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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좌파' 조국 민정수석 아파트값의 진실은

12억, 5억짜리를 7억, 2억으로 신고?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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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7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공식 해명을 내놨다. 다주택자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청와대 참모진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로 나타나자 비판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세간의 관심을 끈 사람은 단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강남좌파로 불리기도 했던 조 수석은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40)와 배우자 소유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153) 2채를 갖고 있다.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손꼽히는 부촌의 대형평형 아파트다. 
조 수석의 부산 집은 조 수석이 울산대 교수 재직시 사둔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아 그냥 두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 입성 후 재산신고 당시 49898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청와대 내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는 배우자 소유 토지 69566만원, 건물 10576만원, 자동차 3293만원, 예금 201694만원(본인 58055만원, 배우자 135871만원 등), 주식 85026만원(배우자 소유)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수석은 본인 소유의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7억여원)와 배우자 소유의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2억여원), 상가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구의 아파트와 해운대 아파트가 과연 그 가격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방배동 아파트는 하한 12, 상한 13억원이다. 해운대 아파트는 하한 44, 상한 56천이다. 125천만원과 5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7억원과 2억원으로 신고한 것이다. 물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 경우는 차이가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방배동 아파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525일 재건축(삼익아파트 정비계획변경)안이 최종 가결됐다. 심의 세 번째 도전만에 재건축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심의 통과 이후 호가가 14억원 이상으로 훌쩍 뛰었다. 물론 오랜 과정 끝에 나온 결과지만 조 수석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울산대로 출퇴근하기 위해 해운대에 집을 샀다는 해명도 국민들의 실소를 샀다. 현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어디까지일까.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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