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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前 임원들은 어떻게 수십억에서 수천억의 재산을 형성했나?

김성우·권승호의 재산을 바라보는 검찰과 변호인의 시각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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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 위치한 다스 공장 전경. 사진=조선DB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4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2일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우 다스 전 사장과 권승호 다스 전 전무의 진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다스 실소유 및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의 두 가지 방식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성우와 권승호가 개인적으로 다스 비자금을 착복하고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란 취지로 신문했다”며 “그러나 원심(原審)에서 유죄가 선고된 231억 원의 경우 계좌추적을 통해 김재정, 이영배(고 김재정씨 부하 직원)에게 전달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 자금이 다시 김성우와 권승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따라서 김성우 등의 축재여부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횡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기록에 의하면 다스의 비자금 횡령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나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년 20~40억 원 정도 조성된 비자금으로 이 돈은 김재정씨에게 전달됐다. 다른 하나는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매년 10~20억 원 정도 조성된 비자금으로 이 돈은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가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은 이중 김재정씨에게 전달된 비자금은 김성우, 권승호 두 사람에게 다시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의 축재 여부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횡령 혐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권승호는 40~5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을 했고, 김성우는 형사 기록상으로 볼 때 거의 100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특히 경주 ○○○○ 빌딩이나 제주 등 수많은 필지의 땅들이 김성우, 권승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상사와 부하직원이 모든 재산을 취득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런 경우는 대개 횡령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익조정 후 남는 돈' 둘러싼 김성우·권승호의 상반된 진술
 
김성우·권승호 두 사람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1990년대 초 결산보고 때 이 전 대통령이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다스 납품원가를 낮추려고 할 수 있으니 분식을 통해 이익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성우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이익조정 결과 남는 돈은 김재정씨(다스 대주주, MB처남)와 상의하라고 진술한 반면, 같은 자리에 있었던 권 전 전무는 ”돈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다“는 상반된 진술을 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검찰 조사 시 “매년 연초 이 전 대통령에게 결산보고를 할 때, 김재정씨에게 건넨 비자금 액수를 ‘조정금액’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보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김재정씨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으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구나'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초 이들 김성우·권승호 두 사람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등의 방식으로 다스 자금 339억 원을 횡령했고 ▲매년 초 두 사람으로부터 전년도 경영 성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조정금액’이라는 명목으로 비자금 액수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우·권승호와 檢 사이에 '플리바게닝' 있었나?
 
김성우와 권승호가 검찰 조사를 처음 받으러 갈 때 제출한 자수서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 두 사람의 자수서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자 하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두 사람은 자수서를 제출할 때까지 검찰과 접촉한 적은 없으며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작성한 자수서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김성우와 권승호가 검찰과 사전 접촉해 본인들의 죄를 선처 받는 대가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자수서를 내세웠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대로 플리바게닝의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공개된 문서에 이를 버젓이 기재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성우·권승호는 SNS에 다스 경리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에 대해 자신들이 관여되어있다는 보도를 보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런 상담을 받고 자수서를 제출하라고 할 변호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자수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사실대로 얘기할 테니 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라는 것은, 죄를 자백할테니 선처해 달라는 얘기”라며 플리바게닝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이 닫히고 사람이 없음) 송달불능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월 24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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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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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4-23)

    김백준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여러번 다른 증인 등에 의해서 부인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본 기사 중 생각나는 것을 종합해보면 이학수씨가 청와대에서 들어왔었다는 진술은 이학수씨가 부인했고, 김소남 자금 관련한 진술은 이병모씨가 부인했고, 김성호 국정원장 당시 자금 관련해서는 그의 재판부가 신빙성을 부인했고, 이팔성씨 자금 관련해서는 이팔성씨가 그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다스 관련 보고 등 다른 진술들도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 ㅇㅇ (2019-04-23)

    이상주씨가 받았다는 돈이 대선자금이나 MB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이상주씨가 받은 돈이 이상득 의원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주씨가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맞나요? 대선자금과 상관이 없고 MB와는 더더욱 상관이 없는 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ㅇㅇ (2019-04-22)

    김백준씨는 이팔성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팔성씨는 이를 부인하고 그 진술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김백준씨는 왜 그런 진술을 했던 걸까요? 김백준씨 진술 당시 상황에 따라,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았던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팔성씨 관련한 부분은 위법한 증거로 봐서 그 이후의 이팔성씨 관련 부분은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독자 (2019-04-21)

    삼성특검법이 통과된 것이 2007년 11월인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도 전인 2007년 10월부터 사면을 대가로 다스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면은 대법에서 확정된 후에야 가능한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도 전부터 사면을 대가로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독자 (2019-04-20)

    검찰이 다스 소송 삼성 대납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죄를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했다는데... 김백준 씨가 2009년 10월경 작성했다는 ppp자료 내용이 삼성이 대납을 하여왔는데 김모씨 삼성해외법인 선임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이라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설사 이런 내용을 김백준씨가 MB에 보고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전에는 몰랐다는 것 아닌가요? 2008년 4월경 알았다는 1심 재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3자 뇌물죄는 제3자가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공여된 후 어떤 청탁을 했다면 공여하게 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미 공여된 후 어떤 청탁을 한 경우까지 적용한다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 독자 (2019-04-20)

    1심재판부는 이팔성씨가 이상주 이상득씨에게 제공한 자금에 대해 사전수뢰죄를 인정했는데....이팔성씨가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틀 전, MB를 만나서 지원한 돈이 성동조선자금이고 RG문제,자신의 진로 문제등을 이야기 했다는데, 이팔성씨 진술을 설사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MB가 면담 이전에 자금 지원한 사실을 몰랐다면 설사 대선자금모금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위반은 인정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동조선돈을 받은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팔성씨 지원을 받은 김희중씨가 마련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자신의 진로문제등을 이야기 했다는데 그것을 사전수뢰죄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가벌성의 확장아닌가요? 당시에 성동조선돈을 이상주씨등이 받을 것을 명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무슨 말을 할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만난 것이었는데, 대통령 취임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취임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그리고 대선자금을 받은 것과 이팔성, MB가 만난 시점이 2개월 이상 간격이 있는데, 정치자금 위반으로 끝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동시에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식이면 과거 1997년 2002년 대선자금 문제도 다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보면 1997년 대선자금 제공과 청탁 문제가 나오지만 제대로 수사가 안됐고, 2002년 대선자금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끝났는데..

  • 독자 (2019-04-20)

    이팔성씨등의 민간인 뇌물,정치자금제공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MB,이상주,이상득씨등이 불법대선자금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너무 쉽게 공모관계를 인정한게 아닌가 합니다. 이상주씨는 돈 문제는 이상득과 의논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MB가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말은 이상주씨가 검사출신 법조인이고 이상득씨가 경험이 많으니, 알아서 적법하고 적절히 처리하라는 말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2심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독자 (2019-04-20)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횡령을 별개로 보고(즉 분식회계가 다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님) 최근 판례는 비자금 조성의 경우에도 개인적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설사 MB가 이익률 조정을 제안했다고 해도 그것을 곧바로 횡령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스 내에서 일어난 횡령이 개인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MB가 알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미씨가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했고 이병모씨도 김재정씨 사후에야 보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1년 경에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때 분식회계 등을 하지 말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소시효도 지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1년 후의 횡령은 MB와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 독자 (2019-04-20)

    김성우씨가 MB가 1년에 30분씩 잠깐 보고 받고 소극적으로 반응했을 뿐이라면서도 MB가 최종결정권자라고 김성말하는 것은 모순인 듯합니다. 이상은씨는 주요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김성우씨가 말하는데 김성우 권승호를 해임한 것이 이상은씨 아닌가요? 주요임원을 선임해임하는 것도 주요결정아닌가요? MB는 소극적으로 반응했을 뿐이고 이상은씨도 주요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우씨가 주요 결정을 한 셈 아닌가요? MB를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스 실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김재정 이상은씨 소유라는 2008년 특검때의 김재정씨등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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