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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세금大亂

세금과 복지의 새 패러다임 안심소득제

陰소득세 기본소득 안심소득제

글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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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근로의욕 저하시키는 문제 안고 있어
⊙ 밀턴 프리드먼의 陰所得稅, 기존 복지제도 폐지… 免稅點 이하는 면세점과 소득의 차액 일정 비율만큼 보조금
⊙ 이재명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기존 복지제도에 더해 매월 50만원 모든 국민에게 지급
⊙ 안심소득제, 기존 복지제도 및 소득세제 그대로 유지… 中位소득 미만의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과 그 가구 소득의 차액의 일정 비율 지원

朴基性
1958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同 원장 역임. 現 성신여대 교수 / 한국경제학회 청람학술상(1998년) / 저서 《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노동론》
陰소득세제를 제안한 밀턴 프리드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 우려했던 작가 복거일 선생이 필자에게 ‘음소득세(陰所得稅·Negative Income Tax)’를 연구해보라고 권유했다. 음소득세를 강의해온 필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가 나오게 되었다.
 
  음소득세는 1944년 영국의 정치가며 경제학자인 줄리에트 리스-윌리엄스가 처음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1962년 출간한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가난의 완화책으로 이를 제안했다. 음소득세, 안심소득제 등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자활(自活), 의료, 해산(解産), 장제(葬祭)의 7개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급여는 2021년 현재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월(月) 487만6290원의 30%인 146만2887원에 미달하는 가구(4인 가구, 이하 동일)에 146만2887원과 소득인정액의 차액(差額)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사업소득공제를 뺀 것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負債)를 뺀 것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이다.
 
  주거급여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219만4331원(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매월 최대 48만원(서울)을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3만8145원(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지급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과 44만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
 
  의료급여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195만516원(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 거의 전액을 지급한다.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월 243만8145원(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사업에서 근로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다. 자활급여의 70%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서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해산급여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생 영아(兒)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장제급여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며, 그 외 5개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이 담당한다.
 
  국세청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정된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최대 각각 가구당 연(年) 300만원과 부양 자녀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임차(賃借) 가구는 생계급여 146만2887원과 주거급여 48만원을 합한 194만2887원을 매월 지원받으므로 연 지원액은 2331만4644원이다.
 
  이 가구의 구성원이 매월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할까? 이 일을 하면 연봉 2400만원의 70%인 168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기므로 그만큼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으로 97만5000원(홑벌이 가구)을 받는다. 결국 이 일을 함으로써 증가하는 처분가능소득이 817만5000원에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정부에 알려지지 않는 음성적인 소득을 받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런 근로 유인 저상(沮喪)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득 격차를 완화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프리드먼의 陰소득세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이 현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지원하느냐이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어떻게’에 대해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지원해야 될 개인이나 가구를 정확히 식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 집단을 선정해 지원하면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자가 취약 계층이 아니므로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는 중산층 자녀도 있으므로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는 그 지원이 가능한 한 시장(市場) 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서 시장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인위적인 최저 가격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므로 이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최저임금은 영세·소상공인이 지불하므로 국가의 책무를 영세·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제도이다.
 
  이 두 원칙에 맞고 국가가 그 책무를 감당하는 제도로 밀턴 프리드먼은 음소득세를 제안했다.
 
  음소득세는 기존 모든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점(免稅點)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미만은 면세점과 소득 차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납부하는 소득세를 양(陽)의 소득세라고 하면 지원받는 보조금은 음의 소득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음소득세라는 말이 생겨났다.
 
 
  기존 복지제도 폐지가 전제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면세점이 연 6000만원이라고 하자. 연 소득이 6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6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000만원과 그 가구의 소득과의 차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이 연 2400만원, 월 200만원이면 이 공식에 따라 연 1800만원, 월 150만원을 지원받아 처분가능소득이 연 4200만원, 월 350만원으로 상승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연 3000만원, 월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음소득세는 모든 가구에 연 3000만원, 월 250만원을 보편지급형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50%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이 연 6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똑같다. 즉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국민 모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양의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듯이, 이론적으로는 음의 소득세율도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음소득세는 기존 복지제도의 근로 유인 저상에 대한 대처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에서는 거의 모두 단일세율이 채택된다.
 

  프리드먼의 음소득세는 큰 반향을 일으켜서 1969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음소득세를 담은 가족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을 제안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프리드먼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지지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음소득세가 도입되는 것이어서 종국적으로는 의회 청문회에서 반대했다. 포드 대통령 때인 1975년에는 기존 복지제도에 음소득세적 부분을 얹은 근로장려금이 시작되었다.
 
  한편 케인지언 경제학자인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도 음소득세에 동의하고, 12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음소득세의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이 청원에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한다는 명시적인 단서가 없어서 사인하지 않았다. 그의 음소득세는 기존 복지제도의 폐지를 전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음소득세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면서 시행된다면 현재의 복지 서비스 이용자 및 복지사업자들이 경악할 것이므로, 음소득세 채택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리고 음소득세의 재원(財源)은 면세점 이상의 소득 가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양소득세이다. 그런데 프리드먼을 비롯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공제·감면·면세 등의 복잡한 소득세제보다 단일 세율과 같은 단순한 소득세제를 선호하므로, 음소득세는 공제·감면·면세 등의 중단과 더불어 시행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것 또한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음소득세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어느 국가에서든지 음소득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 높은 안심소득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를 거의 모두 존치하고 공제·감면·면세 등의 소득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위소득 미만의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과 그 가구 소득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연 6000만원이고 위 음소득세율같이 안심소득세율이 50%라고 하자. 이 가구의 구성원이 매월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할까?
 
  이 일을 하면 연 소득 2400만원과 6000만원의 차액인 3600만원의 50%인 연 1800만원, 월 150만원을 안심소득으로 지원받아서 처분가능소득이 연 4200만원, 월 350만원으로 상승하므로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연 3000만원, 월 250만원을 안심소득으로 지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안심소득제와 음소득세는 이 부분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안심소득제는 음소득세와 달리,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 거의 모든 복지·노동 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안심소득 지원금과 완전히 겹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심소득 지원금으로 대체한다. 또한 음소득세와 달리 공제·감면·면세 등 소득세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므로 안심소득제는 음소득세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다.
 
  안심소득제는 저소득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서 소득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킨다. 2015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회원국 중 20위, 소득 5분위배율은 17위였다. 기준 중위소득을 6000만원 대신에 5000만원, 안심소득세율을 50% 대신에 40%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지니계수는 13%, 소득 5분위배율은 27%가 낮아져서 OECD 회원국 중 전자는 33위, 후자는 29위가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00만원, 안심소득세율 50%의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이보다 커진다.
 
  그리고 안심소득제는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관련하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한 각종 조사와 수급자 관리, 자활 사업 관리 등의 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안심소득제는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국세청 자료와 행정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복지 혜택 전달 과정에서의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담당하는 행정 조직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대부분이 국세청의 소득지원국으로 통폐합되는 등 축소될 수 있다.
 
  기존 복지·노동 제도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means test) 대신에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듯이, 매월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선(先)지원 후(後)정산]. 이렇게 되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만이 확대·개편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死角)지대를 없애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Pan-Welfare System)이다.
 
 
 
增稅 없이 실현 가능

 
  누구나 실직(失職)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곤궁에 처할 수 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창업에 실패해도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모험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시도가 바로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안심소득제는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제도이다.
 
  2018년 중앙정부의 현금 복지 지출은 81조3000억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은 30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은 이 정부 들어 매년 12%씩 증가해와서 이 비율로 증가하면 2020년 대비 2023년 이 예산은 73조원의 순증(純增)이 예상된다. 이 순증분의 42%인 30조7000억원을 안심소득제에 사용하면 증세(增稅)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지급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50조9000억원이었고, 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 규모를 15조원으로 가정하면 총 65조9000억원이 된다. 안심소득제와 같은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의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15일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강연하는 이재명 지사. 사진=조선D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존 복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국적으로 매월 50만원(실질가치)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 이것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2400만원의 불로(不勞)소득이 생기는 것이며, 이자율이 1%라면 모든 가구가 24억원의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일을 덜하거나 안 하게 되어서 국민경제는 주저앉게 된다.
 
  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에는 중앙정부 예산의 61%에 달하는 연 3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등을 신설하여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의 합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이미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이라 국토보유세 신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땅에 대한 과세는 건물 공간에 대한 과세로 건물 공간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 지사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되면, 저축을 통해 예를 들어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나, 지역 화폐로 지급되면 이런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유효(有效) 수요라는 측면에서 동일시하는 생각에 기초하나, 투자는 미래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소비와 구별된다.
 
  자동차 보험을 들면 한 시점에선 사고 난 자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나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서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듯이,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모두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중위소득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야말로 보편적 복지다. 반면에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한 시점에서 사고가 안 난 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무조건적·획일적 복지이다.
 
 
 
프리드먼식 陰소득세제에 187조원 소요

 
  LAB2050의 이원재 대표는 당장 국민 1인당 매월 50만원의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2020년 중앙정부 예산의 37%에 달하는 18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들을 폐지하고, 소득세제의 현행 공제·감면·면세를 중단해서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가 본질적으로 프리드먼이 제안한 음소득세이다.
 
  미국에서 프리드먼의 음소득세가 채택되지 않았듯이, 이원재 대표의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의 모든 복지·노동 제도들을 존치하고, 소득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 대신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해서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안심소득제를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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