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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도의 역사읽기〈17〉 ‘全體主義論’으로 보는 체제변혁과 통일 논의

글 :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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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외침은 相異한 의견들을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와 상통
⊙ 代議민주주의는 자유 보장 수단…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를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은 反美的 남한과 김일성에 의해 이미 해방됐다고 하는 사회주의 북한과의 합작통일을 의미

유광호
1958년생. 서울대 역사교육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 연세대 강사, 이승만연구원 연구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빙 연구위원. 현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히틀러, 김정은, 무솔리니, 스탈린(오른쪽 아래로부터 시계방향).
  중앙 일간지의 모 논설위원이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두고 ‘극우(極右)’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그가 ‘극우’라는 말을 19세기에 서구에서도 종말을 고한 왕당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썼을 리는 없다. 현대적 맥락에서 볼 때 이른바 ‘파쇼’와 호환(互換)되는 말일 것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파쇼’라고 주장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폈다. 레닌의 정식(定式), 즉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라는 주장에 의거해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의 나치즘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소산’이라는 의미의 소산이었다. 구미(歐美) 자유민주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산주의 진영의 세계 적화(赤化) 야욕을 알아채고 방어정책(트루먼 독트린)으로 들어가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파쇼’라고 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극우’와 ‘파쇼’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나 좌경이 자유민주주의자에게 쓰는 말이다.
 
  김문수 전 지사를 ‘극우’라고 지칭한 그 언론인은 그런 의미나 알고서 버젓이 신문 지면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일까? 선진사회에서 ‘극우’나 ‘파쇼’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마지막 말로 통한다.
 
  위에서 얘기한 의미를 알고 썼다면 그 사용자는 공산주의자 내지 좌경 인물일 것이다. 반면에 그런 표적이 된 사람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자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무식한 것이고 그래서 용감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종북(從北) 좌익이 주류가 된 이 나라에서 ‘극우’라는 소리를 들은 김문수 전 지사는 용감하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자임이 확실해졌다. 그 저주의 욕은 도리어 훈장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좌익이 아닌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극우’는 물론 ‘보수(保守)’라는 딱지도 달기를 겁 내면서 도망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각 부문의 주류가 된 좌익 세력으로부터 ‘극우’ 내지 ‘파쇼’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일 수 없다(사실은 한국 같은 극우·파쇼 청정 지역도 없을 것이다).
 
 
  ‘Comminazis’
 
전체주의 연구의 선구자 한나 아렌트.
  제2차 대전 후의 공산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지성인 측에서 나온 답이 전체주의론이다.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가 1951년에 《전체주의의 기원들》이라는 획기적 작품을 써서 학술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 책은 나치즘과 공산주의의 연속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냉전(冷戰)이 좌우(左右)의 대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인도적인 문명과 전체주의라는 비(非)인간적 야만의 대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냉전은 단순히 자본주의 대(對)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체제의 대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더 높은 차원의 정치형태 간의 대결이라는 의미다.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南侵)을 당한 지 사흘 후인 6월 28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Comminazi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용어는 이 대통령이 만든 용어로 ‘공산주의자나 나치스나 같은 전체주의자’라는 뜻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에 출간한 명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Japan Inside Out)》에서 이미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중요하게 사용했다. 이를 보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지성(知性)이 국제적 수준에서도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나치스 얘기가 나온 김에 짚고 가자면, 히틀러 나치스의 이데올로기라는 독일어 ‘Nationalsozialismus’는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족사회주의’로 번역돼야 한다. 독일인들은 독일 헌법(기본법) 등에서 국민을 뜻하는 용어로 ‘Vol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Volk’는 ‘인민(people)’이라는 일반적인 단어인데, 헌법에서는 ‘정치권 권리를 가지는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18세기 이후로는 ‘국민’이라는 뜻으로 쓰이던 ‘nation’이라는 단어는 독일로 들어오면서 ‘Nation’이 된다. 독일에서 이 단어는 문화적·종족적인 공동체,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민족(民族)’이라는 의미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독일 아리안 종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데 ‘Nation’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대의제=자유민주주의
 
노재봉 전 국무총리.
  마르크스주의가 지배적이었던 1960년대에 프랑스 자유주의 정치사상가 레이몽 아롱에 의해 전체주의 논쟁이 촉발되었다. 아롱은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하나의 사회 속에 상이(相異)한 의견들을 용납하지 않는, 즉 ‘사회의 단일성’이라는 사고 속에서 수렴되면, 이런 수렴이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현재 남북한의 권력이 합창하며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민족 정서를 부추기는 데서 위험한 ‘단일성’ 관념을 읽을 수 있다.
 
  전체주의론을 정립한 아렌트, 아롱, 클로드 르포르, 프랑수아 퓌레 등 자유주의 사상가들 덕분에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튀어나온 나치즘과 사회주의의 스탈린주의를 전체주의라는 개념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사상가인 노재봉(盧在鳳) 전 국무총리는 최근 펴낸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광범위한 정치사상 연구의 성과들을 두루 고려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원리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오랜 군주정이 몰락하고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국민국가(nation-state)’라는 새로운 국가형태가 국민주권사상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성립했다. 이 국민국가 현상은 영국에서는 17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18세기 말에 미국 건국과 프랑스혁명으로 여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국민주권사상에 의거해 국민을 주권자로 설정할 때, 그 기본조건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평등을 전제하는 것이다. 모든 개개인이 주권자로 등장한다면 어떻게 해서 질서 있는 주권행사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존재를 초월하여 하나의 집단적 개체로 설정된다. 국민을 하나의 유기체(有機體) 또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하나 속에 개개인은 전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품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집단적 개체를 대표한다는 존재에 의해 모두가 통제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 집단적 개체는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논리에 선 체제에서 어긋나는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 즉 개개인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등은 실현되기는 하지만 자유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이런 국민주권의 현실태(現實態)를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아주 다른 국민주권의 실현방식이다. 우선 그것은 개개인의 평등에 더하여 자유를 인정한다는 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평등한 개개인은 각기 공동체의 운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로 인정된다. 그런 상이한 의견들을 보유한 개개인은 모두가 주권행사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등과 동시에 자유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복수(複數)의 집단을 이루고 이들이 서로 경합(競合)하는 가운데 주권자 개개인의 의사가 표출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통한 주권행사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가 투표다. 이를 통해 대의제(代議制) 또는 대표제가 성립된다. 이런 제도에 의한 권력행사는 그것이 국민주권이란 명분으로 독재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권력을 행사하게 한다. 이런 사상에 근거한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라 한다는 것이다. 노 전 총리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가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편의적 차선책(次善策)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대의제 또는 대표제를 흔히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오류다. 간접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인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착시(錯視)현상을 이용하여 직접민주주의가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을 대거 도입하면서 이를 적극 내세우는 것도 이런 착시현상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制憲과 建國
 
이승만 대통령은 전체주의에 맞선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냈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는 국민국가의 국민주권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양자는 결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정치형태요 체제다. 이것을 섞어 합작해서 제3의 형태로 통일하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다. 아니면 속임수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무식의 소치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정치집단’에 북한 전체주의 권력을 용인하고 추종하며 나아가 합작하려는 세력이 포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면 국가의 체제 선택·결정의 순간부터 볼 필요가 있다. 제헌(制憲)과 건국(建國)은 후세들의 선택의 범위를 한계 짓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사상에 입각한 건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사상적·정치적 세력들 간의 대립이 형성되었다. 보편적·문명적인 노선에 대한 찬반이었다. 북한을 점거한 소련과 그 괴뢰인 공산주의 세력은 보편적 기구인 국제연합이 감시하는 보통선거에 의한 건국과 독립을 거부했다. 그것들은 반역과 반란을 선택한 것이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은 명실공히 ‘반국가단체’다.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 인구에 해당하는 의석을 비워두고 어쩔 수 없이 38선 이남에서만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전체주의 독재 세력이 해체되고 주민들의 보통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에 편입되는 방법 이외엔 북한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의 하나는 북한을 해방하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북한의 김일성·정일·정은과 그 졸개들과 일반 동포들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러한 제헌과 건국의 노선과 정신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존속하는 한 가장 중요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권력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다시 말해 친북(親北=친김일성·정일·정은과 그 졸개들)이냐 반북(反北)이냐, 동시에 친공(親共)이냐 반공이냐는 문제다. 여기에 중간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민족(韓民族)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면 그 이상 어떤 더 정당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보편적인 정당성을 가진 정치적 의사 결정 방법인 자유로운 보통선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이 공명정대한 햇볕을 두려워하는 ‘박테리아’고 ‘어둠의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노선이냐 아니면 전체주의 노선이냐가 결정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노선의 건국을 반대하여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무력봉기인 제주 4·3폭동 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세력은 반자유민주주의고 반역이다.
 
 
 
체제 문제에서 정치가 上位, 경제는 下位

 
  이른바 ‘촛불혁명’ 이후 국내(남한)에서는 두 가지 공화국 개념이 싸우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제시하는 자유민주공화국과 그것을 변경하려는 어떤 새로운 공화국 개념이다. 후자(後者)를 ‘민중민족주의공화국’이라고 해야 할지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들의 역사인식에서는 해방공간에서 여운형(呂運亨)이 시도했던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좌우합작’이라고 선전되는 ‘인민공화국’이 매우 소중하고 긍정적인 사실로 평가돼 왔다. 겉으로 중간파의 모습을 보이던 여운형이 그때 자신의 딸 셋을 평양의 김일성의 집에 보내 맡겨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가 독립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민’에 기초한 새로운 공화국(?)이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이른바 ‘자주적인 민주정부’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사태다. 그것은 북한 공산 전체주의 권력이 일관되게 추구하여 공작해 오는 ‘남조선혁명’, 즉 ‘반제(反帝)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 성공한 남한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권력은 그런 민족해방 된, 반미(反美)하는 자주적 남한과 1945년에 소련군의 진주와 김일성의 입북(入北)으로 이미 민족해방 됐다고 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북한과 합작하여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연방제 통일로 유혹하기도 한다. 현 집권 세력과 종북(從北) 세력은 연방제 통일에 찬성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현 집권 세력과 그 동지 세력들은 과거에 주사파(主思派), 즉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그 졸개들을 추종하며 활동했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전향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들이 무슨 사상과 노선을 갖고 있어서 이러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전체주의 세력과 친한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위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반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분명히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견과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전복하고자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체제를 파괴하고 뒤엎으려는 행위를 허용하는 체제나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정치형태의 정당성과 국가 정체성(正體性)을 인정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의견들의 경합이 허용될 뿐이다.
 
  정치 차원이 상위(上位)고 경제 차원이 하위(下位)다. 경제주의에 빠지면 전체로서의 체제의 성격과 운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등의 경제제도들은 정치형태로서의 자유민주주의 하위 수준에서 주권자 개인들의 투표를 통한 대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공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이해지게 된 결과 대한민국은 오늘날 ‘국가자살(自殺)’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전체주의와 그 호응 세력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해 진정으로 투쟁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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