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이 제출한 조범동씨 공소장.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조범동씨가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물론, WFM의 자금을 빼돌려 고가(高價)의 외제차를 구매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월간조선》이 7일 입수한 조범동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 정모(56)씨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하 코링크) 총괄 대표 역할을 해왔다. 지난 3일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 장관 처남 정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여원을 정씨에게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씨가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19회에 걸쳐 정씨 계좌로 송금한 돈은 1억5800만원에 달했다. 정씨가 얻은 수익에 따른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 교수 남매는 2018년 8월쯤 조씨에게 투자금 상환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도 드러났다. 조씨는 WFM이 코링크에 13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쓰고, 이후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다.
조씨는 이후 2015년 12월 정씨가 투자한 5억원과 2017년 2월 정씨 남매가 투자한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조 장관의 공직자 재산신고 때 투자금을 감춘 셈이다. 법조계는 정씨가 이런 식으로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 등 직접투자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9일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가 국회에 조 장관의 청문요청서를 보낸 직후인 그달 16~20일 조씨는 가짜 해명자료를 마련했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고, 투자 약정을 조 장관 가족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준비해 조 장관 청문회준비팀에 넘겼다.
이후 조씨는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씨와 함께 지방의 한 리조트를 돌며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 8월 17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리조트에 머물며 코링크 사무실에 있던 직원에게 “검찰이 압수 수색을 나올 수 있으니 정경심 등의 이름이 있는 서류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은 기재했다. 이에 코링크 직원들은 조씨 지시로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관련 서류를 폐기·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조씨와 이씨는 8월 18일 충북 제천시의 한 리조트로 거처를 옮긴 뒤 코링크 직원들에게 사무실의 노트북과 SSD를 교체하라고 시켰다. 코링크PE 직원들은 지난 8월 27일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과 SSD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 관련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 코링크PE의 불법 자금 운용에 대해 불리한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조범동씨는 8월 22일 오전 아내 이모(35)씨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조씨는 8월 27일 필리핀에서 아내를 시켜 "장인에게 전화해 자택에 있는 하드와 서류를 치워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장인은 사위 부탁을 받고 회사 직원과 8월 27일 오후 10시 5분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조씨 자택에서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자동차로 옮겨 실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조씨는 WFM의 자금을 빼돌려 937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승용차를 구매한 것으로 공소장은 적시했다. 조씨가 2018년 12월경 WFM 총무팀 직원을 통해 포르쉐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한 뒤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또 WFM 소유의 승용차인 벤츠를 저가에 사들이기 위해 총무팀 직원에게 3700여 만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했다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아내 명의로 사들였다. 검찰은 조씨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WFM 소유의 자동차를 저가로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로 WFM 인사총무팀장을 통해 허위 급여명목을 만들어 3억 3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사채를 끌어 써 50억원어치의 WFM 주식을 인수하고도 사채가 아닌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또 2차전지 업체인 WFM과 관련해 전환사채(CB) 150억원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처럼 가장해 주가 부양(浮揚)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방식이라는 게 주식 전문가들의 말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