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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소송비 지급 계약인 ‘프로젝트M’ 수임 시기 뒤집어

MB 항소심 공판... 檢 주장과 이학수·김백준 두 핵심 증인의 진술 서로 배치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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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자금수수 혐의와 관련, 검찰이 재판부에 새로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기존 검찰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 발견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일 공판에서, 검찰은 고의중 삼성전자 변호사가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을 방문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재생했다. 최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30여 분간의 동영상 재생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동영상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화면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SEA 회계프로그램에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와 거래한 내역이 검색된 부분이었다.
 
이 화면에는 SEA가 2007년 8월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게 ‘프로젝트M’이란 명목으로 40만 달러의 자문료(retainer)를 지급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에이킨검프와 ‘프로젝트M’이라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2만 5000달러씩 총 548만 달러(약 67억 7000만원)의 자문료(retainer)를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2007년 11월은 에이킨검프가 다스 미국소송을 처음으로 수임한 시기이며,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검찰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날 재생된 동영상에서 그보다 3개월이나 앞선 2007년 8월에 이미 ‘프로젝트M’이란 명목으로 40만 달러의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결국 검찰 주장 및 이학수·김백준 두 핵심증인의 증언과 진술이 배치되는 셈이다.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느낀 듯 검찰에 “해당 회계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출한 증거에 없다”며 “에이킨검프가 이 건 이외에도 (삼성 미국 소송을) 담당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거와 관련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프로젝트M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삼성과 에이킨검프가 체결한 자문계약’이라고 주장해왔던 검찰이 그 동안의 주장 및 핵심증인들의 진술을 스스로 뒤 엎어버린 모양새다.
 
변호인단은 “프로젝트M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이 확인돼야 할 이유가 생겼다”며 “(사건을 중계한)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이상, 미국과의 국제 사법공조에 대한 사실조회가 아니면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국제사법공조 관련 다스의 동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신속한 사법공조 절차 착수를 지시했으나, 검찰은 사법공조 내용 및 다스 동의서를 검토할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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