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숙 여사 안내했던 가이드, 홈페이지에 함께 찍은 사진 올려… 트럼프, 마크롱 등 안내한 최고의 가이드
⊙ “김 여사 타지마할 방문 2~3일 전 일정 공유”(당시 가이드)
⊙ 문체부-대한항공 최초 계약서엔 없던 타지마할 동선, 변경 계약서에 추가
⊙ 민주당, ‘민주당원 김정숙’ 대신해 ‘기내식 논란’ 보도한 매체 중 《월간조선》만 언중위 제소
⊙ “김 여사 타지마할 방문 2~3일 전 일정 공유”(당시 가이드)
⊙ 문체부-대한항공 최초 계약서엔 없던 타지마할 동선, 변경 계약서에 추가
⊙ 민주당, ‘민주당원 김정숙’ 대신해 ‘기내식 논란’ 보도한 매체 중 《월간조선》만 언중위 제소
- A씨(오른쪽)가 자신의 SNS에 올린 김정숙 여사와 촬영한 사진. 사진=A씨 인스타그램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기내식 비용에만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된 점, 타지마할 관람 일정이 추가되며 당초 예산보다 2000여만원이 더 지출된 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2018년 11월 7일 오전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람을 안내한 인도 현지 가이드 A씨와 접촉해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인도 정부가 김 여사 가이드로 지정”
A씨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몇 가지 사실을 말해줬다. A씨는 인도 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가이드 자격증을 보유한 인물로, 인도 정부가 자신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가이드가 됐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근무하는 B사 관계자의 말로도 확인됐다. B사 관계자는 “A는 정부 공식 가이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며 “개인 자격으로 김 여사의 가이드를 맡았다”고 했다. B사 관계자는 “인도 정부로부터 A가 김 여사 가이드로 지정됐다는 사실 외에는 추가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복수의 타지마할 현지 가이드를 취재한 결과, “A씨는 이 지역 최고의 가이드로 통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 A씨는 김 여사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프레데릭 10세 덴마크 국왕,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 등 해외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타지마할을 방문했을 때 이들의 가이드를 맡은 바 있다. A씨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와 B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A씨와 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처럼 인도 정부가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람을 요청했다면, 인도 정부는 김 여사를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A씨는 “김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하기 2~3일 전 인도 정부로부터 가이드로 지정됐다고 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정치인이 타지마할을 관람할 때 빠르면 4~5일 전 내게 일정이 공유되지만 (김 여사의 경우처럼) 2~3일 전 일정 공유가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2020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 방문 당시에는 방문 한 달 전부터 미국 대사관 관계자 수십 명이 타지마할 가이드들과 접촉해 대통령 부부를 가이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가이드 여러 명이 섭외됐는데 나도 그중 하나였다”면서 “가이드 비용은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 가이드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A씨는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상 해외 정치인 가이드를 맡으면 1~2시간 일정에 1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정부 사절단의 타지마할 관람에 들어간 비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문체부-대한항공 변경 계약서
타지마할 관람 일정이 논란이 되는 까닭은, 이 일정으로 예산 2000여만원이 추가로 지출됐기 때문이다. 김정숙 여사는 현지시각으로 2018년 11월 7일 오전 타지마할을 방문했는데, 이 동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맺은 최초 계약서에선 빠져 있다. 대한항공은 김 여사가 탄 공군 2호기 조업 지원을 맡았다.
문체부가 작성한 ‘용역 계약 의뢰’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와 대한항공은 11월 2일 연료비, 기내식비 등이 포함된 총 2억1699만7000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김 여사가 인도에 있던 11월 5일 ‘계약 변경 의뢰’ 문건을 작성해 계약금액을 2억3670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운항구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변경 계약서엔 최초 계약서에 없던 일정이 추가됐다. 너크나우-아그라(11월 7일), 아그라-하노이(11월 7일) 일정이다. 타지마할은 바로 이 아그라시(市)에 자리해 있다. 이 동선이 추가되면서 연료비, 자원요원 비용(현지 지원요원 출장비·항공료·숙박비), 지상조업료 항목 예산이 늘어났고, 총 금액은 최초 계약 때보다 1970만5000원 증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출장 2일 전에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 보고(한-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파견)’ 문건 일부엔 문체부 직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선발대, 4명)’이 11월 7일 ‘문화시설 및 유적지 탐방’을 한다는 일정이 들어 있긴 하다. 다만 이곳이 타지마할을 가리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타지마할 관람이 외유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당시 정부 대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장관은 통화에서 “문체부 자료 중에는 타지마할이 빠진 일정표도 있다”면서 “출장 개요부터 출장 일정을 짧고 간략하게 표시한 도표에는 (타지마할 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부 일정표에는 (타지마할 관람) 시간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인도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정상회담을 50여 차례 가졌는데,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 정부가 정상회담 때마다 꼭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다. 없는 일정이 들어갔다고 보면 안 된다. 타지마할에 대한 관련 자료는 처음부터 다 첨부돼서 계획서에 들어갔다. 금요일인 10월 26일에 인도 정부 초청장이 왔고, 29일 월요일부터 (타지마할 일정) 계획을 논의해 화요일 국무회의에 올렸다.”
앞서 6월 5일 TV 조선은 타지마할 일정이 명시된 11월 2일 자 일정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타지마할 동선을 빠뜨린 채 계약을 맺은 것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도 전 장관에게 문체부와 대한항공과의 계약이 사후 변경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민주당, ‘민주당원 김정숙’ 대신해 언중위 제소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월 9일 《월간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6월 2일 자 〈김정숙 일행, 기내식 한 끼에 58만원 추정… 국내 최초 스시 미슐랭 투스타 디너 코스보다 큰 금액〉 제하의 ‘《월간조선》 뉴스룸(《월간조선》 인터넷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사는 인도 방문 당시 6292만원 규모의 기내식 비용이 알려진 직후 ‘호화 기내식을 먹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질 때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6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의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실제 식사비는 105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체 기내식 비용의 4.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34.4%)이었으며, 기내식 운송·보관료(3500만원)와 기내식 이외의 식료품(600만원), 드라이아이스(25만원) 등 고정 비용은 4125만원(65.6%)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아닌 민주당이 정정 청구
민주당은 이런 이유로 《월간조선》 기사에 대해 언중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며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12일 현재까지 민주당이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건 《월간조선》이 유일하다. 조정 신청을 대리하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실을 보도한 《시사저널》에 “최민희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논의해 (《월간조선》 제소를)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월간조선》의 터무니없는 (기내식 비용) 산출 방식이 우선 눈에 띄어 제소를 한 것이지 특정 언론을 타깃으로 삼은 건 아니다. 현재 모니터링 중이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확인되면 추가 제소를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아닌 민주당이 제소를 신청한 것에 대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관계자는 “김 여사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고, 기내식 비용 의혹은 사실상 전 정부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김 여사 가이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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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운데)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부부. 사진=A씨 인스타그램 |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근무하는 B사 관계자의 말로도 확인됐다. B사 관계자는 “A는 정부 공식 가이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며 “개인 자격으로 김 여사의 가이드를 맡았다”고 했다. B사 관계자는 “인도 정부로부터 A가 김 여사 가이드로 지정됐다는 사실 외에는 추가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복수의 타지마할 현지 가이드를 취재한 결과, “A씨는 이 지역 최고의 가이드로 통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 A씨는 김 여사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프레데릭 10세 덴마크 국왕,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 등 해외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타지마할을 방문했을 때 이들의 가이드를 맡은 바 있다. A씨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와 B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A씨와 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처럼 인도 정부가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람을 요청했다면, 인도 정부는 김 여사를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A씨는 “김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하기 2~3일 전 인도 정부로부터 가이드로 지정됐다고 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정치인이 타지마할을 관람할 때 빠르면 4~5일 전 내게 일정이 공유되지만 (김 여사의 경우처럼) 2~3일 전 일정 공유가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2020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 방문 당시에는 방문 한 달 전부터 미국 대사관 관계자 수십 명이 타지마할 가이드들과 접촉해 대통령 부부를 가이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가이드 여러 명이 섭외됐는데 나도 그중 하나였다”면서 “가이드 비용은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 가이드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A씨는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상 해외 정치인 가이드를 맡으면 1~2시간 일정에 1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정부 사절단의 타지마할 관람에 들어간 비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문체부-대한항공 변경 계약서
타지마할 관람 일정이 논란이 되는 까닭은, 이 일정으로 예산 2000여만원이 추가로 지출됐기 때문이다. 김정숙 여사는 현지시각으로 2018년 11월 7일 오전 타지마할을 방문했는데, 이 동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맺은 최초 계약서에선 빠져 있다. 대한항공은 김 여사가 탄 공군 2호기 조업 지원을 맡았다.
문체부가 작성한 ‘용역 계약 의뢰’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와 대한항공은 11월 2일 연료비, 기내식비 등이 포함된 총 2억1699만7000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김 여사가 인도에 있던 11월 5일 ‘계약 변경 의뢰’ 문건을 작성해 계약금액을 2억3670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운항구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변경 계약서엔 최초 계약서에 없던 일정이 추가됐다. 너크나우-아그라(11월 7일), 아그라-하노이(11월 7일) 일정이다. 타지마할은 바로 이 아그라시(市)에 자리해 있다. 이 동선이 추가되면서 연료비, 자원요원 비용(현지 지원요원 출장비·항공료·숙박비), 지상조업료 항목 예산이 늘어났고, 총 금액은 최초 계약 때보다 1970만5000원 증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출장 2일 전에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 보고(한-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파견)’ 문건 일부엔 문체부 직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선발대, 4명)’이 11월 7일 ‘문화시설 및 유적지 탐방’을 한다는 일정이 들어 있긴 하다. 다만 이곳이 타지마할을 가리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타지마할 관람이 외유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당시 정부 대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장관은 통화에서 “문체부 자료 중에는 타지마할이 빠진 일정표도 있다”면서 “출장 개요부터 출장 일정을 짧고 간략하게 표시한 도표에는 (타지마할 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부 일정표에는 (타지마할 관람) 시간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인도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정상회담을 50여 차례 가졌는데,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 정부가 정상회담 때마다 꼭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다. 없는 일정이 들어갔다고 보면 안 된다. 타지마할에 대한 관련 자료는 처음부터 다 첨부돼서 계획서에 들어갔다. 금요일인 10월 26일에 인도 정부 초청장이 왔고, 29일 월요일부터 (타지마할 일정) 계획을 논의해 화요일 국무회의에 올렸다.”
앞서 6월 5일 TV 조선은 타지마할 일정이 명시된 11월 2일 자 일정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타지마할 동선을 빠뜨린 채 계약을 맺은 것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도 전 장관에게 문체부와 대한항공과의 계약이 사후 변경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민주당, ‘민주당원 김정숙’ 대신해 언중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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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고민정(왼쪽),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당시 대표단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6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의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실제 식사비는 105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체 기내식 비용의 4.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34.4%)이었으며, 기내식 운송·보관료(3500만원)와 기내식 이외의 식료품(600만원), 드라이아이스(25만원) 등 고정 비용은 4125만원(65.6%)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아닌 민주당이 정정 청구
민주당은 이런 이유로 《월간조선》 기사에 대해 언중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며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12일 현재까지 민주당이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건 《월간조선》이 유일하다. 조정 신청을 대리하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실을 보도한 《시사저널》에 “최민희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논의해 (《월간조선》 제소를)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월간조선》의 터무니없는 (기내식 비용) 산출 방식이 우선 눈에 띄어 제소를 한 것이지 특정 언론을 타깃으로 삼은 건 아니다. 현재 모니터링 중이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확인되면 추가 제소를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아닌 민주당이 제소를 신청한 것에 대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관계자는 “김 여사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고, 기내식 비용 의혹은 사실상 전 정부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