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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좌우’ 없는 원칙주의자… “진심과 성의 다해 헌법 받들겠다”

글 :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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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曺喜大·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16기)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야당 주도 부결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면서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며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때는 주변의 요청에도 퇴임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복을 벗은 이후엔 후학 양성에 힘썼다. 고수익의 변호사 자리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택했다.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평소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전합)에서도 소신에 따라 ‘소수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에서는 범인의 사형 양형이 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해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 등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조치 의무 규정 대상’에 대해서도 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다. 2015년 당시 전합의 다수 의견은 ‘신속 구조 조치를 해야 하는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의 적용 범위에 세월호 승무원이 포함된다’였다. 조 후보자는 “조난된 선박 내부 사람들 상호 간의 구조 지원 내지 구조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무죄가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7년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항공보안법이 정의하지 않은 ‘항로’의 범주를 승객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이다. 2019년 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인 ‘여순사건’ 재심 개시와 관련해서는 재심 개시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 11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통과하면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의 정년(70세)은 4년밖에 남지 않았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그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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