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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재판부, 검찰에 석명(釋明) 요구... 그 내용은?

재판부의 논리대로 뇌물이 현금 아닌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면, 김백준 주장은 모두 허위진술이 되는 셈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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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조선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자금수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로 검찰이 이미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재판부의 석명 요구가 이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이 어렵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이 에이킨검프(Akin Gump:다스 소송을 맡은 미국 로펌)에게 돈을 주면서, 에이킨검프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 전 대통령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 측의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석명요구는, 기존 검찰 주장으로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자금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삼성 측이 에이킨검프와 ‘프로젝트M’이란 명칭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자문비용을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앞당겨지면서 다스 소송비와 삼성의 지급액이 불일치하는 모순에 직면했다. 이에 검찰은 자문료 67억 원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고 직접 뇌물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대로 직접뇌물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에이킨검프가 이 전 대통령의 사자(使者:신부름꾼) 또는 대리인이거나, 삼성으로부터 자문료가 입금된 에이킨검프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에이킨검프가 미국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형로펌임을 감안할 때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항소심 초기 재판부가 검찰에게 삼성 자금수수 혐의를 ‘직접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로 바꿀 것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직접뇌물 혐의를 고수하다가 지난 4월 10일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제3자 뇌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기보다는, 도와주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지원했다”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을 증언했다. 이로 인해 제3자 뇌물 혐의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석명요구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한 셈이다. 그 동안 삼성에서 에이킨검프로 간 돈의 흐름을 놓고 뇌물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돌연, 삼성이 에이킨검프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기간 동안 해당 금액만큼 에이킨검프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한을 뇌물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삼성이 에이킨검프로부터 일종의 ‘법률 서비스 상품권’을 구매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했다는 논리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법률 서비스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와는 상관없이, 삼성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급한 금액 자체가 뇌물로 성립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다스 소송비와 삼성의 자문료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나, 에이킨 검프가 이 전 대통령의 사자나 대리인이 될 수 있냐는 문제 등, 검찰이 직면한 혐의 입증에 따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재판부의 이 같은 논리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삼성자금 수수 혐의는 객관적 증거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 및 검찰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핵심증인들로부터 받아낸 진술조서 대부분이 현금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 자금 지원은, 쓰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 ‘캐쉬백’ 형식이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김석한 전 에이킨검프 변호사 및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찾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의 논리대로 뇌물이 현금이 아닌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면, 이 같은 김 전 기획관의 주장은 모두 허위진술이 되는 셈이다.
 
삼성 내부에서도 에이킨검프에 '프로젝트M'이란 명목으로 지급한 자문료의 용처와 관련해 추측성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이 바뀌면서 핵심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다수 증거에 반하는 가설(假說)을 세워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석명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소지도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또 다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안되고 구인장도 집행 안 돼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증인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고 알려주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기일을 다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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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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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5-10)

    재판부가 김백준씨의 진술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다행이겠으나 법률서비스 자체의 뇌물성을 언급한 것은 또 다른 큰 부담이 아닌가 합니다.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실상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요? 재판부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시사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의 변호논리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격이 아닌가 합니다. 검찰도 그동안 논하지 않은 논리를 재판 막판에 석명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정작 증인 신문 기일은 더 안 잡지 않았나요? 한편 법률서비스를 뇌물로 본다면 법률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가능한지, 만약 환산가능하다면 삼성 송금액 전액을 인정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평가할지가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서비스 자체를 뇌물로 본다면 제공 주체를 삼성으로 보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공 주체를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김석한씨는 대선 캠프에서 법률자문을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무료변론은 직무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호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ppp보고 여부에 불구하고 최소한 MB는 그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호의라고 생각한 것이 ppp보고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 걸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그리고 공모로 보지 않고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단순 뇌물이 아니라 제3자뇌물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백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팔성씨의 사건으로 나아갔다면 이것은 별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팔성씨는 정작 김백준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김백준씨의 관련 진술에 기초해서 나아갔다면 독수의 과실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김백준씨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검찰에서의 이팔성씨 자금 관련 진술 경위, 당시 건강상태를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면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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