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남은 구역. (붉은색은 재건축 아파트) 사진 제공=서울시
1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 지역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65.25㎢로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는데, 이번에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다만 이 지역 내에서도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