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납북피해자법 개정안을 낸 송갑석 의원은 지난 6.14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송갑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8월 12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납북피해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이름과 내용에서‘납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전시 실종’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의 이름은 <6.25전쟁 전시피해 진상 규명 및 전시실종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대표 발의자인 송갑석 의원은 개정 이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현행법은 전시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의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조 등).>
한 마디로 말해 북한측이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런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6.25납북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제4기 전대협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참여연대 운영위원,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제19대 대선 문재인대통령후보 비서실 부실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6.14 재보궐선거 때 광주 서구갑에서 당선됐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정재호 이훈 박정 안규백 김병관 권칠승 박홍근 박광온 이수혁 심재권 의원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사실상 6.25납북피해자법 폐지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제안이유에서‘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 한 표현을 한 송 의원의 주장은 10만 전시납북자를 부인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여 더욱 더 충격적”이라면서 “이는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북한은 6.25당시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abductee 또는 kidnapped people)’라는 용어 대신 ‘실향민(displaced civilian)’ 또는 ‘실종자(missing)’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렇듯 송갑석 의원의 법안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전쟁 범죄를 은폐하려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일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납북자 가족들도 남북회담에서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까지는 회담 진전을 위해 양해해 왔지만, 회담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6.25납북피해법에서 '납북'이라는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바꾸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송갑석 의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유가족)명예훼손, 그리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8월 1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