⅩⅠ」, 6쪽.
 
  79) 「軍事委員會辦公廳에서 李靑天에게 보내 온 1941년 11월13일자 辦一參字 제18066호 代電」,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85쪽. 80) 「백범일지」, 393~394쪽. 81) 「大韓民國臨時政府臨時議政院文書」, 1974, 國會圖書館, 777쪽. 82) 「新韓民報」 1941년 11월27일자, 「特電 韓國獨立光復軍」. 8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48~249쪽. 8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 임시의정원Ⅱ」, 18쪽.
 
  85) 「金九가 蔣介石에게 보낸 1942년 7월17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7) 臨政篇 ⅩⅠ」, 7쪽. 8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47쪽.
 
  8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50~254쪽. 88) 野乾一, 「中國國民黨史」 1943, 大同出版社, 533~535쪽. 89) 「朱家?가 蔣總裁에게 보낸 1941년 12월10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87~88쪽. 90) 「蔣介石이 朱家?에게 보낸 1941년 12월 17일자 大電」,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 ⅩⅠ」,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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