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世一
1935년 釜山 출생. 서울大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후 美國 인디애나대학 저널리즘 스쿨, 日本 東京大 법학부 대학원에서 修學. 思想界, 新東亞 편집장과 東亞日報 논설위원을 거쳐 1980년 「서울의 봄」 때에 政界에 투신하여, 11·14·15代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民韓黨 外交安保特委長, 서울시지부장, 民推協 상임운영위원, 民主黨 통일국제위원장, 國會通商産業委員長, 國民會議 정책위 의장, 원내총무, 전당대회 의장, 韓日議員聯盟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韓國戰爭勃發背景 연구」, 「金九의 民族主義」 등이 있고, 著書로 「李承晩과 金九」, 「人權과 民族主義」, 「韓國論爭史(編)」, 譯書로 「트루먼 回顧錄(上, 下)」, 「現代政治의 다섯 가지 思想」 등이 있다.
1935년 釜山 출생. 서울大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후 美國 인디애나대학 저널리즘 스쿨, 日本 東京大 법학부 대학원에서 修學. 思想界, 新東亞 편집장과 東亞日報 논설위원을 거쳐 1980년 「서울의 봄」 때에 政界에 투신하여, 11·14·15代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民韓黨 外交安保特委長, 서울시지부장, 民推協 상임운영위원, 民主黨 통일국제위원장, 國會通商産業委員長, 國民會議 정책위 의장, 원내총무, 전당대회 의장, 韓日議員聯盟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韓國戰爭勃發背景 연구」, 「金九의 民族主義」 등이 있고, 著書로 「李承晩과 金九」, 「人權과 民族主義」, 「韓國論爭史(編)」, 譯書로 「트루먼 回顧錄(上, 下)」, 「現代政治의 다섯 가지 思想」 등이 있다.
李承晩은 자신을 大統領으로 하는 통합임시정부가 발족한 뒤에도 漢城政府에 집착함으로써 上海臨時政府와 마찰을 빚었다. 논란 끝에 자신의 직명을 「집정관총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사용하기로 양보하고, 그 대신에 美洲에서의 재정관할권을 歐美委員部가 갖기로 했다. 그리하여 구미위원부는 가장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金九는 警務局長의 업무뿐만 아니라 朴殷植과 함께 30명의 「大韓民族代表」의 한 사람으로 「제2회 독립선언」에 서명하고, 大韓赤十字會의 대표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러가지 일에 참여했다. 경무국장으로서 申采浩의 「新大韓」에 대하여 강경책을 주장했고, 철혈단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그리하여 1920년 1월 시점에 이미 일본경찰은 金九를 安昌浩와 李東輝에 다음가는 임시정부 실력자로 간주했고, 李承晩과 함께 임시정부 요인 가운데에서 「理想派」로 분류했다.
(1) 歐美委員部에서 美洲財政 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운동의 유토피아니즘의 상징적 존재였다. 그것은 독립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인 동시에 명분상으로는 3ㆍ1 운동으로 표명된 거족적 독립선언의 당연한 귀결로 성립된 「정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은 본질에서나 형식에서나 다분히 정치활동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었다. 정치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법률이다. 그리고 법률의 정당성은 물리적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검찰권도, 조세권도 행사할 수 없는 임시정부 아래에서의 주도권 경쟁은 격심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었다. 그 중요한 것의 하나가 운동자금과 관련된 갈등이었다.
大韓人國民會에 公債募集 지시
李承晩은 1919년 9월4일에 대통령과 구미위원부 명의로 국민회 중앙총회와 하와이 총회에 전보를 쳐서 즉시 公債모집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1) 공채권조례에 따르면,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의 다섯 가지 공채를 연리 6%로 500만 달러어치를 발행하는데, 공채발행의 목적은 미합중국 안에 대한민국 통신사무소(곧 홍보국)를 유지하는 경비와, 한국 민족과 그들의 자유에 관한 통신을 전파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채권 보상에 대해서는, 구미위원부가 매년 이자보상에 관한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금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한 뒤에 1년 안으로 한국 서울에 있는 재무총장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2) 李承晩의 이러한 공채발매 구상은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의 전시공채 발행과, 특히 전후에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있던 아일랜드 공화정부(Republic of Ireland)가 미국민을 상대로 실행하고 있던 독립공채 모집을 본뜬 것이었다.3) 李承晩이 4월4일에 임시정부 수립 작업이 추진 중이라는 玄楯의 전보를 받자마자 바로 의정원에 공채발행권을 요구했던 것도 그것을 몹시 부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月刊朝鮮」 2004년 10월호, 「임시정부 국무총리 李承晩」 참조).
李承晩은 이어 9월12일에 공채모집에 장애가 생길지 모르므로 그때까지 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실시해 오던 애국금 모집을 중단한다는 「공고문」을 구미위원부 위원장 金奎植과 공동명의로 발표하고,4) 9월17일에는 그때까지 국민회 중앙총회가 모금한 애국금을 모두 구미위원부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5) 그 이유를 李承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애국금으로 말하면 원동의 재정곤란을 인연하여 그시 재정총장의 명의로 최재형씨가 반포한 것이요, 공채표로 말하면 임시 집정관총재가 원동의정원의 인준을 얻은 후에 이 공채표를 발행한 것이며, 동시에 본 위원부가 성립되어 우리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유럽과 아메리카 우리 인민에 행정하자는 일이나 외국으로 교섭하는 일이나 본 위원부가 임시정부 밑에서 지휘를 받아 집행하기로 하였으니, 재정에 관한 방침까지도 본 위원부에서 주관함이라. 공채표 발행하는 것을 집정관총재와 원동의정원의 인준으로 본 위원부에 위임하였으며 본 위원부에서는 원동의정원에 보고하여 애국금을 물시(勿施: 해온 일을 그만 둠)하기로 작정하고 국민회 중앙총회와 각 지방인민에게 공채표를 사라 발표한 바이며, 이 공채표는 대한인민에게 팔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판매하여 수합되는 금액은 다 본부에서 받아 본부의 의결대로 원동과 유럽, 아메리카 공용에 분배하기로 하였소이다.〉6)
臨時政府는 愛國金 모금 계속하라고
上海임시정부가 대통령제로 헌법을 고치고 그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뒤인 데도 李承晩이 이 「통신」에서 집정관총재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7월17일에 열린 제5회 임시의정원은 李承晩 국무총리에게 외국공채발행권을 위임했었다.
국민회 중앙총회가 반발할 것은 당연했다. 李承晩의 주장대로 한다면 국민회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李承晩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임시정부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재미동포들을 상대로 한 애국금 모집은 安昌浩가 上海에 도착하여 내무총장에 취임하기에 앞서서 임시정부로 하여금 재무총장 崔在亨 명의로 국민회 중앙총회에 위임하게 한 것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崔在亨은 그때까지 上海에 오지 않고 있었다. 국민회 중앙총회가 애국금 모집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임시정부 안에서의 安昌浩의 지도력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10월9일에 국민회 중앙총회에 애국금 모집사업을 계속할 것과 그것을 워싱턴에 알리라고 타전하는 한편,7) 李承晩에게는 미주 재정문제를 담당할 재무관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타전했다.8)
그러나 李承晩은 단호했다. 이튿날 그는 임시정부의 이러한 통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장문의 전보를 쳤다. 국민회 중앙총회로 하여금 애국금을 모집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무관도 필요없고, 구미위원부만이 미주 재정을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위원부는 당신들의 방해에 구애됨이 없이 계획대로 일을 계속할 것이오. 이곳 사정도 모르면서 너무나 동떨어진 반대 정책을 주장하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없소〉9)라고 임시정부를 비난했다.
安玄卿을 통해 上海 사정 훤히 파악해
李承晩의 공채발행과 애국금 모집 중지 지시를 둘러싼 논란은 통합정부 출범 이후에 上海의 독립운동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漢城政府의 「승인」이냐 上海임시정부의 「개조」냐 하는 논란과 겹쳐 한결 복잡한 것이 되었다.
「승인」이냐 「개조」냐의 논란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인사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국민의회 쪽의 주장은 통합교섭 때에 上海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같이 해산하고 한성정부를 봉대하기로 했었는데, 임시의정원은 해산하지 않은 채 上海 임시정부를 한성정부 각원대로 개조함으로써 자신들을 기만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교통총장으로 선임되어 上海까지 왔던 文昌範은 끝내 취임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고, 두 달 동안 취임을 미루고 있던 李東輝는 한인사회당의 방침대로 총리에 취임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李東輝의 행동에 반발한 국민의회 인사들은 1920년 2월14일에 국민의회 부활을 선언하고, 北京에 있던 朴容萬, 申采浩 등 反임시정부 인사들과 제휴했는데, 이것은 뒷날의 독립운동에서 큰 분열요인이 되었다. 통합교섭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던 玄楯은 이때에 내무차장직을 사임했다.
李承晩은 9월1일자로 공채를 발행하면서 자기의 직명을, 영어로 된 앞면에는 「President」로, 국문과 중국어로 된 뒷면에는 「집정관총재」로 표기했다. 이것이 上海임시정부와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었다. 安昌浩가 10월25일자로 李承晩에게 보낸 편지에서 〈兄을 대통령으로 선정하고, 또한 統一의 策을 위하야 한성에서 발표한 政府를 遵依(준의)하야 써 改造하옵고 兄으로 大統領을 선정하얏나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李承晩이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 安昌浩는 또 이 편지에서 애국금 모집은 자신이 정부에 들어오기 전부터 실시했던 것이고, 재무부에서는 애국금 모집을 국민회에 위임했으며, 李承晩에게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채발행을 위임한 것이므로 성질이 각기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財務部 당국에서 여하한 이유가 없이 國民會의 愛國金收合을 정지키 難할 것이옵나이다〉10)하고 잘라 말했다.
李承晩은 순회강연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연락원으로 파견해 놓은 안현경을 통하여 上海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파악하고 있었다. 안현경은 李鍾寬에 앞서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장으로서 李承晩을 충성스럽게 도왔던 사람이었다. 李承晩은 국민회 하와이총회를 통하여 안현경의 활동비를 보내고 있었다. 8월14일에 하와이를 떠나 9월 초에 上海에 도착한 안현경은 9월14일부터 11월24일까지 사이에 아홉 번이나 자세한 보고 편지를 李承晩에게 보내고 있다.11)
「承認」이냐 「改造」냐
임시정부는 11월9일에 李東輝와 세 총장이 정식으로 취임한 사실을 李承晩에게 알리고, 정부에서 구미위원부 및 공채와 애국금에 관한 논쟁의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타전했다.12)
李承晩은 이튿날 다음과 같은 답전을 보냈다.
〈축하하오. 원동일은 총리가 주장하여 하고, 중대한 일은 나와 의론하시오. 歐美일은 임시로 내게 맡기시오. 중대한 일은 임시정부에 묻겠소. 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는 절대 협력이 필요하오.〉13)
그것은 구미위원부를 발족시키면서 천명한 자신의 방침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 임시정부의 각료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재미동포들에 대한 임시정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李承晩은 그것을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고를 통하여 기정사실로 인식시키려 한 것이었다. 새로 구성된 각료들이 반발할 것은 당연했다.
신임총리 李東輝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11월4일부터 계속해서 열렸다. 회의 때마다 「대통령 전보안」이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얼른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통령 전보안」이란 李承晩의 전보내용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밝히는 것이었다. 12월 들어서는 각부의 차장들도 참석하는 특별협의회가 열렸다.
그러는 사이에 李東輝는 李承晩에게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장문의 편지를 썼다. 첫째는 「승인」이냐 「개조」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李承晩에게 헌법을 존중하여 공식문서에 명의를 대통령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이른바 大政方針에 관한 질문이었다. 李東輝는 李承晩이 〈우리 독립이 國際聯盟에 대한 요구에 있다 하시나이까〉, 아니면 〈最後鐵血主義로 해결되리라 하시나이까〉라고 묻고, 자신은 철혈주의로 나가야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李承晩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 대한 시기, 위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셋째는 재정문제였다. 李東輝는 애국금 수합은 동포들이 애국하는 열성으로 절대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공채발행은 〈아직 우리가 名義上獨立은 이미 완성이나 實質上獨立은 아직 세상이 신임할 만큼 되었다 단언하기 不能이니〉 그 실효유무는 단언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무부가 공채발행에 필요한 법률을 이미 발포했다는 사실도 알렸다.14)
이처럼 임시정부에서는 李承晩이 말하는 공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재무부에서 발포한 공채표와 관련된 법률이란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독립공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었다.
『閣下의 職任은 大統領입니다』
「대통령 답전안」은 12월9일에 열린 특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어, 12월12일의 국무회의의 결의로 확정되어, 이틀 뒤인 14일에 李承晩에게 타전되었다. 그것은 安昌浩와 李東輝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단호한 견제책이었다.
〈각하의 직임은 이미 의정원에서 전보한 대로 대통령입니다. 각하의 직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요구하여 각하가 허락하신 대로, 각하가 정부를 떠나 계실 동안은 행정권을 국무회의에 위임하고 오직 구미 외교에 관한 일만 지휘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위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외교에만 전력하게 하십시오. 애국금은 각하에게 공채권 발행권을 위임하기 전에 발령하여 국민회에 위임한 것입니다. 각하에게 위임한 공채 발행권은 외국공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독립공채 4천만원을 발행했습니다. 아직은 국민회로 하여금 이미 약속한 애국금을 수합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독립공채권으로 국민의 재정을 통일하겠으니, 각하가 이미 명하신 공채권 발매는 당분간 중단하십시오. 구미의 재정문제를 처리할 재무관을 설치하겠습니다.〉15)
임시정부가 이러한 조처를 확정하기까지 李承晩의 지지세력인 李東寧 등 기호파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安玄卿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대화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12월 초의 어느 날이었다. 李東寧, 李始榮, 申圭植, 申翼熙가 모여 있는 자리에 安玄卿이 찾아갔다. 그들은 안현경에게 지금은 李박사가 재정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안현경은 물론 반대했다.
政府가 걷는 돈을 民間團體에 맡길 수 없어
『上海 정부에서 애국금이니 공채니 하는 일을 가지고 미주에서 시비가 나게 하지 말고, 워싱턴 위원부만 신용하기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위원부 중 누구를 上海 정부에서 재무관으로 정하여 돈을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정부의 주권을 국민회에 다 주고 시비를 붙이며, 또한 통일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정부 행정원을 타락시키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정부 주권을 가지게 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安玄卿의 이러한 비판은 安昌浩를 지목한 것이었다. 국가를 위하여 쓸 돈을 국민들로부터 걷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일을 민간단체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바로 李承晩의 논리였다.
『그것이 옳은 줄은 알지만 큰 시비가 당장 여기서 나겠으니까 다 합동하려고 서로 양보케 하자는 것이오』
『오늘 미주에서 공채를 가지지 않고는 외교상 경비를 쓸 수 없을 터인데, 만약 공채가 잘못되면 上海에서 능히 외교비를 미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李東寧이 대답했다.
『나도 그러한 말로 安昌浩씨에게 물었더니, 安씨도 답을 못 합디다』
『오늘 李박사가 上海 정부로 전보를 쳐서 애국금이나 공채를 상관치 않겠으니, 외교비로 쓸 돈으로 시방 몇만이나 몇십만원 보내라 하면 능히 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말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李始榮이 우스갯소리처럼 말했다.
『李박사가 그런 전보를 한번 하면 어떻겠소. 安昌浩가 무엇이라 하는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소』16)
『執政官總裁가 臨時議政院의 인준을 얻어서…』
12월4일부터 12일까지 오하이오州와 뉴저지州의 대학 등에서 강연을 하고 돌아온 李承晩은 임시정부의 14일자 전보를 보고 격분했다. 그는 17일에 임시정부로 장문의 반박전보를 쳤다. 그는 먼저 공채는 집정관총재가 의정원의 인준을 얻어서 위임발행한 것이므로 각원들의 결의로 중지하기 어렵고, 또 이미 외국인들에게 발매했으므로 정부와 우리 민족의 신용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며, 그것을 중지하는 것은 전체 사업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채의 이름은 독립공채로 고쳐도 무방하나, 재무관은 구미위원부가 겸해서 재정업무를 통일적으로 행사해야만 임시정부로 자금도 보낼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한 사업도 잘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외교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회와 한국독립문제를 교섭 중인데 우리 내부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면 큰 낭패라고 했다. 그리고는 〈임시정부와 위원부가 합일해야 민심이 안돈되오. 우리 말도 참고하오. 불연즉 구미일 담책(擔責) 못 하겠소. 깊이 알아 하오〉17)라고 그 특유의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李承晩이 공채발행권을 집정관총재로서 임시의정원으로부터 인준을 얻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의 말은 국무총리에게 외국공채발행권을 위임한 7월18일의 의정원결의에 앞서서 李東寧이 임시의정원 의장 명의로 보냈던 5월29, 30일자 전보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그 전보도 그가 국무총리로 선출되었음을 정식으로 알리면서 공채발행권을 위임하는 내용이었다(「月刊朝鮮」 2004년 11월호, 「漢城政府의 執政官總裁로」 참조).
李東輝의 편지가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1920년 1월 하순이었다. 李承晩은 바로 답장을 썼다. 그는 먼저 「승인」이냐 「개조」냐의 논쟁과 관련해서는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나서,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大統領과 執政官總裁 호칭 같이 쓰자
〈그 조처방법을 생각컨대 … 漢城政府와 上海政府를 合一하야 統領이니 總裁니 하는 명칭을 通用하고 議政院은 內地國民大會를 대표한 양으로 입법부가 되어 지금 행하는 대로 계속하면 일변으로 내지 동포의 旨意를 위반치 아니하며 일변으로 上海改造를 무시치 아니함이라. 合同主義로 一擧兩便(일거양편)이니 십분 원만한지라. 중대한 層節이 無하거던 이렇게 집행하심이 如何할런지요.…〉18)
그것은 어디까지나 漢城政府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上海臨時政府가 취한 개조작업의 합법성도 보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직명은 대내적으로는 「대통령」과 「집정관총재」를 같이 쓰고 대외적으로는 「President」로 쓰며, 의정원은 한성정부의 모체인 국민대회를 계승하는 형식을 취하자고 한 것이다.
大政方針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자기도 파리강화회의나 국제연맹에 대하여 희망을 건 적은 없었고, 지금은 미국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독립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만간 우리 사람들이 최후수단을 用한 후에야 國土를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한대도 완전한 기초가 立할지라. 此에는 兄과 내가 이견이 都無하외다. 그러나 최후운동에는 준비가 無하고 할 수 없나니, 兄과 柳東說 및 諸友가 원동에서 此를 준비하신 바, 弟는 此地에서 美國人心을 고동하려 하니 미국인으로 하여금 我를 위하야 出力하기를 望함이 아니오, 단 美人의 排日狀態가 수시로 증가한즉 그들의 배일열이 극도에 달하면 우리는 金錢도 可得이요 다른 緊用物도 가득이라. 此를 得하면 內勢外機를 응하야 착수하게 될지니, 弟는 이러한 愚見으로 此에 在하외다. 차제에 우리 사람이 危險事를 행함은 대사에 무익이고, 여전히 시위운동으로 계속하면 각국 신문계에서 訪事員(記者)을 파송하야 실정을 광포하겠소이다.〉19)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공채표라는 것은 국채와 달라서 〈內外國人이 일체로 捐助(연조)와 같이 기부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으로 아직까지 거대한 금액을 획득하지는 못했으나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무관을 따로 설치하거나 국민회에 애국금 수합을 맡기는 일은 반대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정상 책임으로 遠東事는 兄이 李東寧, 李始榮 및 제위 각원으로 協議處判하시고, 歐美事는 弟로 하여금 담임케 하셔야 각국인 교섭상에도 원만한 결과를 收하려니와 우리 동포를 통일하기에도 편의하겠고, 불연이면 財務官을 따로 정하시거나 他團體로 분장케 하시면 難便(난편: 편치 못함)한 사단이 不少하겠소이다.〉20)
安昌浩 견제 위해 李東輝 끌어들이려
이 편지에서 李承晩은 李東寧과 李始榮을 거명하면서도 安昌浩의 이름은 묵살했다. 그리고 편지 글투로 보면 安昌浩를 견제하기 위하여 李東輝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李承晩은 安玄卿이 上海로 떠나기 전에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上海에 있는 사람들을 한사람 한사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李東輝, 李東寧 양씨는 그중에서도 내가 많이 믿는 친구이니 찾아 의논하며…〉라고 했었다.21) 그는 李東輝가 임시정부에 참여한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李承晩과 李東輝가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李東輝는 李承晩의 이 편지를 받기 전인 1919년 12월22일자로 다시 李承晩에게 구미외교에만 전념하라는 간단한 편지를 쓴 것이 있으나,22) 李承晩은 따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李承晩이 한성정부에 집착한 것은 국권이 회복되어 정식국회가 소집될 때까지의 「일체 내정과 일체 외교」를 임시정부, 곧 집정관총재에게 위임한 한성정부 約法의 규정을 단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통합임시정부의 국무회의가 자신이 上海로 부임할 때까지 대통령 직권행사를 정지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임시정부가 헌법을 빙자하여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玄楯과 安玄卿 등 그의 측근들이 대통령 명의를 사용하라고 건의하면서 한 말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2월로 다가온 임시의정원에서 이 문제가 논란되기 전에 李承晩이 대통령 명의를 사용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玄楯은 李承晩에게 「집정관총재」라는 명의를 공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전보를 치고 다시 편지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는 2월에 개회되는 의정원에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혹 彈劾하기라도 될는지 未知이외다. 到今하야는 한성정부의 승인이나 上海정부의 개조라는 문제는 다시 제기하야 토의할 여지가 없고, 內外地가 다 大統領制政府로 귀일하는 모양이오니, 上海정부가 다시 개조될까 염려마시고 일체 공문, 전보상에 大統領의 명의를 쓰시는 것이 사리에 適宜함을 辦證하나이다.〉23)
安玄卿은, 李承晩이 공채발행권을 임시의정원에서 승인했다고 하면서 한성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고, 의정원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감사하다고 하고서는 지금에 와서 다시 한성정부를 주장하면 시비가 있을 터이니까, 〈上海 개조정부와 내지정부를 특별히 들어낼 것 없이 어름어름하야 두고 대통령으로서 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줄 아옵나이다〉라고 건의했다.24)
한편 임시정부는 자신들의 조치를 거부하는 李承晩의 12월17일자 전보에는 언급함이 없이, 李承晩이 집정관총재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채표의 「집정관총재」 명의를 「대통령」으로 고칠 것을 요구하는 전보를 쳤다.25) 그리하여 마침내 李承晩은 1920년 2월18일에 安昌浩에게 〈政府諸公의 권고하신 대로 大統領으로 行하오리다〉라는 편지를 썼다.26) 이렇게 하여 李承晩의 직명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李承晩은 그 뒤에도 한성정부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넉 달 뒤인 6월31일에 국내에 있는 李商在에게 편지를 보내어, 미국 정부와 여러 가지 비밀교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뒷날 비밀협정 등을 진행하게 될 때에 한성에서 공식으로 선거한 집정관총재가 곧 대통령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으면 매우 긴요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27) YMCA를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계를 주도하고 있던 李商在가 한성정부 조직에 은밀히 관여했던 것은 이 편지로도 짐작할 수 있다.
金奎植은 타협안에 동의해
그러나 李承晩은 재정문제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安昌浩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공채는 폐지할 수 없고, 미주재무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구미위원부가 겸임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28)
李承晩이 미주의 재정권 확보에 대하여 이처럼 단호했던 것은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자신의 외교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미주동포사회를 장악하고 나아가 上海임시정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에 대하여 하와이 재정은 절대로 다른 데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해 놓고 있었고,29)실제로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는 중앙총회나 上海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30)
국민회 중앙총회는 구미위원부가 그들의 애국금 모집운동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공채모집에 협력하고, 수합된 애국금의 일부를 위원부로 납부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비췄다.31) 구미위원부와 국민회 중앙총회의 분쟁이 계속되자 구미위원부 창설 때부터 워싱턴에 와 있던 李大爲는 사임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위원부 위원장 金奎植이 10월11일부터 11월3일까지 국민회 중앙총회의 본거지인 미국 서부지역을 순방했다. 이 때에 「新韓民報」가 金奎植을 「학무총장 김규식 각하」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회 중앙총회가 李承晩에 대한 얼마나 불편한 심기를 품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32) 金奎植은 서부지역 한인사회의 구미위원부, 특히 李承晩에 대한 반감을 감안하여 일단 애국금 모집과 공채발매를 병행한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였다.33) 李承晩과 국민회 중앙총회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던 그로서는 이 타협안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34) 그러나 李承晩은 이러한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미 취한 조치와 결정을 승인할 것을 임시정부에 계속 요구했다.
中央總會와 하와이 地方總會의 紛爭
국민회 중앙총회와 하와이 지방총회 사이에 1919년 12월 말에서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있었던 격심한 분쟁은 임시정부로 하여금 미주지역의 재정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했다.
3ㆍ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동안 「무형정부」를 자처했던 국민회 중앙총회의 위상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반면에 李承晩의 위상은 아무도 도전할 수 없을 만큼 提高(제고)되었다. 李承晩의 영향력 아래 있던 하와이 지방총회는 중앙총회의 권위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각종 자금 송금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
3ㆍ1 운동 소식이 전해진 뒤로 하와이 동포사회는 열광의 연속이었다. 하와이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도 신문을 보고 학교 교실에서 두세 시간씩 통곡을 하여 백인 교사들까지 따라 울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위한 기도회가 열릴 때면 불신자까지 모여들었다. 하와이 왕국 백년 축제가 열렸을 때에 동포 한 사람이 「대한독립」이라고 쓴 기를 들고 나갔다가 일본인과 시비가 붙었다. 그것을 본 미국인이 『여기가 너희 나라냐』면서 일본인을 닦아세우는 광경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연금 모집운동이 벌어져서 8월 초순까지 약 4만달러가 모금되었고, 그 돈은 워싱턴의 구미위원부로 보내졌다고 한다.35)
분규의 발단은 1920년도 하와이 지방총회 대의회를 앞두고 기관지 「國民報」의 주필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承龍煥의 일방적인 고발을 빌미로 삼아 중앙총회가 하와이 지방총회장 李鍾寬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반대파들로 9인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와이 지방총회를 개편하도록 한 데 있었다. 하와이 지방총회가 이에 불복하자 중앙총회는 하와이총회에 해산령을 내렸고, 9인위원회는 완력으로 하와이총회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러자 하와이총회장 李鍾寬과 한인기독학원장 閔瓚鎬는 공동명의로 중앙총회장 尹炳求에게 만약 해산령을 철회하지 않으면〈전쟁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다.
李承晩은 사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尹炳求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쳤다. 尹炳求는 李承晩과 함께 1905년에 디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을 방문했던 사람이다.
〈하와이 국민회 당국을 해산하라고 한 당신의 명령은 앞으로 「대풍파」를 일으킬 것이오. 지혜롭지 못한 걸음을 내딛지 마시오. 이것은 우리의 일과 당신 개인을 다 해롭게 할 것이오.〉36)
그러면서 그는 또 하와이에는 필요하다면 구미위원부의 사람을 보내겠다고 타전했다. 尹炳求는 李承晩에게 구미위원부는 정부기관이므로 민단의 자치행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에 대하여 다시 위원장 金奎植 명의로 미주 재정문제에 대하여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전보를 쳤다.
〈미주 하와이 분란과 중앙회 처사가 미주인심 다수의사 아니오. 대풍파 나겠고, 재정수입 대실패요. 모든 외교 결단이니 우리말 좀 들으시오.〉37)
그리하여 마침내 임시정부는 李東寧, 李始榮, 申圭植 등의 주동으로 1920년 3월1일부터 애국금 수합위원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국민회 중앙총회에도 이를 시달했다.38) 그리고 3월23일에는 재무총장 李始榮 명의로 李承晩과 구미위원부 앞으로 위원부를 재무관으로 위촉한다고 타전했다.39)
국민회 중앙총회는 4월8일부터 사흘 동안 임시평의회를 열어 난상토론 끝에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 각하의 전훈(電訓)에 의지하야 미주재무관은 워싱턴에 주차한 구미위원부를 임명한 바 본 중앙총회는 작년에 임시정부의 위임을 받아 인구세, 애국금, 공채 등을 수합하던 일을 재무관에게 교부할 일〉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40)
이로써 몇 달 동안 재미동포사회는 말할 나위도 없고 上海임시정부로까지 비화되었던 애국금과 공채표 논란은 결판이 났다.
국민회 중앙총회와 하와이 지방총회 사이의 분규는 4월10일에 중앙총회가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타결되었다. 그것은 중앙총회가 하와이 지방총회 사무실의 폐쇄를 해제하는 대신에 하와이 지방총회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었다.41)
이 사건을 계기로 하와이 지방총회는 사실상 중앙총회의 관할에서 떨어져 나가고, 중앙총회 산하에는 북미지방총회만 남게 되어 국민회헌장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총회장 尹炳求는 7월1일에 공고문을 내고 5일부터 중앙총회의 사무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42) 중앙총회는 이때에 사실상 해체된 것이었다.
30만 달러어치 公債를 地方別로 할당
李承晩은 4월10일에 「교령」 제4호를 통하여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금 임시정부에 지용이 곤란하며 구미외교사무에 경비가 절박하다>면서 동포들이 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보다 현실화된 공채조례를 새로 발표했다. 그것은 1920년 말까지 미주 동포를 상대로 총30만 달러의 공채표를 판매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모금액을 할당한 것이었다. 하와이에 12만5,000달러, 미국 본토에 15만 달러, 멕시코에 2만 5,000달러를 할당했다. 미국 본토 거주 동포는 한 사람이 100달러(여자는 25달러), 그밖의 지방 거주 동포는 한 사람이 40달러(여자는 15달러)어치 이상의 공채표를 사게 했다.43) 미국 본토 거주 동포에게 많이 할당된 것은 다른 지방 동포들보다 소득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공채조례는 1919년 8월30일에 발표된 국민회 중앙총회의 애국금 수합제와 비슷한 것이었다. 그것은 李承晩 자신이 공채는 내외국인이 의연금처럼 기부하는 것이라고 한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애국금이 공채금으로 바뀐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구미위원부의 첫 위원으로 재정관리책임을 맡았던 李大爲가 구미위원부와 국민회 중앙총회가 애국금과 공채표 문제로 충돌한 것에 대해 〈금번 충돌은 애국금과 공채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요, 실상은 워싱턴 위원부에서 미주 재정을 집중하고자 하며 중앙총회는 그를 허락지 않고자 하는 데서 생긴 것이다〉44)라고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 그러나 구미위원부와 국민회 중앙총회 사이의 오랜 갈등의 여파로 구미위원부의 공채모집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金奎植의 수술비 2,008달러
임시정부의 지시로 재정관할권을 구미위원부에 넘겨 준 국민회 중앙총회는 재정수입이 급감했다. 중앙총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각종 의연금 모집사업을 시작하여 1년 동안(1918.11.24~ 1919. 12.15)에 8만 8,014달러를 모금했었는데, 1920년 들어 반년 동안(1919. 12.16~1920.7.1)에 모금된 금액은 모두 2만 6,874달러였다.45) 그 가운데에는 북미지방총회 등에서 임시정부로 보내는 금액 1만5000달러 가량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중앙총회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자금은 1만10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구미위원부는 설립되고 나서 1920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에 8만 9,665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발표되었다.46)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던 것 같다. 가령 구미위원부의 발표에는 1920년 1월의 수입금이 예납금 3,000달러, 공채금 3,505달러, 기타 26달러로 합계 6,531달러였다고 했으나,47) 하와이의 李鍾寬이 1월17일에 구미위원부로 〈독립금 일천원, 공채표 판 돈 팔천원 보냈소〉라고 타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48) 실제의 수입금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 1920년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 동안의 경우 위원부의 발표에는 모금액수가 9,874달러로 되어 있으나,49) 일본 경찰의 정보보고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만 939달러로 적혀 있다.50) 이 자료에는 수입과 지출의 명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출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석 달 동안에 「金奎植 병원비」로 2,008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점이다. 파리에 있을 때부터 두통을 앓아 온 金奎植은 미국에 와서 뇌종양 의심을 받아 월터 리드병원에서 두골의 앞면 왼쪽을 파헤치는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51) 수술을 받은 시기는 이때였던 것 같다.52) 金奎植이 1920년 8월에 李承晩과의 의견대립으로 구미위원부를 떠나면서도 〈저간 개인상 후의를 감사히 여기나이다〉53)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李承晩의 배려에 대한 언급이었을 것이다.
歐美委員部는 가장 안정된 財政확보
임시정부는 1919년 5월부터 1920년 12월까지 銀洋(Shanghai silver doller)으로 13만 3,118달러의 재정수입이 있었는데,54) 거기에는 국민회 중앙총회와 구미위원부로부터 보내온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회 중앙총회는 1919년 한 해 동안에 임시정부에 3만 600달러를 송금했고, 구미위원부에도 넉 달 동안 8,000달러를 송금했다.55) 그러나 구미위원부는 1920년 6월부터 1921년 8월까지 여덟 번에 걸쳐 1만 6,452달러를 임시정부에 송금했을 뿐이다.56) 그것은 구미위원부가 발족하고 나서 1921년 8월까지의 총지출액 9만 1,640달러의 1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구미위원부의 송금액이 이처럼 적었던 것은 수입금이 자체사업비에도 모자랐기 때문이다.
구미위원부는 발족하면서 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소한도의 경비로 한 달 운영비로 6,500달러를 책정했다.57) 그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의 외교와 선전활동에 사용될 경비였다. 그러나 실제의 재정수입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 1921년 8월까지 구미위원부가 사용한 비용은 월평균 3,630달러였다.58) 경비절감을 위해 950달러로 책정했던 예비비 항목을 없애고, 헐버트와 백에게 지급되던 활동비도 1920년 5월부터 중단했다. 파리사무소의 경비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임시정부에 대한 송금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위원부는 3ㆍ1 운동 이후에 국내외에서 활동한 한인단체 가운데에서 가장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59)
1921년 하반기부터 구미위원부를 비롯한 미주지역에서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들면서 임시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고, 임시정부와 李承晩의 알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독립운동의 全 기간을 통하여 자금문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말해 준다.
(2) 金九의 上海時代는「죽자꾸나」時代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할 무렵에 金九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백범일지」의 다음과 같은 간략한 서술은 金九가 통합임시정부 성립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정부의 사무가 실마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 漢城에서 비밀리에 각 도 대표가 모여 李承晩을 집정관총재로 하는 별도의 정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본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 그 권한을 상해로 보내니, 미리 짜거나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두 정부를 개조하여 李承晩을 대통령에 임명하고, 4월11일에 헌법을 반포하였다.〉60)
비록 간략한 서술이기는 하나,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회의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주목된다.
「제2회 獨立宣言書」에 大韓民族代表로 서명
1919년 4월에 도착하여 1932년 4월의 尹奉吉사건으로 항주로 피신할 때까지의 金九의 上海시대는 그 자신이 표현한 대로 「죽자꾸나 시대」였다.61) 金九는 경무국장의 직무말고도 많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金九의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1919년 10월31일에 발표된 「제2회 독립선언서」에 朴殷植을 비롯한 30명의 「大韓民族代表」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일이다. 선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임시정부의 합법성을 강조하면서 「최후의 혈전」을 촉구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원년 3월1일에 이미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因하야 금년 4월10일에 임시의정원과 임시국무원이 성립되니, 이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一致和協한 의사와 희망에서 出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지라.…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우리 민족을 통치하난 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니, 우리 민족은 영원히 다시 일본의 지배를 受치 아니할지라….〉62)
3ㆍ1 운동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만세시위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국치일인 8월29일과 사이토 마코도(齊藤實) 신임총독이 도착한 8월31일, 일본이 시정기념일로 선포한 10월1일, 일본 천황의 탄생일인 10월31일에 전국 각지에서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만세시위운동은 임시정부의 국내 특파원과 국내 비밀단체가 연대하여 일으킨 것이었다.63) 특히 10월 말의 대규모의 제2회 만세시위운동은 국제연맹외교를 후원할 목적으로 임시정부에서 계획한 것이었다.64)
제2회 示威運動을 李承晩에게 알려
제2회 만세시위운동을 위해 임시정부는 8월25일부터 경원선, 경의선, 경부선 등 철도연변을 중심으로 국내 각지에 특파원을 파견했다.65) 그러나 시위운동은 사전에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예정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경부선 연변 20개 지역에서만 시위가 있었다.66)
시위운동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서울과 평양을 비롯하여 평안북도의 의주, 선천, 정주, 연변 등지에서 전개되었다. 金九를 포함한 「대한민족대표」 30명의 명의로 된 「선언서」는 이때에 평북 일대에 뿌려졌다.67) 서울에서는 10월27일에 임시정부 포고문 1, 2호가 뿌려지고 다음날 고등보통학교 학생 800여 명이 동맹휴학하고 시위를 벌였다.68) 이러한 사실은 모두 임시정부에 자세히 보고되고,69) 임시정부에서는 그 사실을 워싱턴에 있는 李承晩에게도 타전했다. 그리고 李承晩은 그때마다 미국의 신문과 통신을 상대로 일본의 억압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인의 절대독립의지를 홍보했다(「月刊朝鮮」 2004년 12월호, 「대통령 李承晩, 경무국장 金九」 참조).
金九가 어떤 경위로 「제2회 독립선언서」 서명에 참여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上海 등지에 망명해 있던 인사들이었다. 또한 金九를 포함하여 朴殷植(황해도), 明濟世(평북 영변), 安定根(황해도), 都寅權(평남 평양), 高一淸(평북 의주), 金燦星(평남 안주), 崔志化(평남 평양), 吳能祚(평남 중화), 金景河(평남 강서) 등 신원이 확인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서북지방 출신 인사들이었다. 그것은 이때의 시위운동이 서울 말고는 평양을 비롯한 서북 일대에서만 일어난 것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서명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에서 임시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金九뿐이었다. 대부분의 서명자들은 그 뒤에 임시정부에 참여하거나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明濟世, 朴桓, 朴世忠, 趙宣弘, 金哲 등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비밀결사 天津不變團 간부들이었다. 이들은 선언서의 작성을 비롯하여 제2회 만세시위운동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70)
金燦星, 崔志化, 吳能祚는 뒤이어 安秉瓚을 총재로 하여 조직되는 대한청년단연합회의 주요간부들이었다.71) 연합회는 평안도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주요 간부들은 安昌浩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金羲善(김희선)은 임시정부 군무부 차장, 都寅權은 무관학교 교관, 崔志化는 군무부 참사 등의 직책을 맡았다.
大韓赤十字會 代表會員이 되어
金九는 임시정부의 적십자운동에도 참여했다. 한국은 1904년에 국제적십자사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했으나 1909년에 일본적십자사에 통합되고 말았다. 임시정부가 독립적인 적십자사 기구의 설립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은 독립국가 정부라는 의식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다.
1919년 7월13일에 安昌浩, 李喜儆, 金聖謙 등이 발기하여 8월29일에 임시정부 내무총장 安昌浩 명의로 대한적십자회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회장 이희경, 부회장 김성겸, 이사 呂運亨(후임 徐炳浩), 그리고 査檢에는 安重根의 동생인 安定根과 李光洙, 孫貞道, 元世勳, 玄楯 등 상해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그밖에 명예총재에 徐載弼, 고문에 李承晩, 李東輝, 安昌浩, 文昌範이 추대되었는데, 이는 이때에 결성된 대한적십자회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주와 러시아에 있는 한인사회 전체의 적십자기구임을 자임한 것이었다.
대한적십자회는 8월에 선언문과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신성한 독립전쟁에 就하여 생명과 신체를 희생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구제함은 우리 적십자회의 제일의 要務요 急先務라〉고 하여, 적십자회가 단순한 구호단체가 아니라 독립운동단체임을 표방했다. 1919년 11월15일자로 발표된 「대한적십자회 사업방침」에는 金九가 79명의 대표회원의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72)
대한적십자회는 회원모집과 기금조성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외국인까지 회원으로 가입시켜 재정지원과 한국의 독립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한적십자회는 1919년 11월 말부터 대대적인 회원모집 운동을 벌였다. 全회원을 삼일대, 자유대, 독립대, 적십자대의 4개대로 나누어 회원모집경쟁대회를 열었는데, 이때에 金九는 徐丙浩, 鄭仁果 등과 함께 金秉祚를 대장으로 하는 자유대에 속했다.73) 그리하여 창립 때에 789명이던 회원은 1920년 말에는 국내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지를 포함하여 3,439명을 헤아리게 되었다.74)
대한적십자회에서는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국내 조직과의 연계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평양의 대한애국부인회는 자체조직 안에 적십자회를 결성했고, 황해도에서는 대한적십자회 청년단이 조직되었다. 적십자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 청년단은 활동범위를 넓혀 의용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75)
安昌浩와 國內宣傳隊 파견 논의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내와의 연락관계를 중요시했다. 그리하여 그 연락기구로 교통국을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내를 통할하는 비밀행정조직으로 聯通制를 실시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임시정부는 국내와의 통신 업무, 임시정부의 선전과 홍보, 자금 모집, 국내조직과의 연계와 만세시위운동 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76) 1919년 11월에는 국내 각 지방의 유력자, 재산가, 학교, 종교 등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각 군에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서너 명씩 82개 군지역에 총 145명을 조사원으로 임명했다.77) 이때에 발표된 조사원 가운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朴殷植, 申采浩, 徐丙浩, 洪震, 都寅權, 鮮于爀, 李春塾 등 이미 上海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자들도 대거 포함되었다. 황해도에서 9개 지역에 18명이 조사원으로 임명되었는데, 金九는 安定根, 李致俊과 함께 황해도 신천군 조사원으로 임명되었다.
1920년에 들어와서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연통제 조직이 와해되자 임시정부는 이를 대체할 조직으로 지방선전부를 설치하여 국내에 선전원들을 파견하기로 하고 安昌浩에게 그 책임을 맡겼는데, 安昌浩의 「日記」에는 이 문제를 金九와 토론했던 사실이 적혀 있다.78)
呂運亨의 訪日이 論難 불러
그러나 金九가 수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말할 나위도 없이 임시정부 경무국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마수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일뿐만이 아니었다. 임시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한국인의 이러저러한 세력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다.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上海정국은 呂運亨의 일본방문 문제로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였다. 呂運亨의 일본방문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열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上海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회유공작을 벌이기로 하고, 그 첫 대상자로 呂運亨을 지목한 것이었다. 呂運亨 자신은 그것이 일본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呂運亨은 11월14일에 崔勤愚, 申尙琓 두 사람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최근우는 東京 유학생들의 2ㆍ8 독립선언을 주도한 학생대표의 한 사람이었고, 신상완은 安昌浩의 신임을 받는 승려였다.79) 李東輝는 이튿날로 「국무총리 포고」 제1호를 발포하고, 呂運亨의 행동은 임시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행동이라고 말하고, 또 개인적으로 「민족의 수치」이자 「독립의 독균」이라고 비난했다.80)
임시정부를 떠나서 「新大韓」을 발간하고 있던 申采浩와 韓偉健 등도 呂運亨의 일본방문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呂運亨의 일본방문에 동의했던 安昌浩 그룹과 呂運亨을 매도하는 李東輝 그룹 사이에 격심한 논란이 벌어졌다. 11월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민단사무소에서 「국민대회」가 열리고, 이 대회에서 발표할 「선포문」의 내용과 절차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獨立新聞」이 국민대회의 진행과 결의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하고 崔勤愚의 「呂運亨氏一行渡日記」를 4회나 연재한 것은 「新大韓」의 呂運亨 비판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81)
呂運亨은 3주일 동안 東京에 머물면서 하라 케이(原敬) 총리를 비롯한 관계 각료들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등을 만나고, 일본정부의 자치운동 권유에 맞서 절대독립을 주장함으로써 국내외로 개인적 성가를 제고시켰다.82) 그러나 그의 일본방문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임시정부 안팎의 논란과 분쟁은 李東輝와 「新大韓」 그룹에 임시정부 반대세력인 朴容萬과 元世勳 등이 가세하고 李東寧, 李始榮, 申圭植 등 기호 출신들이 李東輝를 견제하기 위해 은연중에 呂運亨을 두둔함으로써, 결국 임시정부의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李東輝의 呂運亨 批判은 李承晩 겨냥해
安玄卿은 李東輝의 呂運亨 규탄은 궁극적으로는 李承晩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李東輝가 어떤 환영회 석상에서 『오늘 (우리는) 呂씨 같은 외교가나 자치운동이나 위임통치운동하는 외교관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83)
「新大韓」은 李承晩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임시정부를 떠난 申采浩와 韓偉健 등이 주동이 되어 발간하는 신문이었다. 1919년 10월28일에 창간호를 발간했을 때에 「獨立新聞」이 〈紙面의 廣大와 言論의 壯快함이 동지의 특색인 듯하다〉84)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창간 당시부터 두 신문이 크게 반목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申采浩가 여운형의 일본방문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新大韓」은 安昌浩 반대파를 대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新大韓社가 李承晩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敬啓者. 본사에서 박약한 힘으로나마 우리 獨立運動의 後盾(후순)이 되야 內로 국민동포의 의열을 선포하며 外로 세계열방의 我族에게 동정과 원조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하야 본보 「新大韓」을 발행하옵는 바 이미 6호까지 발행된지라. 이에 逐號進呈하옵고 이로부터 발간되는 대로 계속 진정하겠사오니, 惠收하심을 敬望하오며, 겸하야 歐美各地 소식을 左記통신처로 起勞통기하야 주심을 懇希(간희: 간절히 바람)하오며, 각하의 貴體健康하심을 仰祝하옵나이다.〉85)
李承晩에게 비판적이었던 「新大韓」이 이처럼 李承晩에게 기고를 청탁한 것은 安昌浩 그룹과의 대결에서 李承晩의 권위를 빌리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安玄卿은 「獨立新聞」은 安昌浩 신문인데 비해 「新大韓」은 「李東輝의 보조기관」이라면서, 安昌浩 쪽 사람들이 〈新大韓 신문을 없이 하자, 신문사를 부시자, 신문 주필을 죽이자 하야 상해 일판 분요타가 작일에 국민대회까지 된 바 아무일 없이 되었으나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아오며…〉86)라고 보고하고 있다.
두 신문사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李東輝는 총장, 차장 등 임시정부 간부들과 함께 1920년 1월4일에 두 신문사의 기자들을 초청하여 두 신문사의 단합을 강조했다.87) 獨立新聞社에서는 사장 李光洙 외 8명, 新大韓社에서는 편집장 金枓奉(김두봉) 외 9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新大韓」에 강경대응하자 주장
安昌浩의 「日記」에는 이 무렵 그의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新大韓」에 대하여 가장 강경한 대응책을 주장한 사람은 金九였다. 이 무렵 金九는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을 상의하고 국내에서 오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일로 1주일에 두어 번 安昌浩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밀정으로 의심나는 사람을 붙들어 조사할 때에도 安昌浩와 상의했다.
金九는 1월18일에 安昌浩를 찾아가서 「新大韓」 문제를 상의했다. 그는 국민대회를 열어 공론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安昌浩는 반대하면서, 몇몇 청년들이 따지러 가겠다는 것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金九는 자기가 직접 申采浩나 그밖의 유력한 몇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 보겠다고 말하고 돌아왔다.88)
金九는 李東寧과도 상의했다. 金九가 경무국장을 사임하고 개인의 신분으로 「新大韓」 주무자에게 충고하겠다고 말하자 李東寧은 「新大韓」은 누가 금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폐간될 징조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다. 金九는 安昌浩를 찾아가서 이러한 李東寧의 말을 전했다.89)
安昌浩의 권고대로 金九가 온건한 태도를 취하자 이번에는 거류민단에서 金九를 비판하고 나왔다. 경무국장으로서 「新大韓」을 금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민대회를 열고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金九는 安昌浩를 찾아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安昌浩는 동요하지 말라면서 만류했다.90)
金九말고도 안창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新大韓」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재무차장 尹顯振은 「新大韓」을 정간 또는 폐간시키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玉觀彬은 「新大韓」을 공격하기 위한 신문을 인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安昌浩는 이러한 강경책을 반대하면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91)
일본경찰의 정보문서에 따르면 「新大韓」은 1920년 2월경에 독립신문의 방해공작으로 폐간되었다. 국민대회에서 뜻대로 신대한발행금지 조치가 결정되지 않자「獨立新聞」은 몰래 「新大韓」을 인쇄하는 인쇄소에 교섭하여 反日운동에 관한 인쇄물을 제작해야 할 인쇄소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신문을 찍는 것은 곤란하다는 구실로 인쇄를 거절하도록 하여 얼마 뒤에 「新大韓」은 휴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92)
「말로 타이르는 것 아니면 死刑」
1919년 9월11일에 공포된 임시정부의 개정헌법은 삼권분립을 지향하여 사법부의 독립 조항까지 갖추어져 있었으나, 그것은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범죄자의 처벌은 金九 자신의 말대로 〈말로 타이르는 것 아니면 사형〉93)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九가 경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은 서대문감옥에서 활빈당 두목 「김진사」에게서 배운 교살방법이었다. 김구는 김진사로부터 배운 방법을 경호원들에게 연습시켜 밀정처형에 활용했다.94) 「백범일지」에는 경무국장 시절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실감나게 적혀 있다.
그 가운데에서 金九가 맨 먼저 적고 있는 이야기는 金道淳이라는 열일곱 살 난 소년을 밀정행위로 처단한 일이었다. 김도순은 국내에 파견되었다가 上海로 돌아오는 임시정부 특파원을 따라 上海로 왔었는데, 단돈 10원에 일본영사관에 매수되어 자기를 상해로 데리고 온 특파원을 체포하는 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 金九는 김도순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일에 대하여 金九는 〈이러한 것은 기성국가에서는 보지 못할 특종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95)
일본경찰의 고위직에 있는 姜麟佑(강인우)라는 자가 비밀사명을 띠고 상해에 와서는 金九에게 자기가 상해에 온 임무를 보고할 테니까 만나 달라는 글을 보내왔다. 강인우는 일본인과 동행하면 金九를 체포할 수 있는 영국 조계지의 신세계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했다. 金九는 그것을 알고서도 약속된 시간에 그곳으로 나갔다. 강인우는 혼자 나와 있었다. 그는 金九에게 자신이 총독부에서 받은 밀명의 내용을 말하고, 주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했다.
『선생께서 거짓 보고자료를 주시면 귀국하여 책임이나 얼버무리겠습니다』
金九는 흔쾌히 승낙하고 강인우가 부탁한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강인우는 그 공으로 뜻밖에도 豊山군수가 되었다.96)
한 번은 朴모라는 청년이 金九를 찾아와서 면회를 청했다. 그는 金九를 만나자 마자 대뜸 눈물을 흘리면서 품속에서 권총 한 자루와 일본경찰이 준 수첩 하나를 내놓으면서 말했다.
『본국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며칠 전에 上海에 왔습니다. 일본 영사관이 나의 체격이 튼튼한 것을 보더니, 선생을 살해하고 오면 돈도 많이 주고, 본국 가족들에게는 국가의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여 취조하겠다고 하기에 응낙했습니다. 프랑스 조계지에서 독립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을 보고, 나도 韓人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살해할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총과 수첩을 선생께 바치고, 내륙지방으로 가서 상업에나 종사하고자 합니다』97)
이러한 일들은 金九의 동포들에 대한 남다른 신뢰감을 한층 더 굳혀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李承晩과 가까운 張斗徹 심문
일본 밀정이라고 지목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진위를 밝혀 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밀정이 아닌 사람을 억울하게 심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李承晩과 가까운 張斗徹을 2주일 가까이 구금하고 심문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張斗徹은 李承晩이 서울 YMCA학원 학감 때에 가르친 제자였던 것같다. 李承晩은 安玄卿이 上海로 가기에 앞서서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張斗徹은 비록 청년이나 자기와 친근한 사람이라면서 上海 YMCA를 통하여 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장두철은 경기도 양반 출신으로서 3ㆍ1 운동 뒤에 여성독립운동자 朴偵植과 함께 上海로 왔었다.98) 그는 대한적십자회 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모집 경쟁회가 열렸을 때에는 삼일대에 속하여 활동했다.99) 李承晩은 1919년 10월18일자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張斗徹이 미주에 가겠다고 하여 安玄卿은 하와이로 가라고 권하고, 하와이의 李鍾寬과 承龍煥 후임으로 「國民報」의 주필로 천거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던 참이었다.100)
張斗徹의 혐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영자신문의 기사와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다. 安玄卿은 장두철이 의심받는 것은 그가 영어를 잘하여 上海에서 영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아울러 李承晩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이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안현경에게까지 장두철과 만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金九는 1월27일에 張斗徹을 체포하여 심문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安昌浩는 신중하게 다루라고 말했다.101) 金九는 또한 安玄卿을 찾아가서 장두철의 혐의사실을 물어 보았으나 안현경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102)
金九는 張斗徹을 조사한 내용을 安昌浩에게 보고하고 2월11일에 석방했다. 석방하면서 장두철로부터 정부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103) 석방된 張斗徹은 하와이로 가지 않고 上海에 있으면서 경기도 일대의 유림들을 위주로 救國團을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모집 활동을 벌였는데, 구국단 활동은 1921년 4월에 일본경찰에 탐지되어 20여명이 검거되었다.104)
金嘉鎭 설득하러 온 鄭弼和 처단
농상공부 대신과 대한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던 원로 金嘉鎭(김가진)이 그의 아들 金毅漢(김의한)과 함께 국내를 탈출하여 1919년 10월30일에 上海로 왔다. 그는 나라가 일본에 병탄된 뒤에 일본정부로부터 男爵(남작) 작위를 받았으나 이를 반납하고 비밀결사인 朝鮮民族大同團의 총재에 추대되어 활동했다. 그런 그가 독립운동의 책원지인 上海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온 것이었다. 이때에 그는 일흔네 살이었다.
조선민족대동단은 1919년 3월에 조선민족의 정신통일과 실력양성을 표방하며 全協, 崔益煥 등이 주동이 되어 서울에서 결성한 비밀결사였다. 대동단은 일본의 천황탄생일을 기하여 제2회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의친왕 李堈(이강)의 上海망명을 추진했으나, 의친왕의 上海망명이 좌절되고 1919년 11월에 지도부가 대거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되었다.105)
임시정부에서는 金嘉鎭의 上海망명을 크게 환영하여 그를 고문으로 예우했다. 김가진은 임시정부와 국내 귀족과의 연락을 담당했다.106) 한편 조선총독부는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은 인물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일본의 수치라고 하여 만주지역에서 밀정활동을 하고 있던 鄭弼和를 비밀리에 파견하여 김가진을 설득하여 귀국시키려고 했다.107) 정필화는 김가진의 며느리 鄭靖和(정정화)의 팔촌오빠뻘 되는 사람이었다.108)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金九는 비밀리에 정필화를 잡아들여 심문하여 사실을 자백받은 뒤에 처단해 버렸다.109)
鐵血團의 임시정부 습격

李堈을 上海로 데려 오다가 실패했던 羅昌憲이 1920년 1월 말에 上海에 도착하면서 上海정국을 긴장시켰다. 그는 대동단원이 13도에 300만이 된다고 호언했다.110) 그리고 3월6일에는 대동단 본부를 서울에서 上海로 이전한다는 「통고문」과 함께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문은 〈年有餘日 우리 민족이 취한 평화적 수단은 도리어 文弱과 無血이라는 환각을 줄 뿐이었다. … 단원 제군이여 血戰의 시기가 목전에 迫到했다는 것을 각오하라〉라고 선언했다.111) 나흘 뒤에 발표된 「據金勸告文(거금권고문)」 끝에 적힌 대동단 본부 간부명단에 北京에 있는 朴容萬이 「武政部長」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112) 그리고 5월에는 별동대로서 鐵血團을 조직했다.
6월 들어 철혈단이 임시정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임시정부 내무부가 姜偉善이라는 철혈단원을 강도 혐의로 체포한 일이었다. 분개한 철혈단원들은 6월9일 오전에 羅昌憲의 집 가까이에 있는 李春塾의 집에 모여 대오를 갖춘 뒤에 경무국을 습격하여 구속 중인 강위선을 빼내고는 金九를 찾아갔다. 이춘숙은 1920년 2월16일에 학무차장을 사임하고 이때에는 항주로 가고 없었다. 강위선 구속 당시에 金九는 마침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113)
철혈단이 金九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金九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내가 입원 중에 내무부에서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철혈단원들은 金九를 추궁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내무부로 몰려갔다. 이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내무총장 李東寧과 내무차장 李圭洪은 철혈단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피신하고 없었다. 화가 난 철혈단원들은 경호원들을 협박하여 두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철혈단원들은 두 사람에게 무슨 까닭으로 경무국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을 내무부가 나서서 강위선을 체포하여 구타했느냐고 따졌다. 흥분한 철혈단원들은 이규홍을 구타하여 큰 소란을 빚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임시정부는 군무부 산하의 사관생도들을 동원하여 사태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허사였다. 경호원들과 사관학교 생도들이 물러가자 철혈단원들도 영국 조계지로 철수했다.
임시정부에서는 총장, 차장 등이 참가하는 간부회의를 열고, 철혈단원들의 행동은 「적대행위」라면서 엄중히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철혈단원들은 그들대로 오후 7시에 다시 모여 현재의 임시정부 당국자들을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면서 총사직시키기로 결의하고 선포문을 작성하여 국내외에 배부하기로 하는 한편, 이튿날 오전 10시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임시정부 쪽에서는 이튿날 새벽에 철혈단원들을 습격하여 난투 끝에 羅昌憲 이하 11명을 체포하여 구금했다. 이 충돌로 羅昌憲과 金基濟 두 사람은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114)
밀정 黃學善의 음모로 밝혀져
金九는 불상사의 원인을 조사했다. 그것은 해주 사람 黃學善이 일본영사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꾸민 음모에서 빚어진 일이었다. 황학선은 3ㆍ1 운동 이전에 上海에 온 청년으로서, 3ㆍ1 운동 뒤에 각지에서 망명객들이 몰려들자 그들을 자기 집에 묵게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런데 황학선은 이것을 빌미로 일본영사관의 밀정 노릇을 해 上海에 처음 오는 청년들에게 임시정부를 모함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나창헌 등에게 접근해서는 활동자금까지 제공했다. 이 때문에 나창헌을 비롯한 철혈단원들도 그의 말을 믿고 임시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金九는 黃學善을 비밀리에 체포하여 심문했다. 황학선이 羅昌憲 등의 애국열정을 이용하여 총장들을 비롯하여 金九까지 모두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학선은 나창헌이 경성의전 출신인 것을 이용하여 외진 곳에 3층 양옥집을 세내어 「민생의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부요인들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다.
金九는 黃學善의 신문기록을 羅昌憲에게 보여 주었다. 나창헌은 놀라면서 황학선에게 속아 자기도 모르게 큰 죄를 저지를 뻔했다고 말하고, 황학선을 사형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때는 이미 황학선은 처형된 뒤였다.115)
내무부습격사건이 있은 뒤에도 金九는 철혈단의 테러를 경계했다. 그는 安昌浩를 찾아가서 철혈단의 테러행위를 엄하게 징치할 것을 건의했다.
『철혈단이 오늘부터 정부직원을 노상에서 봉변을 준다 하니 주의하십시오. 이들 무리를 모두 체포하여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安昌浩는 반대했다.
『그같은 소문은 믿기가 어렵소이다. 설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마책을 써야지 엄혹한 수단을 쓴다면 더욱 해로울 뿐이오』116)
安昌浩, 李東寧 다음가는 實力者로
다음날 朴殷植이 安昌浩를 찾아왔다. 박은식은 자기가 잘 아는 철혈단원 金德이 자기를 찾아와서 金九와 같은 말을 하더라면서 정부로서 청년들을 좋게 무마할 것을 당부했다. 安昌浩는 박은식에게 말했다.
『불평의 표준점이 된 정부로서는 이를 무마하기 어려우니 제3者인 민간에서 유력한 분이 나서서 무마해야만 안돈될 것입니다』117)
安昌浩는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는 원로 사학자 朴殷植이 나서서 이 문제를 수습해 주기를 바랐다. 박은식은 이때에 예순한 살이었다.
철혈단은 1922년 7월에 총재 金嘉鎭이 사망한 뒤로 세력을 잃고 소멸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제 金九는 임시정부를 움직이는 중요한 실력자의 한 사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20년 1월에 일본경찰이 작성한 정보보고는 임시정부 요인 가운데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 安昌浩, 李東輝, 朴容萬, 金奎植, 金九의 다섯 사람을 꼽았다. 임시정부 인사 이외로는 呂運亨을 거명했다. 박용만과 김규식이 上海에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金九는 총장은 물론 차장도 아닌데도 일본인들에게 안창호와 이동휘 다음가는 실력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정보보고에는 또 임시정부 안의 파벌을 「이상파」와 「무력파」로 구분하면서 金九는 李承晩, 安昌浩, 呂運亨, 金奎植, 李東寧, 李始榮, 李光洙, 申圭植 등과 함께 이상파로 분류되었다.118) 「무력파」는 李東輝, 柳東說, 盧伯麟, 申采浩 등으로 되어 있었다.●
1) President and Korean Commission → Earl K. Paik, Konation, Sept. 4, 1919, The Institute for Morden Korea Studies ed.,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2000, Kukhak charyowon, pp.26~27. ; 「新韓民報」 1919년 9월11일자, 「국채금을 속히 거두라고 명령」. 2) 「新韓民報」 1919년 10월28일자, 「공채권조례」. 3) 朝鮮總督府警務局, 「米國ニ於ケル朝鮮獨立運動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21, 78~94쪽 참조. 4) 「공고문」,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九권) 歐美委員部 關聯文書 1」, 1998, 延世大現代韓國學硏究所, 2쪽. 5) President and Korean Commission → Earl K. Paik, Konation, Sept. 4,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p.56~57.
6) 「新韓民報」 1919년 10월4일자, 「주차구미위원부 통신」 제2호. 7)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 President and Korean Commission, Oct. 9,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184. 8) Kopogo → Koric, Oct. 9,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185. 9) President and Korean Commission, Oct. 10,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187.
10) 「安昌浩가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0월28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42~243쪽. 11)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2월3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44쪽. 12) Kopogo → Koric, Nov. 9,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285. 13) Syngman Rhee → Kopogo, Nov. 10th,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287 ; 「獨立新聞」 1919년 12월25일자, 「大統領 李博士의 祝電」. 14) 「李東輝가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1월29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454~462쪽.
15) Premier Lee et. al. → Koric, Dec.14,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p.357~358. ; 「國務會議案 」,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六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1」, 241~243쪽. 16)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1월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58쪽.
17) Commission → Kopogo, Dec. 17,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361. 18) 「李承晩이 李東輝에게 보낸 1920년 1월28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62~163쪽. 19) 위의 책, 164~165쪽. 20) 같은 책, 165~166쪽. 21) 「李承晩이 安玄卿에게 보낸 1919년 7월1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05쪽. 22) 「李東輝가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2월22일자 편지」, 尹炳奭編,「誠齊李東輝全書(上)」, 199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5~57쪽.
23) 「玄楯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2월 초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八권) 簡札 3」, 320쪽. 24)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1월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257쪽. 25) Kopogo → Koric, Jan.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p.462~463. 26) 「李承晩이 安昌浩에게 보낸 1920년 2월18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00쪽. 27) 「李承晩이 李商在에게 보낸 1920년 6월3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79쪽. 28) 「李承晩이 安昌浩에게 보낸 1920년 2월18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01쪽. 29) 「李承晩이 安玄卿에게 보낸 1919년 7월1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03쪽. 30) 「新韓民報」1919년 10월21일자, 「하와이에서 원동청구를 거절」. 31) 「新韓民報」1919년 10월7일자, 「공채표와 애국금」참조. 32) 「新韓民報」1919년 10월16일자, 「학무총장 김규식각하 환영함」 참조. 33) 「新韓民報」1919년 10월30일자, 「김규식각하 동행」. 34) 高廷烋, 「大韓民國臨時政府와 歐美委員部(1919~1925)硏究」, 1991, 高麗大博士學位論文, 123쪽.
35) 「獨立」 1919년 9월9일자, 「布○의 韓人」. 36) Rheesyngman → P. K. Yoon, Feb. 4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 Ⅱ., p.475 ;「新韓民報」 1920년 2월7일자, 「國民會中總別報」. 37) Kimmkiusic → Kopogo, Feb. 27,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 Ⅱ., p.546. 38) 「獨立新聞」 1920년 3월1일자, 財務部訓令 제1호 「愛國金委員廢止」. 39) Finance Yishiyoung → President Rhee, Koric., March 23,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Ⅲ., p.75. 40) 「新韓民報」 1920년 4월16일자, 「中央總會 공고, 임시평의회 소집」. 41) 「新韓民報」 1920년 4월16일자, 「中央總會 공고, 하와이 보낸 공문」. 42) 「新韓民報」 1920년 7월8일자, 「중앙총회 공고」. 43) 「교령 제4호」 및 「주차구미위원부공포서」,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九권) 歐美委員部 關聯文書 1」, 16쪽, 50~53쪽. 44) 「新韓民報」 1919년 10월11일자, 「리대위씨의 글」.
45) 「大韓人國民會中央總會 재정결산서(-)(=)」, 「美洲韓人民族年鑑資料」, 1998, 國家報勳處, 361쪽. 46) 高廷烋,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미주지역 독립운동――재정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1999, 국가보훈처, 519쪽 표 3. 47) 위와 같음. 48) Leechongkwan → Korean Commission, Jan. 17,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432. 49) 高廷烋, 앞의 글, 519쪽 표 3. 50) 朝鮮總督府警務局,「米國及布口圭地方ニ於ケル不逞鮮人ノ狀況 附錄」, 金正柱編,「朝鮮統治史料(八)」,1971, 韓國史料硏究所, 436~444쪽. 51) 李庭植,「金奎植의 生涯」, 1974, 新丘文化社, 70쪽 ; 강만길ㆍ심지연,「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1)」, 2000, 한울, 66쪽. 52) 「金奎植의 1920년 3월16일자 휴가원」,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九권) 歐美委員部 關聯文書 1」, 49쪽. 53) 「金奎植의 청원서」, 위의 책, 75쪽. 54)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七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2」, 256~257쪽. 55) 주 45)와 같음. 56) 高廷烋,, 앞의 글, 520쪽 표 4. 57) 「新韓民報」 1919년 10월9일자, 「구미주차위원부 경비예산」. 58) 위와 같음. 59) 高廷烋,, 앞의 책, 122쪽. 60)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1997, 돌베개, 301쪽. 61) 「백범일지」, 298쪽.
62) 「獨立新聞」 1919년 11월11일자, 「宣言書」. 63) 張錫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독립운동――1920년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1999, 국가보훈처, 322~323쪽. 64) 「임시정부 포고 제2호 : 상업에 종사하난 동포에게」,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七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 聯文書 2」, 46쪽. 65) 「獨立新聞」1919년 11월11일자, 「第二回 獨立示威運動」 ; 「內務部呈文 제16호 : 部經過狀況報告의 件」,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 (제七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2」, 13쪽. 66) 「內務部呈文 제16호 : 部經過狀況報告의 件」,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七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2」, 13~14쪽. 67) 「獨立新聞」 1919년 11월11일자, 「第二回 獨立示威運動」. 68) 「獨立新聞」 1919년 11월8일자, 「漢城市街에서 示威運動을 行함」. 69) 「國務會議案」,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六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1」, 196~197쪽, 202쪽, 221쪽. 70) 金容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특파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393~394쪽. 71) 「獨立新聞」 1920년 1월13일자, 「大韓靑年團聯合趣旨書」 및 1월17일자, 「大韓靑年團聯合會」.
72) Official Statement of The Korean Red Cross Society, Nov. 15th, 1919,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八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3」, 441쪽. 73) 「獨立新聞」 1919년 11월27일자, 「大韓赤十字會 會員大募集競爭會」 74) 「大韓赤十字社 七十年史」, 1977, 大韓赤十字社, 78쪽. 7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4권(임시정부사)」, 1973,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용위원회, 476~477쪽. 76) 朴敏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시행과 운영」 및 蔡永國,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국의 설치와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337~375쪽 참조. 77) 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朝鮮民族運動年鑑」, 59~62쪽. 78) 「島山日記」 1920년 2월29일조, 주요한, 「安島山全書」, 1963, 三中堂, 663쪽. 79) 姜德相, 「呂運亨評傳(1)」, 2002, 新幹社, 274쪽. 80) 「獨立新聞」 1919년 11월20일자, 「國務總理布告」 및 「李總理의 布告에 對하야」. 81) 최기영,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2003, 한울, 197~198쪽. 82) 姜德相, 앞의 책, 221~413쪽 참조. 83)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2월3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47쪽.
84) 「獨立新聞」 1919년 11월1일자, 「新大韓出刊」. 85) 「新大韓新聞社에서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2월5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156쪽. 86) 「안현경이 이승만에게 보낸 1920년 1월30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71쪽. 87) 「獨立新聞」 1920년 1월8일자, 「李國務總理의 兩新聞 記者 招待」. 88) 「島山日記」 1920년 1월 18일조, 주요한, 앞의 책, 626쪽. 89) 「島山日記」 1920년 1월19일조. 90) 「島山日記」 1920년 1월25일조. 91) 「島山日記」 1920년 1월19일조. 92) 「上海方面의 排日鮮人의 狀況」(1920.2.18), 「韓國民族獨立運動史料(三ㆍ一運動篇 其二)」, 749~750쪽. 93) 「백범일지」, 302쪽. 94) 「백범일지」, 307쪽. 95) 「백범일지」, 302쪽.
96) 「백범일지」, 304~305쪽. 97) 「백범일지」, 306~307쪽. 98) 「韓國民族運動史料(三ㆍ一運動篇 其一)」, 1977, 國會圖書館, 911쪽. 99) 「獨立新聞」 1919년 11월27일자, 「大韓赤十字會 會員大募集競爭會」. 100)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1월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60쪽. 101) 「島山日記」 1920년 1월27일조, 1월30일조. 102)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1월30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71쪽, 279쪽. 103) 「島山日記」 1920년 1월30일조, 2월11일조, 주요한, 앞의 책, 638쪽, 647쪽. 104) 「韓國民族運動史料(三ㆍ一運動篇 其一)」, 909~912쪽.
105) 이현주, 「한국사회주의세력의 형성」, 2003, 일조각, 116~122쪽 참조. 106) 같은 책, 123쪽. 107) 「백범일지」, 305쪽. 108) 정정화, 「녹두꽃―여자독립군 정정화의 낮은 목소리」, 1987, 未完, 18쪽. 109) 「백범일지」, 305쪽. 110) 「獨立新聞」 1920년 2월2일자, 「獨立團理事 羅昌憲氏 來?」. 111) 「大同團이 配布한 不穩印刷物의 件(1920.4.1)」, 「韓國民族運動史料(三ㆍ一運動篇 其二)」, 835~836쪽. 112) 위의 책, 836쪽. 113) 「島山日記」 1920년 6월13일조. 114) 「臨時政府의 內訌에 관한 件」, 「韓國民族運動史料(三ㆍ1運動篇 其三)」, 1979, 國會圖書館, 717~718쪽.
115) 「백범일지」, 306쪽. 116) 「島山日記」 1920년 7월8일조. 117) 「島山日記」 1920년 7월9일조. 118) 「臨時政府 其他의 件」,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國會圖書館, 143쪽.
金九는 警務局長의 업무뿐만 아니라 朴殷植과 함께 30명의 「大韓民族代表」의 한 사람으로 「제2회 독립선언」에 서명하고, 大韓赤十字會의 대표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러가지 일에 참여했다. 경무국장으로서 申采浩의 「新大韓」에 대하여 강경책을 주장했고, 철혈단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그리하여 1920년 1월 시점에 이미 일본경찰은 金九를 安昌浩와 李東輝에 다음가는 임시정부 실력자로 간주했고, 李承晩과 함께 임시정부 요인 가운데에서 「理想派」로 분류했다.
(1) 歐美委員部에서 美洲財政 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운동의 유토피아니즘의 상징적 존재였다. 그것은 독립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인 동시에 명분상으로는 3ㆍ1 운동으로 표명된 거족적 독립선언의 당연한 귀결로 성립된 「정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은 본질에서나 형식에서나 다분히 정치활동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었다. 정치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법률이다. 그리고 법률의 정당성은 물리적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검찰권도, 조세권도 행사할 수 없는 임시정부 아래에서의 주도권 경쟁은 격심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었다. 그 중요한 것의 하나가 운동자금과 관련된 갈등이었다.

李承晩은 1919년 9월4일에 대통령과 구미위원부 명의로 국민회 중앙총회와 하와이 총회에 전보를 쳐서 즉시 公債모집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1) 공채권조례에 따르면,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의 다섯 가지 공채를 연리 6%로 500만 달러어치를 발행하는데, 공채발행의 목적은 미합중국 안에 대한민국 통신사무소(곧 홍보국)를 유지하는 경비와, 한국 민족과 그들의 자유에 관한 통신을 전파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채권 보상에 대해서는, 구미위원부가 매년 이자보상에 관한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금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한 뒤에 1년 안으로 한국 서울에 있는 재무총장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2) 李承晩의 이러한 공채발매 구상은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의 전시공채 발행과, 특히 전후에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있던 아일랜드 공화정부(Republic of Ireland)가 미국민을 상대로 실행하고 있던 독립공채 모집을 본뜬 것이었다.3) 李承晩이 4월4일에 임시정부 수립 작업이 추진 중이라는 玄楯의 전보를 받자마자 바로 의정원에 공채발행권을 요구했던 것도 그것을 몹시 부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月刊朝鮮」 2004년 10월호, 「임시정부 국무총리 李承晩」 참조).
李承晩은 이어 9월12일에 공채모집에 장애가 생길지 모르므로 그때까지 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실시해 오던 애국금 모집을 중단한다는 「공고문」을 구미위원부 위원장 金奎植과 공동명의로 발표하고,4) 9월17일에는 그때까지 국민회 중앙총회가 모금한 애국금을 모두 구미위원부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5) 그 이유를 李承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애국금으로 말하면 원동의 재정곤란을 인연하여 그시 재정총장의 명의로 최재형씨가 반포한 것이요, 공채표로 말하면 임시 집정관총재가 원동의정원의 인준을 얻은 후에 이 공채표를 발행한 것이며, 동시에 본 위원부가 성립되어 우리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유럽과 아메리카 우리 인민에 행정하자는 일이나 외국으로 교섭하는 일이나 본 위원부가 임시정부 밑에서 지휘를 받아 집행하기로 하였으니, 재정에 관한 방침까지도 본 위원부에서 주관함이라. 공채표 발행하는 것을 집정관총재와 원동의정원의 인준으로 본 위원부에 위임하였으며 본 위원부에서는 원동의정원에 보고하여 애국금을 물시(勿施: 해온 일을 그만 둠)하기로 작정하고 국민회 중앙총회와 각 지방인민에게 공채표를 사라 발표한 바이며, 이 공채표는 대한인민에게 팔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판매하여 수합되는 금액은 다 본부에서 받아 본부의 의결대로 원동과 유럽, 아메리카 공용에 분배하기로 하였소이다.〉6)


국민회 중앙총회가 반발할 것은 당연했다. 李承晩의 주장대로 한다면 국민회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李承晩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임시정부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재미동포들을 상대로 한 애국금 모집은 安昌浩가 上海에 도착하여 내무총장에 취임하기에 앞서서 임시정부로 하여금 재무총장 崔在亨 명의로 국민회 중앙총회에 위임하게 한 것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崔在亨은 그때까지 上海에 오지 않고 있었다. 국민회 중앙총회가 애국금 모집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임시정부 안에서의 安昌浩의 지도력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10월9일에 국민회 중앙총회에 애국금 모집사업을 계속할 것과 그것을 워싱턴에 알리라고 타전하는 한편,7) 李承晩에게는 미주 재정문제를 담당할 재무관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타전했다.8)
그러나 李承晩은 단호했다. 이튿날 그는 임시정부의 이러한 통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장문의 전보를 쳤다. 국민회 중앙총회로 하여금 애국금을 모집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무관도 필요없고, 구미위원부만이 미주 재정을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위원부는 당신들의 방해에 구애됨이 없이 계획대로 일을 계속할 것이오. 이곳 사정도 모르면서 너무나 동떨어진 반대 정책을 주장하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없소〉9)라고 임시정부를 비난했다.


「승인」이냐 「개조」냐의 논란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인사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국민의회 쪽의 주장은 통합교섭 때에 上海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같이 해산하고 한성정부를 봉대하기로 했었는데, 임시의정원은 해산하지 않은 채 上海 임시정부를 한성정부 각원대로 개조함으로써 자신들을 기만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교통총장으로 선임되어 上海까지 왔던 文昌範은 끝내 취임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고, 두 달 동안 취임을 미루고 있던 李東輝는 한인사회당의 방침대로 총리에 취임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李東輝의 행동에 반발한 국민의회 인사들은 1920년 2월14일에 국민의회 부활을 선언하고, 北京에 있던 朴容萬, 申采浩 등 反임시정부 인사들과 제휴했는데, 이것은 뒷날의 독립운동에서 큰 분열요인이 되었다. 통합교섭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던 玄楯은 이때에 내무차장직을 사임했다.
李承晩은 9월1일자로 공채를 발행하면서 자기의 직명을, 영어로 된 앞면에는 「President」로, 국문과 중국어로 된 뒷면에는 「집정관총재」로 표기했다. 이것이 上海임시정부와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었다. 安昌浩가 10월25일자로 李承晩에게 보낸 편지에서 〈兄을 대통령으로 선정하고, 또한 統一의 策을 위하야 한성에서 발표한 政府를 遵依(준의)하야 써 改造하옵고 兄으로 大統領을 선정하얏나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李承晩이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 安昌浩는 또 이 편지에서 애국금 모집은 자신이 정부에 들어오기 전부터 실시했던 것이고, 재무부에서는 애국금 모집을 국민회에 위임했으며, 李承晩에게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채발행을 위임한 것이므로 성질이 각기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財務部 당국에서 여하한 이유가 없이 國民會의 愛國金收合을 정지키 難할 것이옵나이다〉10)하고 잘라 말했다.
李承晩은 순회강연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연락원으로 파견해 놓은 안현경을 통하여 上海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파악하고 있었다. 안현경은 李鍾寬에 앞서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장으로서 李承晩을 충성스럽게 도왔던 사람이었다. 李承晩은 국민회 하와이총회를 통하여 안현경의 활동비를 보내고 있었다. 8월14일에 하와이를 떠나 9월 초에 上海에 도착한 안현경은 9월14일부터 11월24일까지 사이에 아홉 번이나 자세한 보고 편지를 李承晩에게 보내고 있다.11)

임시정부는 11월9일에 李東輝와 세 총장이 정식으로 취임한 사실을 李承晩에게 알리고, 정부에서 구미위원부 및 공채와 애국금에 관한 논쟁의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타전했다.12)
李承晩은 이튿날 다음과 같은 답전을 보냈다.
〈축하하오. 원동일은 총리가 주장하여 하고, 중대한 일은 나와 의론하시오. 歐美일은 임시로 내게 맡기시오. 중대한 일은 임시정부에 묻겠소. 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는 절대 협력이 필요하오.〉13)
그것은 구미위원부를 발족시키면서 천명한 자신의 방침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 임시정부의 각료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재미동포들에 대한 임시정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李承晩은 그것을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고를 통하여 기정사실로 인식시키려 한 것이었다. 새로 구성된 각료들이 반발할 것은 당연했다.
신임총리 李東輝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11월4일부터 계속해서 열렸다. 회의 때마다 「대통령 전보안」이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얼른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통령 전보안」이란 李承晩의 전보내용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밝히는 것이었다. 12월 들어서는 각부의 차장들도 참석하는 특별협의회가 열렸다.
그러는 사이에 李東輝는 李承晩에게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장문의 편지를 썼다. 첫째는 「승인」이냐 「개조」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李承晩에게 헌법을 존중하여 공식문서에 명의를 대통령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이른바 大政方針에 관한 질문이었다. 李東輝는 李承晩이 〈우리 독립이 國際聯盟에 대한 요구에 있다 하시나이까〉, 아니면 〈最後鐵血主義로 해결되리라 하시나이까〉라고 묻고, 자신은 철혈주의로 나가야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李承晩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 대한 시기, 위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셋째는 재정문제였다. 李東輝는 애국금 수합은 동포들이 애국하는 열성으로 절대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공채발행은 〈아직 우리가 名義上獨立은 이미 완성이나 實質上獨立은 아직 세상이 신임할 만큼 되었다 단언하기 不能이니〉 그 실효유무는 단언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무부가 공채발행에 필요한 법률을 이미 발포했다는 사실도 알렸다.14)
이처럼 임시정부에서는 李承晩이 말하는 공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재무부에서 발포한 공채표와 관련된 법률이란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독립공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답전안」은 12월9일에 열린 특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어, 12월12일의 국무회의의 결의로 확정되어, 이틀 뒤인 14일에 李承晩에게 타전되었다. 그것은 安昌浩와 李東輝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단호한 견제책이었다.
〈각하의 직임은 이미 의정원에서 전보한 대로 대통령입니다. 각하의 직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요구하여 각하가 허락하신 대로, 각하가 정부를 떠나 계실 동안은 행정권을 국무회의에 위임하고 오직 구미 외교에 관한 일만 지휘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위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외교에만 전력하게 하십시오. 애국금은 각하에게 공채권 발행권을 위임하기 전에 발령하여 국민회에 위임한 것입니다. 각하에게 위임한 공채 발행권은 외국공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독립공채 4천만원을 발행했습니다. 아직은 국민회로 하여금 이미 약속한 애국금을 수합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독립공채권으로 국민의 재정을 통일하겠으니, 각하가 이미 명하신 공채권 발매는 당분간 중단하십시오. 구미의 재정문제를 처리할 재무관을 설치하겠습니다.〉15)
임시정부가 이러한 조처를 확정하기까지 李承晩의 지지세력인 李東寧 등 기호파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安玄卿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대화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12월 초의 어느 날이었다. 李東寧, 李始榮, 申圭植, 申翼熙가 모여 있는 자리에 安玄卿이 찾아갔다. 그들은 안현경에게 지금은 李박사가 재정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안현경은 물론 반대했다.

『上海 정부에서 애국금이니 공채니 하는 일을 가지고 미주에서 시비가 나게 하지 말고, 워싱턴 위원부만 신용하기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위원부 중 누구를 上海 정부에서 재무관으로 정하여 돈을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정부의 주권을 국민회에 다 주고 시비를 붙이며, 또한 통일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정부 행정원을 타락시키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정부 주권을 가지게 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安玄卿의 이러한 비판은 安昌浩를 지목한 것이었다. 국가를 위하여 쓸 돈을 국민들로부터 걷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일을 민간단체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바로 李承晩의 논리였다.
『그것이 옳은 줄은 알지만 큰 시비가 당장 여기서 나겠으니까 다 합동하려고 서로 양보케 하자는 것이오』
『오늘 미주에서 공채를 가지지 않고는 외교상 경비를 쓸 수 없을 터인데, 만약 공채가 잘못되면 上海에서 능히 외교비를 미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李東寧이 대답했다.
『나도 그러한 말로 安昌浩씨에게 물었더니, 安씨도 답을 못 합디다』
『오늘 李박사가 上海 정부로 전보를 쳐서 애국금이나 공채를 상관치 않겠으니, 외교비로 쓸 돈으로 시방 몇만이나 몇십만원 보내라 하면 능히 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말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李始榮이 우스갯소리처럼 말했다.
『李박사가 그런 전보를 한번 하면 어떻겠소. 安昌浩가 무엇이라 하는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소』16)

12월4일부터 12일까지 오하이오州와 뉴저지州의 대학 등에서 강연을 하고 돌아온 李承晩은 임시정부의 14일자 전보를 보고 격분했다. 그는 17일에 임시정부로 장문의 반박전보를 쳤다. 그는 먼저 공채는 집정관총재가 의정원의 인준을 얻어서 위임발행한 것이므로 각원들의 결의로 중지하기 어렵고, 또 이미 외국인들에게 발매했으므로 정부와 우리 민족의 신용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며, 그것을 중지하는 것은 전체 사업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채의 이름은 독립공채로 고쳐도 무방하나, 재무관은 구미위원부가 겸해서 재정업무를 통일적으로 행사해야만 임시정부로 자금도 보낼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한 사업도 잘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외교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회와 한국독립문제를 교섭 중인데 우리 내부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면 큰 낭패라고 했다. 그리고는 〈임시정부와 위원부가 합일해야 민심이 안돈되오. 우리 말도 참고하오. 불연즉 구미일 담책(擔責) 못 하겠소. 깊이 알아 하오〉17)라고 그 특유의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李承晩이 공채발행권을 집정관총재로서 임시의정원으로부터 인준을 얻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의 말은 국무총리에게 외국공채발행권을 위임한 7월18일의 의정원결의에 앞서서 李東寧이 임시의정원 의장 명의로 보냈던 5월29, 30일자 전보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그 전보도 그가 국무총리로 선출되었음을 정식으로 알리면서 공채발행권을 위임하는 내용이었다(「月刊朝鮮」 2004년 11월호, 「漢城政府의 執政官總裁로」 참조).
李東輝의 편지가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1920년 1월 하순이었다. 李承晩은 바로 답장을 썼다. 그는 먼저 「승인」이냐 「개조」냐의 논쟁과 관련해서는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나서,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 조처방법을 생각컨대 … 漢城政府와 上海政府를 合一하야 統領이니 總裁니 하는 명칭을 通用하고 議政院은 內地國民大會를 대표한 양으로 입법부가 되어 지금 행하는 대로 계속하면 일변으로 내지 동포의 旨意를 위반치 아니하며 일변으로 上海改造를 무시치 아니함이라. 合同主義로 一擧兩便(일거양편)이니 십분 원만한지라. 중대한 層節이 無하거던 이렇게 집행하심이 如何할런지요.…〉18)
그것은 어디까지나 漢城政府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上海臨時政府가 취한 개조작업의 합법성도 보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직명은 대내적으로는 「대통령」과 「집정관총재」를 같이 쓰고 대외적으로는 「President」로 쓰며, 의정원은 한성정부의 모체인 국민대회를 계승하는 형식을 취하자고 한 것이다.
大政方針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자기도 파리강화회의나 국제연맹에 대하여 희망을 건 적은 없었고, 지금은 미국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독립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만간 우리 사람들이 최후수단을 用한 후에야 國土를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한대도 완전한 기초가 立할지라. 此에는 兄과 내가 이견이 都無하외다. 그러나 최후운동에는 준비가 無하고 할 수 없나니, 兄과 柳東說 및 諸友가 원동에서 此를 준비하신 바, 弟는 此地에서 美國人心을 고동하려 하니 미국인으로 하여금 我를 위하야 出力하기를 望함이 아니오, 단 美人의 排日狀態가 수시로 증가한즉 그들의 배일열이 극도에 달하면 우리는 金錢도 可得이요 다른 緊用物도 가득이라. 此를 得하면 內勢外機를 응하야 착수하게 될지니, 弟는 이러한 愚見으로 此에 在하외다. 차제에 우리 사람이 危險事를 행함은 대사에 무익이고, 여전히 시위운동으로 계속하면 각국 신문계에서 訪事員(記者)을 파송하야 실정을 광포하겠소이다.〉19)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공채표라는 것은 국채와 달라서 〈內外國人이 일체로 捐助(연조)와 같이 기부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으로 아직까지 거대한 금액을 획득하지는 못했으나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무관을 따로 설치하거나 국민회에 애국금 수합을 맡기는 일은 반대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정상 책임으로 遠東事는 兄이 李東寧, 李始榮 및 제위 각원으로 協議處判하시고, 歐美事는 弟로 하여금 담임케 하셔야 각국인 교섭상에도 원만한 결과를 收하려니와 우리 동포를 통일하기에도 편의하겠고, 불연이면 財務官을 따로 정하시거나 他團體로 분장케 하시면 難便(난편: 편치 못함)한 사단이 不少하겠소이다.〉20)

이 편지에서 李承晩은 李東寧과 李始榮을 거명하면서도 安昌浩의 이름은 묵살했다. 그리고 편지 글투로 보면 安昌浩를 견제하기 위하여 李東輝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李承晩은 安玄卿이 上海로 떠나기 전에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上海에 있는 사람들을 한사람 한사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李東輝, 李東寧 양씨는 그중에서도 내가 많이 믿는 친구이니 찾아 의논하며…〉라고 했었다.21) 그는 李東輝가 임시정부에 참여한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李承晩과 李東輝가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李東輝는 李承晩의 이 편지를 받기 전인 1919년 12월22일자로 다시 李承晩에게 구미외교에만 전념하라는 간단한 편지를 쓴 것이 있으나,22) 李承晩은 따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李承晩이 한성정부에 집착한 것은 국권이 회복되어 정식국회가 소집될 때까지의 「일체 내정과 일체 외교」를 임시정부, 곧 집정관총재에게 위임한 한성정부 約法의 규정을 단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통합임시정부의 국무회의가 자신이 上海로 부임할 때까지 대통령 직권행사를 정지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임시정부가 헌법을 빙자하여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玄楯과 安玄卿 등 그의 측근들이 대통령 명의를 사용하라고 건의하면서 한 말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2월로 다가온 임시의정원에서 이 문제가 논란되기 전에 李承晩이 대통령 명의를 사용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玄楯은 李承晩에게 「집정관총재」라는 명의를 공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전보를 치고 다시 편지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는 2월에 개회되는 의정원에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혹 彈劾하기라도 될는지 未知이외다. 到今하야는 한성정부의 승인이나 上海정부의 개조라는 문제는 다시 제기하야 토의할 여지가 없고, 內外地가 다 大統領制政府로 귀일하는 모양이오니, 上海정부가 다시 개조될까 염려마시고 일체 공문, 전보상에 大統領의 명의를 쓰시는 것이 사리에 適宜함을 辦證하나이다.〉23)
安玄卿은, 李承晩이 공채발행권을 임시의정원에서 승인했다고 하면서 한성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고, 의정원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감사하다고 하고서는 지금에 와서 다시 한성정부를 주장하면 시비가 있을 터이니까, 〈上海 개조정부와 내지정부를 특별히 들어낼 것 없이 어름어름하야 두고 대통령으로서 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줄 아옵나이다〉라고 건의했다.24)
한편 임시정부는 자신들의 조치를 거부하는 李承晩의 12월17일자 전보에는 언급함이 없이, 李承晩이 집정관총재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채표의 「집정관총재」 명의를 「대통령」으로 고칠 것을 요구하는 전보를 쳤다.25) 그리하여 마침내 李承晩은 1920년 2월18일에 安昌浩에게 〈政府諸公의 권고하신 대로 大統領으로 行하오리다〉라는 편지를 썼다.26) 이렇게 하여 李承晩의 직명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李承晩은 그 뒤에도 한성정부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넉 달 뒤인 6월31일에 국내에 있는 李商在에게 편지를 보내어, 미국 정부와 여러 가지 비밀교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뒷날 비밀협정 등을 진행하게 될 때에 한성에서 공식으로 선거한 집정관총재가 곧 대통령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으면 매우 긴요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27) YMCA를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계를 주도하고 있던 李商在가 한성정부 조직에 은밀히 관여했던 것은 이 편지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李承晩은 재정문제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安昌浩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공채는 폐지할 수 없고, 미주재무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구미위원부가 겸임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28)
李承晩이 미주의 재정권 확보에 대하여 이처럼 단호했던 것은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자신의 외교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미주동포사회를 장악하고 나아가 上海임시정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에 대하여 하와이 재정은 절대로 다른 데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해 놓고 있었고,29)실제로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는 중앙총회나 上海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30)
국민회 중앙총회는 구미위원부가 그들의 애국금 모집운동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공채모집에 협력하고, 수합된 애국금의 일부를 위원부로 납부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비췄다.31) 구미위원부와 국민회 중앙총회의 분쟁이 계속되자 구미위원부 창설 때부터 워싱턴에 와 있던 李大爲는 사임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위원부 위원장 金奎植이 10월11일부터 11월3일까지 국민회 중앙총회의 본거지인 미국 서부지역을 순방했다. 이 때에 「新韓民報」가 金奎植을 「학무총장 김규식 각하」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회 중앙총회가 李承晩에 대한 얼마나 불편한 심기를 품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32) 金奎植은 서부지역 한인사회의 구미위원부, 특히 李承晩에 대한 반감을 감안하여 일단 애국금 모집과 공채발매를 병행한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였다.33) 李承晩과 국민회 중앙총회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던 그로서는 이 타협안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34) 그러나 李承晩은 이러한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미 취한 조치와 결정을 승인할 것을 임시정부에 계속 요구했다.

국민회 중앙총회와 하와이 지방총회 사이에 1919년 12월 말에서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있었던 격심한 분쟁은 임시정부로 하여금 미주지역의 재정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했다.
3ㆍ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동안 「무형정부」를 자처했던 국민회 중앙총회의 위상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반면에 李承晩의 위상은 아무도 도전할 수 없을 만큼 提高(제고)되었다. 李承晩의 영향력 아래 있던 하와이 지방총회는 중앙총회의 권위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각종 자금 송금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
3ㆍ1 운동 소식이 전해진 뒤로 하와이 동포사회는 열광의 연속이었다. 하와이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도 신문을 보고 학교 교실에서 두세 시간씩 통곡을 하여 백인 교사들까지 따라 울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위한 기도회가 열릴 때면 불신자까지 모여들었다. 하와이 왕국 백년 축제가 열렸을 때에 동포 한 사람이 「대한독립」이라고 쓴 기를 들고 나갔다가 일본인과 시비가 붙었다. 그것을 본 미국인이 『여기가 너희 나라냐』면서 일본인을 닦아세우는 광경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연금 모집운동이 벌어져서 8월 초순까지 약 4만달러가 모금되었고, 그 돈은 워싱턴의 구미위원부로 보내졌다고 한다.35)
분규의 발단은 1920년도 하와이 지방총회 대의회를 앞두고 기관지 「國民報」의 주필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承龍煥의 일방적인 고발을 빌미로 삼아 중앙총회가 하와이 지방총회장 李鍾寬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반대파들로 9인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와이 지방총회를 개편하도록 한 데 있었다. 하와이 지방총회가 이에 불복하자 중앙총회는 하와이총회에 해산령을 내렸고, 9인위원회는 완력으로 하와이총회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러자 하와이총회장 李鍾寬과 한인기독학원장 閔瓚鎬는 공동명의로 중앙총회장 尹炳求에게 만약 해산령을 철회하지 않으면〈전쟁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다.
李承晩은 사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尹炳求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쳤다. 尹炳求는 李承晩과 함께 1905년에 디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을 방문했던 사람이다.
〈하와이 국민회 당국을 해산하라고 한 당신의 명령은 앞으로 「대풍파」를 일으킬 것이오. 지혜롭지 못한 걸음을 내딛지 마시오. 이것은 우리의 일과 당신 개인을 다 해롭게 할 것이오.〉36)
그러면서 그는 또 하와이에는 필요하다면 구미위원부의 사람을 보내겠다고 타전했다. 尹炳求는 李承晩에게 구미위원부는 정부기관이므로 민단의 자치행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에 대하여 다시 위원장 金奎植 명의로 미주 재정문제에 대하여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전보를 쳤다.
〈미주 하와이 분란과 중앙회 처사가 미주인심 다수의사 아니오. 대풍파 나겠고, 재정수입 대실패요. 모든 외교 결단이니 우리말 좀 들으시오.〉37)
그리하여 마침내 임시정부는 李東寧, 李始榮, 申圭植 등의 주동으로 1920년 3월1일부터 애국금 수합위원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국민회 중앙총회에도 이를 시달했다.38) 그리고 3월23일에는 재무총장 李始榮 명의로 李承晩과 구미위원부 앞으로 위원부를 재무관으로 위촉한다고 타전했다.39)
국민회 중앙총회는 4월8일부터 사흘 동안 임시평의회를 열어 난상토론 끝에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 각하의 전훈(電訓)에 의지하야 미주재무관은 워싱턴에 주차한 구미위원부를 임명한 바 본 중앙총회는 작년에 임시정부의 위임을 받아 인구세, 애국금, 공채 등을 수합하던 일을 재무관에게 교부할 일〉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40)
이로써 몇 달 동안 재미동포사회는 말할 나위도 없고 上海임시정부로까지 비화되었던 애국금과 공채표 논란은 결판이 났다.
국민회 중앙총회와 하와이 지방총회 사이의 분규는 4월10일에 중앙총회가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타결되었다. 그것은 중앙총회가 하와이 지방총회 사무실의 폐쇄를 해제하는 대신에 하와이 지방총회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었다.41)
이 사건을 계기로 하와이 지방총회는 사실상 중앙총회의 관할에서 떨어져 나가고, 중앙총회 산하에는 북미지방총회만 남게 되어 국민회헌장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총회장 尹炳求는 7월1일에 공고문을 내고 5일부터 중앙총회의 사무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42) 중앙총회는 이때에 사실상 해체된 것이었다.

李承晩은 4월10일에 「교령」 제4호를 통하여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금 임시정부에 지용이 곤란하며 구미외교사무에 경비가 절박하다>면서 동포들이 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보다 현실화된 공채조례를 새로 발표했다. 그것은 1920년 말까지 미주 동포를 상대로 총30만 달러의 공채표를 판매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모금액을 할당한 것이었다. 하와이에 12만5,000달러, 미국 본토에 15만 달러, 멕시코에 2만 5,000달러를 할당했다. 미국 본토 거주 동포는 한 사람이 100달러(여자는 25달러), 그밖의 지방 거주 동포는 한 사람이 40달러(여자는 15달러)어치 이상의 공채표를 사게 했다.43) 미국 본토 거주 동포에게 많이 할당된 것은 다른 지방 동포들보다 소득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공채조례는 1919년 8월30일에 발표된 국민회 중앙총회의 애국금 수합제와 비슷한 것이었다. 그것은 李承晩 자신이 공채는 내외국인이 의연금처럼 기부하는 것이라고 한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애국금이 공채금으로 바뀐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구미위원부의 첫 위원으로 재정관리책임을 맡았던 李大爲가 구미위원부와 국민회 중앙총회가 애국금과 공채표 문제로 충돌한 것에 대해 〈금번 충돌은 애국금과 공채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요, 실상은 워싱턴 위원부에서 미주 재정을 집중하고자 하며 중앙총회는 그를 허락지 않고자 하는 데서 생긴 것이다〉44)라고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 그러나 구미위원부와 국민회 중앙총회 사이의 오랜 갈등의 여파로 구미위원부의 공채모집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시정부의 지시로 재정관할권을 구미위원부에 넘겨 준 국민회 중앙총회는 재정수입이 급감했다. 중앙총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각종 의연금 모집사업을 시작하여 1년 동안(1918.11.24~ 1919. 12.15)에 8만 8,014달러를 모금했었는데, 1920년 들어 반년 동안(1919. 12.16~1920.7.1)에 모금된 금액은 모두 2만 6,874달러였다.45) 그 가운데에는 북미지방총회 등에서 임시정부로 보내는 금액 1만5000달러 가량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중앙총회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자금은 1만10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구미위원부는 설립되고 나서 1920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에 8만 9,665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발표되었다.46)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던 것 같다. 가령 구미위원부의 발표에는 1920년 1월의 수입금이 예납금 3,000달러, 공채금 3,505달러, 기타 26달러로 합계 6,531달러였다고 했으나,47) 하와이의 李鍾寬이 1월17일에 구미위원부로 〈독립금 일천원, 공채표 판 돈 팔천원 보냈소〉라고 타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48) 실제의 수입금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 1920년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 동안의 경우 위원부의 발표에는 모금액수가 9,874달러로 되어 있으나,49) 일본 경찰의 정보보고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만 939달러로 적혀 있다.50) 이 자료에는 수입과 지출의 명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출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석 달 동안에 「金奎植 병원비」로 2,008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점이다. 파리에 있을 때부터 두통을 앓아 온 金奎植은 미국에 와서 뇌종양 의심을 받아 월터 리드병원에서 두골의 앞면 왼쪽을 파헤치는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51) 수술을 받은 시기는 이때였던 것 같다.52) 金奎植이 1920년 8월에 李承晩과의 의견대립으로 구미위원부를 떠나면서도 〈저간 개인상 후의를 감사히 여기나이다〉53)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李承晩의 배려에 대한 언급이었을 것이다.

임시정부는 1919년 5월부터 1920년 12월까지 銀洋(Shanghai silver doller)으로 13만 3,118달러의 재정수입이 있었는데,54) 거기에는 국민회 중앙총회와 구미위원부로부터 보내온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회 중앙총회는 1919년 한 해 동안에 임시정부에 3만 600달러를 송금했고, 구미위원부에도 넉 달 동안 8,000달러를 송금했다.55) 그러나 구미위원부는 1920년 6월부터 1921년 8월까지 여덟 번에 걸쳐 1만 6,452달러를 임시정부에 송금했을 뿐이다.56) 그것은 구미위원부가 발족하고 나서 1921년 8월까지의 총지출액 9만 1,640달러의 1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구미위원부의 송금액이 이처럼 적었던 것은 수입금이 자체사업비에도 모자랐기 때문이다.
구미위원부는 발족하면서 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소한도의 경비로 한 달 운영비로 6,500달러를 책정했다.57) 그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의 외교와 선전활동에 사용될 경비였다. 그러나 실제의 재정수입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 1921년 8월까지 구미위원부가 사용한 비용은 월평균 3,630달러였다.58) 경비절감을 위해 950달러로 책정했던 예비비 항목을 없애고, 헐버트와 백에게 지급되던 활동비도 1920년 5월부터 중단했다. 파리사무소의 경비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임시정부에 대한 송금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위원부는 3ㆍ1 운동 이후에 국내외에서 활동한 한인단체 가운데에서 가장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59)
1921년 하반기부터 구미위원부를 비롯한 미주지역에서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들면서 임시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고, 임시정부와 李承晩의 알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독립운동의 全 기간을 통하여 자금문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말해 준다.
(2) 金九의 上海時代는「죽자꾸나」時代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할 무렵에 金九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백범일지」의 다음과 같은 간략한 서술은 金九가 통합임시정부 성립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정부의 사무가 실마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 漢城에서 비밀리에 각 도 대표가 모여 李承晩을 집정관총재로 하는 별도의 정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본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 그 권한을 상해로 보내니, 미리 짜거나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두 정부를 개조하여 李承晩을 대통령에 임명하고, 4월11일에 헌법을 반포하였다.〉60)
비록 간략한 서술이기는 하나,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회의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주목된다.


金九의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1919년 10월31일에 발표된 「제2회 독립선언서」에 朴殷植을 비롯한 30명의 「大韓民族代表」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일이다. 선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임시정부의 합법성을 강조하면서 「최후의 혈전」을 촉구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원년 3월1일에 이미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因하야 금년 4월10일에 임시의정원과 임시국무원이 성립되니, 이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一致和協한 의사와 희망에서 出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지라.…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우리 민족을 통치하난 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니, 우리 민족은 영원히 다시 일본의 지배를 受치 아니할지라….〉62)
3ㆍ1 운동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만세시위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국치일인 8월29일과 사이토 마코도(齊藤實) 신임총독이 도착한 8월31일, 일본이 시정기념일로 선포한 10월1일, 일본 천황의 탄생일인 10월31일에 전국 각지에서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만세시위운동은 임시정부의 국내 특파원과 국내 비밀단체가 연대하여 일으킨 것이었다.63) 특히 10월 말의 대규모의 제2회 만세시위운동은 국제연맹외교를 후원할 목적으로 임시정부에서 계획한 것이었다.64)

제2회 만세시위운동을 위해 임시정부는 8월25일부터 경원선, 경의선, 경부선 등 철도연변을 중심으로 국내 각지에 특파원을 파견했다.65) 그러나 시위운동은 사전에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예정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경부선 연변 20개 지역에서만 시위가 있었다.66)
시위운동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서울과 평양을 비롯하여 평안북도의 의주, 선천, 정주, 연변 등지에서 전개되었다. 金九를 포함한 「대한민족대표」 30명의 명의로 된 「선언서」는 이때에 평북 일대에 뿌려졌다.67) 서울에서는 10월27일에 임시정부 포고문 1, 2호가 뿌려지고 다음날 고등보통학교 학생 800여 명이 동맹휴학하고 시위를 벌였다.68) 이러한 사실은 모두 임시정부에 자세히 보고되고,69) 임시정부에서는 그 사실을 워싱턴에 있는 李承晩에게도 타전했다. 그리고 李承晩은 그때마다 미국의 신문과 통신을 상대로 일본의 억압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인의 절대독립의지를 홍보했다(「月刊朝鮮」 2004년 12월호, 「대통령 李承晩, 경무국장 金九」 참조).
金九가 어떤 경위로 「제2회 독립선언서」 서명에 참여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上海 등지에 망명해 있던 인사들이었다. 또한 金九를 포함하여 朴殷植(황해도), 明濟世(평북 영변), 安定根(황해도), 都寅權(평남 평양), 高一淸(평북 의주), 金燦星(평남 안주), 崔志化(평남 평양), 吳能祚(평남 중화), 金景河(평남 강서) 등 신원이 확인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서북지방 출신 인사들이었다. 그것은 이때의 시위운동이 서울 말고는 평양을 비롯한 서북 일대에서만 일어난 것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서명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에서 임시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金九뿐이었다. 대부분의 서명자들은 그 뒤에 임시정부에 참여하거나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明濟世, 朴桓, 朴世忠, 趙宣弘, 金哲 등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비밀결사 天津不變團 간부들이었다. 이들은 선언서의 작성을 비롯하여 제2회 만세시위운동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70)
金燦星, 崔志化, 吳能祚는 뒤이어 安秉瓚을 총재로 하여 조직되는 대한청년단연합회의 주요간부들이었다.71) 연합회는 평안도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주요 간부들은 安昌浩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金羲善(김희선)은 임시정부 군무부 차장, 都寅權은 무관학교 교관, 崔志化는 군무부 참사 등의 직책을 맡았다.

金九는 임시정부의 적십자운동에도 참여했다. 한국은 1904년에 국제적십자사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했으나 1909년에 일본적십자사에 통합되고 말았다. 임시정부가 독립적인 적십자사 기구의 설립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은 독립국가 정부라는 의식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다.
1919년 7월13일에 安昌浩, 李喜儆, 金聖謙 등이 발기하여 8월29일에 임시정부 내무총장 安昌浩 명의로 대한적십자회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회장 이희경, 부회장 김성겸, 이사 呂運亨(후임 徐炳浩), 그리고 査檢에는 安重根의 동생인 安定根과 李光洙, 孫貞道, 元世勳, 玄楯 등 상해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그밖에 명예총재에 徐載弼, 고문에 李承晩, 李東輝, 安昌浩, 文昌範이 추대되었는데, 이는 이때에 결성된 대한적십자회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주와 러시아에 있는 한인사회 전체의 적십자기구임을 자임한 것이었다.
대한적십자회는 8월에 선언문과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신성한 독립전쟁에 就하여 생명과 신체를 희생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구제함은 우리 적십자회의 제일의 要務요 急先務라〉고 하여, 적십자회가 단순한 구호단체가 아니라 독립운동단체임을 표방했다. 1919년 11월15일자로 발표된 「대한적십자회 사업방침」에는 金九가 79명의 대표회원의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72)
대한적십자회는 회원모집과 기금조성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외국인까지 회원으로 가입시켜 재정지원과 한국의 독립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한적십자회는 1919년 11월 말부터 대대적인 회원모집 운동을 벌였다. 全회원을 삼일대, 자유대, 독립대, 적십자대의 4개대로 나누어 회원모집경쟁대회를 열었는데, 이때에 金九는 徐丙浩, 鄭仁果 등과 함께 金秉祚를 대장으로 하는 자유대에 속했다.73) 그리하여 창립 때에 789명이던 회원은 1920년 말에는 국내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지를 포함하여 3,439명을 헤아리게 되었다.74)
대한적십자회에서는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국내 조직과의 연계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평양의 대한애국부인회는 자체조직 안에 적십자회를 결성했고, 황해도에서는 대한적십자회 청년단이 조직되었다. 적십자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 청년단은 활동범위를 넓혀 의용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75)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내와의 연락관계를 중요시했다. 그리하여 그 연락기구로 교통국을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내를 통할하는 비밀행정조직으로 聯通制를 실시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임시정부는 국내와의 통신 업무, 임시정부의 선전과 홍보, 자금 모집, 국내조직과의 연계와 만세시위운동 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76) 1919년 11월에는 국내 각 지방의 유력자, 재산가, 학교, 종교 등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각 군에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서너 명씩 82개 군지역에 총 145명을 조사원으로 임명했다.77) 이때에 발표된 조사원 가운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朴殷植, 申采浩, 徐丙浩, 洪震, 都寅權, 鮮于爀, 李春塾 등 이미 上海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자들도 대거 포함되었다. 황해도에서 9개 지역에 18명이 조사원으로 임명되었는데, 金九는 安定根, 李致俊과 함께 황해도 신천군 조사원으로 임명되었다.
1920년에 들어와서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연통제 조직이 와해되자 임시정부는 이를 대체할 조직으로 지방선전부를 설치하여 국내에 선전원들을 파견하기로 하고 安昌浩에게 그 책임을 맡겼는데, 安昌浩의 「日記」에는 이 문제를 金九와 토론했던 사실이 적혀 있다.78)

그러나 金九가 수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말할 나위도 없이 임시정부 경무국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마수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일뿐만이 아니었다. 임시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한국인의 이러저러한 세력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다.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上海정국은 呂運亨의 일본방문 문제로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였다. 呂運亨의 일본방문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열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上海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회유공작을 벌이기로 하고, 그 첫 대상자로 呂運亨을 지목한 것이었다. 呂運亨 자신은 그것이 일본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呂運亨은 11월14일에 崔勤愚, 申尙琓 두 사람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최근우는 東京 유학생들의 2ㆍ8 독립선언을 주도한 학생대표의 한 사람이었고, 신상완은 安昌浩의 신임을 받는 승려였다.79) 李東輝는 이튿날로 「국무총리 포고」 제1호를 발포하고, 呂運亨의 행동은 임시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행동이라고 말하고, 또 개인적으로 「민족의 수치」이자 「독립의 독균」이라고 비난했다.80)
임시정부를 떠나서 「新大韓」을 발간하고 있던 申采浩와 韓偉健 등도 呂運亨의 일본방문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呂運亨의 일본방문에 동의했던 安昌浩 그룹과 呂運亨을 매도하는 李東輝 그룹 사이에 격심한 논란이 벌어졌다. 11월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민단사무소에서 「국민대회」가 열리고, 이 대회에서 발표할 「선포문」의 내용과 절차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獨立新聞」이 국민대회의 진행과 결의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하고 崔勤愚의 「呂運亨氏一行渡日記」를 4회나 연재한 것은 「新大韓」의 呂運亨 비판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81)
呂運亨은 3주일 동안 東京에 머물면서 하라 케이(原敬) 총리를 비롯한 관계 각료들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등을 만나고, 일본정부의 자치운동 권유에 맞서 절대독립을 주장함으로써 국내외로 개인적 성가를 제고시켰다.82) 그러나 그의 일본방문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임시정부 안팎의 논란과 분쟁은 李東輝와 「新大韓」 그룹에 임시정부 반대세력인 朴容萬과 元世勳 등이 가세하고 李東寧, 李始榮, 申圭植 등 기호 출신들이 李東輝를 견제하기 위해 은연중에 呂運亨을 두둔함으로써, 결국 임시정부의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安玄卿은 李東輝의 呂運亨 규탄은 궁극적으로는 李承晩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李東輝가 어떤 환영회 석상에서 『오늘 (우리는) 呂씨 같은 외교가나 자치운동이나 위임통치운동하는 외교관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83)
「新大韓」은 李承晩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임시정부를 떠난 申采浩와 韓偉健 등이 주동이 되어 발간하는 신문이었다. 1919년 10월28일에 창간호를 발간했을 때에 「獨立新聞」이 〈紙面의 廣大와 言論의 壯快함이 동지의 특색인 듯하다〉84)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창간 당시부터 두 신문이 크게 반목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申采浩가 여운형의 일본방문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新大韓」은 安昌浩 반대파를 대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新大韓社가 李承晩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敬啓者. 본사에서 박약한 힘으로나마 우리 獨立運動의 後盾(후순)이 되야 內로 국민동포의 의열을 선포하며 外로 세계열방의 我族에게 동정과 원조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하야 본보 「新大韓」을 발행하옵는 바 이미 6호까지 발행된지라. 이에 逐號進呈하옵고 이로부터 발간되는 대로 계속 진정하겠사오니, 惠收하심을 敬望하오며, 겸하야 歐美各地 소식을 左記통신처로 起勞통기하야 주심을 懇希(간희: 간절히 바람)하오며, 각하의 貴體健康하심을 仰祝하옵나이다.〉85)
李承晩에게 비판적이었던 「新大韓」이 이처럼 李承晩에게 기고를 청탁한 것은 安昌浩 그룹과의 대결에서 李承晩의 권위를 빌리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安玄卿은 「獨立新聞」은 安昌浩 신문인데 비해 「新大韓」은 「李東輝의 보조기관」이라면서, 安昌浩 쪽 사람들이 〈新大韓 신문을 없이 하자, 신문사를 부시자, 신문 주필을 죽이자 하야 상해 일판 분요타가 작일에 국민대회까지 된 바 아무일 없이 되었으나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아오며…〉86)라고 보고하고 있다.
두 신문사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李東輝는 총장, 차장 등 임시정부 간부들과 함께 1920년 1월4일에 두 신문사의 기자들을 초청하여 두 신문사의 단합을 강조했다.87) 獨立新聞社에서는 사장 李光洙 외 8명, 新大韓社에서는 편집장 金枓奉(김두봉) 외 9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安昌浩의 「日記」에는 이 무렵 그의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新大韓」에 대하여 가장 강경한 대응책을 주장한 사람은 金九였다. 이 무렵 金九는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을 상의하고 국내에서 오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일로 1주일에 두어 번 安昌浩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밀정으로 의심나는 사람을 붙들어 조사할 때에도 安昌浩와 상의했다.
金九는 1월18일에 安昌浩를 찾아가서 「新大韓」 문제를 상의했다. 그는 국민대회를 열어 공론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安昌浩는 반대하면서, 몇몇 청년들이 따지러 가겠다는 것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金九는 자기가 직접 申采浩나 그밖의 유력한 몇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 보겠다고 말하고 돌아왔다.88)
金九는 李東寧과도 상의했다. 金九가 경무국장을 사임하고 개인의 신분으로 「新大韓」 주무자에게 충고하겠다고 말하자 李東寧은 「新大韓」은 누가 금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폐간될 징조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다. 金九는 安昌浩를 찾아가서 이러한 李東寧의 말을 전했다.89)
安昌浩의 권고대로 金九가 온건한 태도를 취하자 이번에는 거류민단에서 金九를 비판하고 나왔다. 경무국장으로서 「新大韓」을 금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민대회를 열고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金九는 安昌浩를 찾아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安昌浩는 동요하지 말라면서 만류했다.90)
金九말고도 안창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新大韓」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재무차장 尹顯振은 「新大韓」을 정간 또는 폐간시키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玉觀彬은 「新大韓」을 공격하기 위한 신문을 인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安昌浩는 이러한 강경책을 반대하면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91)
일본경찰의 정보문서에 따르면 「新大韓」은 1920년 2월경에 독립신문의 방해공작으로 폐간되었다. 국민대회에서 뜻대로 신대한발행금지 조치가 결정되지 않자「獨立新聞」은 몰래 「新大韓」을 인쇄하는 인쇄소에 교섭하여 反日운동에 관한 인쇄물을 제작해야 할 인쇄소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신문을 찍는 것은 곤란하다는 구실로 인쇄를 거절하도록 하여 얼마 뒤에 「新大韓」은 휴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92)

1919년 9월11일에 공포된 임시정부의 개정헌법은 삼권분립을 지향하여 사법부의 독립 조항까지 갖추어져 있었으나, 그것은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범죄자의 처벌은 金九 자신의 말대로 〈말로 타이르는 것 아니면 사형〉93)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九가 경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은 서대문감옥에서 활빈당 두목 「김진사」에게서 배운 교살방법이었다. 김구는 김진사로부터 배운 방법을 경호원들에게 연습시켜 밀정처형에 활용했다.94) 「백범일지」에는 경무국장 시절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실감나게 적혀 있다.
그 가운데에서 金九가 맨 먼저 적고 있는 이야기는 金道淳이라는 열일곱 살 난 소년을 밀정행위로 처단한 일이었다. 김도순은 국내에 파견되었다가 上海로 돌아오는 임시정부 특파원을 따라 上海로 왔었는데, 단돈 10원에 일본영사관에 매수되어 자기를 상해로 데리고 온 특파원을 체포하는 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 金九는 김도순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일에 대하여 金九는 〈이러한 것은 기성국가에서는 보지 못할 특종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95)
일본경찰의 고위직에 있는 姜麟佑(강인우)라는 자가 비밀사명을 띠고 상해에 와서는 金九에게 자기가 상해에 온 임무를 보고할 테니까 만나 달라는 글을 보내왔다. 강인우는 일본인과 동행하면 金九를 체포할 수 있는 영국 조계지의 신세계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했다. 金九는 그것을 알고서도 약속된 시간에 그곳으로 나갔다. 강인우는 혼자 나와 있었다. 그는 金九에게 자신이 총독부에서 받은 밀명의 내용을 말하고, 주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했다.
『선생께서 거짓 보고자료를 주시면 귀국하여 책임이나 얼버무리겠습니다』
金九는 흔쾌히 승낙하고 강인우가 부탁한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강인우는 그 공으로 뜻밖에도 豊山군수가 되었다.96)
한 번은 朴모라는 청년이 金九를 찾아와서 면회를 청했다. 그는 金九를 만나자 마자 대뜸 눈물을 흘리면서 품속에서 권총 한 자루와 일본경찰이 준 수첩 하나를 내놓으면서 말했다.
『본국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며칠 전에 上海에 왔습니다. 일본 영사관이 나의 체격이 튼튼한 것을 보더니, 선생을 살해하고 오면 돈도 많이 주고, 본국 가족들에게는 국가의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여 취조하겠다고 하기에 응낙했습니다. 프랑스 조계지에서 독립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을 보고, 나도 韓人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살해할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총과 수첩을 선생께 바치고, 내륙지방으로 가서 상업에나 종사하고자 합니다』97)
이러한 일들은 金九의 동포들에 대한 남다른 신뢰감을 한층 더 굳혀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밀정이라고 지목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진위를 밝혀 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밀정이 아닌 사람을 억울하게 심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李承晩과 가까운 張斗徹을 2주일 가까이 구금하고 심문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張斗徹은 李承晩이 서울 YMCA학원 학감 때에 가르친 제자였던 것같다. 李承晩은 安玄卿이 上海로 가기에 앞서서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張斗徹은 비록 청년이나 자기와 친근한 사람이라면서 上海 YMCA를 통하여 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장두철은 경기도 양반 출신으로서 3ㆍ1 운동 뒤에 여성독립운동자 朴偵植과 함께 上海로 왔었다.98) 그는 대한적십자회 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모집 경쟁회가 열렸을 때에는 삼일대에 속하여 활동했다.99) 李承晩은 1919년 10월18일자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張斗徹이 미주에 가겠다고 하여 安玄卿은 하와이로 가라고 권하고, 하와이의 李鍾寬과 承龍煥 후임으로 「國民報」의 주필로 천거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던 참이었다.100)
張斗徹의 혐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영자신문의 기사와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다. 安玄卿은 장두철이 의심받는 것은 그가 영어를 잘하여 上海에서 영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아울러 李承晩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이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안현경에게까지 장두철과 만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金九는 1월27일에 張斗徹을 체포하여 심문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安昌浩는 신중하게 다루라고 말했다.101) 金九는 또한 安玄卿을 찾아가서 장두철의 혐의사실을 물어 보았으나 안현경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102)
金九는 張斗徹을 조사한 내용을 安昌浩에게 보고하고 2월11일에 석방했다. 석방하면서 장두철로부터 정부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103) 석방된 張斗徹은 하와이로 가지 않고 上海에 있으면서 경기도 일대의 유림들을 위주로 救國團을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모집 활동을 벌였는데, 구국단 활동은 1921년 4월에 일본경찰에 탐지되어 20여명이 검거되었다.104)

농상공부 대신과 대한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던 원로 金嘉鎭(김가진)이 그의 아들 金毅漢(김의한)과 함께 국내를 탈출하여 1919년 10월30일에 上海로 왔다. 그는 나라가 일본에 병탄된 뒤에 일본정부로부터 男爵(남작) 작위를 받았으나 이를 반납하고 비밀결사인 朝鮮民族大同團의 총재에 추대되어 활동했다. 그런 그가 독립운동의 책원지인 上海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온 것이었다. 이때에 그는 일흔네 살이었다.
조선민족대동단은 1919년 3월에 조선민족의 정신통일과 실력양성을 표방하며 全協, 崔益煥 등이 주동이 되어 서울에서 결성한 비밀결사였다. 대동단은 일본의 천황탄생일을 기하여 제2회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의친왕 李堈(이강)의 上海망명을 추진했으나, 의친왕의 上海망명이 좌절되고 1919년 11월에 지도부가 대거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되었다.105)
임시정부에서는 金嘉鎭의 上海망명을 크게 환영하여 그를 고문으로 예우했다. 김가진은 임시정부와 국내 귀족과의 연락을 담당했다.106) 한편 조선총독부는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은 인물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일본의 수치라고 하여 만주지역에서 밀정활동을 하고 있던 鄭弼和를 비밀리에 파견하여 김가진을 설득하여 귀국시키려고 했다.107) 정필화는 김가진의 며느리 鄭靖和(정정화)의 팔촌오빠뻘 되는 사람이었다.108)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金九는 비밀리에 정필화를 잡아들여 심문하여 사실을 자백받은 뒤에 처단해 버렸다.109)


李堈을 上海로 데려 오다가 실패했던 羅昌憲이 1920년 1월 말에 上海에 도착하면서 上海정국을 긴장시켰다. 그는 대동단원이 13도에 300만이 된다고 호언했다.110) 그리고 3월6일에는 대동단 본부를 서울에서 上海로 이전한다는 「통고문」과 함께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문은 〈年有餘日 우리 민족이 취한 평화적 수단은 도리어 文弱과 無血이라는 환각을 줄 뿐이었다. … 단원 제군이여 血戰의 시기가 목전에 迫到했다는 것을 각오하라〉라고 선언했다.111) 나흘 뒤에 발표된 「據金勸告文(거금권고문)」 끝에 적힌 대동단 본부 간부명단에 北京에 있는 朴容萬이 「武政部長」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112) 그리고 5월에는 별동대로서 鐵血團을 조직했다.
6월 들어 철혈단이 임시정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임시정부 내무부가 姜偉善이라는 철혈단원을 강도 혐의로 체포한 일이었다. 분개한 철혈단원들은 6월9일 오전에 羅昌憲의 집 가까이에 있는 李春塾의 집에 모여 대오를 갖춘 뒤에 경무국을 습격하여 구속 중인 강위선을 빼내고는 金九를 찾아갔다. 이춘숙은 1920년 2월16일에 학무차장을 사임하고 이때에는 항주로 가고 없었다. 강위선 구속 당시에 金九는 마침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113)
철혈단이 金九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金九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내가 입원 중에 내무부에서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철혈단원들은 金九를 추궁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내무부로 몰려갔다. 이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내무총장 李東寧과 내무차장 李圭洪은 철혈단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피신하고 없었다. 화가 난 철혈단원들은 경호원들을 협박하여 두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철혈단원들은 두 사람에게 무슨 까닭으로 경무국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을 내무부가 나서서 강위선을 체포하여 구타했느냐고 따졌다. 흥분한 철혈단원들은 이규홍을 구타하여 큰 소란을 빚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임시정부는 군무부 산하의 사관생도들을 동원하여 사태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허사였다. 경호원들과 사관학교 생도들이 물러가자 철혈단원들도 영국 조계지로 철수했다.
임시정부에서는 총장, 차장 등이 참가하는 간부회의를 열고, 철혈단원들의 행동은 「적대행위」라면서 엄중히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철혈단원들은 그들대로 오후 7시에 다시 모여 현재의 임시정부 당국자들을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면서 총사직시키기로 결의하고 선포문을 작성하여 국내외에 배부하기로 하는 한편, 이튿날 오전 10시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임시정부 쪽에서는 이튿날 새벽에 철혈단원들을 습격하여 난투 끝에 羅昌憲 이하 11명을 체포하여 구금했다. 이 충돌로 羅昌憲과 金基濟 두 사람은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114)

金九는 불상사의 원인을 조사했다. 그것은 해주 사람 黃學善이 일본영사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꾸민 음모에서 빚어진 일이었다. 황학선은 3ㆍ1 운동 이전에 上海에 온 청년으로서, 3ㆍ1 운동 뒤에 각지에서 망명객들이 몰려들자 그들을 자기 집에 묵게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런데 황학선은 이것을 빌미로 일본영사관의 밀정 노릇을 해 上海에 처음 오는 청년들에게 임시정부를 모함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나창헌 등에게 접근해서는 활동자금까지 제공했다. 이 때문에 나창헌을 비롯한 철혈단원들도 그의 말을 믿고 임시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金九는 黃學善을 비밀리에 체포하여 심문했다. 황학선이 羅昌憲 등의 애국열정을 이용하여 총장들을 비롯하여 金九까지 모두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학선은 나창헌이 경성의전 출신인 것을 이용하여 외진 곳에 3층 양옥집을 세내어 「민생의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부요인들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다.
金九는 黃學善의 신문기록을 羅昌憲에게 보여 주었다. 나창헌은 놀라면서 황학선에게 속아 자기도 모르게 큰 죄를 저지를 뻔했다고 말하고, 황학선을 사형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때는 이미 황학선은 처형된 뒤였다.115)
내무부습격사건이 있은 뒤에도 金九는 철혈단의 테러를 경계했다. 그는 安昌浩를 찾아가서 철혈단의 테러행위를 엄하게 징치할 것을 건의했다.
『철혈단이 오늘부터 정부직원을 노상에서 봉변을 준다 하니 주의하십시오. 이들 무리를 모두 체포하여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安昌浩는 반대했다.
『그같은 소문은 믿기가 어렵소이다. 설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마책을 써야지 엄혹한 수단을 쓴다면 더욱 해로울 뿐이오』116)

다음날 朴殷植이 安昌浩를 찾아왔다. 박은식은 자기가 잘 아는 철혈단원 金德이 자기를 찾아와서 金九와 같은 말을 하더라면서 정부로서 청년들을 좋게 무마할 것을 당부했다. 安昌浩는 박은식에게 말했다.
『불평의 표준점이 된 정부로서는 이를 무마하기 어려우니 제3者인 민간에서 유력한 분이 나서서 무마해야만 안돈될 것입니다』117)
安昌浩는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는 원로 사학자 朴殷植이 나서서 이 문제를 수습해 주기를 바랐다. 박은식은 이때에 예순한 살이었다.
철혈단은 1922년 7월에 총재 金嘉鎭이 사망한 뒤로 세력을 잃고 소멸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제 金九는 임시정부를 움직이는 중요한 실력자의 한 사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20년 1월에 일본경찰이 작성한 정보보고는 임시정부 요인 가운데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 安昌浩, 李東輝, 朴容萬, 金奎植, 金九의 다섯 사람을 꼽았다. 임시정부 인사 이외로는 呂運亨을 거명했다. 박용만과 김규식이 上海에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金九는 총장은 물론 차장도 아닌데도 일본인들에게 안창호와 이동휘 다음가는 실력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정보보고에는 또 임시정부 안의 파벌을 「이상파」와 「무력파」로 구분하면서 金九는 李承晩, 安昌浩, 呂運亨, 金奎植, 李東寧, 李始榮, 李光洙, 申圭植 등과 함께 이상파로 분류되었다.118) 「무력파」는 李東輝, 柳東說, 盧伯麟, 申采浩 등으로 되어 있었다.●
1) President and Korean Commission → Earl K. Paik, Konation, Sept. 4, 1919, The Institute for Morden Korea Studies ed.,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2000, Kukhak charyowon, pp.26~27. ; 「新韓民報」 1919년 9월11일자, 「국채금을 속히 거두라고 명령」. 2) 「新韓民報」 1919년 10월28일자, 「공채권조례」. 3) 朝鮮總督府警務局, 「米國ニ於ケル朝鮮獨立運動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21, 78~94쪽 참조. 4) 「공고문」,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九권) 歐美委員部 關聯文書 1」, 1998, 延世大現代韓國學硏究所, 2쪽. 5) President and Korean Commission → Earl K. Paik, Konation, Sept. 4,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p.56~57.
6) 「新韓民報」 1919년 10월4일자, 「주차구미위원부 통신」 제2호. 7)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 President and Korean Commission, Oct. 9,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184. 8) Kopogo → Koric, Oct. 9,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185. 9) President and Korean Commission, Oct. 10,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187.
10) 「安昌浩가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0월28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42~243쪽. 11)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2월3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44쪽. 12) Kopogo → Koric, Nov. 9,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285. 13) Syngman Rhee → Kopogo, Nov. 10th,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287 ; 「獨立新聞」 1919년 12월25일자, 「大統領 李博士의 祝電」. 14) 「李東輝가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1월29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454~462쪽.
15) Premier Lee et. al. → Koric, Dec.14,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p.357~358. ; 「國務會議案 」,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六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1」, 241~243쪽. 16)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1월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58쪽.
17) Commission → Kopogo, Dec. 17, 191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361. 18) 「李承晩이 李東輝에게 보낸 1920년 1월28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62~163쪽. 19) 위의 책, 164~165쪽. 20) 같은 책, 165~166쪽. 21) 「李承晩이 安玄卿에게 보낸 1919년 7월1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05쪽. 22) 「李東輝가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2월22일자 편지」, 尹炳奭編,「誠齊李東輝全書(上)」, 199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5~57쪽.
23) 「玄楯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2월 초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八권) 簡札 3」, 320쪽. 24)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1월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257쪽. 25) Kopogo → Koric, Jan.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p.462~463. 26) 「李承晩이 安昌浩에게 보낸 1920년 2월18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00쪽. 27) 「李承晩이 李商在에게 보낸 1920년 6월3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79쪽. 28) 「李承晩이 安昌浩에게 보낸 1920년 2월18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01쪽. 29) 「李承晩이 安玄卿에게 보낸 1919년 7월1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六권) 簡札 1」, 103쪽. 30) 「新韓民報」1919년 10월21일자, 「하와이에서 원동청구를 거절」. 31) 「新韓民報」1919년 10월7일자, 「공채표와 애국금」참조. 32) 「新韓民報」1919년 10월16일자, 「학무총장 김규식각하 환영함」 참조. 33) 「新韓民報」1919년 10월30일자, 「김규식각하 동행」. 34) 高廷烋, 「大韓民國臨時政府와 歐美委員部(1919~1925)硏究」, 1991, 高麗大博士學位論文, 123쪽.
35) 「獨立」 1919년 9월9일자, 「布○의 韓人」. 36) Rheesyngman → P. K. Yoon, Feb. 4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 Ⅱ., p.475 ;「新韓民報」 1920년 2월7일자, 「國民會中總別報」. 37) Kimmkiusic → Kopogo, Feb. 27,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 Ⅱ., p.546. 38) 「獨立新聞」 1920년 3월1일자, 財務部訓令 제1호 「愛國金委員廢止」. 39) Finance Yishiyoung → President Rhee, Koric., March 23,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Ⅲ., p.75. 40) 「新韓民報」 1920년 4월16일자, 「中央總會 공고, 임시평의회 소집」. 41) 「新韓民報」 1920년 4월16일자, 「中央總會 공고, 하와이 보낸 공문」. 42) 「新韓民報」 1920년 7월8일자, 「중앙총회 공고」. 43) 「교령 제4호」 및 「주차구미위원부공포서」,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九권) 歐美委員部 關聯文書 1」, 16쪽, 50~53쪽. 44) 「新韓民報」 1919년 10월11일자, 「리대위씨의 글」.
45) 「大韓人國民會中央總會 재정결산서(-)(=)」, 「美洲韓人民族年鑑資料」, 1998, 國家報勳處, 361쪽. 46) 高廷烋,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미주지역 독립운동――재정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1999, 국가보훈처, 519쪽 표 3. 47) 위와 같음. 48) Leechongkwan → Korean Commission, Jan. 17, 1920,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Ⅱ., p.432. 49) 高廷烋, 앞의 글, 519쪽 표 3. 50) 朝鮮總督府警務局,「米國及布口圭地方ニ於ケル不逞鮮人ノ狀況 附錄」, 金正柱編,「朝鮮統治史料(八)」,1971, 韓國史料硏究所, 436~444쪽. 51) 李庭植,「金奎植의 生涯」, 1974, 新丘文化社, 70쪽 ; 강만길ㆍ심지연,「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1)」, 2000, 한울, 66쪽. 52) 「金奎植의 1920년 3월16일자 휴가원」,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九권) 歐美委員部 關聯文書 1」, 49쪽. 53) 「金奎植의 청원서」, 위의 책, 75쪽. 54)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七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2」, 256~257쪽. 55) 주 45)와 같음. 56) 高廷烋,, 앞의 글, 520쪽 표 4. 57) 「新韓民報」 1919년 10월9일자, 「구미주차위원부 경비예산」. 58) 위와 같음. 59) 高廷烋,, 앞의 책, 122쪽. 60)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1997, 돌베개, 301쪽. 61) 「백범일지」, 298쪽.
62) 「獨立新聞」 1919년 11월11일자, 「宣言書」. 63) 張錫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독립운동――1920년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1999, 국가보훈처, 322~323쪽. 64) 「임시정부 포고 제2호 : 상업에 종사하난 동포에게」,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七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 聯文書 2」, 46쪽. 65) 「獨立新聞」1919년 11월11일자, 「第二回 獨立示威運動」 ; 「內務部呈文 제16호 : 部經過狀況報告의 件」,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 (제七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2」, 13쪽. 66) 「內務部呈文 제16호 : 部經過狀況報告의 件」,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七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2」, 13~14쪽. 67) 「獨立新聞」 1919년 11월11일자, 「第二回 獨立示威運動」. 68) 「獨立新聞」 1919년 11월8일자, 「漢城市街에서 示威運動을 行함」. 69) 「國務會議案」,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六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1」, 196~197쪽, 202쪽, 221쪽. 70) 金容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특파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393~394쪽. 71) 「獨立新聞」 1920년 1월13일자, 「大韓靑年團聯合趣旨書」 및 1월17일자, 「大韓靑年團聯合會」.
72) Official Statement of The Korean Red Cross Society, Nov. 15th, 1919,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八권)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 3」, 441쪽. 73) 「獨立新聞」 1919년 11월27일자, 「大韓赤十字會 會員大募集競爭會」 74) 「大韓赤十字社 七十年史」, 1977, 大韓赤十字社, 78쪽. 7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4권(임시정부사)」, 1973,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용위원회, 476~477쪽. 76) 朴敏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시행과 운영」 및 蔡永國,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국의 설치와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337~375쪽 참조. 77) 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朝鮮民族運動年鑑」, 59~62쪽. 78) 「島山日記」 1920년 2월29일조, 주요한, 「安島山全書」, 1963, 三中堂, 663쪽. 79) 姜德相, 「呂運亨評傳(1)」, 2002, 新幹社, 274쪽. 80) 「獨立新聞」 1919년 11월20일자, 「國務總理布告」 및 「李總理의 布告에 對하야」. 81) 최기영,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2003, 한울, 197~198쪽. 82) 姜德相, 앞의 책, 221~413쪽 참조. 83)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2월3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47쪽.
84) 「獨立新聞」 1919년 11월1일자, 「新大韓出刊」. 85) 「新大韓新聞社에서 李承晩에게 보낸 1919년 12월5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156쪽. 86) 「안현경이 이승만에게 보낸 1920년 1월30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71쪽. 87) 「獨立新聞」 1920년 1월8일자, 「李國務總理의 兩新聞 記者 招待」. 88) 「島山日記」 1920년 1월 18일조, 주요한, 앞의 책, 626쪽. 89) 「島山日記」 1920년 1월19일조. 90) 「島山日記」 1920년 1월25일조. 91) 「島山日記」 1920년 1월19일조. 92) 「上海方面의 排日鮮人의 狀況」(1920.2.18), 「韓國民族獨立運動史料(三ㆍ一運動篇 其二)」, 749~750쪽. 93) 「백범일지」, 302쪽. 94) 「백범일지」, 307쪽. 95) 「백범일지」, 302쪽.
96) 「백범일지」, 304~305쪽. 97) 「백범일지」, 306~307쪽. 98) 「韓國民族運動史料(三ㆍ一運動篇 其一)」, 1977, 國會圖書館, 911쪽. 99) 「獨立新聞」 1919년 11월27일자, 「大韓赤十字會 會員大募集競爭會」. 100)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1월1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60쪽. 101) 「島山日記」 1920년 1월27일조, 1월30일조. 102) 「安玄卿이 李承晩에게 보낸 1920년 1월30일자 편지」, 「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제十七권) 簡札 2」, 271쪽, 279쪽. 103) 「島山日記」 1920년 1월30일조, 2월11일조, 주요한, 앞의 책, 638쪽, 647쪽. 104) 「韓國民族運動史料(三ㆍ一運動篇 其一)」, 909~912쪽.
105) 이현주, 「한국사회주의세력의 형성」, 2003, 일조각, 116~122쪽 참조. 106) 같은 책, 123쪽. 107) 「백범일지」, 305쪽. 108) 정정화, 「녹두꽃―여자독립군 정정화의 낮은 목소리」, 1987, 未完, 18쪽. 109) 「백범일지」, 305쪽. 110) 「獨立新聞」 1920년 2월2일자, 「獨立團理事 羅昌憲氏 來?」. 111) 「大同團이 配布한 不穩印刷物의 件(1920.4.1)」, 「韓國民族運動史料(三ㆍ一運動篇 其二)」, 835~836쪽. 112) 위의 책, 836쪽. 113) 「島山日記」 1920년 6월13일조. 114) 「臨時政府의 內訌에 관한 件」, 「韓國民族運動史料(三ㆍ1運動篇 其三)」, 1979, 國會圖書館, 717~718쪽.
115) 「백범일지」, 306쪽. 116) 「島山日記」 1920년 7월8일조. 117) 「島山日記」 1920년 7월9일조. 118) 「臨時政府 其他의 件」,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國會圖書館, 1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