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원하는 쌍특검 법안 통과, 산술적으론 불가능
⊙ 국민의힘 공천 탈락 현역 의원의 반란표?… 배신자 낙인으로 정치생명 위태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모두 2주 이내 재표결
⊙ 언제 결론 날지 모를 권한쟁의심판받겠다는 민주당
⊙ 국민의힘 공천 탈락 현역 의원의 반란표?… 배신자 낙인으로 정치생명 위태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모두 2주 이내 재표결
⊙ 언제 결론 날지 모를 권한쟁의심판받겠다는 민주당
노무현 정부를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17차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윤석열 대통령 8건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여소야대(與小野大) 때 주로 쓰였다. 쟁점 법안의 ‘거야(巨野)의 일방 처리’가 가능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 쌍특검 법안은 민주당의 노골적 총선 정략일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은 정부·여당 공격용이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하는 헌법상 관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김 여사 특검의 경우)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특검들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을 리 없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용 아니라면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이 총선용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기존 관행대로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면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再議)’에 부쳐진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재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이 원하는 쌍특검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통과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쌍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시점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언제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여야의 의견을 감안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하기 나름이다.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까지 평균 22일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까지 소요된 시일의 단순 평균을 내보니 약 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1월 11일 현재 거부권 행사는 총 17차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개(이 중 2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당시 총리가 행사) 중 재의결을 한 법안은 3개였다. 나머지 3개는 재의결 없이 자동 폐기됐다.
재의결한 3개 법안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북송금 특검법)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법)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희생자지원법)이다.
우선 대북송금 특검법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에 부쳐진 시기는 2003년 7월 31일.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까지 8일이 소요됐다.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까지 29일(거부권 행사일: 2003년 11월 25일, 재의결일: 2003년 12월 24일)이 걸렸다.
희생자지원법의 경우는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까지 113일이 소요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 2일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2007년 11월 23일 재표결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1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2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3개는 모두 자동 폐기됐다.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투표를 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1월 27일 전에는 재투표해야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모두 2주 이내에 재표결이 이뤄졌다.
〈▲양곡관리법(9일) ▲간호법(14일) ▲노란봉투법(7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7일) ▲방송법(7일) ▲방송문화진흥회법(7일)〉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지난 1월 5일이다. 평균적으로 재표결까지 22일이 걸렸으니 단순히 계산해보면 1월 27일 정도에는 재투표를 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가 재의결 시점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족이 연루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움직임을 ‘꼼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이 부결되는 것을 늦춰 특검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평균 543일이 걸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 견해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재의결 시점을 미루다, 총선 전인 2월쯤에 재의결을 시도해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 재의결이 미뤄져 2월로 넘어가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시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반란표(특검 찬성표)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 22일이 걸리는 재의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란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의 반란표 거의 없을 듯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의 분석이다.
“다분히 정략적 계산으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으로 질질 시간 끌면서 이슈를 계속 살려 나가고 2월 지나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신속하게 재표결하는 게 관례인데 시간을 끄는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국민이 잘 판단해주실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하는 헌법상 관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를 권한쟁의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의도적 시간 끌기란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특검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민주당의 기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정치에서 ‘배신’은 정치생명의 ‘죽음’이나 다름없는 탓이다.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민주당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보수 진영에서의 재기(再起)는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 대표였다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탈당한 이준석씨의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의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권한쟁의심판을 여러 가지로 따져봤더니 인용·기각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반반이었다”고 했다. 재의결 지연이 꼼수가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도 홍 원내대표는 “2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대정부 질문이나 (법안 재표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결국 기각되더라도 2월에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 쌍특검 법안은 민주당의 노골적 총선 정략일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은 정부·여당 공격용이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하는 헌법상 관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김 여사 특검의 경우)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특검들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을 리 없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용 아니라면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이 총선용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기존 관행대로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면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再議)’에 부쳐진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재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이 원하는 쌍특검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통과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쌍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시점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언제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여야의 의견을 감안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하기 나름이다.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까지 평균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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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개(이 중 2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당시 총리가 행사) 중 재의결을 한 법안은 3개였다. 사진=조선DB |
자세히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1월 11일 현재 거부권 행사는 총 17차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개(이 중 2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당시 총리가 행사) 중 재의결을 한 법안은 3개였다. 나머지 3개는 재의결 없이 자동 폐기됐다.
재의결한 3개 법안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북송금 특검법)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법)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희생자지원법)이다.
우선 대북송금 특검법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에 부쳐진 시기는 2003년 7월 31일.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까지 8일이 소요됐다.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까지 29일(거부권 행사일: 2003년 11월 25일, 재의결일: 2003년 12월 24일)이 걸렸다.
희생자지원법의 경우는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까지 113일이 소요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 2일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2007년 11월 23일 재표결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1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2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3개는 모두 자동 폐기됐다.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투표를 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1월 27일 전에는 재투표해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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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모두 2주 이내에 재표결이 이뤄졌다. 사진=대통령실 |
〈▲양곡관리법(9일) ▲간호법(14일) ▲노란봉투법(7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7일) ▲방송법(7일) ▲방송문화진흥회법(7일)〉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지난 1월 5일이다. 평균적으로 재표결까지 22일이 걸렸으니 단순히 계산해보면 1월 27일 정도에는 재투표를 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가 재의결 시점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족이 연루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움직임을 ‘꼼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이 부결되는 것을 늦춰 특검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평균 543일이 걸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 견해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재의결 시점을 미루다, 총선 전인 2월쯤에 재의결을 시도해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 재의결이 미뤄져 2월로 넘어가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시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반란표(특검 찬성표)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 22일이 걸리는 재의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란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의 반란표 거의 없을 듯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의 분석이다.
“다분히 정략적 계산으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으로 질질 시간 끌면서 이슈를 계속 살려 나가고 2월 지나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신속하게 재표결하는 게 관례인데 시간을 끄는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국민이 잘 판단해주실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하는 헌법상 관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를 권한쟁의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의도적 시간 끌기란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특검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민주당의 기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정치에서 ‘배신’은 정치생명의 ‘죽음’이나 다름없는 탓이다.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민주당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보수 진영에서의 재기(再起)는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 대표였다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탈당한 이준석씨의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의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권한쟁의심판을 여러 가지로 따져봤더니 인용·기각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반반이었다”고 했다. 재의결 지연이 꼼수가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도 홍 원내대표는 “2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대정부 질문이나 (법안 재표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결국 기각되더라도 2월에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