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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냐 외설이냐’ 논란 낳은 마광수 교수 사망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kimc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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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 교수의 2015년 모습이다.

《즐거운 사라》,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등으로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논란을 일으켰던  마광수(66)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 교수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맨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8월 정년 퇴임 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1991년 7월  발행된 마 교수의《즐거운 사라》는 주인공인 미대 여학생 ‘사라’가 생면부지의 남자와 갖는 즉흥적 동침, 여자친구와 벌이는 동성연애, 사실적인 자위행위, 스승과 벌이는 성행위 등이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다. 
당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원홍 위원장)는 ‘문제의 소설이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파괴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며 책의 출판을 중단하고 시중 서점에 배포됐던 책들을 모두 회수했다.
‘예술이냐 외설이냐’ 의 논란을 불러왔던 마 교수의 혐의는 ‘음란물 제조’. 그가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 보석 청구를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뜨거운 논란 탓인지 현승종 총리가 나서 수사를 지시했고, 이건개 서울지검장의 지휘로 김진태 검사(검찰총장 역임)가 사건을 맡았다.
 
본격적인 법정 논쟁은 마 교수를 검찰이 소환해 사법처리하면서 시작됐다. 논쟁이 벌어진 공간은 법정이었지만 성격은 문학 및 예술에 있어서의 음란, 외설 문제에 대한 학술논쟁 혹은 이론논쟁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마 교수가 구속되고 구속적부심 재판(1992년 11월 7일)부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1995년 6월 16일) 검찰과 마 교수의 불꽃 튀는 논쟁은 계속됐다.
마 교수는 자신의 작품이 성적욕구에 대한 ‘대리만족’이자 ‘카타르시스’라는 논리로 반론을 폈다. 1993년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감정인 민용태 고려대 교수와 변호인 측 감정인 소설가 하일지씨는 “‘즐거운 사라’는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변 출신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마 교수의 변론을 맡았다. 그러나 완강한 법원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법원은 1심-2심-3심에 걸쳐 《즐거운 사라》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992년 12월의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4년 7월의 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 1995년 6월의 상고심에서는 “작품이 도착적이고 퇴폐적인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해 문학의 예술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결론지으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즐거운 사라》는 지금도 금서로 지정돼 있다.
 
(참고 월간조선 2012년 6월호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 ⑥ 음란서생 퇴출기’)

입력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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