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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제2의 피해자 윤모씨가 발생되지 않을려면......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앤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IP ART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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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성8차 사건의 피해자인 윤모씨의 경우는 많을 것을 생각나게 한다. 현재 2개의 수사기관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들게 한다. 그리고 더 문제점은 재판과정이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이 삼심제로 구성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사기록상 2개의 상반된 감정서가 있다면 공소사실의 입증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죄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유죄가 선고된 정확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윤모씨가 2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허위자백을 공판과정에서 강변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유죄의 판결을 내린 재판과정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정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화성 8차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럽다. 또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씨에 대하여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당시 담당경찰관들이 시인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윤모를 돌아가면서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망한 경찰관이 혼자 한 폭행이라고 당시 수사관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사실은 좀 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의혹만으로도 경악을 넘어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과 나아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현행 수사기관 및 사법제도의 운영이다. 기소 전 수사단계는 경찰이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검찰이 담당한다. 그런데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면 이를 송치 받아 조사하는 검찰에서는 무엇을 하였다는 것인가? 특히 경찰이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검찰에서는 윤모씨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인가? 만일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이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필요하다. 특히 2개의 감정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좀 더 기록만 검토하였다면 의문이 가졌을 것인데 2차 수사기관이고 공소를 담당한 검찰이 한 역할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부실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면 2차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절차는 불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검찰의 책임 부분역시 차제에 정확하게 조사 분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재판단계에서의 심리의 적정성 문제이다. 감정서 2개가 현저하게 다르다면 재판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1개의 감정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다른 감정서가 있었다면 형사법의 원칙에 의하면 재판부는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당시 문제된 사건은 중대범죄인 살해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하고 세밀한 심리가 진행되었고 또한 진행되었어야 한다. 특히 2심 단계에서는 윤모씨가 가혹행위를 주장하고 또한 이에 따른 허위자백이라는 점을 공판단계에서 강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심은 2개의 감정서 부분의 현저한 차이에 의한 합리적인 의심, 나아가 가혹행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는 형사법 원칙에 반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
 
만에 하나 2개의 감정서가 있음에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죄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살인 사건이어서 담당재판부 역시 나름대로 엄밀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한다고 하였을 것임에도 이와 같이 어이없는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니 실로 경악스럽다.
 
특히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주장하고 나아가 허위자백임을 주장하였다고 하니 이에 따른 재판부의 반응과 후속조치 등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연히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의 책임은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의하며 중대한 심리미진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이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추후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살인사건에 있어서도 현행 형사재판의 심리가 미흡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일반 사건에서의 재판부 즉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저 많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저 발생될 수 있는 사건으로 그냥 넘길 것인가? 그렇다면 윤모씨의 인생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적어도 재판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다.
 
그리고 심리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냥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넘기게 되면 향후 제2, 3의 피해자 윤모씨는 필연적으로 양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제대로 된 조사는 책임소재여부를 떠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정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넘어 법원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별도의 조사를 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나아가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 그리고 필요하면 그 책임을 묻는 절차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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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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