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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태블릿PC' 관련 내용 사실상 전무... '기능적 행위지배'란 무엇?

최순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니…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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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첫머리.
'월간조선'은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의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판결문의 내용 중 유의미한 대목을 정리해 보았다.
 
■ jtbc 태블릿PC
 
'월간조선'이 확인한 결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jtbc 태블릿PC는 판결문 '범죄사실' 목록에 세 번 기록된 게 전부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서원의 범죄사실: “태블릿PC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I 책 순번 644) - 92쪽
최서원·신동빈의 범죄사실: 태블릿PC 청와대 문건유출 목록(순번 1890) - 100쪽
최서원의 범죄사실: 태블릿PC 청와대 문건유출 목록(순번 1890) - 105쪽
 
그동안 태블릿PC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으로 불렸다. 1심 재판부가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를 통해 이 태블릿PC의 진위 여부와 증거 능력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에 관한 내용은 판결문에 사실상 전무했다.
 
최순실씨 측은 최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이 아니라고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해 왔었다. 그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으로 확인한 결과 태블릿PC와 최씨의 모든 동선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점 ▲드레스덴 연설문을 이 기기에 다운로드한 사용자 아이디는 제3자의 것으로 보이는 '송파랑'이라는 점 ▲태블릿PC의 다른 사용자로 '철수' '가온' '유연' 등 여러 아이디가 저장돼 있어 복수의 인물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강조했다.
 
최씨 측은 태블릿PC는 조작·오염됐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쓰여선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Jtbc가 밝힌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이 서로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왔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셈이다.
 
 
■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재판부는 정유라씨 승마 지원의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에 있어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뇌물을 수령하는 지위를 넘어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피고인과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쉽게 말해 범죄에 있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해 범행을 이루려는 공동정범(共同正犯) 간의 의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더 쉽게 말하면 서로를 이용해 공동의 목적을 이루려는 의사를 갖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같이 실행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에 개입한 근거로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달라.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고 요구한 점 ▲2015년 1월 9일 문체부 장관 김종덕과 문체부 2차관 김종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유연(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과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왜 이런 선수를 자꾸 기를 죽이냐?”라고 말한 점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안가에서의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이 승마협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한화보다 못한 것 같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승마협회 지원 제대로 해라”고 질책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순실-주)은 이재용 등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받는 방안을 기획하고,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된 삼성그룹 임원들이 올림픽 출전 준비를 소홀히 하여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임원 교체까지 계획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 듣고 이재용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질책하고, 올림픽 출전 준비와 승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정유라의 훈련용 말인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구입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 사이에 살시도에 대하여는 2015. 11. 15.경 무렵에,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하여는 구입 당시인 2016. 1. 27.경 무렵에 각 위 말들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말들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권한뿐만 아니라 처분 권한까지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말들 자체를 뇌물로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급된 승마지원액 중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72억9427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0월 25일 이후 김모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 의해 사후(事後)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판결문에 적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2017. 5.경 압수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피고인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수첩 7권의 사본도 그 원본을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고, 수첩 표지 사본에 기재된 날짜도 자신이 해당 기간에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184 사건의 증거기록 V책 7321쪽), 김○○(청와대 비서관-주)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말경 나중에 피고인 안종범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직접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수첩 원본을 꺼내어 복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사본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한 후 사본한 사실이 없으며, 2017. 1.경 특검에 업무수첩 39권을 제출할 때 쇼핑백에 담겨 있는 그대로 전부 제출하였기 때문에 전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 수첩 원본의 소재나 상태를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V책 7309 내지 7314쪽).>
 
김 비서관 자신이 임의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을 첨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위와 같은 진술 및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의 기재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이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위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증거물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롯데와 SK의 재단 지원 관련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배경에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씨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썼다. 판결문의 해당 대목이다.
 
<피고인 최서원에게 대통령의 직권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롯데그룹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인식을 넘어,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음을 요한다. 다만, 공범 중 1인이 그 점을 알았던 이상 나머지 공범이 반드시 그러한 사정을 동일한 정도로 인식하여야만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에 대한 고의,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며,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의 의미’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서원이 롯데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신동빈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지원 요청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피고인 최서원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2월 16일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케이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사업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한 배경에도 최씨와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이를 설명할 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썼다. 판결문의 관련 대목이다.
 
<대통령이 2016. 2. 16. 최태원과 단독 면담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 안종범을 통하여 SK그룹에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등 기획안을 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이 SK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태원 및 SK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요청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제3자 뇌물요구죄에 관한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 각 재단 설립의 주체
 
재판부는 “각 재단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안종범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위 각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 근거다.
 
이후 안 전 수석은 전경련 부회장 이○○에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이○○이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안 전 수석은 재단 설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아 이○○에게 재단 설립 경과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 절차 등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2015년 10월 19일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게도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게 판결문의 내용이다.
이후 미르재단은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집에서부터 서류 준비, 법인설립 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마쳐질 정도로 그 설립 과정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케이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 설립 당시 안 전 수석이 이○○에게 ‘향후 체육 관련 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해 미르재단 설립 때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다고 한다.
 
 
■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이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전경련에 속한 기업체의 자금으로 문화 재단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실,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문화 및 체육 재단이 설립되면 밖에서 잘 살펴보라고 말하였다”고 적시했다.
 
이후 최씨는 고영태에게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페이퍼 한 장을 주면서 설립 방안을 알아보라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미 대통령이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문화 및 체육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영태, 차은택 등 측근들을 통해 각 재단의 설립 •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문화 재단의 설립이 지체되자 정호성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나왔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한중 양국 간에 문화콘텐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점 ▲정호성은 대통령에게 최씨의 의견임을 밝히고 이를 그대로 전달해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그대로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 최서원의 행위는 대통령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문○○의 남편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자료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자료를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네주면서 ‘기술이 좋은 회사인 것 같으니 한 번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씨는 자료를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은 있으나,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위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피고인 최서원으로부터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다. 로얄 더치 쉘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최서원이 전화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이 있다. 네덜란드 로얄 더치 쉘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네덜란드 쪽 테스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서 그쪽에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는 게 판결문의 내용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현대자동차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의 흡착제 기술을 납품 받았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최씨는 그 대가로 문○○으로부터 샤넬백 1개(시가 1162만 원 상당) 및 2회에 걸쳐 각 현금 2000만 원씩을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은 뇌물을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3자가 받도록 하면 성립한다.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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