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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사기』 진성왕(眞聖王) 10년 기사 |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원전사료를 번역하여 소개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교과서에 인용된 사료 중에는 번역이 부실하거나 아예 본래의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역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고대사 부분에 인용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진성 여왕 10년 도적이 서남쪽에서 일어났다. 붉은 바지를 입고 특이하게 굴어 사람들이 붉은 바지 도적이라 불렀다. 그들은 주‧현을 무찌르고 서울(경주) 서부 모량리까지 쳐들어와 민가를 약탈하였다.<교학사, 43>
이에 대한 『삼국사기』 해당 부분의 원문과 해석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한 『삼국사기』 해당 부분의 원문과 해석은 아래와 같다.
“10년(896) 도적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다. 바지를 붉은 색으로 달리 하여 사람들이 적고적(赤袴賊)이라 하였다.”(十年, 賊起國西南, 赤其袴以自異, 人謂之赤袴賊.) -삼국사기, 권11-
‘붉은 바지를 입고 특이하게 굴어’는 ‘바지를 붉은 색으로 달리 하여(赤其袴以自異)’라고 해야 한다. ‘적고적(赤袴賊)’으로 부른 이유는 바지 색깔을 붉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自異’를 ‘특이하게 행동하니’라고 번역한 국편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도 문제지만, 오역인지 모르고 그대로 옮긴 집필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집필자를 확인해보니 고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고대사 한 단원을 담당했다.
2. [자료 1] 무왕 14년(732), 왕은 장군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당 현종은 태복 원외랑 김사란을 신라에 보내 군사를 출동시켜 발해의 남경을 공격하게 하였다. 신라는 군사를 내어 발해의 남쪽 국경선 부근을 진격하였다. 이에 발해가 군사를 등주에서 철수하였다.-신당서- <리베르스쿨 64>
이 서술과 관련된 『구당서(舊唐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서술과 관련된 『구당서(舊唐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원] 20년(732; 발해 무왕 14년)에 무예가 그의 장수 장문휴로 하여금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자사 위준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당 현종은] 문예로 하여금 유주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케 하고 이어서 태복원외경 김사란으로 하여금 신라에 가서 군사를 출동하여 발해의 남경(南境)을 치게 하였다. 마침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 데다 눈이 한 길이나 내려서 병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전공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開元]二十年(732), 武藝遣其將張文休, 率海賊攻登州刺史韋俊. 詔遣門藝往幽州徵兵以討之, 仍令太僕員外卿金思蘭往新羅發兵以攻其南境. 屬山阻寒凍, 雪深丈餘, 兵士死者過半, 竟無功而還.) -구당서-
‘태복원외랑’과 ‘남경’으로 서술한 것을 보면 ‘신당서’가 아닌 ‘구당서’의 내용이다. 신당서에는 ‘太僕員外卿’이 ‘‘太僕卿’으로, ‘남경(南境)’은 ‘南’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태복원외랑은 태복원외경(太僕員外卿)의 잘못이다. ‘신라는 군사를 내어 발해의 남쪽 국경선 부근을 진격하였다.’는 바로 앞 문장을 중복 해석한 것이다.
발해에는 지방 행정구역으로 5경(京)이 있는데, 상경(上京), 중경(中京), 동경(東京), 서경(西京), 남경(南京)을 말한다. 교과서에서 ‘발해의 남경을 공격하게 하였다’고 하여 한자 없이 한글로만 남경이라고 써놓으면 5경 중의 하나인 남경(南京)으로 오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남쪽 지역을 뜻하는 남경(南境)이다. 한자를 병기해주던지, 아니면 남쪽 지역이라고 풀어줄 필요가 있다.
3. 원화7년(812)에 중흥(애장왕)이 돌아가니 재상 김언승을 세워 왕(헌덕왕)으로 삼았다. …… 아울러 재상 김숭빈 등 세 사람에게 문극(두 갈래 창)을 내려 주었다.<지학사, 45>
‘돌아가니’는 원문에 ‘卒(졸)’로 되어 있으므로 ‘죽으니’로 해야 한다. 자칫, 중국에 왔다가 신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
‘돌아가니’는 원문에 ‘卒(졸)’로 되어 있으므로 ‘죽으니’로 해야 한다. 자칫, 중국에 왔다가 신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극(두 갈래 창)’은 원전에 ‘門戟(문극)’이 아닌 ‘戟(극)’으로 되어 있다. 또, 『삼례도집주(三禮圖集注)』에는 戟(극)을 세 갈래 창으로, 戈(과)를 두 갈래 창으로 소개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서술 오류다. 이를 출판사인 지학사에 제기했더니, “대개 한문 문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줄여서 쓰기 때문에 ‘문극’이나 ‘극’은 같은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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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도집주(三禮圖集注)』 戟(극) |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역사 서술은 한자로 기록되며, 한 글자 한 글자를 매우 엄격히 선별해서 쓴다. 같은 죽음이지만 卒(졸)과 死(사)가 다르고, 같은 무덤이지만 陵(능)과 塚(총)이 다르듯이 戟(극)과 門戟(문극)은 엄연히 다르다. 더구나,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도 위와 같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번역이 아니라는 답변에서는 역사 전공자가 맞기는 한지 의구심이 든다. 국편은 필자의 지적에 바로 수정했다.
4. 고려가 마침내 약소국이 된 것은 발해의 땅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탄식할 수 있겠는가.<미래엔, 37>
유득공(柳得恭)이 쓴 『발해고(渤海攷)』의 한 부분으로 고려가 발해의 땅을 되찾지 못한 것은 발해에 대한 역사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담긴 글로 원문은 아래와 같다.
고려가 마침내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의 땅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이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高麗遂爲弱國者, 未得渤海之地故也, 可勝歎哉.) -발해고-
‘可勝歎哉(가승탄재)’는 글자대로 해석하면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이는 달리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한탄스러운 일’이라는 뜻이 된다. ‘탄식할 수 있겠는가’라는 번역은 탄식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 되니 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5. 법흥왕 7년(520년) 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모든 관리의 공복과 붉은색, 자주색으로 위계를 정하였다.<비상교육, 35>
이 글은 신라의 공복(公服) 제정에 관한 것으로 ‘관리의 공복’과 ‘붉은색, 자주색으로 위계를 정했다’고 하여 병렬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에 대한 주자(朱紫)의 차서(次序:등급)을 제정했다.(七年,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고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다. 이는 골품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복의 위계는 공복의 색상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법흥왕은 신라 중고기(中古期)의 첫 임금으로서 520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공복(百官公服)의 주자(朱紫:고귀한 복식)의 차서(次序)를 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6. 대왕(법흥왕)이 분노하여 이차돈의 목을 베라고 명하였다. …… 집집마다 부처를 공경하면 대대로 영화를 얻고 사람마다 불도를 행하면 불법의 이익을 얻었다.<비상교육, 35>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삼국유사』의 원문과 번역은 아래와 같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삼국유사』의 원문과 번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집집마다 예를 올리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고, 사람마다 불도를 행하면 곧 법리를 깨달았다.(於是家家作禮, 必獲世榮. 人人行道, 當曉法利.)-삼국유사, 권3-
‘曉法利(효법리)는 ‘불법(佛法)의 이로움을 깨우쳤다’는 뜻이지 ‘불법의 이익을 얻다’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불법은 ‘불법(佛法)’이라고 한자를 병기해야지 아니면 불법(不法)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한글로만 써놓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문 공부가 그만큼 되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7. 열 사흘째 날 아침에 다시 모여 상자를 열어 보니 여섯 알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용모가 뛰어나고 바로 앉았다. 아이들은 나날이 자라 십수 일이 지나니 키가 9척이나 되었다. 얼굴은 한고조, 눈썹은 당의 요임금, 눈동자는 우의 순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맏이를 왕위에 추대하고 수로라 하였다.<비상교육, 35>
이 부분에 대한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의 원문과 번역은 아래와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의 원문과 번역은 아래와 같다.
12시간이 지나 그 다음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상자를 열어보니 여섯 알이 바뀌어 동자가 되었는데 용모가 매우 훤칠하였다. 이에 상(床)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하례(賀禮)하며 공경을 다하였다. 나날이 자라 10여 일이 지나자 신장(身長)은 아홉 자나 되니 은(殷)의 천을(天乙)과 같고, 얼굴은 용처럼 생겼으니 한(漢)의 고조(高祖)와 같고, 눈썹에는 팔채(八彩:여덟 가지 색채)가 있으니 당(唐)의 요(堯)와 같고, 눈에는 눈동자가 둘이니 우(虞)의 순(舜)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즉위(卽位)하였다.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首露)라고 하였는데, 혹은 수릉(首陵)이라고도 한다.(過浹辰翌日平明, 衆庻復相聚集, 開合而六卵化爲童子, 容皃甚偉. 仍坐於床, 衆庻拜賀盡恭敬止. 日日而大, 踰十餘晨昏, 身長九尺則殷之天乙, 顔如龍焉則漢之髙祖. 眉之八彩則有唐之髙, 眼之重瞳則有虞之舜. 其於月望日即位也.) -삼국유사 권2-
‘용모가 뛰어나고 바로 앉았다.’는 문장의 끊어 읽기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오역이며, ‘십수 일이 지나니 키가 9척이나 되었다. 얼굴은 한고조, 눈썹은 당의 요임금, 눈동자는 우의 순임금과 같았다.’고 한 문장도 요약을 하려면, ‘십수 일이 지나자 키는 은(殷)의 천을(天乙), 얼굴은 한(漢)의 고조(高祖), 눈썹은 당(唐)의 요(堯)임금, 눈은 우(虞)의 순(舜)임금과 같았다.’고 해야 한다. 비상교육의 고대사 분야 집필자를 확인해 보니 네 명 모두 현직 고등학교 교사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지식 전달자이지 전문가가 아니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결국 전문가 한 명 없이 고대사를 집필한 것이니, 번역 오류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8. 그녀는 진신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큰 빛을 비추었고 풍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천재교육, 38>
이 글은 『삼국유사』에 ‘욱면비념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이라는 제목의 욱면비가 염불하면서 서방정토(西方淨土)로 올라간다는 설화의 일부분이다. 이 번역대로라면 욱면이 진신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빛을 비추자 풍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그녀는] 진신(眞身)으로 변하여서 나타나 연화대(蓮花臺)에 앉았다가 커다란 빛을 발하면서 천천히 사라지는데, 공중에서는 음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變現眞身㘴蓮䑓, 放大光明緩緩而逝, 樂聲不徹空中.) -삼국유사, 권7-
진신으로 변한 욱면이 연화대에 앉았다가 빛을 발하면서 사라지는 순간 공중에서는 음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잘못된 번역인지 알 수 있다..
9. 종공이 삭주도독에 임명되어 삭주로 가는 도중 죽지령(고개)에서 길을 정성껏 닦고 있는 거사를 만났다. 공은 거사를 크게 칭찬하였고 거사 또한 공을 존대하였다. 그 일이 있은 뒤 어느 날 공은 거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그날 거사는 죽고 공은 아이를 얻었다. 공은 거사가 자신의 아이로 환생하였다고 확신하고 이름을 죽지라 하였다. 죽지랑은 장성하여 벼슬길에 올라 (김)유신공과 함께 삼한(감국)을 통일하고 4대에 걸쳐 재상이 되었다.<천재교육, 38>
이 자료는 출전을 삼국유사로 명시했지만, 원전 사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축약을 하면서 탈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 파악조차 어렵도록 하였다. 『삼국유사』 원문에 따르면 ‘종공’은 ‘술종공’이며, ‘삭주도독’은 ‘삭주도독사’가 맞다. 연이어서 두 글자나 빠졌는데도 교정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다. 이어서, ‘길을 정성껏 닦고 있는’에 해당하는 원문은 ‘平理其嶺路(평리기령로)’로 ‘그 고개 길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있는’이 정확한 번역이다. 원문에 없는 ‘정성껏’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집필자는 원문을 전혀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날 거사는 죽고 공은 아이를 얻었다.’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거사가 죽고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아래의 내용을 과도하게 축약했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출전을 삼국유사로 명시했지만, 원전 사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축약을 하면서 탈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 파악조차 어렵도록 하였다. 『삼국유사』 원문에 따르면 ‘종공’은 ‘술종공’이며, ‘삭주도독’은 ‘삭주도독사’가 맞다. 연이어서 두 글자나 빠졌는데도 교정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다. 이어서, ‘길을 정성껏 닦고 있는’에 해당하는 원문은 ‘平理其嶺路(평리기령로)’로 ‘그 고개 길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있는’이 정확한 번역이다. 원문에 없는 ‘정성껏’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집필자는 원문을 전혀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날 거사는 죽고 공은 아이를 얻었다.’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거사가 죽고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아래의 내용을 과도하게 축약했기 때문이다.
공이 주의 치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꿈에 거사(居士)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부인도 같은 꿈을 꾸어서 놀라고 괴이함이 더욱 심했다. 이튿날 사람을 보내 그 거사의 안부를 물어보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거사가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자가 돌아와 그가 죽었음을 아뢰었는데, 꿈을 꾼 날과 같은 날이었다. 공이 말하기를, ‘아마도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군사를 보내 고개 위 북쪽 봉우리에 장사지내고, 돌로 미륵불 한 구를 만들어 무덤 앞에 안치하였다. 부인은 꿈을 꾼 날로부터 임신하였는데 태어나자 이름을 죽지(竹旨)라고 하였다.(公赴州理, 隔一朔, 夢見居士入于房中, 室家同夢. 驚恠尤甚翌.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 ‘居士死有日矣.’ 使來還告, 其死與夢同日矣. 公曰 ‘殆居士誕於吾家爾.’ 更發卒修葬扵嶺上北峯, 造石彌勒一軀安於塜前.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因名竹㫖.)-삼국유사, 권7-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우리 역사를 정리한 교과서다. 당연히 고등학생의 지적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해야 하며,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사의 지도에 의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실하거나 아예 엉뚱하게 번역한 사료라면 교사의 지도가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인용 사료가 상당 부분 부실한 번역이라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고대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근대사까지 이어진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