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금이란 한마디로 과세정책의 역외적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법만으로는 자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의 한게에 직면하여 마련한 법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동일하다. EU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역외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수입품에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세라는 용어도 생소하다. 그리고 그렇다고 미국이 보복관세를 100%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먼저 프랑스의 디지털세란 무엇일까? 이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이 세법상의 맹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에 대응한 과세의 역외적용법이다. EU에서 디지털 세금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반대하는 국가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가 이 법을 시행한 것이다. 즉 IT기업이 프랑스 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올린 매출에 3%를 세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의 적용도 소급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이 세금의 부과대상으로 소급 적용된 기업이 27곳이다. 이중 17곳이 바로 미국기업이다. 이에 미국이 반발한 것이다.
미국은 알다시피 무역법 제301조가 있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교욕 상대국의 부당한 비합리적인 차별적 법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보복관세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 세금은 디지털 시대에 과세부과 정책의 역외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세법상 외국사업자의 경우에 자국의 영토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과세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IT기업을 예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맹점이 생긴 것이다.
즉 기존의 고정적 사업자의 개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의 한계에 직면한 셈이다. 이에 자국에 고정적 사업자를 가지지 아니한 채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대한 역외과세를 규정한 것이 디지털 법이다.
참고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역외적용은 지금까지 여러 법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일찌기 미국은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여 왔다. 즉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를 해외에서 한 외국기업에 대하여 미국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해외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도 역외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EU에 사업장이 없어도 EU국가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시대에 국경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역외적용은 점차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IT기업이 많은 미국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추세는 달리 어찌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한국기업 역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역외적용규정 조차 생소하여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엄청난 과징금폭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범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특히 중소기업 등에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범정부차원의 대비책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