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반된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어느 방향이 상식적일까?
최근 경제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지침은 기업 길들이기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계는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이사 해임·선임이나 정관 변경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적극적(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잠정 연기했다. 원안대로 도입할 경우 기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재계의 이같은 우려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가 오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주주의 권리이고 나아가 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 정립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기초한 반론이다. 또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인 큰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물론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으론 언론이 적극적으로 조명하여 주주권 행사의 부적정성, 불공정성 내지 정치적 오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소비시장에서도 이제는 소비자가 주체인 것처럼 소수 주주가 존중되는 정상적인 기업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의 경우에 연기금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극히 적은 지분만을 보유한 채 편법 등을 동원하여 사기업화하고 있는 일부 재벌기업의 병폐를 해소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