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에서의 위헌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현행 법규정하에서는 달리 이에 대하여 다투거나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전무하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 소원이나 판결문의 완전공개 등 제도적 개선 내지 보완책의 강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를 방지하기 위하여셔는 독일과 같이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의 공적서류이론에 따라 법원의 모든 서류가 공개되고 나아가 판결문이 완전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법절차에서의 위헌문제가 없는지가 사후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내리면서 강박에 의한 자백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는 엄격한 민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재판진행 과정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법 기본원칙에 의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혹수사를 주장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게 보였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추후 재심과정에서 사법절차에 대한 헌법위배 검증은 그래서 필요해 보인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중대한 과실, 예컨대 고문 등에 대한 위증 혹은 사실조사가 이루어지 않았고 나아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이르렀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 즉, 반대 신문권의 보장 등에 대한 침해 여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재판부가 매너리즘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면 그 책임여부도 규명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 즉, 반대 신문권의 보장 등에 대한 침해 여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재판부가 매너리즘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면 그 책임여부도 규명하여야 한다.
만약 형사법 기본원칙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해당 재판부도 민형사 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헌법위배의 위법한 사법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를 전혀 받아주지 아니하는 경우는 헌법 위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원칙 예를 들면 사건 장소가 특정이 되어야 피고인으로서 이에 따른 방어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과정에서도 장소의 특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위배라고 할 것이다.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과 같이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의 공적 서류이론에 따라 법원의 모든 서류가 공개되고 나아가 판결문이 완전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법절차에서의 위헌문제가 없는지 사후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다.
판결문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전관예우에 따른 불평등하고 나아가 불공정한 판결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