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놓은 '전월세무한연장' 법안에 부동산업계가 시끌시끌하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이 9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일명 '전월세무한연장법'이다. 현행 2년으로 보호받는 전세(월세는 1년)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월세 인상상한율은 5%에 묶어놓은 채 연장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전셋값을 거의 올리지 않고 장기거주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놨다.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 경우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집주인이 세를 줬던 집에 들어가 살려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내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데도 이유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계속거주권과 관련해 “이미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세입자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선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부동산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가 귀해지고 전세보증금이 오를 전망이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힘들고 보증금을 시세에 따라 올려받을 수도 없는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전환하게 되고, 전세를 놓더라도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둘째, 재산권 침해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장기 실거주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집주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셋째, 여당은 투기수요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전셋값이 올라가면 갭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집값을 잡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하기 힘들어지고 장기거주 후엔 전셋값 폭등으로 이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이 주장한 해외 선진국의 세입자 계속거주권은 월세 중심인 국가들의 경우로,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법안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176석의 '슈퍼여당'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공개념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실정(失政)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크게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태다. 여당이 내놓는 부동산 법안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집값 잡기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다시 실패하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집값 잡기보다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겠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