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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용변 칸 휴지통 비치 안 돼'...법 만드는 국회 화장실엔 有?

"국회 화장실은 '개방화장실'...휴지통 두지 말라는 법 지침 없어"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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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화장실 용변 칸에 붙은 안내 문구. 사진=월간조선

《월간조선》은 지난 7월호에 실린 <‘변기에 휴지 넣지 마세요’, 수압 때문? 휴지 때문?> 제하의 기사에서 법적 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일부 공중화장실 용변 칸에 휴지통이 놓여 있어 위생 문제와 시민 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계 법령(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부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어린이 관련 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용변 칸엔 휴지통을 둘 수 없다. 여성용 용변 칸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게 했다. 해당 조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발맞춰 2017년 개정돼 이듬해 1월 시행됐다.


본지 추가 취재 결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일부 화장실 용변 칸엔 휴지통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기자가 찾은 국회 소통관과 국회 도서관 화장실 용변 칸엔 휴지통이 놓여 있었다. 소통관 화장실 용변 칸엔 ‘화장실이 너무 막힌다.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달라. 제발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일부 휴지통엔 사용한 휴지 뭉치가 쌓여 있었다. 이 휴지 더미는 여름철 화장실 악취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문화 충격' 중 하나다.


다만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휴지통 비치가 법령에 어긋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방화장실' 범주에 들어간다"며 "국회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조례에 따라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개방화장실 용변 칸 내 휴지통 비치 여부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다. 이 관계자는 "물론 휴지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배수 문제가 있어 일부 칸에 휴지통을 두고 있다"며 "오히려 변기가 막히게 되면 위생 등 시민 불편함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적 지침이 달라 시민과 관리인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한국화장실협회 본부장은 "'법이 그러하니 무조건 따라야한다' 식의 접근보단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한 계도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화장실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 관리인과 시설 관리인을 교육해 자발적으로 휴지통을 치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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