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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진단 받은 김백준, 그의 진술 신빙성 있나?

檢, "경도인지장애 진단 받은 건 사실이나..."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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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기획관의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삼성 자금수수,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소남 비례대표 임명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조선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5월 2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또 다시 불발되자,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추가기일은 잡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까지 총 여덟 차례나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김 전 기획관 검찰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17일 구속된 후 설 연휴 전까지 27일간, 단 이틀만 쉬고 25회의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22회는 12시간을 넘기거나 밤 12시가 넘는 장시간·심야·별건조사였다.
 
대법원도 “별건(別件)으로 구속된 자들을 10여 일 내지 수십여 일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고,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률 용어상 '임의성(任意性)'이란 외부의 압박 등을 받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나 사실여부를 진술할 수 있음을 뜻한다. '임의성 있는 진술'은 증거에 합치하는 진술, '임의성이 없는 진술'은 허위 진술 등 부정확한 진술을 말한다. 
 
변호인단은 특히 김 전 기획관이 구속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만약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상태에 놓일 경우, 치매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학계의 정설(定說)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동석(同席)했고, 조사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줬다며 ‘가혹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특정하지 않았다며, 김 전 기획관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억에 의한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요지의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기획관의 검찰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자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지난 1월 열린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 본인의 재판에서 김백준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인지능력이 저하돼 재판에 충실히 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의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삼성 자금수수,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소남 비례대표 임명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입장은 따르겠으나, 공판 기록에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이 7월 4일로 잡혀있으니, 7월 5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변호인 의견을 남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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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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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2019-06-07)

    최근 삼성서울병원은 경도인지장애 초기 좌절감 등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으면 압박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병모씨도 검찰수사당시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에 관한 기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956.html

  • 111 (2019-06-07)

    삼성대납 보고 문건이라는 것이 김백준씨 USB에도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요? 그 문건은 누가 어디서 작성한 것일까요?

  • ㅇㅇ (2019-05-30)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검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백여차례 자백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향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MB처남댁을 불구속기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판에서 M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김백준씨등 핵심 증인들의 출석,증언 문제와 관계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신 혹은 주변인들이 여러가지 혐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다면 휴식시간을 일부 주고 설사 변호사가 동석했더라도 무조건 임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김백준씨 주변인,변호사의 문제가 임의성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 보는 것도 김백준씨의 진술의 임의성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최근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별건수사 과잉수사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MB수사 재판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MB재판에서 참조해서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빙성을 다투는 증명력에 앞서 임의성을 다투는 증거능력 문제부터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팔성씨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있는 판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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