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으로 조세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종부세 고지서를 다수 발행해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강남구 거주 A씨는 종부세 사전 조회 결과 지난해보다 4배 오른 사실을 알고 "아무리 종부세 폭탄이라지만 좀 이상하다"며 관할세무서에 문의했다. 알아보니 재건축 후 보유기간이 누락돼 장기보유 감면여부에 오류가 있었으며, 실제 내야 할 금액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정정된 고지서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지역커뮤니티에 글로 올리자 비슷한 경험을 한 회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재건축 후 입주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실제의 두 배 이상 나온 경우가 많았고, "9월 재산세도 잘못 나와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람도 나왔다.
이번에 발견된 종부세 오류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후 신축이전 보유기간이 누락돼 취득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임대사업등록자의 합산배체 혜택이 누락된 경우 등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와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등록자 등은 일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올해 종부세는 집값상승과 공시가격 비율 상승, 세율 상승 등으로 그 액수가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저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고, 설마 과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납세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과세기준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정부와 공무원은 대체 뭘 하는 건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부터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털뉴스 댓글 등을 통해 네티즌들은 "잘못은 자신들(정부)이 해놓고 오류 신고는 국민이 하라는 말이냐"라며 분노는 더 끓어오르고 있다.
종부세 관련 오류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체 점검을 통해 2015~2019년 징수한 종부세 중 428건, 3억원가량의 오류를 발견하고 환급 조치했다. 애초 종부세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며 '국민 갈라치기'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무리해서 세금을 걷으려면 법대로 정확하게 걷기라도 해야 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