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당했다고 주장한 손석희 사장과 특별취재팀이 고소인 명단에 없다?
⊙ jtbc의 해명 방송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 다른 부분이 있다
⊙ jtbc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기록물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는 심수미 아닌 김필준 … 그렇다면 심수미는 왜 이전의 해명 방송을
했고 무슨 역할을 해 각종 상(賞) 휩쓸었나
⊙ 특검은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잠금패턴이 ‘L’이라고 했다.
고소장 속 입수 경위 어디에도 태블릿 PC 잠금 패턴 풀었다는 언급 없어
⊙ jtbc의 해명 방송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 다른 부분이 있다
⊙ jtbc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기록물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는 심수미 아닌 김필준 … 그렇다면 심수미는 왜 이전의 해명 방송을
했고 무슨 역할을 해 각종 상(賞) 휩쓸었나
⊙ 특검은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잠금패턴이 ‘L’이라고 했다.
고소장 속 입수 경위 어디에도 태블릿 PC 잠금 패턴 풀었다는 언급 없어
jtbc는 1월 26일 변희재 인미협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월간조선》은 47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입수했다. jtbc가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항목은 총 27개다. jtbc의 고소장에는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입수 경위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었다.
우선 jtbc 특별취재팀은 기존 해명 방송에서 밝힌 입수 경위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 대표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고 입수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태블릿 PC의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고소장에서 드러난 새 쟁점을 5가지로 추려 봤다.
팩트 1.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손석희 사장과 특별취재팀이 고소인 명단에 없다.

jtbc가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인 명단에는 손석희 사장이 없다. 특별취재팀 기자들의 이름도 빠져 있다. 대신 jtbc 법인이 기재돼 있다. 변희재 대표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은 손석희 사장과 홍석현 회장이다.
변 대표는 태블릿 PC 조작 스캔들로 둘을 지목하며 〈미디어워치〉 1월호에는 손석희 사장을 커버로, 2월호에는 홍석현 회장을 실었다. 사실상 태블릿 PC 조작을 홍석현-홍정도-손석희로 이어지는 거대 스캔들로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여야 할 손석희 사장, 손용석 기자,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가 고소인 명단에서 빠짐으로서 법적 공방은 변희재 대표 대 jtbc 법인이 됐다. 변 대표가 재판에서 지면 jtbc 법인과 합의를 보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변 대표가 무고죄로 항소했기 때문에 이겨도 무고죄의 법적 책임은 jtbc 법인이 진다.
팩트 2.
jtbc의 해명 방송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 다른 부분이 있다.
jtbc는 2016년 12월 8일 1차 해명 방송에서 태블릿 PC 최초 입수 현장인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 를 충전해서 전원을 켰다고 했다. 하지만 고소장에서는 최초로 태블릿 PC를 켠 시점이 오후 3시30분으로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인근이다.
또 태블릿 PC를 지니고 7시간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은 최초 태블릿 PC를 발견한 후 그대로 두고 충전기를 사기 위해 나왔다는 해명 보도와도 배치된다. 다음은 고소장에서 밝힌 김필준 기자의 입수 경위다.
2016년 10월 18일
09:00 - 김필준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 최초 도착
09:16 -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책상만 확인하고 관리실 찾아감
09:20 - 관리인과 대화 후 더블루K 건물에서 나와 기사를 정리
10:10 - 더블루K를 다시 방문해 관리인을 설득
10:30 - 관리인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꺼진 태블릿 PC를 발견(켜지 못함)
10:50 - 충전기를 사기 위해 태블릿 PC를 들고 사무실을 나옴
14:00 -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을 만나 취재
15:30 - 논현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충전기 구입 후 태블릿 켬
17:30 - 2시간30분 동안 VJ와 함께 태블릿 PC를 촬영
18:00 - 더블루K 건물로 돌아가 태블릿 PC를 원위치에 둠
2016년 10월 20일
17:30 김필준 기자가 다시 더블루K 사무실에 가 관리인 협조로 태블릿 PC 들고 나옴
팩트3.
jtbc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기록물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jtbc가 제출한 고소장의 증거목록은 총 27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2. 〈미디어워치〉 제호 검색 서비스
3. 법인등기부등본(재단법인 미르)
4. 법인등기부등본(재단법인 케이스포츠재단)
5.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더블루케이)
6. 《세계일보》 기사(2014. 11. 29)
7. 《경향신문》 기사(2016. 10. 18)
8. jtbc 2016. 10 .24 보도 기사 자료
9. jtbc 2016. 10. 19 보도 기사 자료
10. 카카오 톡 메시지
11. jtbc 각종 기자상 수상 보도 기사
12. 방송기자연합회 기고문(손용석)
13. 신문기사(2016. 12. 21.,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
14. 신문기사(특검, 제2의 태블릿 PC 공개)
15. 〈미디어워치〉 2016. 12. 12 02:27:31 변희재 게시글
〈이하 25번까지는 변희재 게시글〉
26. 기타 검찰 수사 발표문, 국회 회의록, 특별검사 발표문, 언론 보도 자료 등은 조사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27. 고소 대리인 위임장
jtbc가 제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는 총 27개 중 관련 기사가 7개, 법인 등기서류 4개, 변 대표의 게시글 10개 등 대부분 기사를 인용하거나 필수 첨부 자료다. 입수 경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첨부된 7개의 기사 중 3개는 jtbc 기사고 2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문기사다.
팩트4.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는 김필준 기자로 밝혀졌다. jtbc는 이전 해명방송에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한 설명을 김필준 기자 대신 심수미 기자에게 시켰다.
김필준 기자는 jtbc 입사 2년차 기자다. 수습기자도 특종을 하면 방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방송기자가 최순실 태블릿 PC 같은 특종을 하고도 다른 기자가 특종을 한 것처럼 방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 입수 경위 관련해서 처음 방송에 노출된 것은 2016년 12월 26일 [161208소셜라이브] 〈‘최순실 취재팀’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라는 영상에서다. 당시 영상에는 손용석 특별취재팀장,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 서복현 기자가 등장한다.
당시 영상에서도 jtbc는 김필준이 태블릿을 입수했다고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다만 심수미 기자가 김필준 기자를 가리키며 “혁혁한 공을 세운 막내기자”라고 말했다. 방송만 보면 태블릿 PC의 최초 발견자가 김필준 기자며 다른 기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인다. 그동안 김필준 기자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팩트5.
특검은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잠금패턴이 ‘L’이라고 했다. 고소장의 입수 경위에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을 풀었다는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은 ‘L’로 동일하다”며 이번 태블릿에도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했다.
jtbc의 입수 경위에는 잠금 패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고소장에도 없다. 충전을 한 뒤 켜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 듯이 말했다. 특검은 모든 태블릿 PC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다.
특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필준 기자가 입수한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거나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를 켜자마자 암호 패턴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에만 암호를 안 걸었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특검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jtbc로부터 고소를 당한 변희재 대표는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무고 혐의로 빠르면 이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입수 경위와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jtbc 김필준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
우선 jtbc 특별취재팀은 기존 해명 방송에서 밝힌 입수 경위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 대표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고 입수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태블릿 PC의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고소장에서 드러난 새 쟁점을 5가지로 추려 봤다.
팩트 1.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손석희 사장과 특별취재팀이 고소인 명단에 없다.

jtbc가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인 명단에는 손석희 사장이 없다. 특별취재팀 기자들의 이름도 빠져 있다. 대신 jtbc 법인이 기재돼 있다. 변희재 대표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은 손석희 사장과 홍석현 회장이다.
변 대표는 태블릿 PC 조작 스캔들로 둘을 지목하며 〈미디어워치〉 1월호에는 손석희 사장을 커버로, 2월호에는 홍석현 회장을 실었다. 사실상 태블릿 PC 조작을 홍석현-홍정도-손석희로 이어지는 거대 스캔들로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여야 할 손석희 사장, 손용석 기자,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가 고소인 명단에서 빠짐으로서 법적 공방은 변희재 대표 대 jtbc 법인이 됐다. 변 대표가 재판에서 지면 jtbc 법인과 합의를 보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변 대표가 무고죄로 항소했기 때문에 이겨도 무고죄의 법적 책임은 jtbc 법인이 진다.
팩트 2.
jtbc의 해명 방송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 다른 부분이 있다.
jtbc는 2016년 12월 8일 1차 해명 방송에서 태블릿 PC 최초 입수 현장인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 를 충전해서 전원을 켰다고 했다. 하지만 고소장에서는 최초로 태블릿 PC를 켠 시점이 오후 3시30분으로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인근이다.
또 태블릿 PC를 지니고 7시간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은 최초 태블릿 PC를 발견한 후 그대로 두고 충전기를 사기 위해 나왔다는 해명 보도와도 배치된다. 다음은 고소장에서 밝힌 김필준 기자의 입수 경위다.
2016년 10월 18일
09:00 - 김필준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 최초 도착
09:16 -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책상만 확인하고 관리실 찾아감
09:20 - 관리인과 대화 후 더블루K 건물에서 나와 기사를 정리
10:10 - 더블루K를 다시 방문해 관리인을 설득
10:30 - 관리인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꺼진 태블릿 PC를 발견(켜지 못함)
10:50 - 충전기를 사기 위해 태블릿 PC를 들고 사무실을 나옴
14:00 -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을 만나 취재
15:30 - 논현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충전기 구입 후 태블릿 켬
17:30 - 2시간30분 동안 VJ와 함께 태블릿 PC를 촬영
18:00 - 더블루K 건물로 돌아가 태블릿 PC를 원위치에 둠
2016년 10월 20일
17:30 김필준 기자가 다시 더블루K 사무실에 가 관리인 협조로 태블릿 PC 들고 나옴
팩트3.
jtbc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기록물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jtbc가 제출한 고소장의 증거목록은 총 27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2. 〈미디어워치〉 제호 검색 서비스
3. 법인등기부등본(재단법인 미르)
4. 법인등기부등본(재단법인 케이스포츠재단)
5.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더블루케이)
6. 《세계일보》 기사(2014. 11. 29)
7. 《경향신문》 기사(2016. 10. 18)
8. jtbc 2016. 10 .24 보도 기사 자료
9. jtbc 2016. 10. 19 보도 기사 자료
10. 카카오 톡 메시지
11. jtbc 각종 기자상 수상 보도 기사
12. 방송기자연합회 기고문(손용석)
13. 신문기사(2016. 12. 21.,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
14. 신문기사(특검, 제2의 태블릿 PC 공개)
15. 〈미디어워치〉 2016. 12. 12 02:27:31 변희재 게시글
〈이하 25번까지는 변희재 게시글〉
26. 기타 검찰 수사 발표문, 국회 회의록, 특별검사 발표문, 언론 보도 자료 등은 조사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27. 고소 대리인 위임장
jtbc가 제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는 총 27개 중 관련 기사가 7개, 법인 등기서류 4개, 변 대표의 게시글 10개 등 대부분 기사를 인용하거나 필수 첨부 자료다. 입수 경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첨부된 7개의 기사 중 3개는 jtbc 기사고 2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문기사다.
팩트4.
![]() |
jtbc 김필준 기자. |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 입수 경위 관련해서 처음 방송에 노출된 것은 2016년 12월 26일 [161208소셜라이브] 〈‘최순실 취재팀’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라는 영상에서다. 당시 영상에는 손용석 특별취재팀장,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 서복현 기자가 등장한다.
당시 영상에서도 jtbc는 김필준이 태블릿을 입수했다고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다만 심수미 기자가 김필준 기자를 가리키며 “혁혁한 공을 세운 막내기자”라고 말했다. 방송만 보면 태블릿 PC의 최초 발견자가 김필준 기자며 다른 기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인다. 그동안 김필준 기자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팩트5.
특검은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잠금패턴이 ‘L’이라고 했다. 고소장의 입수 경위에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을 풀었다는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 |
이규철 특검보. 지난 1월 11일 이규철 특검보가 장시호로부터 입수한 제2최순실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있다. |
jtbc의 입수 경위에는 잠금 패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고소장에도 없다. 충전을 한 뒤 켜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 듯이 말했다. 특검은 모든 태블릿 PC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다.
특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필준 기자가 입수한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거나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를 켜자마자 암호 패턴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에만 암호를 안 걸었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특검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jtbc로부터 고소를 당한 변희재 대표는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무고 혐의로 빠르면 이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입수 경위와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jtbc 김필준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