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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노동법 위반 혐의로 박성제 사장 고소

"최승호-박성제 사장 하에서 비민노총 기자들에 대한 업무 배제와 사실상의 사회적 살인 계속"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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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이하 MBC노조)은 6월 24일 성명을 내고 박성제 사장과 보도 부문 주요 간부들을 MBC 내 비(非)민노총 기자 60여 명 거의 전원을 정상적인 취재 업무에서 배제해왔다.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앞서 최승호 전 사장 등도 같은 혐의로 고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MBC노조는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인 MBC본부노조와는 다른 소수 노조이다. MBC노조는 “그동안 해고와 퇴사 등으로 비민노총 기자 수가 줄었지만 박성제 사장 임기 중에도 MBC 안에서의 업무 배제와 사실상의 사회적 살인은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성명에서 “2017년 파업 때 민노총 소속 기자와 PD 10여 명이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발령된 것이 ‘유배’라면서 눈물의 집회를 열었다. 바로 그 사람들이 MBC 경영권을 장악하자마자 뉴스데스크 앵커를 조명창고로 발령하고 파업 불참 기자 전원을 방송에서 쫓아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최승호-박성제 사장은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웠다. 보도국 경찰팀을 인권사회팀, 법조팀을 인권사법팀으로 바꾸었다”면서 “그러나 그 뒤에서 비민노총 기자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와 차별과 박해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 민노총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권’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지난 5년간 MBC 보도는 끔찍한 편파성을 보였다”면서 “2017년 파업 지도부의 이념은 공정보도가 아니었다. ‘더 이상 불편부당 중립 객관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공정보도 회복의 첫걸음은 부당하게 쫓겨난 파업 불참 기자들의 복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MBC 경영에서 민노총이 손을 떼야 한다. 박성제가 나가야 한다. 그래야 공영방송 MBC가 정파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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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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