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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금해방일, 문재인 정권 들어 18일 늦어져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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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4월 9일이다. 즉 1월 1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번 돈은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9일부터의 소득이 비로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된다는 얘기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021년 조세총액은 436조2784억원(기획재정부 예측치), 국민순소득은 1612조9995억원(한국은행 발표 자료)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7.05%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98일에 해당하므로 세금해방일은 4월 9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13일이었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18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3일이었다. 소위 진보정권 아래서 조세 부담이 꾸준히 늘어났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0일로 사흘이 줄어들었지만,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다시 3월 22일로 늦춰졌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세금해방일은 눈에 띄게 뒤로 미루어졌다. 2017년에는 3월 25일, 2018년과 2019년에는 3월 31일, 2020년에는 4월 5일로 늦어지더니 올해는 4월 9일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초에 비하면 세금해방일이 18일이나 늦어진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2016년 22.33%에서 2021년 27.05%로 늘어났다. 이는 한 주에 이틀은 영주를 위해 무상(無償)으로 일해야 했던 중세 농노(農奴)와 비슷한 수준의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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