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DB.
기자가 입수한 남욱 변호사의 검찰수사 기록을 보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위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친문재인 성향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만배씨가 '한겨레 신문' 기자의 집을 사줘야 한다며 3억원을 달라고 해 줬다는 진술을 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37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했다.
정확하게 살펴보자.
<검사: 김만배가 기자들에게도 로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남욱: 2019년 5월 경 한겨레 기자의 집을 사줘야 한다고 하면서 저와 정영학에게 3억 원씩 가지고 오라고 했고, 실제로 줬습니다.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집까지 사줘야 할 정도면 지위가 높은 기자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남욱: 저희도 그 당시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고 화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열받아서 천화동인 4호 대여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고요. 2021년 9월 초순 김만배와 이야기할 당시 "그거 최근에 대여약정서 써 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 대여약정서 보면 누구한테 6억원 갔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한겨레’ 기자에게 로비 목적으로 자신과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3억씩 가져가 총 6억원을 집을 사는 데 보태 줬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대여약정서 보면 누구한테 6억원 갔는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까지 했는데, 당시 친문재인 성향 검찰은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6일 자 <[단독]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검찰, 경위 수사 중>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겨레 기자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간부도 김씨로 부터 자금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기자 신분으로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인물에 <조선일보>가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한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6억 원은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이 중 2억 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에 갚았고, 나머지는 김 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간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두고 "말 잔치"라고 비판하며 "석방의 대가"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변인이 유독 '남 변호사의 진술에 시비를 건 이유가 대충 짐작이 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