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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Q&A

출장, 회식, 명절연휴, 워크숍, 접대 등에 대한 근로시간 기준 정리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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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근로시간에 대해 Q&A로 풀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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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Q : 근로시간의 기준은
A : ‘회사가 근로자를 구속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이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본다. 회사로 출근해 명시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뿐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상사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Q : 아파트 경비원, 고시원 총무처럼 업무 명령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
A :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돌발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대기시간도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 중이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Q : 근무 중 쉬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나.
A :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도록 돼 있다. 보통 8시간 근무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인정한다. 
 
Q : 사내교육과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인가
A : 회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일이나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교육이 이뤄지면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본다. 하루 8시간을 넘어서는 시간까지 워크숍이 진행된다면,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워크숍 중 진행되는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Q : 출장기간은.
A : 근로시간을 분명하게 정하기 힘든 경우라 보통은 8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본다.
 
Q : 회식과 접대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A :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상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을 받아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 명절 휴일 근로는.
A : 총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는 아니다. 다만 휴일에 일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Q : 일주일의 기준은 월~일인가.
A : 사업장별로 노사 협의로 정하는 단위 기간을 일주일로 정할 수 있다.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를 잘 지켰는지는 사업장마다 정해 놓은 단위 기간에 따라 판단된다.
 
Q :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유연근무제 등 탄력근로제 적용은.
A : 정부는 3개월 평균 주당 52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3월엔 주당 40시간씩, 4월엔 60시간씩, 5월엔 56시간씩 일했다면 3개월 평균 주당 52시간씩 일한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도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Q : 연휴가 있는 주 근무는.
A : 만약 월~수가 연휴라면 일하는 날은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 8시간 근무는 지켜야 한다. 8시간을 넘겨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붙는다.
회사에서 연휴 중에 하루는 나와 일하라고 했다면, 하루치 임금의 150%와 평일에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 하루 생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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