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후 3시12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어선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들 선원 2명의 강제 북송(北送) 후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인권 경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데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송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추방 소식은 7일 오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보낸 이 메시지에는 “오늘(7일) 15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판문점 현장 중령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직보한 데서 알 수 있듯 극소수 정부 관계자에게만 강제 송환 정보가 공유된 것이다.
20대 북한 선원 2명의 송환에 대해 북한인권단체와 민간단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11일 인권단체, 납북피해가족단체, 민간대북방송, 북한민주화운동단체, 민간연구단체 등 17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제 송환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의한 생명권 등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헌법에 따라 행복추구권과 일반 행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며 “정부는 해당 선원 2명(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는 극악한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송환 및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머물 당시 동해에서 오징어잡이 배를 타본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북한에서 조업하기 위해선 정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출항과 입항 때엔 해양경비대에게 신원 확인 및 조업 상태를 검사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선원 2명은 입・출항을 반복했음에도 잡히지 않고 무사히 탈출해 남한까지 내려왔다. 한마디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못 하고 있다. 북한으로 추방된 2명의 20대 청년, 이들은 조만간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당할 것이다. 아니 이미 처형당했을지도 모른다. 탈북민들은 이 사건으로 “앞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살기 위해 남한으로 내려갔는데 남조선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냈다. 돌아온 그들은 처형당했다는 이야기가 돌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의 탈북자 방지를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을 준 셈이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데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송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추방 소식은 7일 오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보낸 이 메시지에는 “오늘(7일) 15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판문점 현장 중령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직보한 데서 알 수 있듯 극소수 정부 관계자에게만 강제 송환 정보가 공유된 것이다.
20대 북한 선원 2명의 송환에 대해 북한인권단체와 민간단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11일 인권단체, 납북피해가족단체, 민간대북방송, 북한민주화운동단체, 민간연구단체 등 17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제 송환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의한 생명권 등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헌법에 따라 행복추구권과 일반 행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며 “정부는 해당 선원 2명(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는 극악한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송환 및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머물 당시 동해에서 오징어잡이 배를 타본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북한에서 조업하기 위해선 정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출항과 입항 때엔 해양경비대에게 신원 확인 및 조업 상태를 검사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선원 2명은 입・출항을 반복했음에도 잡히지 않고 무사히 탈출해 남한까지 내려왔다. 한마디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못 하고 있다. 북한으로 추방된 2명의 20대 청년, 이들은 조만간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당할 것이다. 아니 이미 처형당했을지도 모른다. 탈북민들은 이 사건으로 “앞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살기 위해 남한으로 내려갔는데 남조선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냈다. 돌아온 그들은 처형당했다는 이야기가 돌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의 탈북자 방지를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을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