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애호도 좋지만 항상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역전된 느낌이다. 동물이 너무 지나치게 보호되다가 보니 인간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적절한 균형과 형평이 필요하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기를 그저 바랄 뿐이다.
최근 법원판결을 보면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지를 의심하게 한다. 개를 전기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자인한 방법이라고 하여 최근 벌금형을 내렸다. 놀라운 것은 법 규정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나아가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다.
아니러니 하게도 현행 형법상으로 사형제도가 존치한다. 그리고 사형선고를 받으면 교수형 즉 동물에게도 잔인한 것으로 규정한 행위를 너무나 태연하게(?)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인간에 대하여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집행을 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특히 동물보호론자는 교수형에 의하여 동물을 죽게 하면 징역형 등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람이 설 곳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화성 8차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었고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누구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은 설상가상이다. 무죄를 주장함에도 만연히 선처만을 바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국선변호인만을 탓할 수 없다. 현재 형사재판 실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이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가 붙어서 양형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 연유가 어찌하든 간에 해당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결코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의 재판진행을 보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재벌 관계자와 소위 말하는 권력의 실권자에 가까운 사람에 대한 재판과 일반 서민들의 재판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절차나 피고인에 대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재판진행이 예사롭지 않다. 그만큼 일반 서민의 형사사건에서는 결코 보기 어려운 장면이 엿보인다.
외국인, 재별, 권력자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재판과정과 그 양형 등이 다르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판부가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사법부가 정치나 경제와 결부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인간보다 동물이 더 보호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을 권력, 지위, 부의 정도에 따라 달리 차별하는 것 같은 오해 등을 야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의 법원 해석에 의하면 인간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은 법의 정당한 집행이고 동물의 경우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이는 무엇인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소시민으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수많은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설 곳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화성 8차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었고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누구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은 설상가상이다. 무죄를 주장함에도 만연히 선처만을 바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국선변호인만을 탓할 수 없다. 현재 형사재판 실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이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가 붙어서 양형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 연유가 어찌하든 간에 해당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결코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의 재판진행을 보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재벌 관계자와 소위 말하는 권력의 실권자에 가까운 사람에 대한 재판과 일반 서민들의 재판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절차나 피고인에 대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재판진행이 예사롭지 않다. 그만큼 일반 서민의 형사사건에서는 결코 보기 어려운 장면이 엿보인다.
외국인, 재별, 권력자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재판과정과 그 양형 등이 다르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판부가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사법부가 정치나 경제와 결부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인간보다 동물이 더 보호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을 권력, 지위, 부의 정도에 따라 달리 차별하는 것 같은 오해 등을 야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의 법원 해석에 의하면 인간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은 법의 정당한 집행이고 동물의 경우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이는 무엇인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소시민으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수많은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야 말로 인간중심의 인본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동물보다 인간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