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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크라우드 펀딩과 P2P 대출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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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업의 자금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 저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결과가 있더라도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공유되어야 한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은 사회지원 인프라를 통하여 이를 보완될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 공기업의 설치나 크라우드 펀딩 관련 보험공사 등의 설치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의 실행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신적인 스타트 업기업이 많이 태동하고 스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초기의 스타트 업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 업 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크라우드 펀딩에서의 신뢰성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크라우드 펀딩 과정에서의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개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와 범정부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채권투자의 부도율이 19.3%라는 최근 보도를 접했다. 이 수치는 P2P12.5%의 연체율보다 더 높다. P2P 대출은 원래 크라우드 펀딩에서 출발하였다. 물론 크라우드 펀딩은 대출형과 지분형 등 여러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문제는 이들 업무와 관련된 관계법령이 조금 복잡하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위 관할 하의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반하여 P2P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그 시행은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P2P업은 법상으로는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두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억원이다. 그리고 협회 가입이 의무적이다. 즉 자율적 규제기관이 협회인 셈이다. 반면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는 달리 협회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P2P 업계는 법 제정 전부터 협회차원에서 업체별 연체율을 매달 공시해왔다. 또한 대부업상 최고금리인 24%의 범위내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경우 이자는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는 협회가 강제되지 않아 자율적 규제기능이 미약한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투자자 명부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시 등이 P2P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투자위험도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셈이다. 예를 들어 현재 15개의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즉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체가 있으나 이들 업체별 연체율 등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서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지배구조, 영업행위의 규제, 기재내용의 사실확인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가능하면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에서 이들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및 공시 등 투자정보제공 등을 관리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협회차원의 보험 등 제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초기의 스타트 업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크라우드 펀딩에서의 신뢰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크라우드 펀딩 과정에서의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와 범정부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 공기업이나 크라우드 펀딩 관련 보험회사 등 다양한 사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범사회적인 차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가장 큰 역군은 다름아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스타트업이 제대로 태동하고 나아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스타트업과 투자자 공히 보호될 수 있는 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그리고 모든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하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크라우드 펀딩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범정부적인 지원을 통하여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 공유되어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크라우드 펀딩 문화가 하루 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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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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