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저작권등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실제로 개발한 하청업자가 해당 저작권 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자신의 우월한 협상력 등을 이용하여 해당 저작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정위에서 이번에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이러한 맥락에서 회사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실효성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하도급 계약에서 경제 민주주의 실현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의 개정은 이에 부합하고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회사내부에서의 직무발명부분 역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하여 충분한 직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그 절차도 간명하게 정리하여 그 권리의무의 귀속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발주자가 하청업자에게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제작 의뢰한 경우에 누가 저작권을 가지게 될까. 저작권법의 이론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한 하청업자가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서상으로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다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 이 규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 불공정 정도가 심하여 해당조항이 법적 효력이 없다면 저작권은 하창업체가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에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표준계약서 상으로는 하청업체가 자신이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가지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표준계약서는 하나의 참조자료다. 이번 표준계약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없이 표준계약서와 달리 발주자에게 해당 게임소프트웽어의 저작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로 취급될 것이다. 만약 불공정이 의심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검찰에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표준계약성에 반하는 계약서의 효력문제는 결국 법원에 가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게임소프트웨어 관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하청업자가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발주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비율에 따라 저작권 등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 등에 유리한 수익배분 관행도 바로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조항도 있다. 하청업자가 부도, 파산등 경영상 위지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수급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도급 계약에서 경제 민주주의 실현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의 개정은 이에 부합하고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의 직무발명부분 역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하여 충분한 직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그 절차도 간명하게 정리하여 그 권리의무의 귀속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정비는 게임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한 회사나 개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도급 단계에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자라잡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맥락에서 회사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재산을 개발한 해당 개인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위한 시행절차의 정비도 필요하고 이를 감시견제할 관련사회 문화 내지 분위기의 정비 역시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