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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주성, "檢 조서, 본인들의 의지와 안 맞게 작성"

원세훈, “그런 걸 갖고 대통령이 얘기하겠느냐” 김주성, “대통령에게 2억원 수수 보고 안 해”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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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좌)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3월 1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조서가 본인들의 의사와 맞지 않게 작성되었다고 증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총 4차례에 거쳐 6억 원과 10만 달러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청와대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증인신문 없이 치러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검찰조서 등을 근거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주성 전 실장의 검찰조서 내용은 유죄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물론이고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 전 실장까지도 검찰조서 내용이 진술 취지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석신문에서 검찰조서에 대해 “내가 말하는 취지하고 얼마나 달리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불신을 표시한 바 있다. 검찰조사를 받은 다른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조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검찰 조서 중심주의'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조서에 대해 모두 증거동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증인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의 구인(拘引)방침을 반대하고 있다.
 
원세훈, “그런 걸 갖고 대통령이 얘기하겠느냐”
 
원세훈 전 원장이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두 가지다. 먼저 2010년 7∼8월경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당시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특활비 2억 원을 전달받아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조사에서 본인이 삭감한 ‘보훈단체 격려금 청와대 예산’이 문제가 되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연락했고, 자신은 특활비를 전달받아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이 그 정도 사소한 일로 직접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원 전 원장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직원에게 요청한 것이며, 자신은 보고를 받고 승인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런 걸 갖고 대통령이 얘기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원 전 원장 관련 또 다른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2011년 9~10월경 원 전 원장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사건이다.
 
김희중 전 실장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원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 해외순방 전 전달할 것이 있으니 전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10만 달러를 전달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남북접촉을 할 때 지원해 준 것은 있다고 진술했다.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는 용도로 청와대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희중 전 실장 및 돈 심부름을 시킨 국정원 직원에게는 보안상의 이유로 다르게 둘러댔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6차례에 거쳐 원 전 원장을 소환해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집요하게 추궁하자 원 전 원장은 “저는 공개할 수 없는 용도로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OO(국정원 직원) 또는 김희중의 말처럼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용도를 감추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해외 순방 비용으로 둘러댔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됐다. 10만 달러의 용도를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원 전 원장이 남북접촉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검찰은 위의 조서 내용 중 “최OO 또는 김희중의 말처럼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일 수도 있고”라고 진술한 부분을 보여주며, 약 10분간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 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기억이 났다며 공개법정에서 이름을 거명할 수 없지만 본인을 포함한 정부요인 3명과 함께 대북 접촉을 논의하고 그 비용을 김희중을 통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주성, “대통령에게 2억 원 수수 보고하지 않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관련된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2008년 4~5월경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수수해 사용한 사건이다. 김백준은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자신이 돈을 수수했으며, 이 돈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활동비로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성호 전 원장은 본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활비 지원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청와대와의 교분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역시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선캠프 출신으로 청와대 인사들과도 교분이 있어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주성 전 실장 사이에 특활비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당시 언론기사를 보면 김성호 국정원장과 김주성 기조실장 간의 불화설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김주성 전 실장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김백준 비서관이 특활비 교부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비서관이 특활비 교부를 요구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국정원 예산관과의 대질신문에서 예산관이 격렬하게 반박하자 진술을 바꿔, 청와대에서 자금 지원 요청을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은 예산관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 같은 김주성 전 실장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4~5월경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이 김백준에게 건네진 사실을 알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국고손실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김주성 전 실장은 본인의 검찰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은 김백준 비서관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방에서 음(陰)으로 양(陽)으로 국정원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그런 건 곤란하지 않느나고 걱정을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을 통해 국정원 돈을 보태달라고 한 것이 청와대가 아니냐고 몰아갔나, 김주성 전 실장은 그렇게 구체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결국 2억 원 전달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김주성의 검찰진술을 주요 근거로 하여 유죄를 판결한 원심판결은 김주성의 진술 번복으로 향후 재판 전개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3월 20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다음 공판에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다스 실소유 의혹 및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과 관련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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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영 (2019-03-20)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네
    검ㅊ이 수사를 안하고 소설을 쓰니 판사도 한심하겠네 재판 그만하고 기각해야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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