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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관례보다 국회법 우선” 속에 숨겨진 “중립은 없다”는 선전포고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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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찬대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자기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뽑았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그동안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의 관례를 보기 좋게 무시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었던 데에는 5선의 우원식(禹元植) 국회의장의 결정이 컸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가 서열 2위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도록 당적 보유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은 너도 나도 “중립은 없다”며 노골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그 경선에서 승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강제 배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운영위 독식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관례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와 법사위원장에 각각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선출했다. 이들 모두 강성 친명(친이재명)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들이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뒤로하고 친정(민주당)의 입법을 지원할 경우 원내 과반(171석)을 점한 민주당은 22대에서도 입법 독주를 굳힐 수 있다. 국회법상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본회의를 열 수 있어서다. 안건 상정만 되면, 민주당 등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22대 국회는 범야권 192석, 범여권 108석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다. 여당 내 8개의 이탈표만 확보하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통과된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특검법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다.
 

  우 의장은 운동권 출신으로 연세대 토목공학과 재학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였고, 1981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다 구속됐다. 민주당에선 고(故) 김근태 고문을 따르는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계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5월 17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 있는 김근태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당시 우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김근태 형님 뵙고 마주 앉아 소주도 한잔했다”고 썼다.
 
  우 의장은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고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이재명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작년 7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며 15일간 단식 농성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여야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우원식”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우원식 의장을 상대하는 게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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