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에 즈음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등이 미묘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에 대한 대응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방치할수는 없다. 오히려 정공법으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헌법에 입각한 대응매뉴얼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베트남에서의 한국대사관의 해명 그후 조치 등등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그 책임소재를 밝히고 나아가 향후 탈북민에 대한 외교적 대응전략과 매뉴얼을 정비하여야 한다.
- 국회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 와중에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인 책임 나아가 정치.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탈북민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 당당하고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베트남에서 탈북민을 중국으로 추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탈북민이 베트남 당국에 억류된 사실을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알렸더니 대사관 측에서 “걱정마라”고 하면서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그들은 베트남 당국에 의해 중국으로 추방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대사관 측에서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대사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상 달리 어찌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먼저 탈북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도 주권이 미친다. 그리고 현행 헌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반국가단체일 뿐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은 한국의 국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재외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 외교부나 대사관측은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먼저 탈북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도 주권이 미친다. 그리고 현행 헌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반국가단체일 뿐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은 한국의 국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재외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 외교부나 대사관측은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당사국으로서 베트남 정부에 공식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만일 추방되어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탈북민이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실은 탈북민들의 증언에서 드러났다. 또한 대사관측은 그들에 대한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문지상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적어도 그 발언의 경위, 이후 대산관의 후속조치, 기타 달리 방법이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이를 소명할 의무가 있다. 만일 그 내용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다면 국회정보위에서 비공개라도 해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그 실상을 조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신문도 침묵한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 보인다. 외교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실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난민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국내 언론이나 사회단체가 그렇게 소란스러웠다. 그런데 정작 탈북민의 ‘난민구제’ 등 인권에 침묵하다니, 이는 사리로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차제 탈북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명백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는 공론화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공감대하에 일관되고 당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인 인권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다. 어려울수록 정공법이 최선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미묘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북한영토를 벗어난 탈북민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국제적인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난민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난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국회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같은 동포라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정책 마련이 바람직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