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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친동생 조권 측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이유’

국세·지방세 등 ‘거액·상습 체납 세금 45건 13억원’ 육박

글 : 조동진  조선뉴스프레스 경제전문기자  zzang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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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시작된 상습 세금 체납… 지금껏 안 내고 버텨
⊙ 조국 사태 이후에도 거액 세금 상습 체납 지속 중
2019년 10월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권씨가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났다. 사진=조선DB
  조국(56) 교수(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인 조권(53)씨와 그의 전처 조모(52)씨가 운영해온 법인이 12억81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 조권씨 회사가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은 국세(國稅) 11억9900만원과 지방세(地方稅) 8200만원 등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현재 최소 12억8100만원에 이른다.
 
  조권씨 측이 거액의 세금을 상습 체납하기 시작한 건 약 11년 전인 2009년부터다. 2009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조씨 측은 이로부터 5년 뒤인 2014년부터는 아예 국세청을 상대로 총 12억원에 육박하는 국세마저 지금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권씨 측의 세금 체납 규모가 현재 1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조국 사태와 조권 측의 거액 세금 상습 체납
 
2019년 9월 6일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국 장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권씨 친형인 조국 교수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친문(親文) 핵심 인사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권력의 중심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사실상 ‘낙마’ 평가를 받을 만큼 재임기간이 36일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을 맡는 등 이번 정권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조국 교수는 딸과 아들의 대학·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문서 위조·조작 논란 등 입시 비리 의혹,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의혹, 조 교수 본인은 물론 아내 정경심씨 등 일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비리, 웅동학원 관련 문제, 특히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발(發)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주인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인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두자, 바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고, 이때부터 조국 교수와 그 일가가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 및 범죄 혐의들이 쏟아졌다. 언론의 취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그 결과 2019년 12월 31일 조국 교수는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0여 개에 이르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렇게 되자 서울대 측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2020년 1월 29일 규정에 따라, 기소된 조국 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현재 조국 교수는 직위 해제 상태다.
 
  조국 교수의 친동생 조권씨의 각종 비리 의혹과 범죄 혐의들이 세상에 드러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조국 사태’. 2019년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일부이긴 하지만 드러났다. ‘조권씨 측이 거액의 세금을 10년 이상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2019년 기자의 단독보도로 처음 드러났다. 기자는 2019년 9월 ‘[단독] 조국 동생 회사 더코바, 10년간 지방세 체납 4억 육박’(2019년 9월9일자 《주간조선》) 기사를 통해 “조권씨 측이 억대 지방세와 12억원 가까운 국세를 최소 10년 전부터 장기 상습 체납”하고 있음을 최초로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1년 3개월의 시간이 흐른 2020년 12월, 기자는 국세와 지방세 등 거액의 세금을 장기 상습 체납해온 조권씨 측이 체납 세금을 납부했는지 다시 확인해봤다. 취재 결과, 조권씨 측은 장기간 상습 체납해온 세금을 여전히 내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불법 뒷돈 1억8000만원 챙기고 징역 1년 법정 구속
 
  현재 조권씨는 구속 중이다. 그는 조국 교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1억8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답안지를 빼돌리는 등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20년 9월 1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 조씨를 법정 구속시켰다.
 
  그런데 ‘징역 1년, 추징금 1억4700만원’이라는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에도 불구하고, 조권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분’ ‘봐주기 재판과 판결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신의 권력과 배경을 앞세워 1억8000만원에 이르는 뒷돈을 받고 교사 채용 답안지를 몰래 넘겨주는 행위를 재판부가 ‘업무방해’로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조권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공범(채용 브로커)들조차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된 것이다.
 
  이 혐의 외에도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웅동학원 관련 서류 파쇄를 지시했다는 혐의 ▲채용 브로커의 도피 지시 혐의 등 ‘업무방해’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돼온 조권씨의 다른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어찌 된 일인지 1심 재판부가 무죄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과 ‘특정인 봐주기’라는 사회적 비판과 언론의 평가를 재판부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도 조씨의 행태와 1심 결과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징역 1년, 추징금 1억4700만원’이라는 1심 판결 뒤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열린 2심(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1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조권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에 선입견을 보였다”는 주장과 함께 “(조씨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아닌 막연한 의심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비판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주기 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조차 조씨의 유죄를 선고하며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힌 점이다.
 
 
  조권 일가 더코바 경영 맡자 세금 안 내기 시작
 
  사학재단 집안과 이런 재단 내 자신의 지위를 배경 삼아 챙긴 뒷돈이 1억8000만원(1심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난 금액)에 이를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주머니를 채운 이가 바로 조권씨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억대의 뒷돈을 챙겼던 조씨 측은 도대체 왜 10년 넘도록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일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국 교수의 동생 조권씨 측의 장기 세금 체납 실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13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조권씨의 회사는 부동산 개발과 임대, 매매업 등을 하는 ‘㈜더코바’이다. 더코바는 원래 2007년 7월 ‘씨티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더코바에 조권씨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1년 뒤인 2008년 8월이다.
 

  2008년 8월 1일, 씨티업은 회사 이름을 갑자기 더코바로 바꿨다. 회사 이름이 바뀐 이날, 그동안 이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박○○씨와 사내이사 염○○씨, 감사 구○○씨 등 기존 경영진 전체가 일괄 사임하며 더코바에서 사라졌다.
 
  기존 경영진 모두가 사라지자마자 더코바 경영자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조권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다. 더코바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국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조권씨와 위장이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처 조모씨였다. 그녀는 2008년 8월 1일 더코바의 핵심 경영진인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부터 1년 반 뒤인 2010년 3월 11일, 조권씨가 더코바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이때부터 조권씨가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더코바 경영권을 거머쥔 것이다. 이날 조권씨 부부의 움직임은 특이했다. 이때까지 (등기)이사이던 전처 조모씨가 직함을 감사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조권 일가가 더코바의 운영과 경영권에 직접 관여한 시점이 2008년 8월 1일부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
 
  취재 결과, 조권씨와 전처 조모씨가 더코바의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부터 더코바가 세금을 내지 않기 시작했다. 더코바는 2009년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던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서 체납을 시작했다.
 
  이후 조권씨 회사 더코바는 매년 부과돼온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이처럼 11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권씨가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상습 체납 재산세가 이번 취재에서 드러난 것만 총 45건, 8200만원이다.
 
 
  2012년부터 국세청 상대 국세까지 상습 체납
 
조권씨 회사 소재지가 있는 빌딩. 사진=조동진
  장기간에 걸친 조권씨의 세금 상습 체납 행태는 지방세뿐만이 아니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세(國稅) 역시 조권씨 측은 상습 체납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는 국세가 현재 확인된 것만 12억원에 육박한다.
 
  다시 2010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앞서 말한 것처럼 조권씨가 2010년 3월 11일 더코바의 사내이사(등기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자, 2008년 8월부터 (등기)이사로 활동하던 조권씨의 아내 조모씨는 이날 회사 내 직함을 ‘감사’로 바꿨다. 그리고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 감사 자리를 유지했다.
 
  그런데 더코바의 경영권을 완전히 거머쥔 후 조권씨의 움직임이 일반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만큼 특이했다. 2010년 3월 더코바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된 조권씨는 불과 3개월 만인 2010년 6월 9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내이사(등기이사)직은 유지한 채 대표이사 자리에서만 물러났다. 그리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10개월 뒤인 2011년 4월 조권씨가 더코바의 대표이사로 재등장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대표이사가 된 지 약 2년 뒤인 2013년 3월 말, 조씨는 또 갑자기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이때 역시 이상한 점이 확인됐다. 이전 2010년 6월에 그랬던 것처럼 2013년 3월 역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외형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이번에도 사내이사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외형이 만들어진 바로 그날, 조권씨는 더코바의 사내이사 자리를 다시 맡는 ‘중임(重任)’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확인됐다. 조권씨가 중임을 통해 사내이사 자리를 또다시 맡은 2013년 3월 말부터 ‘해산간주 법인’이 된 2018년 12월 3일까지, 최소 5년 8개월 이상 더코바에는 법적 이사(등기이사)가 조권씨 단 한 명뿐이었다. 쉽게 말하면 ‘2013년 3월 31일 이후 더코바의 경영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경영자가 조권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다.
 
  2010년 3월부터 이해하기 힘든 특이하고 복잡한 형태로 벌어진 조권씨의 움직임을 설명한 이유가 있다. 지자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어 거액의 국세마저 조권씨 측이 내지 않은 시점이 바로 이때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조권씨 측은 2012년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년 넘도록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 규모가 총 3건, 확인한 것만 11억9900만원에 이른다.
 
  조권씨 측은 2009년부터 재산세 등 42건의 지방세 8200만원과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3건의 국세 11억9900만원까지 총 12억81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
 
 
 
조권의 더코바 주소지엔 이랜드 호텔 영업 중

 
  조권씨 측이 짧게는 8년, 길게는 무려 11년 넘는 기간 동안 13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는 조권씨가 1차로 구속(2019년 10월 31일)되기 직전인 2019년 9월 초, 더코바 소재지이자 조권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가 거주하고 있던 부산을 찾았다. 조권씨의 거주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부유층 집중 거주지로 유명한 대형 평수의 한 고급 빌라였다. 이곳을 찾은 기자는 인터폰을 통해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다만, 당시 빌라 관리인으로 보이는 이가 기자에게 “해당 동·호수에서는 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조권씨의 또 다른 주소지로 알려진, 특히 전처 조모씨와도 관련된 또 다른 주택을 찾았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대형 평수 아파트로, 기자는 이곳에서도 수차례 인터폰을 통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조권씨 회사 더코바도 찾아갔다. 더코바는 부산시 수영구의 광안리해수욕장 바로 앞 한 대형 빌딩 13층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실제 더코바 사무실은 이 빌딩에 없다. 이곳은 2016년부터 이랜드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의 하위 브랜드인 ‘켄트호텔’이 영업 중이다. 이 호텔 측은 당시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더코바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이야기해줄 사람도 없다”며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더코바는 법원에 의해 ‘해산간주’ 법인이 된 2018년 12월 3일까지 이곳이 주소지였다.
 
  2020년 12월 현재까지 조권씨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힘들 만큼 조권씨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 법정 구속되기 이전부터 조권씨는 부산의 부촌으로 알려진 해운대구, 해운대구에서도 부유층 집중 거주지로 알려진 고급빌라에서 지냈다. 또 자신의 집안이 지배하고 있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이를 배경 삼아 불법적으로 교사 채용에 관여하는 등 현재 알려진 것만 1억8000만원에 이르는 뒷돈을 챙기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
 
  국세청은 현재 더코바를 ‘고액·상습 체납자(법인)’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 체납 법인인 더코바의 대표자가 조권씨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현재 장기 상습 체납 중인 11억9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해놓았다는 뜻이다.
 
  국세청만이 아니다. 부산 수영구청 역시 현재 더코바와 대표이사 조권씨를 ‘고액·상습 체납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습 체납·13억·모르쇠… 조권에게 세금이란
 
  문재인 정부 들어 어떤 형태로든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거의 모두는 ‘납세가 국가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밑바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아무리 쪼들리고 힘들어도 없는 살림을 쪼개고 쪼개서라도 세금만큼은 꼬박꼬박 내고 있다.
 
  조권씨의 회사 더코바는 2009년을 시작으로 드러난 규모만 13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친형인 조국 교수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민정수석, 또 법질서 수호 의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그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조국 사태’가 터지며 자신의 고액·상습 체납 실태가 일부지만 세상에 드러난 후에도, 또 그로부터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권씨 측은 체납해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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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ungmooni    (2021-02-08) 찬성 : 7   반대 : 0
10억이 넘는 세금을 안내고도 10년넘게 무사한 방법이 무엇이냐? 형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 교수에 법무장관까지 한 법통이라서 좋은 탈세방법을 조언 받았냐? 아니면 형의 권력으로 뒷버팀목이 되어준 탓인가? 이렇게 국세를 안내고 버티는 인간들은 실형을 살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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