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정치인이 나오고 나아가 회사는 인공지능 회사로 변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컴퓨터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자신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 졌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지원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새로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 등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 AI 정치인이 나왔다고 하여 화제다. 물론 일본 관계법상 인공지능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는 없다. 인공지능이 실제 정치인이고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선하였으나 더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 즉 일본 역시 정치부패 등에 식상하였기 때문에 모든 정책결정을 인공지능에 맡기면 적어도 형평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는 앞설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최근 구글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AI회사로의 변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리고 보니 검색엔진의 속성상 인공지능에 좀 더 적합한 회사라는 생각도 든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넘어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회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하니 여러 가지로 착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인공지능은 벌써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왔다. 비즈니스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이에 비즈니스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남은 셈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는 인공지능이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이 하는 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범위를 인공지능이 한 저작물도 보호대상으로 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일찍이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는 논의만 무성할 뿐 아무런 진전이 없다. 국회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속성에 따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법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빅 데이터를 통하여 학습하고 분석하고 나아가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권법상 위배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경우에 이에 대한 면책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이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역시 학계에서는 많은 논의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깜깜 무소식이다. 실로 안타깝다.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비식별 정보의 다양한 활용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번 국회에 통과를 앞두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와 같이 예를 든 경우를 넘어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에 대한 코딩교육의 강화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제 외국어는 전혀 배울 필요가 없으나 컴퓨터와의 의사소통 능력은 더욱 더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 먼저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사업을 전제로 현재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계획 하에 현재의 비즈니스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컴퓨터의 운용능력이 중요해졌으므로 컴퓨터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컴퓨터와의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 절실한 현안으로 다가온 것이다. 컴퓨터와의 의사소통능력이야말로 자신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 인공지능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어진 과제는 인공지능과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면 코딩교육 등 컴퓨터 교육을 새로이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