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전 의원(왼쪽)과 윤미향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 글에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면서 “《조선일보》의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횡령),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가 10월 5일 보도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그는 2015년 3월 1일 ‘A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쓴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C 과자점’에서 4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그는 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서 소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다. 2020년 5월 제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의원을 옹호했던 발언이다.
당시 최민희 전 의원은 그해 5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솔직히 납득이 안된다”면서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인가?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할머니들이) 밥을 못 먹었다, 난방비가 없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일 수 없다”며 “시민단체는 모금된 돈으로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