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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법원 판결과 중재 판정의 해외 집행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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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각국에 널려 있는 해외 자산에 대한 실효성있는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중국법원에서 한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가능하면 차제에 중국과 사법공조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시도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재에 대한 관심도 높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재판정은 뉴욕 협약에 의하여 그 집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해외 자산에 대한 집행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이번 중국법원의 한국판결의 승인.집행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 재판은 한국에서 하고 그 집행은 중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중국의 모든 법원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중국법원에서 이 판결에 의하여 쉽게 집행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시 가능하면 한국과 중국 간에 사법공조 국제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승인.집행되었다. 이는 중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한다. 그 내용은 한국법과 거의 비슷하다.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규정이 있다. 먼저 중국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호 국제조약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호혜 원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중국의 기본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으면 승인.집행된다. 그 관할 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다

수원지법 확정판결이 중국에서 집행된 것이다.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먼저 관할권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가 그 지역에 10년 전부터 거주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국제조약의 여부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과 중국간에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관련 조약은 없었다. 이에 따라 상호보증 즉 상호 이를 인정하는 지를 심사하였다. 다행스럽게 1999년경 한국에서 중국판결을 승인한 사례를 발견하였다. 그 당시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법원의 판결의 기판력을 한국법원이 인정한 사례였다. 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결이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중국은 국제조약이 없는 국가의 판결을 인정한 경우가 드물었다. 실제로 2011년에는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한국 판결의 승인. 집행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한국 판결의 집행을 선언하는 첫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에 국제 거래 및 교류는 더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 자산에 대한 집행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 재판은 한국에서 하고 그 집행은 중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중국의 모든 법원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중국법원에서 이 판결에 의하여 쉽게 집행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시 가능하면 한국과 중국 간에 사법공조 국제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중국의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일대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야심찬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경제적으로 나아가 효율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선제적으로 개방정책을 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 판결이 아닌 중재판정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중재는 강한 장점이 있다. 즉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뉴욕협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협약국 내에서는 완전하게 보장된다. 한국과 중국 모두 가입국이다. 따라서 중재판정은 그 집행에 대하여 달리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니 국제 분쟁에서는 법원의 판결보다는 중재가 장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중재는 단심이다. 따라서 비용도 시간도 적게 든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도 서면 합의를 요구한다. 이런 서면 합의가 없으면 중재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제 교역을 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합의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중재기관은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는 청구를 당하는 당사자의 국가에 있는 중재 기관으로 정하기로 하면 상호 무리가 없다. 실제 신뢰도 면에 있어서도 중국 현지 법원보다는 중재가 낫다. 중재 절차에서는 적어도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차도 유연하다. 너무 권위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실무차원에서 보면 이번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판결은 의미가 크다. 판결을 받아도 이를 집행할 수 없다면 판결문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중국에서의 집행이 용이하게 되었다.  
가능하면 법원보다는 중재 절차를 통하여 국제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의 집행에서 달리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면 합의 등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외국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자 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따라서 한국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면 편리하다. 그리고 이의 집행은 자산이 있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하면 된다

선진국과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그리 문제가 아니된다. 그러나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법공조 조약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와 체결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미래의 먹거리는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외국에서 집행할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 법원에서 적극적 개방을 해야 한다. 즉 해외법원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이 들어오면 가급적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국 역시 한국법원의 판결이 자국내에서 집행될 수 있게 조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상호보증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법원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전 세계의 각국과 사법공조 국제조약의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제에 중재에 대한 관심도 높힐 필요가 있다. 중재를 활성화하여 시간, 비용 및 노력 면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력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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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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