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世一
1935년 釜山 출생. 서울大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후 美國 인디애나대학 저널리즘 스쿨, 日本 東京大 법학부 대학원에서 修學. 「思想界」·「新東亞」 편집장과 東亞日報 논설위원을 거쳐 1980년 「서울의 봄」 때 政界에 투신해, 11·14·15代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民韓黨 外交安保特委長, 서울시지부장, 民推協 상임운영위원, 民主黨 통일국제위원장, 國會通商産業委員長, 國民會議 정책위 의장, 원내총무, 전당대회 의장, 韓日議員聯盟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韓國戰爭勃發背景 연구」, 「金九의 民族主義」 등이 있고, 著書로 「李承晩과 金九」, 「人權과 民族主義」, 「韓國論爭史(編)」, 譯書로 「트루먼 回顧錄(上, 下)」, 「現代政治의 다섯 가지 思想」 등이 있다.
1935년 釜山 출생. 서울大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후 美國 인디애나대학 저널리즘 스쿨, 日本 東京大 법학부 대학원에서 修學. 「思想界」·「新東亞」 편집장과 東亞日報 논설위원을 거쳐 1980년 「서울의 봄」 때 政界에 투신해, 11·14·15代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民韓黨 外交安保特委長, 서울시지부장, 民推協 상임운영위원, 民主黨 통일국제위원장, 國會通商産業委員長, 國民會議 정책위 의장, 원내총무, 전당대회 의장, 韓日議員聯盟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韓國戰爭勃發背景 연구」, 「金九의 民族主義」 등이 있고, 著書로 「李承晩과 金九」, 「人權과 民族主義」, 「韓國論爭史(編)」, 譯書로 「트루먼 回顧錄(上, 下)」, 「現代政治의 다섯 가지 思想」 등이 있다.
金九와 金元鳳의 「公開信」을 실현하기 위한 「韓國革命運動統一七團體會議」가 1939년 8월27일에 江에서 열렸다. 그러나 두 共産主義者團體가 곧 탈퇴하고, 계속된 5黨會議도 土地國有化정책과 臨時政府문제로 의견이 대립되다가 결렬되고 말았다.
1939년 10월에 열린 臨時議政院會議에서 光復陳線 3黨(韓國國民黨, 韓國獨立黨, 朝鮮革命黨)의 聯立內閣이 구성되고, 獨立運動 제1세대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李東寧의 사망을 계기로 光復陳線 3黨이 통합하여 1940년 5월9일에 臨時政府의 支柱政黨으로 韓國獨立黨을 결성했다.
臨時政府도 기강에서 重慶으로 옮겨 임시정부의 중경시대가 개막되었다. 金九는 1940년 초부터 韓國光復軍 창설 작업에 전력하여 9월17일에 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1940년 10월에 열린 臨時議政院은 臨時約憲을 개정하여 정부형태를 主席 중심의 戰時體制로 바꾸고 金九를 主席으로 선출했다. 金九는 이때부터 重慶臨時政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1) 江7黨會議의 결렬과 韓國獨立黨의 창당
金九와 金元鳳이 1939년 5월10일에 「동지동포에게 보내는 公開信」을 통하여 정당통합운동을 벌일 것을 공표한 뒤에도 그 구체적인 작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金九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병이 난데다가 5월3일과 4일에 일본군 비행기가 重慶을 맹폭하여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1) 그러다가 중국국민당 핵심인사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선으로 ?江(기강)에서 8월27일에 「한국혁명운동통일 7단체회의」가 열렸다. 蔣介石은 자신의 최측근인 국민당 중앙당 조직부장 겸 중앙집행위원회 조사통계국 국장 朱家?(주가화)에게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통합작업의 책임을 맡겼는데, 주가화는 三民主義 조직처장 康澤, 조사통계국 부국장 徐恩曾 등과 함께 작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共産主義者 두 團體는 일찌감치 탈퇴
7단체 통일회의에는 광복진선 쪽에서 한국국민당 대표로 趙琬九·嚴恒燮(별명 嚴大衛), 한국독립당 대표로 洪震·趙素昻, 조선혁명당 대표로 李靑天·崔東旿, 민족전선연맹 쪽에서 조선민족혁명당 대표로 成周寔·尹世胄(별명 石正), 조선혁명자연맹대표로 柳子明·李何有, 조선민족해방동맹 대표로 金星淑(별명 金奎光), 조선청년전위동맹 대표로 申翼熙(별명 王海公)·金海岳의 14명이 참석하여, 먼저 신익희·조소앙·조완구 세 사람을 주석단으로 선출했다.2) 양쪽 실력자인 金九와 김원봉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1)국내외 정세보고, 2)통일문제, 3)조직방식문제, 4)강령·정책·기구문제, 5)사업문제, 6)기타 제문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회의는 조직방식을 논의하면서부터 심한 논쟁이 벌어졌다. 공산주의 단체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청년전위동맹은 주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일당 방식의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고 연맹방식의 통합을 고집하여, 격론 끝에 퇴장함으로써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그것은 7당 통일회의의 첫 단계 실패였다.
해방동맹과 전위동맹이 탈퇴한 뒤에도 나머지 5개 단체는 곧바로 회의를 계속했다. 5개 단체는 단일당 조직방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었으므로, 먼저 5개 단체가 단일당을 결성한 다음에 다시 다른 작은 단체들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8개항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협정문에 각 대표들이 서명까지 했다고 한다.3)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논의절차 등의 원칙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며칠 동안 휴식하고 속개된 회의는 黨義·정책·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의견이 대립되었다. 먼저 광복진선 쪽에서는 당의에 三均主義(정치·경제·교육의 균등)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균등만 명문화하면 된다는 의견이었다. 조직체제문제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광복진선 쪽의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은 상무위원제를 채택하여 일체의 공문서에는 반드시 상무위원의 공동서명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그것은 각 정당대표들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상무위원제는 혁명정당의 제도가 아니라면서 단일지도체제인 위원장제를 주장했다. 회의가 결렬되고 난 뒤에 김원봉의 대리인 王現之는, 민족전선연맹 쪽은 金九를 영수로 추대하고 김원봉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하는 통일신당을 결성하려 했다고 설명했다.4)
土地國有化정책과 臨時政府문제로 對立
당원자격 규정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평소에 어떤 정치신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막론하고 본당의 당의, 당강 및 당규에 복종하는 자는 다 입당할 수 있다〉는 광복진선 쪽의 안을 민족전선연맹 쪽이 〈평소에〉라는 말을 빼고 〈어떤 주의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막론하고 본당의 당의, 당강 및 당규에 복종하는 자는 다 입당할 수 있다〉고 고칠 것을 고집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도 신당에 참여해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는 광복진선의 입장과, 통합한 뒤에도 주의·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족전선연맹의 입장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었다.
정책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것은 토지의 국유화문제였다. 광복진선 쪽에서는 장래 혁명이 성공한 뒤에 토지는 국유로 결정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하여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토지의 국유화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한 것이었다. 토지의 국유화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한국독립운동 정당들의 핵심적인 정책이었고, 金九와 김원봉의 「공개신」에서도 토지는 농민에게 분급하고 매매를 금지한다고 했던 것인데, 좌파집단인 민족전선연맹이 반대했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국민당의 종용으로 정당통합 작업에 참여하는 조선민족혁명당으로서는 중국국민당 당국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공산당도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인 1937년 9월에 발표한 국공합작선언에서 폭력으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정지한다고 선언했었다.5)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임시정부문제였다. 광복진선 쪽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현실적으로 국내외 동포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위를 강조하면서, 임시정부가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군·정·외교 등을 모두 관장하고, 관내의 유일한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도 임시정부로 귀속시켜 그 지휘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시의정원을 확대하여 각 당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과 각 도 대표로 구성되는 하원을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민족전선연맹은 새로 결성되는 통합신당이 혁명시기의 최고권력기관이라야 마땅하고, 조선의용대는 중국정부 휘하에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통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새로 결성되는 통합신당이 임시약헌에도 규정되어 있는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구호로 광복진선 쪽에서는 「仇敵日本」이라고 하자고 하고,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日本帝國主義」라고 하자고 했다. 이러한 양쪽의 주장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회의는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6)
『金九는 道德性과 聲望과 분투정신은 있으나 재간이 약간 부족』
5당 통일회의가 결렬된 뒤에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회의 결렬 책임을 광복진선 쪽에 전가했다. 김원봉의 대리인 王現之는 중국관계자에게 광복진선 내부의 알력을 강조해서 설명했다. 곧, 홍구공원에서 적장 시라카와(白川)를 폭사시키기 전의 金九는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으로서 내무부에 예속되어 정치적 지위가 낮고 미미했었는데, 지금은 임시정부의 영수가 되어 있으나 임시정부 원로들은 마음속으로 金九에게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9월1일에 金九가 원로들의 동의도 없이 중국국민당 관계자와 회담을 하고 국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원로들은 더욱 불만을 품고 金九를 타도하려는 생각으로 통일회의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독립당의 조소앙과 조선혁명당의 이청천·최동오 등이 고의적으로 파괴공작을 하고 임시정부 원로들의 사상이 뒤떨어지고 대세에 밝지 못하여 통일회의가 끝내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7) 그것은 물론 광복진선 내부의 불협화음을 과장해서 설명한 말이었다.
7당 통일회의를 주관했던 중국국민당 관계자는 한국 각 당파의 통일문제가 실패한 원인으로 한국인의 민족성이 단결심이 부족한 점, 중심사상이 없어서 외래사상에 쉽게 빠지고 주의에 따른 파벌이 형성된 점, 각 당파의 시기와 불신이 너무 깊은 점과 함께 구심점 역할을 할 지도자가 없는 점을 들면서, 金九와 김원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한국 당파의 영도인물로서 그 성망으로 군중을 따르게 하는 비교적 영도력이 있는 자는 金九와 陳國斌[김원봉의 별명] 두 사람입니다. 전자는 도덕성과 성망, 그리고 고난을 무릅쓰고 분투하는 정신은 혁명을 족히 영도하겠으나 재간[지략] 면에는 약간 부족한 것 같고, 후자는 재간은 약간 앞서나 도덕성과 성망 면으로는 전체 당인을 영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의 두 사람은 각기 결점이 있으므로 당인들의 절대복종을 얻기 어려움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이번 통일회의 때에 각당의 태도가 번복무상하여 담판이 결렬되게 된 원인도 이 두 사람이 사전에 전체 당인을 설복시키지 못한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8)
이러한 주장은 이무렵의 중국국민당 인사들이 金九의 지도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金九의 측근인 朴贊翊은 金九가 너무 충직해서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통일회의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라고 말했다.9)
金九 자신은 정당통합운동이 실패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 때문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리하여 기강에서 7당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등은 광복진선 소속의 원동지역 3당이며, 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민족전위동맹·조선혁명자연맹 등 4개 단체는 민족전선연맹 소속이다. 개회 후 대다수 쟁점이 단일화되는 것을 간파한 해방, 전위 양 동맹은 자기 단체가 해소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퇴장해 버렸다. 양 동맹은 공산주의 단체이므로 민족운동을 위하여 자기 단체를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전부터 주장하던 터이니, 크게 놀라거나 괴이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이에 곧장 5당 통일의 순서를 밟아 순전한 민족주의적 신당을 조직하여 각 당 수석 대표들이 8개조의 협정에 친필 서명하고 며칠간의 휴식에 들어갔다. 그런데 민족혁명당 대표 金若山[김원봉] 등이 갑자기 『통일문제 제창 이래로 순전히 민족운동을 역설하였으나, 민족혁명당 간부는 물론이고 의용대원들까지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터에 지금 8개조를 고치지 않고 단일조직을 결성하면 청년들이 전부 도주케 되니 탈퇴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통일회의는 파열되었다.〉10)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金九의 배신감은 통합회의가 결렬된 뒤에 국민당 중앙당부의 서은증에게 보낸 편지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편지에서 金九는 노골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했다. 金九는 먼저 중국국민당 관계자들이 한인독립운동의 분열이 내부 갈등 때문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말하고,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독립운동자들의 분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산당의 방해공작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三韓半島가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지…』
〈20년래의 한인분쟁은 모두 다 공산당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연합으로 온갖 방법을 다하여 민족운동의 역량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국이 당의 숙청을 개시한 이래로 그들은 관내 각지에서 감히 공공연하게 비법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질서를 교란하지는 못하였으나, 동북방면에서 독염을 토하여 살인 방화하며 못 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7·7사변[노구교사건]으로 항전을 개시하고 국공합작을 한 이래로 그들은 편승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지가지 명의를 빌려 전후방으로 스며들어 술책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중국국민당이 민족운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자 그들은 모든 것을 독단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운동자들이 힘을 키우는 것을 극히 꺼리어 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민족운동의 대두를 파괴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마치 광복운동에 성의가 있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기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 조국이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로 7당과 5당의 통일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의 운동은 민족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양대 주의의 분기점에 서 있어서 바둑 한 알을 잘못 놓으면 대국을 잃고 말 것입니다. (국민당)중앙에서 확실하게 민족운동자를 도와주시면 일체 공작은 모두 주동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속임수를 부릴 수 없게 되며, 항일공작도 저절로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대등한 방법으로 통일을 조성하려 하거나 또는 그밖의 원조를 한다면 우리의 전도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통일운운 하는 것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金九는 한국독립운동이 분열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를 놓치면 장차 한반도가 붉은색으로 물들게 될지 모른다면서 국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총괄하여 말한다면 한인의 분규는 완전히 주의의 대립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항일전을 한 지가 이미 2년 반이 지났으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전혀 공헌한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만일 또다시 시일을 천연하고 앉아서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잃는다면, 그것은 비단 역대 조상과 후세 자손에게 빚지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三韓半島가 장차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전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간곡히 기원하건대 양찰하시고 먼저 드린 말씀을 통촉하시어 조속히 구제해 주심으로써 민족운동이 중도에서 정지되어 또다시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11)
이처럼 金九는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통일만 요구하는 국민정부의 정책이 크게 못마땅했던 것이다.
2년 만에 臨時議政院 회의 열려
정당통합회의가 결렬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제31회 임시의정원 정기회의가 열렸다. 전년에는 임시정부와 그 대가족이 피란하느라고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만에 열리는 정기회의였다. 10월3일 오전 10시에 ?江縣 臨江街 43호에서 개원한 회의는 예년의 정기회의와는 달리 12월5일까지 두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이때의 회의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의결되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의원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조차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을 대폭 보선했다. 재적의원 17명보다 많은 18명을 보선하여 재적의원 35명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보선에서는 경기도(재적의원 5명), 황해도(3), 평안도(3), 미주(3) 지역 중심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충청도(5), 함경도(4), 중국령(4), 평안도(3), 경기도(1), 경상도(1) 지역에서 많은 의원들을 보선하여 거의 정원을 채우게 되었다. 그러나 전라도, 강원도, 러시아령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의원도 보선하지 못했다.12) 金九는 미주지역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새로 보선된 의원들은 이청천, 홍진, 柳東說, 金學奎, 최동오, 趙擎韓(별명 安勳) 등 대부분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의 핵심 간부들이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국민당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임시의정원이 대폭 확충된 것이었다.
10월4일부터 회의가 열려 신도의원 자격심사를 실시했다. 8일의 회의에서는 남목청사건의 배후인물이었던 朴昌世를 반동적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방도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오랫동안 金九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홍콩으로 간 安恭根도 종적이 묘연하여 등원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제명했다. 12일에는 의장을 宋秉祚에서 홍진으로 교체하고, 15일에는 임시의정원과 상임위원회의 경과보고와 1937년 10월 이래의 2년 동안의 임시정부 정무보고를 받았다. 정무보고에서는 임시정부의 이전상황과 남목청사건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인사이동 내용, 중국·러시아·미주에 대한 외교에 관한 사항, 군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다.
光復陣線 3黨의 聯立內閣 구성
10월23일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무위원선거가 실시되었다. 먼저 국무위원수를 임시약헌에 규정된 최대 인원인 11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는데, 그것은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인사들도 국무위원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하여 투표한 결과 지금까지 국무위원이었던 한국국민당의 이동녕·李始榮·曺成煥·金九·송병조·조완구·車利錫과 함께 조선혁명당의 이청천·유동열과 한국독립당의 홍진·조소앙을 추가로 선출함으로써 광복진선 3당의 연립 내각을 구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민족전선연맹과의 통합이 좌절된 상황에서 광복진선 3당의 통합을 빨리 추진하려는 金九의 배려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10월25일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국무위원 임기 동안의 주석 임기는 3개월씩으로 정하고, 종래의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의 5개 부 이외에 군사계획의 수립을 전담할 참모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부 담당자를 호선한 결과 주석으로는 원로인 이동녕이 그대로 선출되고, 내무장에 홍진, 외무장에 조소앙, 군무장에 이청천, 참모장에 유동열, 법무장에 이시영, 재무장에 金九, 그리고 비서장에 차이석이 선출되었다.
국무회의는 11월3일에 軍事特派員辦事處 暫行規例를 제정했는데, 그것은 중-일전쟁 이후에 화북지방으로 진출한 동포들과 청년들을 상대로 독립군을 모집하기 위하여 군사특파단을 보내기 위한 조치였다.
국무회의는 11월11일에 「독립운동방략」을 결정하고, 이튿날 그것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했다. 오랜만에 다시 국무위원으로 선출된 이론가 조소앙이 작성한 장문의 이 「독립운동방략」은 전시체제를 확립하여 항일전을 효율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초창기 상해임시정부의 「시정방침」보다도 더욱 포부와 의욕에 찬 구상이었다. 「방략」은 임시정부가 광복운동자 전체 인원을 대한민국의 기본국민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공동 노력하는 데에서만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보다 〈진일보한 신방침〉을 광복운동에 확립하여 3년계획으로 광복운동의 초보공작을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1939년 안에 광복진선 3당의 합당을 완성하게 하고, 군사적으로 서북 진출의 초보공작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3年計劃으로 장교 1,200명, 기본 무장군인 10만 명, 유격대원 35만 명 양성
「방략」은 3년 동안 추진할 당원확보와 군사력 양성 계획을 자세히 열거했다. 그리하여 3년 계획이 끝나고 4년째 되는 해에는 〈3당의 통일이 완성되어 신당 당원이 11만 명이오, 신 장교가 1,200명이오, 기본 무장군이 10만이오, 유격대원이 35만이오, 선전기관의 분포도가 6개국으로서 총계하면 인원이 54만 1,200명이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러한 체제를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는 총계 7,018만원이라는 임시정부의 처지에서는 천문학적 숫자를 계상했다.13) 1939년도의 임시정부 수입총계가 2만9,123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14) 「방략」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뜬 이상론이었다. 이처럼 조소앙은, 그 훤칠한 키에 걸맞게, 하릴없는 유토피안이었다. 조소앙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략」을 결의한 국무위원들도 유토피안들일 수밖에 없었다.
11월5일의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으로 선출된 홍진이 의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金朋濬이 후임으로 선출되고, 11월11일에는 부의장 차이석도 사임하여 후임으로 최동오가 선출되었다. 11월21일에는 순국선열기념일을 정하기로 하여 을사조약이 늑결된 11월17일을 순국선열기념일로 정하기로 결의했다. 11월26일의 회의에서는 임시정부에서 제출한 한국국민당 채무면제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한국국민당은 임시정부로부터 2만3,231원을 차용해 썼으나 그것은 모두 임시정부와 그 대가족의 피란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11월30일에는 1938년도와 1939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통과시켰다.
1940년도 세입예산으로는 61만6,977元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1939년도 세입총액 2만9,123元3角의 무려 21배나 되는 액수였다. 그러나 세입 항목에는 1938년도와 1939년도의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특종수입」으로 국민정부의 지원금 5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1938년도와 1939년도에는 기대했던 「특종수입」이 한푼도 없었다. 여러 가지 명목의 재미동포의 의연금으로 13만5,000元(인구세 3만元, 애국금 1만元, 혈성금 7만元, 후원금 5,000元)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미동포들의 의연금이 임시정부의 재정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세출항목에서는 장교양성과 군대편성비, 특무비 등 군사비로 57만원을 계상하여 임시정부가 대일항전의 준비에 전력을 집중할 것을 상정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15)
임시의정원은 12월4일에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 3명을 선거하기로 하고 楊墨, 申桓, 孫一民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튿날 폐회했다.
국무위원 일동은 12월21일에 「선포문」을 발표하고 비장한 결의를 표명했다. 「선포문」은 그동안 독립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소, 곧 동삼성(만주) 동포들의 20년 혈전과 미주·하와이·멕시코 동포들의 20년 동안에 걸친 피땀어린 희생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임을 상기시키고, 현 단계의 시정방침을 「독립방략」이라는 명의로 3년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면서 동포들의 협력을 호소했다.16)
3黨代表들의 合意事項을 金九의 韓國國民黨이 반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방략」을 통하여 1939년 안으로 광복진선 3당의 통합을 완성하게 하겠다고 천명한 데서 보듯이, 3당통합은 민족전선연맹과의 통합운동의 실패로 지도력에 큰 손상을 입은 金九의 초미의 과제였다. 그리하여 제31회 임시의정원 회의와 병행하여 기강에서 3당통합회의가 열렸다. 한국국민당의 조완구·김붕준·엄항섭, 한국독립당의 홍진·조소앙·趙時元, 조선혁명당의 이청천·최동오·조경한이 대표로 참석하여 10월2일부터 12일까지 「광복진선 원동3당 통일대표회의」를 연 것이었다. 이 회의는 3당통합을 위한 제1차 대표회와 같은 성격의 것이었는데, 특별한 논란 없이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통합신당의 당명은 韓國民主獨立黨으로 하기로 하고, 이어 당의와 당강과 당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세 당의 당의나 당강이나 정책이 비슷했으므로 그것들을 통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른다. 주목되는 것은 조직원칙으로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 15명과 후보위원 5명, 감찰위원 7명과 후보위원 2명을 두기로 했다. 3당의 해소선언은 신당창립선언과 동시에 하기로 하고, 연호는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로 했다.
3당대표들의 합의는 쉽게 이루어졌으나,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인준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국민당 일부인사들이 당명과 제도와 창립대회 절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함으로써 회의는 무기정회가 되었다.17) 한국국민당의 일부 인사들이 당의 제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은 「민주주의 중앙집중제」와 관련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원칙의 문제였기도 했을 것이나, 그보다도 현실적으로 통합신당의 영수가 될 金九의 권한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7당 통일회의가 결렬되고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통합작업이 지연되자 중국국민당 실무자들은 1940년에 접어들면서 한국독립운동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택, 李超英, 서은증은 1940년 1월19일에 공동으로 주가화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곧, 지금까지 한국 당파의 통일운동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보조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당파의 자유로운 토론에 맡겼으나 각 당이 자신들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나간다면 끝내 원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입장에서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통일운동이 빨리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것이었다. 주가화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산분자는 제외하고 빨리 통일운동을 실현시키라고 지시했다. 그 지시는 물론 장개석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이었다.18)
臨政廳舍에서 외로이 殞命한 李東寧
광복진선 3당의 통합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1940년 3월13일 오후 4시40분에 국무회의 주석 이동녕이 사망했다. 오랫동안 천식으로 고생하던 이동녕은 병석에 누운 지 열흘 만에 급성폐렴으로 기강의 임시정부 청사 2층 방에서 외로이 숨을 거두었다. 그는 일흔두 살이었다. 초대 의정원 의장으로서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에 주동적 역할을 한 이래 임시정부를 지켜온 독립운동 1세대의 상징적인 인물의 타계였다. 임시정부의 간판을 짊어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金九의 후견인이었던 이동녕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金九를 몹시 찾았으나, 金九는 이동녕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19) 이동녕의 죽음은 金九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이동녕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선생은 재덕이 출중하나 일생을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선두에 내세우고, 스스로는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고쳐 인도하는 일이 일생의 미덕이었다. 최후의 한순간까지 선생의 애호를 받은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이었다. 석오(石吾) 선생이 별세한 뒤 일을 만나면 당장 선생 생각부터 하게 되니, 이는 선생만 한 고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어찌 나 한 사람뿐이랴. 우리 운동계의 대손실이라 할 수 있다.〉20)
이동녕이 사망하자 임시정부는 그날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를 국장례에 따라 국비로 거행하고 일반동포로 하여금 3월15일 성복일부터 이레 동안 복상케 할 것을 의결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공보」 호외를 발행했다.21)
이동녕의 장례식은 3월17일에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광복진선 3당 인사들과 임시정부 대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간소한 국장으로 거행되었다. 金九는 한국국민당 이사장 자격으로 애끓는 조사를 읽었다.
『대한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40년간 꾸준히 분투노력하셨도다. … 또 선생은 언제나 부분에서 전체를 잊지 않으시며 전체에서 부분을 무시치 아니하시었다. … 이와 같이 功高勞苦하신 선생은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며 우리 혁명운동계의 道師이시다. 이제 조국광복의 대업이 완성되려 하는 朝夕에 있어서 믿고 있었던 선생은 떠나가셨으니, 선생인들 어찌 가고 싶어 가셨으리까마는 살아 있는 우리는 노를 잃은 배와 같이 되었나이다. 궂은 비 모진 바람이 우리의 정신을 흔들지 못하며 춥고 고픈 것이 우리의 志氣를 좌절하지 못할지라.
더구나 붉은 꽃 푸른 잎은 우리와 인연이 없는 것이니, 날이 가고 달이 바뀌인들 주위의 자연이야 어찌 감히 우리를 시험하리요마는 오직 우리의 대업이 점점 완성의 길로 들어갈수록 우리의 艱苦(간고)도 점점 커갈 것은 분명한데, 장차 헤치고 나갈 양책을 누구에게 묻겠나이까. 생각이 이에 미치매 아쉽고 안타깝고 서러워서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목이 메일 뿐이오이다.
그러나 선생이 가셨으면 아주 가셨으리까. 선생의 인자하고 웅위한 神姿는 오히려 우리 눈에 암암하며, 선생의 다정하고 화유한 덕음은 오히려 우리 귀에 쟁쟁하며, 선생의 위대하고 介潔[개결 : 성질이 꼿꼿하고 깔끔함]한 정신은 우리 민족의 머리 속에 깊이 심어져 있나이다.…』22)
國民會 주최 추도식에 李承晩도 추도문 보내
金九는 미주 동포에게도 이동녕의 죽음을 알리고, 애도행사를 갖도록 부탁했다. 그는 4월12일에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 한시대와 중앙상무부 총무 김병연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3월13일에 임시정부 주석이신 석오 이동녕 선생이 급성 감모(感冒)로 별세하여 17일에 국장례로 안장하고 임시정부에서 일반동포에게 이레 동안 거상 입을 것을 반포하였습니다. 귀회는 정부「공보」 호외가 가는 대로 주최로 추도회를 행하시고, 또 일반으로 하여금 추도식을 거행케 하시며 정부에서 이레 동안 거상을 입으라(고한) 명령을 반포하소서. 미주·하와이·멕시코 재류 전체 국민의 발상은 정부령을 기다려 거행(하게)할 터이오니 재차 통지를 기다리시되, 발상하기 전에는 일체 오락과 유희를 정지하시고 국민회 관하 각 지방은 이 통지를 받는 때에 곧 반기를 달아 애도를 표하소서.〉23)
하와이의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에도 같은 연락을 했을 것이나, 이때의 신문이 보존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다.
金九의 편지를 받은 국민회 중앙총회는 곧바로 「新韓民報」의 호외를 발행하여 이동녕의 사망사실을 크게 보도하고, 5월26일 오후 8시에 국민회 중앙부 주최로 국민총회관에서 추도식을 거행했다. 같은 날 각 지방회도 추도식을 거행했다.24) 국민회 주최의 추도식에는 金九와 함께 李承晩도 구미위원부 명의로 다음과 같은 추도문을 보냈다.
〈이제 우리 임시정부 주석 이동녕 선생의 별세한 부음을 받고 해내외에서 추도하시는 일반동포를 따라 조의를 표합니다.
선생은 나와 소시부터 함께 위국진충하다가 그 후 임시정부의 책임을 분담하고 상해에서 조석 상종타가 분수한 후 종종 그 정형을 듣건대 이역 풍토에 무한한 고난과 위험을 당하며 위국노력을 시종에 게을리하지 않다가, 오호라 이제 이 작고 인하야 광복의 성공을 보지 못하게 됨은 과연 「장사영웅우만금」이로다. 생존한 우리들은 더욱 분투하야 선생의 마치지 못한 대업을 완성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영혼을 위로하기를 바라나이다.〉25)
李承晩의 추도문은 매우 절제된 내용이었다. 일찍이 한성감옥서에서 감옥생활을 같이 했고, 3·1 운동 뒤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임시정부 운영과 관련한 가지가지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줄곧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조했던 이동녕의 부보에 접하자 워싱턴에 있는 李承晩으로서도 착잡한 감회를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新黨黨策으로 「상당한 병력」의 光復軍 편성 표방
이동녕의 죽음은 무기정회 상태에 있는 3당통합문제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동녕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 뒤인 3월24일에 3당대표회의가 다시 열렸다. 대표들의 면면은 거의 그대로였으나, 한국국민당에서 엄항섭이 빠지고, 조선혁명당에서는 최동오 대신에 金學奎가 참석했다.26)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월1일의 회의에서는 신당의 당명을 한국독립당으로 하고, 제도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로, 조직은 중앙집행위원제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 15명(홍진·조소앙·조시원·이청천·유동열·최동오·김학규·조경한·金九·엄항섭·박찬익·양묵·차이석·김붕준·조완구)과 중앙감찰위원 5명(이시영·송병조·민병길·김의한·공진원)을 선출했다. 당강은 임시정부의 옹호진전으로 정하고, 연호는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로 했다.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상무위원은 새로 구성되는 간부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창립대표대회를 5월9일에 열기로 결정하고 5월8일에 폐회했다.27)
金九는 4월22일에 대한인국민회 앞으로 한국독립당의 결성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면서, 끝머리에 〈그러나 미주와 하와이에 산재한 광복단체들까지 통합하여야 우리 민족주의 집단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일대권위를 떨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미주 단체들도 통합신당과 합칠 것을 촉구했다.28)
마침내 세 정당은 5월8일에 공동명의로 해체선언을 발표하고,29) 5월9일에는 각당 대표 8명(조완구·이청천·김붕준·김학규·조소앙·조경한·홍진·조시원)이 모여 한국독립당 창당대표대회를 열었다. 창당대표대회는 3당통합대표회의가 결의한 당명·당의·당강·당책·당헌·창립선언·사업안·간부인선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신당의 창립을 알리는 「창립기념선언」을 발표했다.30) 이어 5월11일에는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金九를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조완구·조소앙·엄항섭·이청천·김붕준을 중앙상무위원으로, 그리고 조완구를 비서부 주임, 조소앙을 조직부 주임, 엄항섭을 선전부 주임, 이청천을 훈련부 주임, 김붕준을 재무부 주임으로 각각 선임했다.31)
한국독립당은 당의에서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暴日의 침탈세력을 박멸하여 우리의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고 정치·경제·교육 균등 등의 기초 위에 신민주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여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국가 건설을 표명하고, 당강에서는 보통선거제의 실시, 토지 및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의무교육의 실시, 국민개병제 등을 제시했다.32) 이러한 당의와 정강은 통합이전의 한국독립당이나 한국국민당의 그것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주목되는 것은 7개항의 당책을 통하여 광복군의 편성에 의한 대일혈전의 전개를 강조한 점이다. 당책은 특히 장교 및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편성할 것(제3항)과 대중적 반항과 무력적 전투와 국제적 선전 등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하여 전면적 혈전을 적극 전개할 것(제4항)을 천명한 것이다.33) 그것은 한국국민당이 〈엄밀한 조직하에 민중적 반항과 무력적 파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여 폭력투쟁을 표방했던 것에 비해 한결 발전한 것이었다.
레닌의 「민주집중제」를 조직원칙으로 채택
한국독립당의 창당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당조직의 원칙으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채택한 점이다. 1935년 7월에 金奎植과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민족혁명당을 결성할 때에 당강의 하나로 민주집권제 정권의 수립을 천명했었는데, 그것을 임시정부의 지주정당이 될 한국독립당이 조직원칙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조소앙이 작성한 「광복진선 원동3당 통일대표회의 경과대략」은 한국독립당이 조직원칙으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채용한 것은 〈산만 무통일한 자유주의를 배격하며, 편벽한 당수 독재를 부인하고, 당원의 권리를 민주적으로 보편 균등하게 하되, 중앙집권제로서 당연히 규정되는 三種公律은 일반 당원급 일반 당부의 준수할 최고 규율이 됨〉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한다는 레닌(Vladimir I. Lenin)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34)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등의 당강과 함께,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었는가를 말해 준다. 「민주주의 중앙집중주의(Democratic Centralism)」라는 용어는 레닌이 1905년에 러시아의 새로운 사태전개에 대응하여 종래의 중앙집중주의를 수정하여 만들어 낸 개념으로서, 그 뒤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각국 공산당의 조직원칙으로 채용된 것이었다.35) 그런데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이 조직원칙으로 표방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공산주의의 조직원칙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동일한 중앙집권제를 취한다 하여도 결의의 독자성을 거세하고, 외래 명령에 제약되고, 건국과 치국의 자립성을 포기하고, 대국가의 종주권을 승인하여 이에 부속가맹할 것을 예정 노선의 불변할 程序[정서: 순서]로 하는 공산주의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파시스트당이나 나치스당과는 같고 다름을 비교하여 논할 여지도 없다.〉36)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의 요구에 따라 지금까지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한국국민당의 이사장 단일지도체제를 중앙집행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볼셰비키당의 조직원칙을 원용한 것일 따름이었다.
(2) 臨時政府의 國軍으로 韓國光復軍 창설
광복진선 3당통합작업이 웬만큼 진전되자 金九는 임시정부가 발표한 「독립운동방략」에서도 밝힌 광복군 창설작업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초빙으로 관내로 옮겨와서 낙양군관학교 분교 한인청년반의 학생들을 훈련했던 이청천, 조경한 등과 국민정부와의 교섭을 전담하고 있는 박찬익과 긴밀히 상의했다.37) 자금지원을 의지해야 할 재미동포들과도 연락을 계속했다. 재미동포들에게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요원들을 모집하는 일도 부탁했다. 1940년 1월22일에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상무부 총무 崔鎭河에게 기술인재를 조사하여 보내 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연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듯합니다. 원동에서의 우리 활동은 북에 유격대가 있고 남서에 의용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한국군대를 조직할 계획인즉, 기술인재가 크게 수요되오니 현재 구미 각국에 산재한 한인청년으로 기술인재를 조사하시며, 동방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38)
金九는 같은 날 미주 국민회 앞으로, 서안에 파견한 군사특파단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광복군 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재무부장 명의의 공문을 따로 보냈다.
〈조성환, 황학수, 이준식, 왕중량씨 등 4개 특파원으로 청년 장교 몇 사람을 영솔하고 화북 모지에 가서 근거를 두고 광복군 조직 준비공작에 착수 중 다대한 희망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인원을 파견하겠는데, 경비 부족이 장애를 줍니다. 귀회로 하실 수 있으면 1천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군 조직을 전수히 미주와 하와이 동포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측에서 원조하마고는 하나 우리 힘으로 기초는 세워 놓고서 외인의 힘을 빌자는 고충에서 극단 간난을 참고 지냅니다. 현하 각 단체는 각기 따로 서 있으나 오직 군사·외교·재정만은 임시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사건통일이 될까 하여 노력하는 중에 있으니 귀회도 이 보조에 발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39)
우리 힘으로 기초를 세우자는 金九의 공문은 미주동포들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미주동포들의 광복군후원운동은 3·1절 기념선언식을 계기로 활발히 시작되었다. 「新韓民報」는 임시정부의 광복군 조직은 선현의 뜻이요, 또 우리의 바라던 일이라고 말하고, 광복군 조직의 착수까지는 미주동포들이 도와야 하며, 광복군 조직을 돕는 방법은 인구세와 부담금을 내는 것이라고 광복군을 적극 후원할 것을 호소했다.40) 그리고 3월7일부터는 「광복군후원금」란을 새로 마련하여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徐恩曾에게 光復軍情報網 구성 제의
서은증에게 한국공산주의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金九는 다시 서은증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화북에 있는 본당[한국국민당] 공작동지의 보고에 의하면 그 지방 적군 속에 있는 한국 국적 사병 가운데 反正해 오는 자가 적지 않으므로 만일 그 지역에 광복군을 조직하여 정보망을 구성한다면 앞으로 군사 면에서나 특무 면에서 유익함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당에서 역량이 미약하므로 (중국국민당) 중앙에서 원조해 주시어 공작을 전개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려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앉아서 잃게 되므로 지극히 애석한 일입니다.〉41)
金九가 말하는 〈본당 공작동지〉란 서안에 파견한 임시정부의 군사특파단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편지는 한국국민당 이사장 명의로 한 것이었다. 화북지역에는 중-일전쟁 이후 한인들의 이주가 급속히 증가하여 1940년을 전후해서는 20여만 명에 이르고 있었다.42) 이러한 상황을 군사특파단에서 임시정부에 보고하자 金九는 중국당국에 알리면서 화북지역에 광복군 정보망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金九의 광복군 정보망 설치제안은 중국 인사들의 관심을 끌 만했다. 서은증으로부터 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삼민주의조직처장 강택은 한국국민당 공작원들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즉시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은증도 강택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주가화에게 그것이 중국의 항전에 직접 유익할 것이라면서, 장개석에게 보고하여 한국 정당들이 통합되기 전이라도 다소의 보조를 해주어 공작을 전개할 수 있게 하라고 건의했다.43)
중국국민당 관계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일본군 점령지역 안의 정치정세와도 관련이 있었다. 화평공작을 한다는 구실로 1938년 12월에 중경을 탈출한 중국국민당 내의 친일파의 거두 汪兆銘이 하노이를 거쳐 일본으로 가서 일본정부와 정권 수립공작을 협의하고 1939년 8월에 남경에서 국민당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1940년 3월30일에 일본의 괴뢰정권으로 또 하나의 「국민정부」를 수립하고 주석에 취임한 것이었다. 장개석 정부로서는 일본군의 비호를 받는 왕조명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곧 항일전이었으므로 왕조명 정권의 지역에 한국광복군의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蔣介石이 金九의 光復軍 結成計劃 승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4월2일 오후에 중국국민당 중앙조사통계국에서 金九, 유동열, 엄항섭과 김원봉의 대리인 李蘇民, 그리고 중국 쪽에서 강택, 서은증, 이초영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중국국민당 관계자들은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통합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담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중국 쪽이 단안을 내렸다. 양 당은 공존하되 공작 성과에 따라서 보조하고, 공작구역은 황하 이남에서 양자강 이북 사이는 광복진선의 구역으로, 양자강 이남은 조선민족혁명당의 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44)
주가화의 건의를 받은 장개석은 4월11일에 金九의 광복군 결성계획을 승인하고, 군정부장 何應欽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응흠은 다음과 같은 처리방안을 작성하여 장개석에게 보고했다.
1)군대의 편성단위는 金九가 지금 가진 인원수에 따라 작성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다.
2)활동구역은 군대가 성립된 뒤 책임자가 실제 수요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여 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본 다음에, 다시 군사위원회에서 그 해당 지방의 최고군사장관에게 통지하여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게 한다.45)
장개석의 승낙을 받은 하응흠은 5월15일에 주가화에게 통보했고, 주가화는 5월18일에 金九에게 알려 주었다.46)
金九는 5월23일 오전 10시에 엄항섭을 대동하고 중국국민당 조사통계국으로 서은증을 방문했다. 이 면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金九가 광복군의 행정관리는 반드시 자주권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조선의용대의 조직형태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金九는 군사상의 행동에 대해서는 중국 군사당국에 당연히 복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증은 매우 곤란해하면서 연락참모나 정치지도원 등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金九는 서은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광복진선 3단체의 통합으로 창당된 한국독립당을 한국혁명단체의 정통이며 혁명의 중심역량으로 인정해 주고, 나아가 임시정부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金九는 광복군을 한국독립당의 黨軍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군대로 창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독립당에서는 중국군대가 중국국민당의 당군인 점을 감안하여 광복군도 한국독립당의 당군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47) 그러나 金九는 그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광복군은 명의상으로는 당군이나 실제로 내부의 지휘권은 임시정부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만일 광복군을 임시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각 당마다 다 당군을 만들어 당파 간의 마찰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임시정부의 군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金九는 일찍이 레닌정부가 임시정부에 200만 루블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고, 그 가운데에서 20만 루블을 한국공산당이 수령했으며, 미국의 군사당국도 한국을 원조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먼저 임시정부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날의 면담에서 金九는 중국정부의 소극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었다.48)
서은증과의 면담을 마친 金九는 그날로 미주의 국민회 앞으로 광복군 조직안이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면서 미주동포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거듭 호소했다.49)
中國政府는 「韓國光復軍編鍊計劃大綱」에 同意 안 해
金九를 비롯한 한국독립당 관계자들은 광복군 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했다.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金九 명의로 된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5월23일의 서은증과의 면담에서 金九는 『광복군의 구체계획은 벌써 대체적으로 초안해 놓았으나, 여러 선생과 의견교환을 가진 다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4월 시점에는 「계획대강」이 작성되었던 것 같다.50)
「계획대강」은 1)임무, 2)규모, 3)예속, 4)편제, 5)징모방법, 6)훈련방법과 장소, 7)활동구역, 8)동북방면[만주]에 있는 한인무장대오에 대한 처리방법, 9)한국광복군의 속성방법과 선전요령, 10)특무기관 부설 및 진행방략, 11)요구사항의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계획안이었다. 11개 항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복군의 지휘관할권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설정 문제였다. 「계획대강」은 1항에서 광복군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한국광복군은 왜적을 토벌하는 한인무장세력의 정식 기본부대로서 중국 항일군의 작전을 유리하게 하고, 또 적군 내에 있는 모든 한인 무장대열이 시급히 궐기하여 돌아서게 함으로써, 적들이 以韓制華[한인을 이용해서 중국인을 제어함]하려는 음모를 박멸하는 한편, 중-한연합작전의 의의를 내외에 선포하고 중국작전부대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며, 관외에 상당수의 광복군을 조직하고 점차 확대 강화하여 전민총동원의 원동력으로 삼는다.〉51)
이처럼 「계획대강」은 한국광복군의 위상을 한-중연합작전을 펼칠 정식 무장부대로 규정했다. 그리하여 광복군의 지휘 통솔권도, 조선의용대처럼 중국군사위원회의 예속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가 직할하고, 중국의 군사 최고영수는 중-한연합군총사령관 자격으로 이를 통솔하고 지휘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광복군의 속성을 위하여 중국장정들을 모집하여 혼합 편제를 만드는 일을 인준하고, 광복군 창설을 위한 준비비용 50만원과 경상비, 병기, 피복 등 그밖의 광복군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52)
중국정부의 광복군에 대한 지원은 바로 실현되지 않았다. 「계획대강」을 심사한 중국정부 관계자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老幼를 합쳐도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방대한 계획을 실행하기는 어렵고, 일본군 내의 한국인 포로들로 광복군을 편성하는 일은 이미 조선의용대로 하여금 한국인 포로들을 인수받아 편성할 것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며, 별도의 특무기관의 설치는 필요하지 않고, 요구경비도 현재로서는 너무 많다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계획대강」 제3항에서 언급한 광복군의 예속문제였다. 광복군은 마땅히 중국의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야 하며, 또 한국광복군이 각 지방에 파견하는 인원들도 각각 해당 지방에 있는 중국 고급군사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53)
독자적으로 光復軍 總司令部부터 설치하기로
중국정부로부터 군수물자와 기술인원의 지원을 기대했던 金九는 중국정부가 지원을 망설이자 독자적으로 광복군 창설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중국의 지원 없이 광복군 창설 준비를 위한 실무기구로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를 조직했다. 창설위원회가 언제 조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위원장은 이동녕 사망 이후로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 金九가 맡고 실무는 이청천, 유동열, 조경한, 김학규 등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했던 인물들과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던 李範奭 등이 맡았다.54) 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반이 해체된 뒤에 중국정부의 중앙훈련단 중대장으로 있던 이범석은 金九의 종용으로 1940년 6월에 사임하고 광복군 창설 작업에 참여했다.55) 당장은 부대를 편성할 만한 병력이 없더라도 먼저 총사령부부터 창설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8월4일에 광복군총사령부가 창설되었다.56) 그것은 1920년 7월26일 교령 제6호로 공포한 대한광복군총사령부 규정 및 세칙에 근거한 것이었다. 임시정부가 광복군 창설을 표방한 지 실로 20년 만에 실현을 본 셈이었다. 총사령부 조직 당시의 총사령부의 부서와 간부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거행하고 이틀 뒤인 9월19일에 金九가 주가화에게 총사령부 성립사실을 보고하면서 첨부한 「총사령부 직원명단」에는 총사령 이청천과 참모장 이범석 이외에 참모처장 蔡君仙(蔡元凱), 부관처장 황학수, 정훈처장 조소앙, 군법처장 홍진, 관리처장 金起元(김붕준), 군수처장 차이석, 군의처장 劉振東의 7개 부처와 책임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57) 그런데 이들 간부 9명 가운데 채군선과 유진동을 제외한 7명이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임시의정원 의장(김붕준)이었다. 그리고 총사령부 휘하의 광복군 규모는 4개 단위부대 대원 60명씩 도합 240명과 만주의 조선혁명군 부사령이었던 朴大浩를 사령으로 하는 제1로 동북군 4,800명을 포함한 총계 5,040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광복군부대가 편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광복군이 대규모의 병력을 갖춘 것처럼 중국 인사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58) 광복군 창설작업을 맡았던 李範奭이 뒷날 〈만리타국에 우리 군대가 되어 줄 젊은이들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한 달을 두고 고심참담했지만 없는 사람을 구해 올 재주는 없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정황을 잘 말해 준다.59)
臨時政府도 重慶으로 옮겨 와
총사령부의 조직을 마친 임시정부는 9월에 임시정부 청사를 기강에서 중경 시내의 和平路 吳師爺巷 1호로 옮겼다.60) 임시정부 청사가 중경으로 옮겨 오면서 국무위원들을 비롯하여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 대부분은 중경으로 옮기고, 기강에는 그 가족들 일부만 남았다.61)
金九는 광복군의 성립경과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중국이 대일전쟁을 5년간이나 계속하는 동안 군대를 조직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한 일이어서, 「한국광복군 조직계획안」을 작성하여 중국 장개석에게 제청하니 장주석은 허락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정부의 사무가 분망하여 광복군 추진을 중국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미주 한인동포들이 보내 온 금액 중 비상준비의 목적으로 저축한 4만원을 전부 내어 제일 화려한 가릉빈관에서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62)
재미동포들이 보낸 의연금의 총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주 국민회가 1940년 한 해 동안 광복군 후원금으로 임시정부로 송금한 금액은 총 2,706달러 95센트였다.63) 하와이의 국민회와 동지회 및 그밖의 단체나 개인들이 송금한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이때의 신문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嘉陵賓館에서 總司令部成立典禮式 거행
감격적인 광복군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 예정대로 9월17일 새벽 6시부터 중경의 嘉陵江 강변에 위치한 嘉陵賓館에서 거행되었다. 가릉빈관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국제회합이 자주 열리는 중경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호텔이었다.64)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장소를 고급호텔로 선택한 것은 광복군 창설에 대한 선전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65) 이른 새벽에 전례식을 거행하기로 한 것은 잦은 일본군 비행기의 공습시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날은 흐리고 안개가 끼어서 공습의 염려가 없었다. 그리하여 전례식 시작 시간도 한 시간 늦추었다.66)
金九는 중국정부의 요인들과 중경의 각 사회단체 간부들을 비롯하여 각국 대사와 공사들도 빠짐없이 초청했다. 이날의 전례식에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및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등 한국독립운동자들 이외에 중경위수사령관 劉峙(유치) 상장, 국민당 중경시당부의 汪觀之, 중경시 경찰국의 東方白, 중소문화협회의 張西曼, 국민참정회의 周恩來, 董必武, 吳鐵城 등 중국 각계 인사 30여 명과 중경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사절 및 신문 통신사 기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67)
식장 정문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기가 교차되어 바람에 나부끼고, 식장 좌우에는 「楚雖三戶可亡秦(초나라가 비록 세 집만 남았어도 진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終見檀民還故土(단군의 자손은 마침내 고국에 돌아가고 말리라)」 등의 표어가 내걸렸다.
전례식은 오전 7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애국가 봉창에 이어 金九가 개회사를 했다. 金九는 임시정부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고 나서 한-중 양 민족은 죽고 사는 것이 한 운명에 매인 민족으로서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金九가 개회사에서 한-중연대를 거듭 강조한 것은 광복군이 중국땅에서 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정부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광복군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중국땅에서 결성되는 군대이기는 하나 임시정부의 정규군대이며, 한-중연합군의 일부임을 강조했다.68)
외무부장 조소앙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보고서」 낭독에 이어, 임시정부 대표 홍진과 한국독립당 대표 조완구의 치사와 유치·장서만·왕관지 등 중국인사들의 축사가 있은 다음, 장개석 중국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낭독되었다. 이어 광복군총사령에대한 헌기와 총사령 이청천의 답사, 그리고 참모 고운기의 「告中國前方將士書」 낭독을 끝으로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전례식이 끝났다.69) 전례식의 축의금으로 장개석의 부인 宋美鈴의 중국부녀위로총회에서 10만원을 보내왔다.70)
(3) 臨時約憲 改定하여 主席에 취임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의 제도정비를 위한 제32회 임시의정원 정기회의가 1940년 10월1일 오전 8시에 개원되었다. 이때의 임시의정원 회의는 임시정부의 중경시대가 개막되는 획기적인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회의내용의 전모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공보」에 회의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회의는 10월1일부터 9일까지 열려서 모든 의사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므로, 회의록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른다.
10월4일에 개회된 회의는 먼저 임시의정원의 정황보고와 의정원 상임위원회의 경과보고 및 임시정부의 정무보고를 받고,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194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규정을 추인했다.
10월6일의 회의에서는 1939년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서(세입총액 1만9,497元1角, 세출총액 1만4,384元4角)를 통과시켰다. 이어 194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약간 수정하여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중국정부의 지원금을 뜻하는 「특종수입」 50만원과 재미동포들의 의연금 11만300원(인구세 3만300원, 애국금 1만원, 혈성금 7만원)을 합한 총액 61만6,977원 규모로 짜인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1938년도부터 계속하여 「특종수입」으로 50만원을 세입예산에 책정하고 중국정부와 교섭해 왔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71)
開院한 지 1週日 만에 臨時約憲改定案 통과
제32회 임시의정원에서 처리된 가장 중요한 안건은 臨時約憲의 개정이었다. 이때에 시행되고 있던 임시약헌은 金九가 1926년 12월에 國務領에 선출되자마자 내각을 구성할 수 없을 만큼 조락한 임시정부를 유지할 방안으로 정부형태를 집단지도체제로 고쳐서 1927년 4월7일에 공포한 것이었다(「月刊朝鮮」 2006년 1월호, 「同志村 건설하며 임시정부의 妥協제의 거절」 참조). 그로부터 13년 동안, 특히 尹奉吉의 홍구공원 폭파사건으로 상해를 떠나서 8년 동안 피란생활을 하는 동안, 임시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가지가지의 고난을 극복하고 중경에 정착한 뒤에 임시정부의 지주정당이 될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광복군을 창설하여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할 준비를 시작한 金九에게 다음 단계로 필요한 조치는 임시정부의 권력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조하는 일이었다. 임시정부의 「공보」에 따르면, 그 작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임시의정원이 개원한 것이 10월1일이었는데, 임시정부가 마련한 임시약헌 개정안이 임시의정원에 제출되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10월8일이었다. 임시의정원의 개원에 앞서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약헌개정안이 가결된 뒤에 임시정부가 공포한 「臨時政府布諭文」이 약헌개정안의 임시의정원 심의과정에 대해 〈이 중대한 변경에 불과 몇날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되며…〉72)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안의 준비에도 그다지 긴 시일이 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임시정부 수립 이래로 제4차 개헌이었던 이때의 약헌개정 작업은 이처럼 지난 어느 때보다도 짧은 시간에 아무런 논란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움직일 수 없이 확립된 金九의 지도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73)
集團指導制에서 主席制로
개정된 임시약헌은 제2차 개정의 1925년 임시헌법 및 제3차 개정의 1927년 임시약헌과 마찬가지로 前文은 없고, 제1장 총강(1~3조), 제2장 임시의정원(4~22조), 제3장 임시정부(23~37조), 제4장 회계(38~40조), 제5장 보칙(41~42조)의 본문 42개조로 구성되었다. 50개조로 구성되었던 1927년 임시약헌에 비하면 8개조가 줄었으나, 憲法典의 체제로서는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임시정부의 전 기간을 통한 다섯 번의 개헌 가운데에서 내용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전의 체제 자체는 가장 달라지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만큼 약헌개정 작업을 서둘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달라졌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1927년 임시약헌에만 있는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의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1927년 임시약헌은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이 임시의정원에 있다고 천명하면서도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될 때에는 국가의 최고권력이 이 당에 있음〉(제2조)이라고 천명하고, 임시약헌 개정조항에서도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될 때에는 이 당에서 개정함〉(제49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련이나 국민당정부와 같은 이른바 「以黨治國」의 구현을 예비했었다. 그것은 그 무렵의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을 배경으로 한 조치였으나, 결국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고, 그 뒤 1935년에 5당통합으로 민족혁명당이 결성될 때에도 임시약헌의 이 규정 때문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위협을 받기도 했었다. 金九도 김원봉과 함께 7당 통합운동을 벌이면서 내심으로 자신이 추진하는 단일당이 〈독립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한 단일당의 결성이 불가능한 작업임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임시약헌의 이 규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지도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었다.74)
개정된 임시약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무위원회 주석의 권위와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었다. 종전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국무위원회 주석은 지금까지 책임에서나 권한에서나 동격인 국무위원들이 호선하던 제도를 바꾸어 임시의정원에서 선출하도록 했고(제10조), 이렇게 선출된 주석은 국군을 總監하고, 필요할 때에는 행정 각부의 명령을 정지시키고, 국무회의의 의결로 긴급명령을 발하고, 정치범을 특사하고, 대외적으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제27조). 이러한 국무위원회 주석의 지위에 대해 「임시정부 포유문」은 〈국무위원회 주석은 일반 국무를 처리함에는 총리격을 가졌고, 그 외 정부를 대표하며 국군을 총감하는 권리를 설정하였으니, 이 방면으로는 국가원수격을 가지게 되었다〉75)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이때의 약헌개정 세력이 주석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를 절충해
이러한 국무위원회 주석의 권위와 권한의 재고는 상대적으로 임시의정원의 권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대한민국은 최고권력이 임시의정원에 있음〉(제2조)이라고 선언한 규정이 삭제되고, 그 규정의 실행기구로서 임시의정원 폐원 중에 그 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의정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들(제16조, 제30조, 제47조, 제48조) 역시 삭제됨으로써 상임위원회제도가 폐지되었다. 상임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실제로는 3인으로 구성되어 국무위원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임시정부를 함께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임시의정원의 권능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만큼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주석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제23조), 주석이나 국무위원의 독직이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있을 때에는 심판 또는 면직할 수 있는 권한(제14조)이나,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 또는 지정한 국무위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제20조)에도 변경이 없었다. 그러므로 제4차 개정 임시약헌의 권력구조는, 기본적으로는 1919년의 제1차 개정 임시헌법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구조의 두 유형인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8일의 임시의정원은 임시약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임시정부가 제출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조례」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광복군총사령부는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할 아래 두고(제1조), 총사령 1명이 전군을 통솔 지휘하되(제2조), 동원과 작전계획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고, 군사예산과 인사 등 군정에 관하여는 군무부장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제3조). 그리고 광복군총사령부에는 참모장 1명을 두어 총사령을 보좌하도록 했다(제4조). 그런데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례」의 심의를 위해서도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으면서 임시약헌을 개정하면서는 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리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시의정원은 임시약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튿날(10월9일)로 새 임시약헌에 따라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 6명을 선출했다. 金九가 주석으로 선출된 것은 정해진 일이었다. 金九는 이때부터 1945년에 귀국할 때까지 주석직위를 유지했다.
개정된 임시약헌은 국무위원수를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섯 사람만 선출하기로 하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시영, 조완구, 조소앙, 차이석, 조성환, 박찬익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모두 새로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중앙집행위원이거나 중앙감찰위원들이었다. 이날까지 국무위원이었던 이청천은 한국광복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8월4일의 국무회의에서 이미 결의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선거에서는 제외되었다.
『배달의 씨 다 일어나거라』
새로 구성된 국무위원회는 개정된 임시약헌을 공포하면서 새로운 결의에 찬 「임시정부 포유문」을 발표했다. 「포유문」은 먼저 임시약헌 개정이 〈또 한 시대를 그은 새 출발〉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이러한 변경이 자연스럽게 아무 장애도 없고 순전한 언론과로[여론에 따라]된 까닭은 우리 광복운동자의 숭고한 인격과 이상에서 나온 것인바, 그들의 통일이 이와 같은 미만한 결과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은 오직 광명하고 공고할 것이니 안으로 정부의 근거가 튼튼하여짐에 따라 광복군의 성적이 날로 높아갈 것이며, 이를 이어 밖으로 우방의 중시와 기대가 깊어갈 것이니, 그로 더욱 우리에게 (대한) 인식과 도움은 생각밖에 나타나서 몽매에도 잊지 않은 희망의 실현이 눈앞에 보인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이처럼 「포유문」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희망적으로 전망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맞는 자신들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이 大時代에 처한 우리 정부의 사명이 지극히 중요한 오늘 재능과 덕망이 넉넉지 못한 본 주석과 국무위원 동인들은 恐懼(공구)함을 마지 않는다. 비록 우리 광복사업에 약간의 공헌이 있었다고 하여 많고 또 깊은 신임을 주고 받았으나, 두렵고 염려됨은 진실로 썩은 새끼로 사나운 말을 馭車(어거)함 같다. 그러나 도망치지 못하고 책임의 느낌이 혈육이 몸에 식을 때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이고 아낌없이 뚫고 나갈 뿐이다. 오늘 우리는 오직 나아가 분투할 뿐이오, 成敗利鈍(성패이둔)은 우리에게 헤아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포유문」은 국무위원들의 이러한 비장한 결의를 표명하고 나서, 동포들이 궐기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할 것을 호소했다.
〈배달의 씨 다 일어나거라. 무엇을 하였던 자이든 다 각각 일어나거라. 우리 원수 왜적을 쳐 물리치고 금수강산의 덫및을 거듭 빛내고 자손자손이 자유로 살아가자고 피바람 사나운 비에 싸우고 버티어 바른 힘줄을 이어 오던 이 임시정부로 모이라. 있는 힘 가진 재능을 모두 바쳐라.…〉76)
이렇게 하여 金九는 중국관내의 독립운동자들이 재집결함으로써 상해시대를 방불케 하는 중경시대의 임시정부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1) 「朱家?가 蔣介石에게 보낸 1940년 1월26일자 편지」 및 「康澤, 李超英, 徐恩曾이 朱家?에게 보낸 1940년 1월19일자 편지」,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編,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1989, 臺北, 52쪽, 59쪽;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1994, 17쪽, 19쪽. 2) 「江韓國七黨統一會議經過報告書」,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16~21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6쪽.
3)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1997, 돌베개, 380쪽. 4)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10쪽. 5) 波多野尊大, 「國共合作」, 1973, 中央公論社, 234쪽. 6) 「江韓國七黨統一會議經過報告書」 및 「韓黨統一會議決裂後各方談話記錄」,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3~24쪽, 29~37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7~11쪽.
7) 「韓黨統一會議決裂後各方談話記錄」,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32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9~10쪽. 8) 「江韓國七黨統一會議經過報告書」,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5~28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7~8쪽. 9) 「韓黨統一會議決裂後各方談話記錄」,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37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11쪽. 10) 「백범일지」, 380~381쪽.
11) 「金九가 徐恩曾에게 보낸 1940년 1월26일자 편지」,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1999, 대한매일신보사, 37~40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0~21쪽. 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005, 국사편찬위원회, 213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Ⅰ」, 2005, 국사편찬위원회, 301~302쪽.
13) 「獨立運動方略」, 三均學會編, 「素昻先生文集(上)」, 1979, 횃불사, 135~137쪽. 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Ⅰ」, 312쪽. 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Ⅰ」, 310~317쪽. 1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19쪽.
17) 「光復陳線三黨統一代表會議經過大略」,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6)」, 1999, 대한매일신보사, 64~65쪽. 18)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53~54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17~20쪽. 19) 金錫營, 「李東寧一代記」, 1979, 乙酉文化社, 342쪽. 20) 「백범일지」, 389~390쪽. 2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20~221쪽.
22)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이동녕과 그 시대」, 2002, 동방도서, 415쪽. 23) 「新韓民報」 1940년 4월18일자, 「新韓民報 號外, 국상을 반포 임시정부 주석 리동녕 선생의 서세」. 24) 「新韓民報」 1940년 5월30일자, 「임시정부 주석 리동녕 선생을 추도」; 「新韓民報」 1940년 6월6일자, 「각 지방회로서 거행한 이동녕 선생 추도식」. 25) 「新韓民報」 1940년 5월30일자, 「추도문」.
26) 「光復陳線三黨統一代表會議經過大略」, 「白凡金九全集(6)」, 65쪽. 27) 「新韓民報」 1940년 5월16일자, 「광복진선이 통일하야 한국독립당을 성립」; 「白凡金九全集(6)」, 65~66쪽. 28) 「新韓民報」 1940년 5월16일자, 「광복진선이 통일하야 한국독립당을 성립」. 29) 「素昻先生文集(上)」, 264쪽. 30) 「白凡金九全集(6)」, 66~67쪽; 「素昻先生文集(上)」, 264~265쪽. 31) 「白凡金九全集(6)」, 66~67쪽. 32) 「韓國獨立運動史 資料3 臨政篇Ⅲ」, 1973, 국사편찬위원회, 405쪽. 33) 「素昻先生文集(上)」, 205쪽; 盧景彩, 「韓國獨立黨硏究」, 1996, 신서원, 91~92쪽.
34) 「白凡金九全集(6)」, 73쪽. 35) 김학준, 「러시아혁명사」, 1995, 문학과 지성사, 423~425: 최보원, 「레닌의 당조직론에 관한 연구―민주집중제를 중심으로」, 1988, 韓國精神文化硏究院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참조. 36) 「韓國獨立黨 第一次 全黨代表大會宣言」, 「素昻先生文集(上)」, 279쪽; 「白凡金九全集(6)」. 123쪽. 37) 趙擎韓, 「白岡回顧錄」, 韓國宗敎協議會, 287~289쪽. 38) 「金九가 崔鎭河에게 보낸 1940년 1월22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7)」, 36쪽. 39) 「新韓民報」 1940년 2월15일자, 「임시정부의 광복군조직」. 40) 「新韓民報」 1940년 2월29일자, 「三·一정신을 실현한 광복군을 후원」 및 1940년 3월14일자, 「림시정부광복군 후원에 대하야」.
4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3쪽. 42) 韓詩俊, 앞의 책, 73쪽. 43)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2쪽. 44) 「援助朝鮮革命運動談話會紀錄」,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3~25쪽. 45) 「蔣介石이 朱家?에게 보낸 1940년 4월11일자 전문」, 「朱家?가 何應欽에게 보낸 1940년 4월16일자 편지」, 「何應欽이 朱家?에게 보낸 1940년 5월15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5~26쪽. 46) 「何應欽이 朱家?에게 보낸 1940년 5월15일자 전보」, 「朱家?가 金九에게 보낸 1940년 5월18일자 전보」,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7~28쪽. 47) 李範奭, 「光復軍」, 「新東亞」, 1969년 4월호, 193쪽.
48) 「援助朝鮮革命運動談話記錄」,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18~225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8~31쪽. 49) 「新韓民報」 1940년 6월13일자, 「臨時政府: 2천5백만 총동원의 독립광복군조직」. 50) 「金九가 중국국민당 중앙조직부장에게 보낸 1941년 1월 편지」, 「白凡金九全集(6)」, 335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47쪽. 51)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 「白凡金九全集(6)」, 279쪽. 52) 「白凡金九全集(6)」, 279~295쪽. 53)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27~235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38쪽. 54) 南坡朴贊翊傳記刊行委員會, 「南坡朴贊翊傳記」, 1989, 乙酉文化社, 251쪽; 李範奭, 앞의글, 192~193쪽.
55) 李範奭, 앞의 글, 192쪽. 56)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趙素昻先生의 光復軍成立報告」. 57)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41쪽. 58) 韓詩俊, 앞의 책, 91~92쪽. 59) 李範奭, 앞의 글, 193쪽. 60) 南坡朴贊翊傳記刊行委員會, 앞의 책, 252쪽. 61) 정정화, 「녹두꽃」, 1987, 未完, 140~141쪽. 62) 「백범일지」, 393쪽. 63) 「新韓民報」 1941년 1월30일자, 「림시정부후원」. 64)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光復軍總司令部 成立典禮記」. 65) 韓詩俊, 앞의 책, 90쪽. 66)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光復軍總司令部 成立典禮記」. 67) 韓詩俊, 앞의 책, 89쪽.
68)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金九先生의 式辭」. 69)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光復軍總司令部 成立典禮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4) 임시정부사」, 1976,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891~899쪽. 70) 「백범일지」, 384쪽 ; 韓詩俊, 앞의 책, 89쪽. 71) 尹大遠, 「대한민국임시정부 후반기(1932~1945)의 재정제도와 운영」,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1999, 國家報勳處, 290~291쪽 〈부표〉 참조.
7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1) 헌법·공보」, 230쪽. 73) 孫世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集」, 1969, 東亞日報社, 925~926쪽. 74) 秋憲樹,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史的意義」, 「韓國史論」 제3호, 1980, 韓國精神文化硏究院, 51쪽. 7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1) 헌법·공보」, 230쪽.
7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1) 헌법·공보」, 231쪽.
1939년 10월에 열린 臨時議政院會議에서 光復陳線 3黨(韓國國民黨, 韓國獨立黨, 朝鮮革命黨)의 聯立內閣이 구성되고, 獨立運動 제1세대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李東寧의 사망을 계기로 光復陳線 3黨이 통합하여 1940년 5월9일에 臨時政府의 支柱政黨으로 韓國獨立黨을 결성했다.
臨時政府도 기강에서 重慶으로 옮겨 임시정부의 중경시대가 개막되었다. 金九는 1940년 초부터 韓國光復軍 창설 작업에 전력하여 9월17일에 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1940년 10월에 열린 臨時議政院은 臨時約憲을 개정하여 정부형태를 主席 중심의 戰時體制로 바꾸고 金九를 主席으로 선출했다. 金九는 이때부터 重慶臨時政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1) 江7黨會議의 결렬과 韓國獨立黨의 창당
金九와 金元鳳이 1939년 5월10일에 「동지동포에게 보내는 公開信」을 통하여 정당통합운동을 벌일 것을 공표한 뒤에도 그 구체적인 작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金九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병이 난데다가 5월3일과 4일에 일본군 비행기가 重慶을 맹폭하여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1) 그러다가 중국국민당 핵심인사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선으로 ?江(기강)에서 8월27일에 「한국혁명운동통일 7단체회의」가 열렸다. 蔣介石은 자신의 최측근인 국민당 중앙당 조직부장 겸 중앙집행위원회 조사통계국 국장 朱家?(주가화)에게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통합작업의 책임을 맡겼는데, 주가화는 三民主義 조직처장 康澤, 조사통계국 부국장 徐恩曾 등과 함께 작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共産主義者 두 團體는 일찌감치 탈퇴

회의는 1)국내외 정세보고, 2)통일문제, 3)조직방식문제, 4)강령·정책·기구문제, 5)사업문제, 6)기타 제문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회의는 조직방식을 논의하면서부터 심한 논쟁이 벌어졌다. 공산주의 단체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청년전위동맹은 주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일당 방식의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고 연맹방식의 통합을 고집하여, 격론 끝에 퇴장함으로써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그것은 7당 통일회의의 첫 단계 실패였다.
해방동맹과 전위동맹이 탈퇴한 뒤에도 나머지 5개 단체는 곧바로 회의를 계속했다. 5개 단체는 단일당 조직방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었으므로, 먼저 5개 단체가 단일당을 결성한 다음에 다시 다른 작은 단체들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8개항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협정문에 각 대표들이 서명까지 했다고 한다.3)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논의절차 등의 원칙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며칠 동안 휴식하고 속개된 회의는 黨義·정책·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의견이 대립되었다. 먼저 광복진선 쪽에서는 당의에 三均主義(정치·경제·교육의 균등)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균등만 명문화하면 된다는 의견이었다. 조직체제문제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광복진선 쪽의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은 상무위원제를 채택하여 일체의 공문서에는 반드시 상무위원의 공동서명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그것은 각 정당대표들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상무위원제는 혁명정당의 제도가 아니라면서 단일지도체제인 위원장제를 주장했다. 회의가 결렬되고 난 뒤에 김원봉의 대리인 王現之는, 민족전선연맹 쪽은 金九를 영수로 추대하고 김원봉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하는 통일신당을 결성하려 했다고 설명했다.4)
土地國有化정책과 臨時政府문제로 對立
당원자격 규정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평소에 어떤 정치신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막론하고 본당의 당의, 당강 및 당규에 복종하는 자는 다 입당할 수 있다〉는 광복진선 쪽의 안을 민족전선연맹 쪽이 〈평소에〉라는 말을 빼고 〈어떤 주의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막론하고 본당의 당의, 당강 및 당규에 복종하는 자는 다 입당할 수 있다〉고 고칠 것을 고집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도 신당에 참여해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는 광복진선의 입장과, 통합한 뒤에도 주의·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족전선연맹의 입장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었다.
정책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것은 토지의 국유화문제였다. 광복진선 쪽에서는 장래 혁명이 성공한 뒤에 토지는 국유로 결정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하여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토지의 국유화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한 것이었다. 토지의 국유화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한국독립운동 정당들의 핵심적인 정책이었고, 金九와 김원봉의 「공개신」에서도 토지는 농민에게 분급하고 매매를 금지한다고 했던 것인데, 좌파집단인 민족전선연맹이 반대했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국민당의 종용으로 정당통합 작업에 참여하는 조선민족혁명당으로서는 중국국민당 당국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공산당도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인 1937년 9월에 발표한 국공합작선언에서 폭력으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정지한다고 선언했었다.5)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임시정부문제였다. 광복진선 쪽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현실적으로 국내외 동포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위를 강조하면서, 임시정부가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군·정·외교 등을 모두 관장하고, 관내의 유일한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도 임시정부로 귀속시켜 그 지휘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시의정원을 확대하여 각 당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과 각 도 대표로 구성되는 하원을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민족전선연맹은 새로 결성되는 통합신당이 혁명시기의 최고권력기관이라야 마땅하고, 조선의용대는 중국정부 휘하에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통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새로 결성되는 통합신당이 임시약헌에도 규정되어 있는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구호로 광복진선 쪽에서는 「仇敵日本」이라고 하자고 하고,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日本帝國主義」라고 하자고 했다. 이러한 양쪽의 주장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회의는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6)
5당 통일회의가 결렬된 뒤에 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 회의 결렬 책임을 광복진선 쪽에 전가했다. 김원봉의 대리인 王現之는 중국관계자에게 광복진선 내부의 알력을 강조해서 설명했다. 곧, 홍구공원에서 적장 시라카와(白川)를 폭사시키기 전의 金九는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으로서 내무부에 예속되어 정치적 지위가 낮고 미미했었는데, 지금은 임시정부의 영수가 되어 있으나 임시정부 원로들은 마음속으로 金九에게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9월1일에 金九가 원로들의 동의도 없이 중국국민당 관계자와 회담을 하고 국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원로들은 더욱 불만을 품고 金九를 타도하려는 생각으로 통일회의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독립당의 조소앙과 조선혁명당의 이청천·최동오 등이 고의적으로 파괴공작을 하고 임시정부 원로들의 사상이 뒤떨어지고 대세에 밝지 못하여 통일회의가 끝내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7) 그것은 물론 광복진선 내부의 불협화음을 과장해서 설명한 말이었다.
7당 통일회의를 주관했던 중국국민당 관계자는 한국 각 당파의 통일문제가 실패한 원인으로 한국인의 민족성이 단결심이 부족한 점, 중심사상이 없어서 외래사상에 쉽게 빠지고 주의에 따른 파벌이 형성된 점, 각 당파의 시기와 불신이 너무 깊은 점과 함께 구심점 역할을 할 지도자가 없는 점을 들면서, 金九와 김원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한국 당파의 영도인물로서 그 성망으로 군중을 따르게 하는 비교적 영도력이 있는 자는 金九와 陳國斌[김원봉의 별명] 두 사람입니다. 전자는 도덕성과 성망, 그리고 고난을 무릅쓰고 분투하는 정신은 혁명을 족히 영도하겠으나 재간[지략] 면에는 약간 부족한 것 같고, 후자는 재간은 약간 앞서나 도덕성과 성망 면으로는 전체 당인을 영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의 두 사람은 각기 결점이 있으므로 당인들의 절대복종을 얻기 어려움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이번 통일회의 때에 각당의 태도가 번복무상하여 담판이 결렬되게 된 원인도 이 두 사람이 사전에 전체 당인을 설복시키지 못한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8)
이러한 주장은 이무렵의 중국국민당 인사들이 金九의 지도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金九의 측근인 朴贊翊은 金九가 너무 충직해서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통일회의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라고 말했다.9)
金九 자신은 정당통합운동이 실패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 때문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리하여 기강에서 7당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등은 광복진선 소속의 원동지역 3당이며, 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민족전위동맹·조선혁명자연맹 등 4개 단체는 민족전선연맹 소속이다. 개회 후 대다수 쟁점이 단일화되는 것을 간파한 해방, 전위 양 동맹은 자기 단체가 해소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퇴장해 버렸다. 양 동맹은 공산주의 단체이므로 민족운동을 위하여 자기 단체를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전부터 주장하던 터이니, 크게 놀라거나 괴이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이에 곧장 5당 통일의 순서를 밟아 순전한 민족주의적 신당을 조직하여 각 당 수석 대표들이 8개조의 협정에 친필 서명하고 며칠간의 휴식에 들어갔다. 그런데 민족혁명당 대표 金若山[김원봉] 등이 갑자기 『통일문제 제창 이래로 순전히 민족운동을 역설하였으나, 민족혁명당 간부는 물론이고 의용대원들까지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터에 지금 8개조를 고치지 않고 단일조직을 결성하면 청년들이 전부 도주케 되니 탈퇴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통일회의는 파열되었다.〉10)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金九의 배신감은 통합회의가 결렬된 뒤에 국민당 중앙당부의 서은증에게 보낸 편지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편지에서 金九는 노골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했다. 金九는 먼저 중국국민당 관계자들이 한인독립운동의 분열이 내부 갈등 때문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말하고,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독립운동자들의 분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산당의 방해공작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三韓半島가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지…』
〈20년래의 한인분쟁은 모두 다 공산당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연합으로 온갖 방법을 다하여 민족운동의 역량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국이 당의 숙청을 개시한 이래로 그들은 관내 각지에서 감히 공공연하게 비법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질서를 교란하지는 못하였으나, 동북방면에서 독염을 토하여 살인 방화하며 못 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7·7사변[노구교사건]으로 항전을 개시하고 국공합작을 한 이래로 그들은 편승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지가지 명의를 빌려 전후방으로 스며들어 술책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중국국민당이 민족운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자 그들은 모든 것을 독단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운동자들이 힘을 키우는 것을 극히 꺼리어 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민족운동의 대두를 파괴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마치 광복운동에 성의가 있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기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 조국이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로 7당과 5당의 통일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의 운동은 민족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양대 주의의 분기점에 서 있어서 바둑 한 알을 잘못 놓으면 대국을 잃고 말 것입니다. (국민당)중앙에서 확실하게 민족운동자를 도와주시면 일체 공작은 모두 주동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속임수를 부릴 수 없게 되며, 항일공작도 저절로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대등한 방법으로 통일을 조성하려 하거나 또는 그밖의 원조를 한다면 우리의 전도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통일운운 하는 것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金九는 한국독립운동이 분열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를 놓치면 장차 한반도가 붉은색으로 물들게 될지 모른다면서 국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총괄하여 말한다면 한인의 분규는 완전히 주의의 대립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항일전을 한 지가 이미 2년 반이 지났으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전혀 공헌한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만일 또다시 시일을 천연하고 앉아서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잃는다면, 그것은 비단 역대 조상과 후세 자손에게 빚지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三韓半島가 장차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전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간곡히 기원하건대 양찰하시고 먼저 드린 말씀을 통촉하시어 조속히 구제해 주심으로써 민족운동이 중도에서 정지되어 또다시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11)
이처럼 金九는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통일만 요구하는 국민정부의 정책이 크게 못마땅했던 것이다.
정당통합회의가 결렬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제31회 임시의정원 정기회의가 열렸다. 전년에는 임시정부와 그 대가족이 피란하느라고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만에 열리는 정기회의였다. 10월3일 오전 10시에 ?江縣 臨江街 43호에서 개원한 회의는 예년의 정기회의와는 달리 12월5일까지 두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이때의 회의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의결되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의원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조차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을 대폭 보선했다. 재적의원 17명보다 많은 18명을 보선하여 재적의원 35명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보선에서는 경기도(재적의원 5명), 황해도(3), 평안도(3), 미주(3) 지역 중심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충청도(5), 함경도(4), 중국령(4), 평안도(3), 경기도(1), 경상도(1) 지역에서 많은 의원들을 보선하여 거의 정원을 채우게 되었다. 그러나 전라도, 강원도, 러시아령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의원도 보선하지 못했다.12) 金九는 미주지역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새로 보선된 의원들은 이청천, 홍진, 柳東說, 金學奎, 최동오, 趙擎韓(별명 安勳) 등 대부분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의 핵심 간부들이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국민당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임시의정원이 대폭 확충된 것이었다.
10월4일부터 회의가 열려 신도의원 자격심사를 실시했다. 8일의 회의에서는 남목청사건의 배후인물이었던 朴昌世를 반동적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방도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오랫동안 金九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홍콩으로 간 安恭根도 종적이 묘연하여 등원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제명했다. 12일에는 의장을 宋秉祚에서 홍진으로 교체하고, 15일에는 임시의정원과 상임위원회의 경과보고와 1937년 10월 이래의 2년 동안의 임시정부 정무보고를 받았다. 정무보고에서는 임시정부의 이전상황과 남목청사건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인사이동 내용, 중국·러시아·미주에 대한 외교에 관한 사항, 군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다.
光復陣線 3黨의 聯立內閣 구성
10월23일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무위원선거가 실시되었다. 먼저 국무위원수를 임시약헌에 규정된 최대 인원인 11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는데, 그것은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인사들도 국무위원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하여 투표한 결과 지금까지 국무위원이었던 한국국민당의 이동녕·李始榮·曺成煥·金九·송병조·조완구·車利錫과 함께 조선혁명당의 이청천·유동열과 한국독립당의 홍진·조소앙을 추가로 선출함으로써 광복진선 3당의 연립 내각을 구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민족전선연맹과의 통합이 좌절된 상황에서 광복진선 3당의 통합을 빨리 추진하려는 金九의 배려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10월25일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국무위원 임기 동안의 주석 임기는 3개월씩으로 정하고, 종래의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의 5개 부 이외에 군사계획의 수립을 전담할 참모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부 담당자를 호선한 결과 주석으로는 원로인 이동녕이 그대로 선출되고, 내무장에 홍진, 외무장에 조소앙, 군무장에 이청천, 참모장에 유동열, 법무장에 이시영, 재무장에 金九, 그리고 비서장에 차이석이 선출되었다.
국무회의는 11월3일에 軍事特派員辦事處 暫行規例를 제정했는데, 그것은 중-일전쟁 이후에 화북지방으로 진출한 동포들과 청년들을 상대로 독립군을 모집하기 위하여 군사특파단을 보내기 위한 조치였다.
국무회의는 11월11일에 「독립운동방략」을 결정하고, 이튿날 그것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했다. 오랜만에 다시 국무위원으로 선출된 이론가 조소앙이 작성한 장문의 이 「독립운동방략」은 전시체제를 확립하여 항일전을 효율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초창기 상해임시정부의 「시정방침」보다도 더욱 포부와 의욕에 찬 구상이었다. 「방략」은 임시정부가 광복운동자 전체 인원을 대한민국의 기본국민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공동 노력하는 데에서만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보다 〈진일보한 신방침〉을 광복운동에 확립하여 3년계획으로 광복운동의 초보공작을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1939년 안에 광복진선 3당의 합당을 완성하게 하고, 군사적으로 서북 진출의 초보공작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3年計劃으로 장교 1,200명, 기본 무장군인 10만 명, 유격대원 35만 명 양성
「방략」은 3년 동안 추진할 당원확보와 군사력 양성 계획을 자세히 열거했다. 그리하여 3년 계획이 끝나고 4년째 되는 해에는 〈3당의 통일이 완성되어 신당 당원이 11만 명이오, 신 장교가 1,200명이오, 기본 무장군이 10만이오, 유격대원이 35만이오, 선전기관의 분포도가 6개국으로서 총계하면 인원이 54만 1,200명이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러한 체제를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는 총계 7,018만원이라는 임시정부의 처지에서는 천문학적 숫자를 계상했다.13) 1939년도의 임시정부 수입총계가 2만9,123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14) 「방략」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뜬 이상론이었다. 이처럼 조소앙은, 그 훤칠한 키에 걸맞게, 하릴없는 유토피안이었다. 조소앙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략」을 결의한 국무위원들도 유토피안들일 수밖에 없었다.
11월5일의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으로 선출된 홍진이 의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金朋濬이 후임으로 선출되고, 11월11일에는 부의장 차이석도 사임하여 후임으로 최동오가 선출되었다. 11월21일에는 순국선열기념일을 정하기로 하여 을사조약이 늑결된 11월17일을 순국선열기념일로 정하기로 결의했다. 11월26일의 회의에서는 임시정부에서 제출한 한국국민당 채무면제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한국국민당은 임시정부로부터 2만3,231원을 차용해 썼으나 그것은 모두 임시정부와 그 대가족의 피란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11월30일에는 1938년도와 1939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통과시켰다.
1940년도 세입예산으로는 61만6,977元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1939년도 세입총액 2만9,123元3角의 무려 21배나 되는 액수였다. 그러나 세입 항목에는 1938년도와 1939년도의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특종수입」으로 국민정부의 지원금 5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1938년도와 1939년도에는 기대했던 「특종수입」이 한푼도 없었다. 여러 가지 명목의 재미동포의 의연금으로 13만5,000元(인구세 3만元, 애국금 1만元, 혈성금 7만元, 후원금 5,000元)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미동포들의 의연금이 임시정부의 재정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세출항목에서는 장교양성과 군대편성비, 특무비 등 군사비로 57만원을 계상하여 임시정부가 대일항전의 준비에 전력을 집중할 것을 상정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15)
임시의정원은 12월4일에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 3명을 선거하기로 하고 楊墨, 申桓, 孫一民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튿날 폐회했다.
국무위원 일동은 12월21일에 「선포문」을 발표하고 비장한 결의를 표명했다. 「선포문」은 그동안 독립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소, 곧 동삼성(만주) 동포들의 20년 혈전과 미주·하와이·멕시코 동포들의 20년 동안에 걸친 피땀어린 희생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임을 상기시키고, 현 단계의 시정방침을 「독립방략」이라는 명의로 3년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면서 동포들의 협력을 호소했다.16)
3黨代表들의 合意事項을 金九의 韓國國民黨이 반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방략」을 통하여 1939년 안으로 광복진선 3당의 통합을 완성하게 하겠다고 천명한 데서 보듯이, 3당통합은 민족전선연맹과의 통합운동의 실패로 지도력에 큰 손상을 입은 金九의 초미의 과제였다. 그리하여 제31회 임시의정원 회의와 병행하여 기강에서 3당통합회의가 열렸다. 한국국민당의 조완구·김붕준·엄항섭, 한국독립당의 홍진·조소앙·趙時元, 조선혁명당의 이청천·최동오·조경한이 대표로 참석하여 10월2일부터 12일까지 「광복진선 원동3당 통일대표회의」를 연 것이었다. 이 회의는 3당통합을 위한 제1차 대표회와 같은 성격의 것이었는데, 특별한 논란 없이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통합신당의 당명은 韓國民主獨立黨으로 하기로 하고, 이어 당의와 당강과 당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세 당의 당의나 당강이나 정책이 비슷했으므로 그것들을 통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른다. 주목되는 것은 조직원칙으로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 15명과 후보위원 5명, 감찰위원 7명과 후보위원 2명을 두기로 했다. 3당의 해소선언은 신당창립선언과 동시에 하기로 하고, 연호는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로 했다.
3당대표들의 합의는 쉽게 이루어졌으나,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인준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국민당 일부인사들이 당명과 제도와 창립대회 절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함으로써 회의는 무기정회가 되었다.17) 한국국민당의 일부 인사들이 당의 제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은 「민주주의 중앙집중제」와 관련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원칙의 문제였기도 했을 것이나, 그보다도 현실적으로 통합신당의 영수가 될 金九의 권한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7당 통일회의가 결렬되고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통합작업이 지연되자 중국국민당 실무자들은 1940년에 접어들면서 한국독립운동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택, 李超英, 서은증은 1940년 1월19일에 공동으로 주가화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곧, 지금까지 한국 당파의 통일운동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보조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당파의 자유로운 토론에 맡겼으나 각 당이 자신들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나간다면 끝내 원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입장에서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통일운동이 빨리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것이었다. 주가화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산분자는 제외하고 빨리 통일운동을 실현시키라고 지시했다. 그 지시는 물론 장개석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이었다.18)
臨政廳舍에서 외로이 殞命한 李東寧
광복진선 3당의 통합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1940년 3월13일 오후 4시40분에 국무회의 주석 이동녕이 사망했다. 오랫동안 천식으로 고생하던 이동녕은 병석에 누운 지 열흘 만에 급성폐렴으로 기강의 임시정부 청사 2층 방에서 외로이 숨을 거두었다. 그는 일흔두 살이었다. 초대 의정원 의장으로서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에 주동적 역할을 한 이래 임시정부를 지켜온 독립운동 1세대의 상징적인 인물의 타계였다. 임시정부의 간판을 짊어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金九의 후견인이었던 이동녕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金九를 몹시 찾았으나, 金九는 이동녕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19) 이동녕의 죽음은 金九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이동녕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선생은 재덕이 출중하나 일생을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선두에 내세우고, 스스로는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고쳐 인도하는 일이 일생의 미덕이었다. 최후의 한순간까지 선생의 애호를 받은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이었다. 석오(石吾) 선생이 별세한 뒤 일을 만나면 당장 선생 생각부터 하게 되니, 이는 선생만 한 고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어찌 나 한 사람뿐이랴. 우리 운동계의 대손실이라 할 수 있다.〉20)
이동녕이 사망하자 임시정부는 그날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를 국장례에 따라 국비로 거행하고 일반동포로 하여금 3월15일 성복일부터 이레 동안 복상케 할 것을 의결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공보」 호외를 발행했다.21)
이동녕의 장례식은 3월17일에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광복진선 3당 인사들과 임시정부 대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간소한 국장으로 거행되었다. 金九는 한국국민당 이사장 자격으로 애끓는 조사를 읽었다.
『대한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40년간 꾸준히 분투노력하셨도다. … 또 선생은 언제나 부분에서 전체를 잊지 않으시며 전체에서 부분을 무시치 아니하시었다. … 이와 같이 功高勞苦하신 선생은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며 우리 혁명운동계의 道師이시다. 이제 조국광복의 대업이 완성되려 하는 朝夕에 있어서 믿고 있었던 선생은 떠나가셨으니, 선생인들 어찌 가고 싶어 가셨으리까마는 살아 있는 우리는 노를 잃은 배와 같이 되었나이다. 궂은 비 모진 바람이 우리의 정신을 흔들지 못하며 춥고 고픈 것이 우리의 志氣를 좌절하지 못할지라.
더구나 붉은 꽃 푸른 잎은 우리와 인연이 없는 것이니, 날이 가고 달이 바뀌인들 주위의 자연이야 어찌 감히 우리를 시험하리요마는 오직 우리의 대업이 점점 완성의 길로 들어갈수록 우리의 艱苦(간고)도 점점 커갈 것은 분명한데, 장차 헤치고 나갈 양책을 누구에게 묻겠나이까. 생각이 이에 미치매 아쉽고 안타깝고 서러워서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목이 메일 뿐이오이다.
그러나 선생이 가셨으면 아주 가셨으리까. 선생의 인자하고 웅위한 神姿는 오히려 우리 눈에 암암하며, 선생의 다정하고 화유한 덕음은 오히려 우리 귀에 쟁쟁하며, 선생의 위대하고 介潔[개결 : 성질이 꼿꼿하고 깔끔함]한 정신은 우리 민족의 머리 속에 깊이 심어져 있나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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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에서 사망한 李東寧의 임시정부 국장 모습〔白凡記念館 제공〕. |
國民會 주최 추도식에 李承晩도 추도문 보내
金九는 미주 동포에게도 이동녕의 죽음을 알리고, 애도행사를 갖도록 부탁했다. 그는 4월12일에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 한시대와 중앙상무부 총무 김병연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3월13일에 임시정부 주석이신 석오 이동녕 선생이 급성 감모(感冒)로 별세하여 17일에 국장례로 안장하고 임시정부에서 일반동포에게 이레 동안 거상 입을 것을 반포하였습니다. 귀회는 정부「공보」 호외가 가는 대로 주최로 추도회를 행하시고, 또 일반으로 하여금 추도식을 거행케 하시며 정부에서 이레 동안 거상을 입으라(고한) 명령을 반포하소서. 미주·하와이·멕시코 재류 전체 국민의 발상은 정부령을 기다려 거행(하게)할 터이오니 재차 통지를 기다리시되, 발상하기 전에는 일체 오락과 유희를 정지하시고 국민회 관하 각 지방은 이 통지를 받는 때에 곧 반기를 달아 애도를 표하소서.〉23)
하와이의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에도 같은 연락을 했을 것이나, 이때의 신문이 보존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다.
金九의 편지를 받은 국민회 중앙총회는 곧바로 「新韓民報」의 호외를 발행하여 이동녕의 사망사실을 크게 보도하고, 5월26일 오후 8시에 국민회 중앙부 주최로 국민총회관에서 추도식을 거행했다. 같은 날 각 지방회도 추도식을 거행했다.24) 국민회 주최의 추도식에는 金九와 함께 李承晩도 구미위원부 명의로 다음과 같은 추도문을 보냈다.
〈이제 우리 임시정부 주석 이동녕 선생의 별세한 부음을 받고 해내외에서 추도하시는 일반동포를 따라 조의를 표합니다.
선생은 나와 소시부터 함께 위국진충하다가 그 후 임시정부의 책임을 분담하고 상해에서 조석 상종타가 분수한 후 종종 그 정형을 듣건대 이역 풍토에 무한한 고난과 위험을 당하며 위국노력을 시종에 게을리하지 않다가, 오호라 이제 이 작고 인하야 광복의 성공을 보지 못하게 됨은 과연 「장사영웅우만금」이로다. 생존한 우리들은 더욱 분투하야 선생의 마치지 못한 대업을 완성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영혼을 위로하기를 바라나이다.〉25)
李承晩의 추도문은 매우 절제된 내용이었다. 일찍이 한성감옥서에서 감옥생활을 같이 했고, 3·1 운동 뒤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임시정부 운영과 관련한 가지가지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줄곧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조했던 이동녕의 부보에 접하자 워싱턴에 있는 李承晩으로서도 착잡한 감회를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新黨黨策으로 「상당한 병력」의 光復軍 편성 표방
이동녕의 죽음은 무기정회 상태에 있는 3당통합문제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동녕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 뒤인 3월24일에 3당대표회의가 다시 열렸다. 대표들의 면면은 거의 그대로였으나, 한국국민당에서 엄항섭이 빠지고, 조선혁명당에서는 최동오 대신에 金學奎가 참석했다.26)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월1일의 회의에서는 신당의 당명을 한국독립당으로 하고, 제도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로, 조직은 중앙집행위원제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 15명(홍진·조소앙·조시원·이청천·유동열·최동오·김학규·조경한·金九·엄항섭·박찬익·양묵·차이석·김붕준·조완구)과 중앙감찰위원 5명(이시영·송병조·민병길·김의한·공진원)을 선출했다. 당강은 임시정부의 옹호진전으로 정하고, 연호는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로 했다.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상무위원은 새로 구성되는 간부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창립대표대회를 5월9일에 열기로 결정하고 5월8일에 폐회했다.27)
金九는 4월22일에 대한인국민회 앞으로 한국독립당의 결성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면서, 끝머리에 〈그러나 미주와 하와이에 산재한 광복단체들까지 통합하여야 우리 민족주의 집단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일대권위를 떨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미주 단체들도 통합신당과 합칠 것을 촉구했다.28)
마침내 세 정당은 5월8일에 공동명의로 해체선언을 발표하고,29) 5월9일에는 각당 대표 8명(조완구·이청천·김붕준·김학규·조소앙·조경한·홍진·조시원)이 모여 한국독립당 창당대표대회를 열었다. 창당대표대회는 3당통합대표회의가 결의한 당명·당의·당강·당책·당헌·창립선언·사업안·간부인선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신당의 창립을 알리는 「창립기념선언」을 발표했다.30) 이어 5월11일에는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金九를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조완구·조소앙·엄항섭·이청천·김붕준을 중앙상무위원으로, 그리고 조완구를 비서부 주임, 조소앙을 조직부 주임, 엄항섭을 선전부 주임, 이청천을 훈련부 주임, 김붕준을 재무부 주임으로 각각 선임했다.31)
한국독립당은 당의에서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暴日의 침탈세력을 박멸하여 우리의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고 정치·경제·교육 균등 등의 기초 위에 신민주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여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국가 건설을 표명하고, 당강에서는 보통선거제의 실시, 토지 및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의무교육의 실시, 국민개병제 등을 제시했다.32) 이러한 당의와 정강은 통합이전의 한국독립당이나 한국국민당의 그것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주목되는 것은 7개항의 당책을 통하여 광복군의 편성에 의한 대일혈전의 전개를 강조한 점이다. 당책은 특히 장교 및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편성할 것(제3항)과 대중적 반항과 무력적 전투와 국제적 선전 등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하여 전면적 혈전을 적극 전개할 것(제4항)을 천명한 것이다.33) 그것은 한국국민당이 〈엄밀한 조직하에 민중적 반항과 무력적 파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여 폭력투쟁을 표방했던 것에 비해 한결 발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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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5월9일에 결성된 韓國獨立黨의 제1기 중앙집행위원과 중앙감찰위원〔白凡記念館 제공〕. |
레닌의 「민주집중제」를 조직원칙으로 채택
한국독립당의 창당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당조직의 원칙으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채택한 점이다. 1935년 7월에 金奎植과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민족혁명당을 결성할 때에 당강의 하나로 민주집권제 정권의 수립을 천명했었는데, 그것을 임시정부의 지주정당이 될 한국독립당이 조직원칙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조소앙이 작성한 「광복진선 원동3당 통일대표회의 경과대략」은 한국독립당이 조직원칙으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채용한 것은 〈산만 무통일한 자유주의를 배격하며, 편벽한 당수 독재를 부인하고, 당원의 권리를 민주적으로 보편 균등하게 하되, 중앙집권제로서 당연히 규정되는 三種公律은 일반 당원급 일반 당부의 준수할 최고 규율이 됨〉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한다는 레닌(Vladimir I. Lenin)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34)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등의 당강과 함께,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었는가를 말해 준다. 「민주주의 중앙집중주의(Democratic Centralism)」라는 용어는 레닌이 1905년에 러시아의 새로운 사태전개에 대응하여 종래의 중앙집중주의를 수정하여 만들어 낸 개념으로서, 그 뒤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각국 공산당의 조직원칙으로 채용된 것이었다.35) 그런데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이 조직원칙으로 표방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공산주의의 조직원칙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동일한 중앙집권제를 취한다 하여도 결의의 독자성을 거세하고, 외래 명령에 제약되고, 건국과 치국의 자립성을 포기하고, 대국가의 종주권을 승인하여 이에 부속가맹할 것을 예정 노선의 불변할 程序[정서: 순서]로 하는 공산주의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파시스트당이나 나치스당과는 같고 다름을 비교하여 논할 여지도 없다.〉36)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의 요구에 따라 지금까지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한국국민당의 이사장 단일지도체제를 중앙집행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볼셰비키당의 조직원칙을 원용한 것일 따름이었다.
(2) 臨時政府의 國軍으로 韓國光復軍 창설
광복진선 3당통합작업이 웬만큼 진전되자 金九는 임시정부가 발표한 「독립운동방략」에서도 밝힌 광복군 창설작업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초빙으로 관내로 옮겨와서 낙양군관학교 분교 한인청년반의 학생들을 훈련했던 이청천, 조경한 등과 국민정부와의 교섭을 전담하고 있는 박찬익과 긴밀히 상의했다.37) 자금지원을 의지해야 할 재미동포들과도 연락을 계속했다. 재미동포들에게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요원들을 모집하는 일도 부탁했다. 1940년 1월22일에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상무부 총무 崔鎭河에게 기술인재를 조사하여 보내 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연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듯합니다. 원동에서의 우리 활동은 북에 유격대가 있고 남서에 의용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한국군대를 조직할 계획인즉, 기술인재가 크게 수요되오니 현재 구미 각국에 산재한 한인청년으로 기술인재를 조사하시며, 동방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38)
金九는 같은 날 미주 국민회 앞으로, 서안에 파견한 군사특파단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광복군 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재무부장 명의의 공문을 따로 보냈다.
〈조성환, 황학수, 이준식, 왕중량씨 등 4개 특파원으로 청년 장교 몇 사람을 영솔하고 화북 모지에 가서 근거를 두고 광복군 조직 준비공작에 착수 중 다대한 희망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인원을 파견하겠는데, 경비 부족이 장애를 줍니다. 귀회로 하실 수 있으면 1천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군 조직을 전수히 미주와 하와이 동포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측에서 원조하마고는 하나 우리 힘으로 기초는 세워 놓고서 외인의 힘을 빌자는 고충에서 극단 간난을 참고 지냅니다. 현하 각 단체는 각기 따로 서 있으나 오직 군사·외교·재정만은 임시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사건통일이 될까 하여 노력하는 중에 있으니 귀회도 이 보조에 발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39)
우리 힘으로 기초를 세우자는 金九의 공문은 미주동포들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미주동포들의 광복군후원운동은 3·1절 기념선언식을 계기로 활발히 시작되었다. 「新韓民報」는 임시정부의 광복군 조직은 선현의 뜻이요, 또 우리의 바라던 일이라고 말하고, 광복군 조직의 착수까지는 미주동포들이 도와야 하며, 광복군 조직을 돕는 방법은 인구세와 부담금을 내는 것이라고 광복군을 적극 후원할 것을 호소했다.40) 그리고 3월7일부터는 「광복군후원금」란을 새로 마련하여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徐恩曾에게 光復軍情報網 구성 제의
서은증에게 한국공산주의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金九는 다시 서은증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화북에 있는 본당[한국국민당] 공작동지의 보고에 의하면 그 지방 적군 속에 있는 한국 국적 사병 가운데 反正해 오는 자가 적지 않으므로 만일 그 지역에 광복군을 조직하여 정보망을 구성한다면 앞으로 군사 면에서나 특무 면에서 유익함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당에서 역량이 미약하므로 (중국국민당) 중앙에서 원조해 주시어 공작을 전개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려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앉아서 잃게 되므로 지극히 애석한 일입니다.〉41)
金九가 말하는 〈본당 공작동지〉란 서안에 파견한 임시정부의 군사특파단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편지는 한국국민당 이사장 명의로 한 것이었다. 화북지역에는 중-일전쟁 이후 한인들의 이주가 급속히 증가하여 1940년을 전후해서는 20여만 명에 이르고 있었다.42) 이러한 상황을 군사특파단에서 임시정부에 보고하자 金九는 중국당국에 알리면서 화북지역에 광복군 정보망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金九의 광복군 정보망 설치제안은 중국 인사들의 관심을 끌 만했다. 서은증으로부터 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삼민주의조직처장 강택은 한국국민당 공작원들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즉시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은증도 강택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주가화에게 그것이 중국의 항전에 직접 유익할 것이라면서, 장개석에게 보고하여 한국 정당들이 통합되기 전이라도 다소의 보조를 해주어 공작을 전개할 수 있게 하라고 건의했다.43)
중국국민당 관계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일본군 점령지역 안의 정치정세와도 관련이 있었다. 화평공작을 한다는 구실로 1938년 12월에 중경을 탈출한 중국국민당 내의 친일파의 거두 汪兆銘이 하노이를 거쳐 일본으로 가서 일본정부와 정권 수립공작을 협의하고 1939년 8월에 남경에서 국민당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1940년 3월30일에 일본의 괴뢰정권으로 또 하나의 「국민정부」를 수립하고 주석에 취임한 것이었다. 장개석 정부로서는 일본군의 비호를 받는 왕조명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곧 항일전이었으므로 왕조명 정권의 지역에 한국광복군의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蔣介石이 金九의 光復軍 結成計劃 승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4월2일 오후에 중국국민당 중앙조사통계국에서 金九, 유동열, 엄항섭과 김원봉의 대리인 李蘇民, 그리고 중국 쪽에서 강택, 서은증, 이초영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중국국민당 관계자들은 한국독립운동자들의 통합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담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중국 쪽이 단안을 내렸다. 양 당은 공존하되 공작 성과에 따라서 보조하고, 공작구역은 황하 이남에서 양자강 이북 사이는 광복진선의 구역으로, 양자강 이남은 조선민족혁명당의 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44)
주가화의 건의를 받은 장개석은 4월11일에 金九의 광복군 결성계획을 승인하고, 군정부장 何應欽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응흠은 다음과 같은 처리방안을 작성하여 장개석에게 보고했다.
1)군대의 편성단위는 金九가 지금 가진 인원수에 따라 작성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다.
2)활동구역은 군대가 성립된 뒤 책임자가 실제 수요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여 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본 다음에, 다시 군사위원회에서 그 해당 지방의 최고군사장관에게 통지하여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게 한다.45)
장개석의 승낙을 받은 하응흠은 5월15일에 주가화에게 통보했고, 주가화는 5월18일에 金九에게 알려 주었다.46)
金九는 5월23일 오전 10시에 엄항섭을 대동하고 중국국민당 조사통계국으로 서은증을 방문했다. 이 면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金九가 광복군의 행정관리는 반드시 자주권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조선의용대의 조직형태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金九는 군사상의 행동에 대해서는 중국 군사당국에 당연히 복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증은 매우 곤란해하면서 연락참모나 정치지도원 등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金九는 서은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광복진선 3단체의 통합으로 창당된 한국독립당을 한국혁명단체의 정통이며 혁명의 중심역량으로 인정해 주고, 나아가 임시정부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金九는 광복군을 한국독립당의 黨軍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군대로 창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독립당에서는 중국군대가 중국국민당의 당군인 점을 감안하여 광복군도 한국독립당의 당군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47) 그러나 金九는 그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광복군은 명의상으로는 당군이나 실제로 내부의 지휘권은 임시정부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만일 광복군을 임시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각 당마다 다 당군을 만들어 당파 간의 마찰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임시정부의 군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金九는 일찍이 레닌정부가 임시정부에 200만 루블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고, 그 가운데에서 20만 루블을 한국공산당이 수령했으며, 미국의 군사당국도 한국을 원조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먼저 임시정부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날의 면담에서 金九는 중국정부의 소극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었다.48)
서은증과의 면담을 마친 金九는 그날로 미주의 국민회 앞으로 광복군 조직안이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면서 미주동포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거듭 호소했다.49)
中國政府는 「韓國光復軍編鍊計劃大綱」에 同意 안 해
金九를 비롯한 한국독립당 관계자들은 광복군 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했다.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金九 명의로 된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5월23일의 서은증과의 면담에서 金九는 『광복군의 구체계획은 벌써 대체적으로 초안해 놓았으나, 여러 선생과 의견교환을 가진 다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4월 시점에는 「계획대강」이 작성되었던 것 같다.50)
「계획대강」은 1)임무, 2)규모, 3)예속, 4)편제, 5)징모방법, 6)훈련방법과 장소, 7)활동구역, 8)동북방면[만주]에 있는 한인무장대오에 대한 처리방법, 9)한국광복군의 속성방법과 선전요령, 10)특무기관 부설 및 진행방략, 11)요구사항의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계획안이었다. 11개 항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복군의 지휘관할권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설정 문제였다. 「계획대강」은 1항에서 광복군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한국광복군은 왜적을 토벌하는 한인무장세력의 정식 기본부대로서 중국 항일군의 작전을 유리하게 하고, 또 적군 내에 있는 모든 한인 무장대열이 시급히 궐기하여 돌아서게 함으로써, 적들이 以韓制華[한인을 이용해서 중국인을 제어함]하려는 음모를 박멸하는 한편, 중-한연합작전의 의의를 내외에 선포하고 중국작전부대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며, 관외에 상당수의 광복군을 조직하고 점차 확대 강화하여 전민총동원의 원동력으로 삼는다.〉51)
이처럼 「계획대강」은 한국광복군의 위상을 한-중연합작전을 펼칠 정식 무장부대로 규정했다. 그리하여 광복군의 지휘 통솔권도, 조선의용대처럼 중국군사위원회의 예속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가 직할하고, 중국의 군사 최고영수는 중-한연합군총사령관 자격으로 이를 통솔하고 지휘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광복군의 속성을 위하여 중국장정들을 모집하여 혼합 편제를 만드는 일을 인준하고, 광복군 창설을 위한 준비비용 50만원과 경상비, 병기, 피복 등 그밖의 광복군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52)
중국정부의 광복군에 대한 지원은 바로 실현되지 않았다. 「계획대강」을 심사한 중국정부 관계자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老幼를 합쳐도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방대한 계획을 실행하기는 어렵고, 일본군 내의 한국인 포로들로 광복군을 편성하는 일은 이미 조선의용대로 하여금 한국인 포로들을 인수받아 편성할 것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며, 별도의 특무기관의 설치는 필요하지 않고, 요구경비도 현재로서는 너무 많다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계획대강」 제3항에서 언급한 광복군의 예속문제였다. 광복군은 마땅히 중국의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야 하며, 또 한국광복군이 각 지방에 파견하는 인원들도 각각 해당 지방에 있는 중국 고급군사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53)
독자적으로 光復軍 總司令部부터 설치하기로
중국정부로부터 군수물자와 기술인원의 지원을 기대했던 金九는 중국정부가 지원을 망설이자 독자적으로 광복군 창설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중국의 지원 없이 광복군 창설 준비를 위한 실무기구로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를 조직했다. 창설위원회가 언제 조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위원장은 이동녕 사망 이후로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 金九가 맡고 실무는 이청천, 유동열, 조경한, 김학규 등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했던 인물들과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던 李範奭 등이 맡았다.54) 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반이 해체된 뒤에 중국정부의 중앙훈련단 중대장으로 있던 이범석은 金九의 종용으로 1940년 6월에 사임하고 광복군 창설 작업에 참여했다.55) 당장은 부대를 편성할 만한 병력이 없더라도 먼저 총사령부부터 창설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8월4일에 광복군총사령부가 창설되었다.56) 그것은 1920년 7월26일 교령 제6호로 공포한 대한광복군총사령부 규정 및 세칙에 근거한 것이었다. 임시정부가 광복군 창설을 표방한 지 실로 20년 만에 실현을 본 셈이었다. 총사령부 조직 당시의 총사령부의 부서와 간부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거행하고 이틀 뒤인 9월19일에 金九가 주가화에게 총사령부 성립사실을 보고하면서 첨부한 「총사령부 직원명단」에는 총사령 이청천과 참모장 이범석 이외에 참모처장 蔡君仙(蔡元凱), 부관처장 황학수, 정훈처장 조소앙, 군법처장 홍진, 관리처장 金起元(김붕준), 군수처장 차이석, 군의처장 劉振東의 7개 부처와 책임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57) 그런데 이들 간부 9명 가운데 채군선과 유진동을 제외한 7명이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임시의정원 의장(김붕준)이었다. 그리고 총사령부 휘하의 광복군 규모는 4개 단위부대 대원 60명씩 도합 240명과 만주의 조선혁명군 부사령이었던 朴大浩를 사령으로 하는 제1로 동북군 4,800명을 포함한 총계 5,040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광복군부대가 편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광복군이 대규모의 병력을 갖춘 것처럼 중국 인사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58) 광복군 창설작업을 맡았던 李範奭이 뒷날 〈만리타국에 우리 군대가 되어 줄 젊은이들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한 달을 두고 고심참담했지만 없는 사람을 구해 올 재주는 없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정황을 잘 말해 준다.59)
臨時政府도 重慶으로 옮겨 와
총사령부의 조직을 마친 임시정부는 9월에 임시정부 청사를 기강에서 중경 시내의 和平路 吳師爺巷 1호로 옮겼다.60) 임시정부 청사가 중경으로 옮겨 오면서 국무위원들을 비롯하여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 대부분은 중경으로 옮기고, 기강에는 그 가족들 일부만 남았다.61)
金九는 광복군의 성립경과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중국이 대일전쟁을 5년간이나 계속하는 동안 군대를 조직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한 일이어서, 「한국광복군 조직계획안」을 작성하여 중국 장개석에게 제청하니 장주석은 허락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정부의 사무가 분망하여 광복군 추진을 중국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미주 한인동포들이 보내 온 금액 중 비상준비의 목적으로 저축한 4만원을 전부 내어 제일 화려한 가릉빈관에서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62)
재미동포들이 보낸 의연금의 총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주 국민회가 1940년 한 해 동안 광복군 후원금으로 임시정부로 송금한 금액은 총 2,706달러 95센트였다.63) 하와이의 국민회와 동지회 및 그밖의 단체나 개인들이 송금한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이때의 신문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嘉陵賓館에서 總司令部成立典禮式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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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光復軍總司令部 성립 典禮式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金九〔白凡記念館 제공〕. |
金九는 중국정부의 요인들과 중경의 각 사회단체 간부들을 비롯하여 각국 대사와 공사들도 빠짐없이 초청했다. 이날의 전례식에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및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등 한국독립운동자들 이외에 중경위수사령관 劉峙(유치) 상장, 국민당 중경시당부의 汪觀之, 중경시 경찰국의 東方白, 중소문화협회의 張西曼, 국민참정회의 周恩來, 董必武, 吳鐵城 등 중국 각계 인사 30여 명과 중경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사절 및 신문 통신사 기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67)
식장 정문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기가 교차되어 바람에 나부끼고, 식장 좌우에는 「楚雖三戶可亡秦(초나라가 비록 세 집만 남았어도 진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終見檀民還故土(단군의 자손은 마침내 고국에 돌아가고 말리라)」 등의 표어가 내걸렸다.
전례식은 오전 7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애국가 봉창에 이어 金九가 개회사를 했다. 金九는 임시정부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고 나서 한-중 양 민족은 죽고 사는 것이 한 운명에 매인 민족으로서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金九가 개회사에서 한-중연대를 거듭 강조한 것은 광복군이 중국땅에서 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정부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광복군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중국땅에서 결성되는 군대이기는 하나 임시정부의 정규군대이며, 한-중연합군의 일부임을 강조했다.68)
외무부장 조소앙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보고서」 낭독에 이어, 임시정부 대표 홍진과 한국독립당 대표 조완구의 치사와 유치·장서만·왕관지 등 중국인사들의 축사가 있은 다음, 장개석 중국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낭독되었다. 이어 광복군총사령에대한 헌기와 총사령 이청천의 답사, 그리고 참모 고운기의 「告中國前方將士書」 낭독을 끝으로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전례식이 끝났다.69) 전례식의 축의금으로 장개석의 부인 宋美鈴의 중국부녀위로총회에서 10만원을 보내왔다.70)
(3) 臨時約憲 改定하여 主席에 취임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의 제도정비를 위한 제32회 임시의정원 정기회의가 1940년 10월1일 오전 8시에 개원되었다. 이때의 임시의정원 회의는 임시정부의 중경시대가 개막되는 획기적인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회의내용의 전모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공보」에 회의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회의는 10월1일부터 9일까지 열려서 모든 의사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므로, 회의록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른다.
10월4일에 개회된 회의는 먼저 임시의정원의 정황보고와 의정원 상임위원회의 경과보고 및 임시정부의 정무보고를 받고,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194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규정을 추인했다.
10월6일의 회의에서는 1939년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서(세입총액 1만9,497元1角, 세출총액 1만4,384元4角)를 통과시켰다. 이어 194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약간 수정하여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중국정부의 지원금을 뜻하는 「특종수입」 50만원과 재미동포들의 의연금 11만300원(인구세 3만300원, 애국금 1만원, 혈성금 7만원)을 합한 총액 61만6,977원 규모로 짜인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1938년도부터 계속하여 「특종수입」으로 50만원을 세입예산에 책정하고 중국정부와 교섭해 왔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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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을 마치고〔白凡記念館 제공〕. |
開院한 지 1週日 만에 臨時約憲改定案 통과
제32회 임시의정원에서 처리된 가장 중요한 안건은 臨時約憲의 개정이었다. 이때에 시행되고 있던 임시약헌은 金九가 1926년 12월에 國務領에 선출되자마자 내각을 구성할 수 없을 만큼 조락한 임시정부를 유지할 방안으로 정부형태를 집단지도체제로 고쳐서 1927년 4월7일에 공포한 것이었다(「月刊朝鮮」 2006년 1월호, 「同志村 건설하며 임시정부의 妥協제의 거절」 참조). 그로부터 13년 동안, 특히 尹奉吉의 홍구공원 폭파사건으로 상해를 떠나서 8년 동안 피란생활을 하는 동안, 임시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가지가지의 고난을 극복하고 중경에 정착한 뒤에 임시정부의 지주정당이 될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광복군을 창설하여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할 준비를 시작한 金九에게 다음 단계로 필요한 조치는 임시정부의 권력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조하는 일이었다. 임시정부의 「공보」에 따르면, 그 작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임시의정원이 개원한 것이 10월1일이었는데, 임시정부가 마련한 임시약헌 개정안이 임시의정원에 제출되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10월8일이었다. 임시의정원의 개원에 앞서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약헌개정안이 가결된 뒤에 임시정부가 공포한 「臨時政府布諭文」이 약헌개정안의 임시의정원 심의과정에 대해 〈이 중대한 변경에 불과 몇날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되며…〉72)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안의 준비에도 그다지 긴 시일이 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임시정부 수립 이래로 제4차 개헌이었던 이때의 약헌개정 작업은 이처럼 지난 어느 때보다도 짧은 시간에 아무런 논란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움직일 수 없이 확립된 金九의 지도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73)
集團指導制에서 主席制로
개정된 임시약헌은 제2차 개정의 1925년 임시헌법 및 제3차 개정의 1927년 임시약헌과 마찬가지로 前文은 없고, 제1장 총강(1~3조), 제2장 임시의정원(4~22조), 제3장 임시정부(23~37조), 제4장 회계(38~40조), 제5장 보칙(41~42조)의 본문 42개조로 구성되었다. 50개조로 구성되었던 1927년 임시약헌에 비하면 8개조가 줄었으나, 憲法典의 체제로서는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임시정부의 전 기간을 통한 다섯 번의 개헌 가운데에서 내용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전의 체제 자체는 가장 달라지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만큼 약헌개정 작업을 서둘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달라졌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1927년 임시약헌에만 있는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의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1927년 임시약헌은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이 임시의정원에 있다고 천명하면서도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될 때에는 국가의 최고권력이 이 당에 있음〉(제2조)이라고 천명하고, 임시약헌 개정조항에서도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될 때에는 이 당에서 개정함〉(제49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련이나 국민당정부와 같은 이른바 「以黨治國」의 구현을 예비했었다. 그것은 그 무렵의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을 배경으로 한 조치였으나, 결국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고, 그 뒤 1935년에 5당통합으로 민족혁명당이 결성될 때에도 임시약헌의 이 규정 때문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위협을 받기도 했었다. 金九도 김원봉과 함께 7당 통합운동을 벌이면서 내심으로 자신이 추진하는 단일당이 〈독립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한 단일당의 결성이 불가능한 작업임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임시약헌의 이 규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지도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었다.74)
개정된 임시약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무위원회 주석의 권위와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었다. 종전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국무위원회 주석은 지금까지 책임에서나 권한에서나 동격인 국무위원들이 호선하던 제도를 바꾸어 임시의정원에서 선출하도록 했고(제10조), 이렇게 선출된 주석은 국군을 總監하고, 필요할 때에는 행정 각부의 명령을 정지시키고, 국무회의의 의결로 긴급명령을 발하고, 정치범을 특사하고, 대외적으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제27조). 이러한 국무위원회 주석의 지위에 대해 「임시정부 포유문」은 〈국무위원회 주석은 일반 국무를 처리함에는 총리격을 가졌고, 그 외 정부를 대표하며 국군을 총감하는 권리를 설정하였으니, 이 방면으로는 국가원수격을 가지게 되었다〉75)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이때의 약헌개정 세력이 주석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를 절충해
이러한 국무위원회 주석의 권위와 권한의 재고는 상대적으로 임시의정원의 권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대한민국은 최고권력이 임시의정원에 있음〉(제2조)이라고 선언한 규정이 삭제되고, 그 규정의 실행기구로서 임시의정원 폐원 중에 그 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의정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들(제16조, 제30조, 제47조, 제48조) 역시 삭제됨으로써 상임위원회제도가 폐지되었다. 상임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실제로는 3인으로 구성되어 국무위원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임시정부를 함께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임시의정원의 권능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만큼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주석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제23조), 주석이나 국무위원의 독직이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있을 때에는 심판 또는 면직할 수 있는 권한(제14조)이나,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 또는 지정한 국무위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제20조)에도 변경이 없었다. 그러므로 제4차 개정 임시약헌의 권력구조는, 기본적으로는 1919년의 제1차 개정 임시헌법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구조의 두 유형인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8일의 임시의정원은 임시약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임시정부가 제출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조례」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광복군총사령부는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할 아래 두고(제1조), 총사령 1명이 전군을 통솔 지휘하되(제2조), 동원과 작전계획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고, 군사예산과 인사 등 군정에 관하여는 군무부장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제3조). 그리고 광복군총사령부에는 참모장 1명을 두어 총사령을 보좌하도록 했다(제4조). 그런데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례」의 심의를 위해서도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으면서 임시약헌을 개정하면서는 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리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시의정원은 임시약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튿날(10월9일)로 새 임시약헌에 따라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 6명을 선출했다. 金九가 주석으로 선출된 것은 정해진 일이었다. 金九는 이때부터 1945년에 귀국할 때까지 주석직위를 유지했다.
개정된 임시약헌은 국무위원수를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섯 사람만 선출하기로 하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시영, 조완구, 조소앙, 차이석, 조성환, 박찬익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모두 새로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중앙집행위원이거나 중앙감찰위원들이었다. 이날까지 국무위원이었던 이청천은 한국광복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8월4일의 국무회의에서 이미 결의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선거에서는 제외되었다.
『배달의 씨 다 일어나거라』
새로 구성된 국무위원회는 개정된 임시약헌을 공포하면서 새로운 결의에 찬 「임시정부 포유문」을 발표했다. 「포유문」은 먼저 임시약헌 개정이 〈또 한 시대를 그은 새 출발〉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이러한 변경이 자연스럽게 아무 장애도 없고 순전한 언론과로[여론에 따라]된 까닭은 우리 광복운동자의 숭고한 인격과 이상에서 나온 것인바, 그들의 통일이 이와 같은 미만한 결과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은 오직 광명하고 공고할 것이니 안으로 정부의 근거가 튼튼하여짐에 따라 광복군의 성적이 날로 높아갈 것이며, 이를 이어 밖으로 우방의 중시와 기대가 깊어갈 것이니, 그로 더욱 우리에게 (대한) 인식과 도움은 생각밖에 나타나서 몽매에도 잊지 않은 희망의 실현이 눈앞에 보인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이처럼 「포유문」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희망적으로 전망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맞는 자신들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이 大時代에 처한 우리 정부의 사명이 지극히 중요한 오늘 재능과 덕망이 넉넉지 못한 본 주석과 국무위원 동인들은 恐懼(공구)함을 마지 않는다. 비록 우리 광복사업에 약간의 공헌이 있었다고 하여 많고 또 깊은 신임을 주고 받았으나, 두렵고 염려됨은 진실로 썩은 새끼로 사나운 말을 馭車(어거)함 같다. 그러나 도망치지 못하고 책임의 느낌이 혈육이 몸에 식을 때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이고 아낌없이 뚫고 나갈 뿐이다. 오늘 우리는 오직 나아가 분투할 뿐이오, 成敗利鈍(성패이둔)은 우리에게 헤아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포유문」은 국무위원들의 이러한 비장한 결의를 표명하고 나서, 동포들이 궐기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할 것을 호소했다.
〈배달의 씨 다 일어나거라. 무엇을 하였던 자이든 다 각각 일어나거라. 우리 원수 왜적을 쳐 물리치고 금수강산의 덫및을 거듭 빛내고 자손자손이 자유로 살아가자고 피바람 사나운 비에 싸우고 버티어 바른 힘줄을 이어 오던 이 임시정부로 모이라. 있는 힘 가진 재능을 모두 바쳐라.…〉76)
이렇게 하여 金九는 중국관내의 독립운동자들이 재집결함으로써 상해시대를 방불케 하는 중경시대의 임시정부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1) 「朱家?가 蔣介石에게 보낸 1940년 1월26일자 편지」 및 「康澤, 李超英, 徐恩曾이 朱家?에게 보낸 1940년 1월19일자 편지」,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編,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1989, 臺北, 52쪽, 59쪽;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1994, 17쪽, 19쪽. 2) 「江韓國七黨統一會議經過報告書」,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16~21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6쪽.
3)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1997, 돌베개, 380쪽. 4)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10쪽. 5) 波多野尊大, 「國共合作」, 1973, 中央公論社, 234쪽. 6) 「江韓國七黨統一會議經過報告書」 및 「韓黨統一會議決裂後各方談話記錄」,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3~24쪽, 29~37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7~11쪽.
7) 「韓黨統一會議決裂後各方談話記錄」,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32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9~10쪽. 8) 「江韓國七黨統一會議經過報告書」,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5~28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7~8쪽. 9) 「韓黨統一會議決裂後各方談話記錄」,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37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11쪽. 10) 「백범일지」, 380~381쪽.
11) 「金九가 徐恩曾에게 보낸 1940년 1월26일자 편지」,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1999, 대한매일신보사, 37~40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0~21쪽. 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005, 국사편찬위원회, 213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Ⅰ」, 2005, 국사편찬위원회, 301~302쪽.
13) 「獨立運動方略」, 三均學會編, 「素昻先生文集(上)」, 1979, 횃불사, 135~137쪽. 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Ⅰ」, 312쪽. 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Ⅰ」, 310~317쪽. 1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19쪽.
17) 「光復陳線三黨統一代表會議經過大略」,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6)」, 1999, 대한매일신보사, 64~65쪽. 18)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53~54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17~20쪽. 19) 金錫營, 「李東寧一代記」, 1979, 乙酉文化社, 342쪽. 20) 「백범일지」, 389~390쪽. 2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공보」, 220~221쪽.
22)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이동녕과 그 시대」, 2002, 동방도서, 415쪽. 23) 「新韓民報」 1940년 4월18일자, 「新韓民報 號外, 국상을 반포 임시정부 주석 리동녕 선생의 서세」. 24) 「新韓民報」 1940년 5월30일자, 「임시정부 주석 리동녕 선생을 추도」; 「新韓民報」 1940년 6월6일자, 「각 지방회로서 거행한 이동녕 선생 추도식」. 25) 「新韓民報」 1940년 5월30일자, 「추도문」.
26) 「光復陳線三黨統一代表會議經過大略」, 「白凡金九全集(6)」, 65쪽. 27) 「新韓民報」 1940년 5월16일자, 「광복진선이 통일하야 한국독립당을 성립」; 「白凡金九全集(6)」, 65~66쪽. 28) 「新韓民報」 1940년 5월16일자, 「광복진선이 통일하야 한국독립당을 성립」. 29) 「素昻先生文集(上)」, 264쪽. 30) 「白凡金九全集(6)」, 66~67쪽; 「素昻先生文集(上)」, 264~265쪽. 31) 「白凡金九全集(6)」, 66~67쪽. 32) 「韓國獨立運動史 資料3 臨政篇Ⅲ」, 1973, 국사편찬위원회, 405쪽. 33) 「素昻先生文集(上)」, 205쪽; 盧景彩, 「韓國獨立黨硏究」, 1996, 신서원, 91~92쪽.
34) 「白凡金九全集(6)」, 73쪽. 35) 김학준, 「러시아혁명사」, 1995, 문학과 지성사, 423~425: 최보원, 「레닌의 당조직론에 관한 연구―민주집중제를 중심으로」, 1988, 韓國精神文化硏究院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참조. 36) 「韓國獨立黨 第一次 全黨代表大會宣言」, 「素昻先生文集(上)」, 279쪽; 「白凡金九全集(6)」. 123쪽. 37) 趙擎韓, 「白岡回顧錄」, 韓國宗敎協議會, 287~289쪽. 38) 「金九가 崔鎭河에게 보낸 1940년 1월22일자 편지」, 「白凡金九全集(7)」, 36쪽. 39) 「新韓民報」 1940년 2월15일자, 「임시정부의 광복군조직」. 40) 「新韓民報」 1940년 2월29일자, 「三·一정신을 실현한 광복군을 후원」 및 1940년 3월14일자, 「림시정부광복군 후원에 대하야」.
4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3쪽. 42) 韓詩俊, 앞의 책, 73쪽. 43)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2쪽. 44) 「援助朝鮮革命運動談話會紀錄」,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3~25쪽. 45) 「蔣介石이 朱家?에게 보낸 1940년 4월11일자 전문」, 「朱家?가 何應欽에게 보낸 1940년 4월16일자 편지」, 「何應欽이 朱家?에게 보낸 1940년 5월15일자 편지」,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5~26쪽. 46) 「何應欽이 朱家?에게 보낸 1940년 5월15일자 전보」, 「朱家?가 金九에게 보낸 1940년 5월18일자 전보」,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7~28쪽. 47) 李範奭, 「光復軍」, 「新東亞」, 1969년 4월호, 193쪽.
48) 「援助朝鮮革命運動談話記錄」,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18~225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28~31쪽. 49) 「新韓民報」 1940년 6월13일자, 「臨時政府: 2천5백만 총동원의 독립광복군조직」. 50) 「金九가 중국국민당 중앙조직부장에게 보낸 1941년 1월 편지」, 「白凡金九全集(6)」, 335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47쪽. 51)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 「白凡金九全集(6)」, 279쪽. 52) 「白凡金九全集(6)」, 279~295쪽. 53) 「民國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27~235쪽;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38쪽. 54) 南坡朴贊翊傳記刊行委員會, 「南坡朴贊翊傳記」, 1989, 乙酉文化社, 251쪽; 李範奭, 앞의글, 192~193쪽.
55) 李範奭, 앞의 글, 192쪽. 56)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趙素昻先生의 光復軍成立報告」. 57)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6 臨政篇ⅩⅠ」, 41쪽. 58) 韓詩俊, 앞의 책, 91~92쪽. 59) 李範奭, 앞의 글, 193쪽. 60) 南坡朴贊翊傳記刊行委員會, 앞의 책, 252쪽. 61) 정정화, 「녹두꽃」, 1987, 未完, 140~141쪽. 62) 「백범일지」, 393쪽. 63) 「新韓民報」 1941년 1월30일자, 「림시정부후원」. 64)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光復軍總司令部 成立典禮記」. 65) 韓詩俊, 앞의 책, 90쪽. 66)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光復軍總司令部 成立典禮記」. 67) 韓詩俊, 앞의 책, 89쪽.
68)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金九先生의 式辭」. 69) 「韓民」 제23호, 1940년 10월15일자, 「光復軍總司令部 成立典禮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4) 임시정부사」, 1976,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891~899쪽. 70) 「백범일지」, 384쪽 ; 韓詩俊, 앞의 책, 89쪽. 71) 尹大遠, 「대한민국임시정부 후반기(1932~1945)의 재정제도와 운영」,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1999, 國家報勳處, 290~291쪽 〈부표〉 참조.
7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1) 헌법·공보」, 230쪽. 73) 孫世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集」, 1969, 東亞日報社, 925~926쪽. 74) 秋憲樹,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史的意義」, 「韓國史論」 제3호, 1980, 韓國精神文化硏究院, 51쪽. 7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1) 헌법·공보」, 230쪽.
7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1) 헌법·공보」, 2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