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새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요구'와 '북부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의 국문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유엔 처형 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전했다”면서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5일 북한 사회안전성이 발표한 포고문 '북부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에는 ▲북중 국경봉쇄선으로부터 1~2km 완충지대 설정 ▲북중 국경 일대 야간 통행 금지 ▲북중 국경 일대 진입 시 사살 등을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외부 문물 유입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는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하는 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남측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장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데일리NK》가 입수한 원문을 번역해 유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새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요구 중 원문(原文)
-제27조부터 제33조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따르는 형사적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제27조에는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남조선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며 집단적으로 그것을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제28조에는 미국,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의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같은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적대국의 문화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다른 나라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많은 량의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그것을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제29조에는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도서, 사진, 그림같은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정상에 따라 5년부터 15년까지의 교화형에 처하며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도서, 사진, 그림같은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도서, 사진, 그림같은것을 류입, 류포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그것을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제30조에는 사회주의사상문화와 우리 식의 생활양식에 배치되는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도안같은것을 시청하였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같은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로동단련형으로부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집단적으로 그것을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제되여있으며
○제32조에는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식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정상에 따라 로동단련형으로부터 2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제33조에는 남조선 또는 적대국문화,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것을 알고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제34조부터 제38조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위법행위에 따르는 행정적책임에 대하여 규제되여있ㄷ사 [있다].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우리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것을 류포한 경우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비법적으로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을 설치해준 경우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무보수로동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세관검사를 비롯한 감독통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을 경우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교양과 장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경우
이상의 행위로 남조선 또는 적대국의 사상문화가 류입, 류포되게 한 경우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 부과하는 벌금한도는 다음과 같다.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우리 나라 영화나 록화편집물, 도서같은것을 시청, 보관한 경우 1만~5만원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질서를 어기고 TV, 라지오, 콤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차단해제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10만원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풍습에 맞지 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들었거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20만원
○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부과하는 벌금한도는 다음과 같다.
•수출입검사질서를 비롯한 제정된 질서들을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억매체같은것을 들여왔거나 인터네트 또는 콤퓨터망관리와 관련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반동사상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150만원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풍습에 맞지 않게 록화물, 편집물,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0만~150만원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의 등록리용 및 검사질서를 지키지 않아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및 류포공간을 조성한 경우 50만~100만원
이상의 행위들이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처벌을,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39조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 또는 물건은 몰수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북부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 원문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대류행성전염병이 공기와 물건을 통하여서도 전파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북부국경연선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엄격히 유지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공민들은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비상방역규률과 질서를 심히 어기고 제 마음대로 북부국경연선에 드나들거나 지어 린접국에까지 비법월경하면서 악성비루스전염병을 류입시킬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은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북부국경일대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완충지대를 정하고 이 지대에서 비상방역규률과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워 재앙을 몰아올수 있는 대류행전염병을 결정적으로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국경봉쇄선으로부터 1~2km계선에 완충지대를 설정할것이다.
-모든 공민들은 설정된 완충지대에 비법출입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것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완충지대안으로 조직적인 승인없이 인원출입과 물자들을 수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이다.
-완충지대안에 조직적인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 공민들은 공민증을 비롯한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문건을 무조건 휴대할것이다.
2.국경차단물에 련한 도로, 철길들에서는 야간에 인원과 륜전기재들의 통행을 금지할것이다.
야간통행금지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2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1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할것이다.
3.북부국경일대에서 설정된 규률과 질서를 어기고 완충지대에 비조직적으로 들어갔거나 도로, 철길에 련한 국경차단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사격한다.
이외에 압록강, 두만강의 우리측 강안에 침입한 대상과 짐승은 예고없이 사격한다.
4.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대류행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하여 북부국경일대에 설정한 행동질서를 엄격히 지켜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도록 할것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주민, 종업원들속에서 국경봉쇄사업과 비상방역사업에 저해를 주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할것이다.
-모든 공민들은 완충지대에 비법출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민군대가 수행하는 북부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들을 예리하게 살피고 제때에 신고할것이다.
5.이 포고는 공화국령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력, 군수, 특수단위 포함)와 공민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