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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입 다문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관들

글 :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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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재판관으로서 탄핵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정미(李貞美·62), 김이수(金二洙·71), 이진성(李鎭盛·68), 김창종(金昌鍾·67), 안창호(安昌浩·67), 강일원(姜日源·65), 서기석(徐基錫·65), 조용호(趙龍鎬·69).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돌아온 답장이다.
 

  기자는 1월 7일 미 중 세 명의 전직 헌법재판관에게 여섯 개의 질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기자와 통화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탄핵 관련 언급을 하면 세간(世間)의 여러 해석들을 낳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내비치며 헌법재판소에 공식 질의하라고 권했다.
 
  기자가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질문지를 보낸 것은,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한 경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였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단심(單審)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탄핵심판이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재판관들은 초유의 선례를 남겼다. 당시의 결정문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탄핵 찬반 입장을 떠나서 법리적으로 잘된 결정문은 아니었다는 비판도 많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앞에 두고, 그들의 후임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으나, 연락을 보낸 3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전화로 ‘응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해왔다. ‘혹시 그들도 내심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씁쓸했다. 이제라도 당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옹호하든 자성하든, 그때의 일을 털어놓으면서 국민들과 후배 법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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