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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전세금 보증사고 금액이 사상 최대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2032건, 사고 금액은 3967억원이다. 종전 최고인 2019년(1630건, 3442억원) 기록을 훌쩍 넘겼다.
전세금 반환소송 건수도 매해 증가 추세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1심) 건수는 5703건이다.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577건에서 2018년 4181건 2018년 570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시간 싸움”이라면서 “최장 1년3개월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보통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2~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된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집주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며 일부만 돌려주려고 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집주인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세입자도 마지막 집 상태에 대해서는 꼼꼼히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을 해둔 뒤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중 원상회복 주장과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기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