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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MB 욕설', 들었다는 쪽은 검찰 뿐?

MB 측 관계자 "檢 주장 그대로 받아쓴 일부 언론 보도, 사실 아냐"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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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날 삼성의 자금지원이 ‘다스 소송비 대납’이었다는 취지의 말은 일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일부 언론은 '다스 소송비 대납'이라는 표현을 여과 없이 썼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조선DB
이명박(MB)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 자금 지원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이학수 전 부회장을 겨냥해 욕설을 했다고 검찰 측이 주장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3월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나 금산(金産)분리 등을 생각하고 지원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기보다는, 도와주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지원했다”며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직접뇌물(단순수뢰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또는 사자(使者·심부름꾼)나 대리인을 통해 금품을 받아야 한다. 제3자에게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2007년 11월부터 기존에 거래하던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와 ‘프로젝트M’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약을 맺고 매월 12만 5000달러씩 자문료를 지급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로 봤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유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에이킨검프와 거래한 돈이 어떻게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이 될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직접뇌물로 기소하면서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나 금산분리 등을 삼성이 요구했다며 대가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 전 부회장의 이 증언으로 인해 검찰은 에이킨검프가 이 전 대통령의 사자나 대리인임을 입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언처럼 에이킨검프는 미국의 10대 로펌에 들 정도의 대형로펌이다. 이런 대형 로펌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검찰은 에이킨검프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검프 계좌를 차명계좌처럼 사용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칫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신문이 끝난 뒤 이 전 부회장에게 에이킨검프에게 지급된 자문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이나 김 전 부사장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삼성의 자금지원이 ‘다스 소송비 대납’이었다는 취지의 말은 일체 하지 않았다. 당초 이 전 부회장은 에이킨검프가 다스 미국 소송을 맡은 2009년 3월부터 삼성이 매월 다스 소송비 12만 5000달러를 대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재오 전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삼성이 에이킨검프와 프로젝트M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금을 송금한 것은 2007년 11월부터라고 밝히자 검찰은 (자금 지원) 시기를 2007년 11월로 앞당기고 명목도 '다스 소송비'가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지원'이라고 바꿨다. 이재오 전 의원 인터뷰 후,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의 진술은 거의 일관되게 번복됐다.
 
이날 이 전 부회장이 ‘다스 소송비 대납’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일부 언론은 '다스 소송비 대납'이라는 표현을 여과 없이 썼다.
 
이 전 부회장은 또 “2007년 에이킨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이명박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법률적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됐다”고 진술했다.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은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석한의 요구가 사실인지 이 전 대통령 측에 확인하지 않았고, 액수나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당시 전혀 몰랐으며, 이후에도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다소 모순된 듯한 답변을 이어갔다.
    
변호인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선 과정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먼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에 캐시(현금)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는데, 김백준의 진술이 사실이냐”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사실이 아니다. 김석한 변호사는 대통령 캠프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고 캐쉬라는 말도 들어 본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에 의하면 2008년 4~6월 경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대통령과 만나고 나오는 이학수 전 부회장을 마중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고 재임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 '욕설 논란'이 빚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부회장에게 욕설을 하는 걸 검찰 측이 '봤다(들었다)'고 재판 중에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 측이 들을 정도였다면, 검사들 외에 재판부도 들었어야 상식에 부합하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단순 주의 정도만 줬다"고 말했다. 물리적 거리상 이 전 대통령과 재판부가 더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방청객에게도 확인해봤지만, 욕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며 검찰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받아쓴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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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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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성 (2019-04-01)

    진짜 이 정부는 쓰레기 정부에 입만열면 만우저이고 언론은 문재앙정권의 거짓말부대로 나서는 기가막힌다 이 똥개들아

  • limboo (2019-03-29)

    문재인 나라 뇌물죄는 관심법으로 처벌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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