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을 명분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적폐'로 몰았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란 평판을 들어온 김관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신세가 됐다. 그가 포승줄에 묶인 이유는 8862건의 댓글 때문이다.
과거 <월간조선>은 8862건의 댓글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문건(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횟수 패턴 분석)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김정은, 천안함, 제주 해군기지, 종북 세력 관련 댓글이 많았다.
학생인권조례 관련 내용도 있었다.
<2011년 12월 17일 (시간 미상)
학생인권조례는 종북좌빨들과 전교조들이 교육을 통하여 우리 관습을 완벽하게...>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도입됐다.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한 정책이다.
교사에 대한 신고·조사 요구권, 복장·두발 자유, 휴대전화 강제 수거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육청은 인권 옹호관을 파견해 해당 교사를 조사한다. 전국 17곳 교육청 가운데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 등 6곳이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민선 1·2기 경기교육감 시절 전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 교육 정책을 이끌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인권 조례 도입 후 학교 현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학생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제한받게 된 것이다.
교사가 체벌은커녕 제자에게 구타를 당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교단을 떠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며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수많은 댓글 중 일부이긴 하지만 사이버사령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김관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서 구속까지 됐던 셈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