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키코사건의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조정결정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에서는 키코 사건의 경우에 이를 사기로 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법원은 키코 금융상품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그간 법원에 제소되지 않은 사안에서 불완전판매을 이유로 배상조정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조정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사안 들의 경우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 조정결정을 은행측에서 받아 들이는 경우에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최근 키코 사건에 대하여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명령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그 배상 비율의 많고 적고를 떠나 지금이라도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결정이 내려짐에 대하여는 다행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배상 조정결정이 내려진 사안들은 그간 소송화되지 않은 사건이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과는 별도여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즉 대법원은 키코 금융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고, 이번 조정결정은 이를 판매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책임문제에 따른 결정이어서 대법원의 판결과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사안의 경우는 키코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사기성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의 대법원은 은행 편을 들어 주었다. 즉 키코가 금융상품으로서의 하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확정이 되었으니 달리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결에 이번 조정결정이 배치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결정은 불완전 판매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결정이어서 달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번 조정결정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따라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은행입장에서는 그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그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 없는 조정결정문이 내려졌으니 이제 공은 은행 측에 넘어갔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측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은 은행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여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번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배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은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에 따른 배상이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은행 측에서는 배상의 책임 없는 데도 그리고 법적 구속력 없는 조정결정을 임의로 받아들여 배상하게 되면 주주 등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은행 측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실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은행입장에서는 배상하고자 해도 배임죄 죄책을 지니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대립하고 있다.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키코 상품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문제점은 심각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소멸시효까지 지난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배상조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점은 그 배상 조정결정이 법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 것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은행 측과 금감원의 대응이 궁금해진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할 것인가? 은행 측과 금감원 측 모두 각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궁극적으로는 형식적 법논리 보다는 '피해가 있는 곳에 배상이 있다'는 법원칙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차제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 등에 대한 제도 전반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법적 구속력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야 이번 사안과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재발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인 공론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